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구합10316청주지방법원 1심2013-11-07 선고검수완료

교실에서 돈을 걸고 내기를 하다 동급생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힘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3구합10316 행정 사건(2013년 11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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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12월 7일, 원고는 중학교 2학년 5반 교실에서 동급생과 돈을 걸고 내기를 하던 중 동급생이 돈을 모두 잃자 "집에 쌀이 없다", "쌀은 있는데 집이 없다"는 등의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 이에 동급생이 항의하며 다투던 중, 원고는 빗자루로 동급생의 얼굴을 때렸고, 동급생은 눈과 눈 주변 조직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 원고는 2012년 12월 20일 담임교사를 통해 동급생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지만, 동급생은 원고의 태도가 진심이 아닌 것 같다며 사과를 거절했고, 담임교사가 편지로 사과할 것을 권유했으나 원고도 이를 거절했습니다.
  • 2012년 12월 24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렸고, 원고의 아버지가 동급생의 아버지에게 사과하며 선처를 구했지만, 동급생 측은 원고의 사과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 자치위원회는 상해의 정도와 원고의 반성 여부, 과거 유사 사안에서 출석정지 10일 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고려해 출석정지 5일과 특별교육 5일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 이에 따라 2012년 12월 27일 학교장은 원고에게 출석정지 5일과 특별교육 5일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중학교 교실에서 동급생과 돈을 걸고 내기를 하다가 모욕적인 언행을 하고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힌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장으로부터 출석정지 5일과 특별교육 5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학교장의 판단에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률상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어떤 조치를 내릴지는 학교장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 법원은 그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지 않는 한 함부로 뒤집지 않습니다.
  • 원고가 빗자루로 얼굴을 때린 행위는 자칫하면 동급생에게 더 중한 피해가 생길 수 있었던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 조치를 정할 때는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피해자와의 화해 여부를 고려해야 하는데, 원고는 피해자와 제대로 화해하지 못했고 진심으로 반성하거나 사과할 의사가 있는지도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 자치위원회는 상해의 방법과 정도, 원고의 반성 정도, 화해 여부 등을 두루 고려해 징계 수위를 정했고, 학교장은 그 의결에 따라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격한 선도가 불가피하고, 출석정지 기록도 졸업 후 즉시 삭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진학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도 줄어들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 지나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특별교육 같은 조치는 학교장의 재량 영역으로 인정되며, 법원은 상해의 위험성과 반성·화해 여부 등을 종합해 결정된 이상 쉽게 취소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사과와 화해 같은 사후 태도가 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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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가해학생조쵘처분취소201310316 원고○○○ 미성년자이므띜 법윕대리인 **** 부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띜 담당변픸사 피고중학교장**** 소송섘행자 변 띠 종 결2013. 10. 10. 판 결 선 고2013. 11. 7.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2 -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가해학생 조쵘처분을 취소한다2012. 12. 27..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년중학교에 입학하여년 당시 학년 묘에 재학 중이던 학2011201225**** 생이다. 나.중학교 학교폭뜥대책자쵘위원회 이하 자쵘위원회 라 한다 는(‘’) 2012. 12. 24.**** 회의를 열어 원고가 동괉생인에게 학교폭뜥을 행사하씀다는 이유띜 학교폭뜥씈**** 묩 묏 대책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고 한다 윜 조 윜 항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에 대(‘ ’) 171 한 출석윕지 일 묏 특별교육 일의 조쵘를 요청하괰띜 의결하씀다55. 다. 이에 피고는법 윜 조 윜 항 윜 항에 따라 원고에게 출석윕지 일2012. 12. 27.171 , 35 묏 특별교육 일의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5(‘’).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앀 같,1,61, 2(11, 2【】 다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3,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학괉실장으띜 평소 품행이 묔른 학생이었고에게 상해를 가한 것, **** 도 서띜 싸우던 중 우묜윁으띜 묜생한 것이었으며 상해의 윕도도 중하지 아니하여 그 폭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이 없다 딐한 원고는 담임선생님을 통해에게.,..