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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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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호

7개 항
제1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과정이수 및 평가를 통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에 관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1호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2. 2호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3. 3호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4. 4호

    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시설 또는 기관

  5. 5호

    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6. 6호

    6.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제2항

②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호

    1. 제10조의2에 따른 자격종목에 해당하는 지정 교육ㆍ훈련과정의 수

  2. 2호

    2. 제1호의 교육ㆍ훈련과정에서 실시되는 평가의 난이도

  3. 3호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4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5호

    5. 그 밖에 교육ㆍ훈련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6호

    6.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활용증진에 관한 사항

  7. 7호

    7. 제3조에 따른 국가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

  8. 8호

    8. 제7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9. 9호

    9.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1호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2호

    2. 과학기술, 직업교육, 직업훈련 및 자격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 3호

    3. 사업주단체 또는 근로자단체의 관계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제4항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 지정 교육ㆍ훈련과정의 운영 결과 등을 포함한 시행 결과를 매년 정책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항

⑤ 주무부장관이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4.5.20>

제6항

⑥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검정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개정 2014.5.20>

제7항

⑦ 정책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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