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9구합1564수원지방법원 1심2009-07-01 선고검수완료

납골당 설치·관리자 명칭을 '대한불교법화종 B'에서 'B'로 변경하는 신고를 했으나 행정청이 반려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 2009구합1564 행정 사건(2009년 7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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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8년 10월경 '사단법인 대한불교법화종 B'라는 명칭으로 약 20,000구 규모의 사설 납골당 설치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았다.
  • 당시 허가에는 '사찰 신도들에 한하여 납골을 봉안하고 봉안료는 고시금액을 준수할 것'이라는 이행조건이 붙었고, 허가 통지는 '(사) 대한불교법화종' 앞으로, 참조는 'B 주지 A' 앞으로 발송되었다.
  • 원고는 2008년 8월경 장사법 제15조에 따라 납골당 설치·관리자의 명칭을 '대한불교법화종 B'에서 'B'로 변경해 달라는 신고를 하였다.
  • 이에 피고는 2008년 9월경 '종교단체의 실체적 종교활동 여부와 종교단체 등록 및 신도명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사항으로 단순한 착오로 인한 명칭변경은 불가하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납골당 설치·관리자의 명칭을 변경하는 신고를 하자 피고가 이를 반려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 변경신고가 실제 설치자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명칭만 바꾸는 것에 불과하고, 신고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사항을 이유로 반려할 수 없다고 보아 반려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장사법령상 변경신고가 있으면 행정청은 관련 서류의 구비 여부와 내용의 진위 여부 등은 심사할 수 있지만, 신고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허가 당시 참작 사항이나 이행조건의 이행 가능성 등까지 심사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 설치허가 관련 서류와 토지 소유 명의, 농지전용허가, 건축허가 등이 모두 '(사) 대한불교법화종 B', 'B' 또는 그 주지 A으로 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면,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사) 대한불교법화종 B'이고 이는 'B'와 동일한 주체를 가리키는 다른 명칭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이 사건 변경신고는 실제 설치자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설치자의 변경 없이 명칭만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러한 명칭 변경으로 원고의 지위에 변화가 생기는 것도 아니라고 보았다.
  • 피고가 당초 '대한불교법화종 소속 공인 사찰'임을 나타내는 명칭을 사용했기 때문에 허가를 해 주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명칭 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 또한 봉안기수의 적정성이나 건축면적 등 명칭 변경과 직접 관계없는 사항을 심사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도 없고, 명칭 변경신청이 원고와 종단 사이의 내부 분쟁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고려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행정청이 변경신고를 처리할 때 신고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사유를 들어 반려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또한 종교단체의 명칭이 바뀌었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주체라면 단순한 명칭 변경 신고를 거부할 수 없다는 기준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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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09구합1564 □□□ 납골당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 원 고□□□(이하 ‘□□□’ 자체는 게시 편의상 ‘B’라 지칭함) **** 대표자 0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000 피 고****장 소송수행자 000 변 론 종 결2009. 6. 3. 판 결 선 고2009. 7. 1. 주 문 1. 피고가 2008. 9. 0. 원고에 대하여 한 □□□ 납골당 변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은 1998. 10. 0. 구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2000. 1. 21. 법률 6158호로 장사등에관한법률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매장법’이라고 한다) 제8 조 제2항에 기하여 아래와 같은 서류를 첨부하고 설치자를 ‘사단법인 대한불교법화종 B’ 로 하여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약 20,000구의 유골을 보관할 수 있는 000이라는 명칭의 사설묘지(납골당, 이하 ‘이 사건 납골당’이라고 한다)의 설치를 허가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O 신청인이 사단법인 대한불교법화종 B로 된 사업계획서 O 사단법인 대한불교법화종 B 작성의 피해방지계획서 O B가 대한불교법화종에 등록된 사원임을 증명하는 사단법인 대한불교법화종 총 무원장 명의의 사원등록증 나. 피고(당시 : ****수)는 1998. 11. 0. ‘사단법인체에 등록된 사찰(B)에서 납골봉안 은 사찰의 신도들에 한하여 납골을 봉안하고, 봉안료는 고시금액을 준수할 것’이라는 등 의 이행조건을 부가하여 위 신청을 허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설치허가라고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설치이행통지를 하면서 이를 받는 자는 ‘**** □□리 000 (사) 대한불교법화종’, 참조는 ‘B **** 귀하’라고 표시하였다. 다.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원고 **** - 3 - 은 1997. 10. 00.경 피고(당시 : ****수)로부터 위 각 토지 중 일부인 990㎡에 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바 있으며, 이 사건 납골당에 대한 건축허가는 1999. 5. 00. ‘대한 불교 법화종 B’를 건축주로 하여 행하여졌다. 라. 원고는 2008. 8. 00.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고 한다) 제15조에 기 하여 원고의 명칭이 ‘대한불교 법화종 B’에서 ‘B’로 변경되었음을 들어 이 사건 납골당의 ‘설치.관리자’의 명칭을 위와 같이 변경해 달라는 내용의 신고(이하 ‘이 사건 변경신고’ 라고 한다)를 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08. 9. 0.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변경신고를 반려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이 또한 기각 되었다. (사) 대한불교법화종 B ****의 사설 납골당 설치허가 이행통지에 대하여는 구 매장법 제8조 및 장묘업무관리지침 규정에 의거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사설납골시설로서 당해 종교단체의 실체적인 종교활동 여부와 종교단체의 등록 및 신도명부 등을 종합적 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진 사항으로 단순한 착오로 인한 수허가자의 명칭변경은 불가함. 바. 원고는 납골당 사업을 위하여 상호를 ‘(사) 대한불교법화종 B’로 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9. 5. 00.