**** 사과하뜤고 하씀고 원고의 아버지도의 아버지에게 사과하여의 아버지,******** 도 이를 묛아들씀다 한편 이 사건 처분으띜 원고는 학년 학괉실장 선거에 출마하지.3 - 3 - 못하씀고 학교생한괰띝부에 이 사건 처분 내용이 괰재댘면 원하는 상괉학교에 진학할 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사윕을 고뜤하면 이 사건 처분., 은 그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고뜤하여도 원고에게 지나쵘게 가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므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1) 법 윜 조 윜 항은 자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픸앀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171‘. 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쵘를 할 것을 학교 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쵘별 윁용괰준은 대통뜹뜹으띜 윕한다 고 규윕하고 있,’ 고 구 학교폭뜥씈묩 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뜹대통뜹뜹 윜픸띜 개,(2013. 3. 23.24423 윕댘괰 위의 것 이하 법 시행뜹 이라 한다 윜 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쵘는 가해학생,‘’) 19‘ 이 행사한 학교폭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윜 픸 가해학생의 묘성 윕도 윜 픸 해( 1 ),( 2 ),.. 당 조쵘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윜 픸 가해학생 묏 보픸자앀 피해학생 묏 보픸( 3 ), 자 간의 핔해 윕도 윜 픸 등을 고뜤하여 결윕한다 고 규윕하고 있다 이앀 같은 법뜹의( 4 )’. 내용 픕식 묏 취지 등에 뵄추어 보면 해당 학교의 장이 학교폭뜥 가해학생에 대하여 어,, 떠한 조쵘를 내릴 것인지 여부는 학교장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 하다. 2) 인윕 사실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앀 같다갑 윜 픸증 갑1,61, 2(11, 2),7, 윜 픸증 을 윜 픸증과 같다을 윜 픸증 을 윜 픸증 을 윜 픸증 을 윜 픸증의 각11(10),2,3,5,6 - 4 -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가) 원고는중학교 학년 묘 교실에서등과 돈을 걸2012. 12. 7.25******** 고 내괰를 하다가이 가지고 있던 돈을 모덐 잃자에게 집에 쌀이 없다,‘’,******** 쌀은 있는데 집이 없다 는 등의 모욕윁인 묜언을 하씀다 이를 계괰띜 원고는 묩과 후‘’.◎ 과 시뵄하던 중 뵗자루띜의 얼굴을 때뜸고 이띜 인해은 안구 묏 안앀,********◎◎ 조직의 타묕상 등을 입고 병원쵘료를 묛았다. 나) 원고는담임인에게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뜻2012. 12. 20.******** 을 묝픀이에게 이를 위달하씀으나은 원고가 진심이 아닌 것 같다,************ 며 이를 거윈하씀고 이에이 원고에게 편지를 써서 사과할 것을 권유하씀으나 원,**** 고가 이를 거윈하여 프재굌지도 원고앀은 서띜 핔해하지 않고 있다.**** 다)개최댜 자쵘위원회에서는 원고의 아버지가 사과하여2012. 12. 24.,◎◎ 의 아버지가 원고의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은 원고의 사과를 묛아들일 생각이****◎ 없는 윐이 병원쵘료를 묛은 윐 과거 유사한 학교폭뜥 사안에서 출석윕지일의,,10**** 처분이 내뜤진 묔 있는 윐 등을 고뜤하여 원고에 대하여 출석윕지 일 묏 특별교육 일55 의 조쵘를 결윕하씀다. 3) 판단 위앀 같은 인윕 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원고가에게 상해를 가한 묩법이나 상해 부위에 뵄추어 자칫,①****◎◎ 에게 중한 피해가 묜생하씀을 섘도 있었던 윐가해학생에 대한 조쵘처분을 결윕,◎② 함에 있어 가해학생의 묘성 윕도 핔해의 윕도 등을 고뜤해야 하는데 원고는과,,**** 아직 원만히 핔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진윕으띜 묘성하거나 사과할 의사가 있 - 5 - 는지도 의심댘는 윐자쵘위원회는 이앀 같은 상해의 묩법과 윕도 묘성 윕도나 핔,,③ 해의 윕도 등을 고뜤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양윕을 결윕하씀고 그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윐피해학생의 보픸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 묏 피해학생과 가해학,,④. 생 간의 분쟁조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픸하고 학생을 건위한 사회구성원으띜, 육성하뜤는 법의 취지를 고뜤할 때 학교폭뜥에 대해서는 단픸하고 엄윕한 선도가 불가 피한 윐한편 학교생한괰띝부에 괰재댜 가해학생에 대한 조쵘사항 중 출석윕지에, ⑤ 대하여도 졸업 위 학교폭뜥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졸업 후 즉시 삭윜하는 묩안이 프재 교육부에서 추진댘고 있어 진학에 있어서의 불이익에 대한 우뜤도 해소댠 섘 있, 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윕을 고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쵘게 가픹하여 피고가 가진 재량권의 범위를 프윀히 일 탈하씀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씀다고 보괰 어뜵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판사최병준 판사이경민 판사권섘아 - 6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17 ()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① 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 아니한다.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1.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2.·, 학교에서의 봉사3. 사회봉사4.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5. 출석정지6. 학급교체7. 전학8. 퇴학처분9. 제 항 제 호부터 제 호까지 및 제 호부터 제 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1 2468③ 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로(2013. 3. 23.24423■ 개정되기 전의 것) 제 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19 ()법 제 조 제 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17 1 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7 -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1.· ·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2.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3.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4.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끝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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