경 그 상호를 ‘B’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1, 2, 제3호증의 1 내지 3, 제4, 5, 7, 11호증의 각 1, 2,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 4 - (1) 장사법 제15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변경신고가 관계법령이 정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만을 심사하여 이를 갖추고 있다면 수리하여야 하고, 실질적인 사유를 이유로 이를 반려할 수 없다. (2) 가사 피고에게 실질적인 심사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설치허가의 설 치자는 원고이고, ‘대한불교법화종 B’와 ‘B는 동일한 주체를 나타내는 다른 명칭에 불 과하므로, 이 사건 변경신고는 수리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당초의 신청 당시 B가 대한불교법화종 종단에 소속된 공인된 사찰이라는 점을 입 증하는 (사)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 명의의 사찰등록증이 첨부되어 있었고, 그 설치자 또한 ‘(사) 대한불교법화종 B’로 되어 있어서 B가 위 종단 소속 사찰임을 전제로 하여 그 납골봉안이 위 종단의 신도들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이행조건을 붙여서 이 사건 설 치허가를 한 것이다. 따라서 그 설치자를 ‘(사)대한불교법화종 B’가 아닌 ‘B’ 단일주체로 변경하려면 현 봉안기수 20,000기에 대한 적정성 여부(신도수 확인 등)와 건축면적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고, 단순히 설치주체의 형식적 요건이 충족된다고 하여 이를 변경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 관계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장사법 제15조, 그 시행령 제16조, 그 시행규칙 제7조 등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 해 보면, 이 사건 변경신고와 같은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관리인의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 관할 행정청으로서는 그에 관한 관련서류의 구비 여부는 물론 그 내용의 진위여 - 5 - 부 등도 심사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신고내용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허가 당시 참작한 사항이나 이행조건의 이행가능여부 등과 같은 사정을 아울러 심사하여 그 변경신고를 수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설치허가에 관한 설치이행통지를 받은 자가 ‘(사) 대한불교법화종’이고, ‘B ****’은 참조인에 불과한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신청인, 설치자, 그 첨부서류인 사업계획서 및 피해방지계획서, 이 사건 각 토지의 명 의인 및 이에 대한 농지전용허가 및 이 사건 납골당에 대한 건축허가 등이 모두 ‘(사) 대한불교법화종 B’, ‘B’ 또는 B의 주지인 A으로 되어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사) 대한불교법화종 B’이고, (사) 대한불교법화종 B’와 ‘B’는 모두 원고를 나타내는 다른 명칭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변경신고는 실제 설치자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설치자의 변경 없이 그 명칭만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러한 명칭의 변경으로 원고의 지위 에 무슨 변화가 생기는 것도 아니므로(원고는 위 명칭변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한 불교법화종 소속 사찰이라고 하고 있다), 당초에 원고가 ‘B’라는 명칭 대신 대한불교법 화종 종단에 소속된 공인된 사찰임을 나타내는 ‘(사) 대한불교법화종 B’라는 명칭을 사 용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이 사건 설치허가를 해 주었다고 하여 위와 같은 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으며, 위와 같은 설치자의 명칭변경과 직접 관계없는 봉안기수 의 적정성 여부나 건축면적 등을 심사하여 위 변경신고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것도 아 니다(또한, 위와 같은 명칭변경신청이 원고와 대한불교법화종 종단 사이의 내부적인 분 쟁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신청을 수리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 를 고려할 것도 아니다). - 6 -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변경신고를 반려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하종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서정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추성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관계법령 1. 매장 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2000. 1. 21. 법률 6158 호로 장사등에관한법률로 위문개정되 기 위의 것 ) 제8조(사설묘지·사설화장장 딐는 신설납골당의 설치) ① 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딐는 사설납골당을 설치할 수 없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딐는 사설납골당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 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①시·도지사 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화장시설(이하 “사설화장시설”이라 한다) 딐는 봉안시설(이하 “사설봉안시설”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설화장시설 딐는 사설봉안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딐한 같다.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사설화장시설 등의 변경 신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항을 말한다. 1. 사설화장시설 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ᆞ관리인에 관한 사항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신고 묏 변경 신고) ① 사설화장시설 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 제15조제1항 위단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 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단서생략). - 8 - 2. 사설봉안당 가. 가족, 종중ᆞ문중 딐는 종교단체의 봉안당 (1) 종중ᆞ문중은 봉안당 설치에 관한 종약 딐는 종중ᆞ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 류, 종교단체는 종교단체 등록증 (5) 종중ᆞ문중 딐는 종교단체의 봉안당은 해당 종중ᆞ문중 딐는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씁 제16조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 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변경신 고서에 변경계획과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사설화장시설과 사설봉안시설의 설치(변경)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9호서식 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설치(변경)신고증명서를 발괉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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