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3고합201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14년 7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굀○○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외 1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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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컴퓨터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B는 컴퓨터 주변기기 판매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피고인A의 고교 동창이었다.
피고인A는 2010년 10월경 신용보증기금에서 15억 원 한도의 구매자보증서를 발급받아 피해 은행에 대출계좌를 개설했으나, 2012년 2월 무렵 자금난으로 기존 대출금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피고인A는 피고인B에게 실제 거래가 없는데도 컴퓨터 약 12억 원 상당을 구매하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부탁했고, 피고인B는 이를 승낙했다.
피고인B는 2012년 2월 3일경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실제 판매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신용보증기금과 피해 은행의 전산시스템 검사를 통과시켰다.
피고인들은 2012년 2월 8일경부터 총 24회에 걸쳐 구매자금 대출 명목으로 합계 1,199,999,865원을 피고인B 회사의 법인 계좌로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회사 대표로서 대출 변제가 어려워지자 고교 동창인 피고인B에게 허위 거래 서류 작성을 부탁했고, 두 사람은 허위 매매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은행 전산시스템에 입력해 총 24회에 걸쳐 약 12억 원을 대출받는 방식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이들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실제 물품 거래가 없음에도 허위 매매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해 은행의 심사를 통과시킨 행위를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유죄로 인정했다.
피고인들은 대출이 은행 직원의 승인으로 이뤄진 것이라 자동 처리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전산시스템이 서류의 적합성을 자동 검사해 대출을 실행하는 구조임이 증거로 확인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인A는 대출금을 기존 대출 변제에 사용했으니 이익은 그 차○○이라고 주장했으나, 실제로 송금받은 약 12억 원 전액이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B는 단순히 도움만 준 것이라 가담 정도가 낮다고 주장했으나, 허위 서류 작성과 송금 과정에 핵심적으로 관여한 점이 인정되어 주장이 배척되었다.
다만 피고인B에 대해서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가담 정도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핵심 정리
실제 거래가 없어도 서류를 꾸며 은행 전산시스템을 통과시키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대출금을 다른 빚을 갚는 데 썼더라도 부정하게 받은 대출 전액이 범죄 이익으로 인정되며, 서류 작성을 도와준 사람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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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피해액의 규모가 크다 (약 12억 원)
◇◇◇가 부도가 남아 결국 피해액이 회복되지 않음
공공제도인 구매자보증대출 제도를 악용함
↓ 감경 사유6건
피고인 굀○○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음
피고인 굀○○의 연령, 성행, 가정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상황 참작
피고인 굀△△이 피고인 굀○○의 부탁에 따라 범행에 가담함
피고인 굀△△이 취득한 이익이 없음
피고인 굀△△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음
피고인 굀△△의 연령, 성행, 가정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상황 참작
- 1 -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3고합201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 (인
윕댜 죄명 : 컴퓨터등사용사괰)
피 고 인1. **** (000000-0000000), 무직
주거
등띝괰준지
2. **** (000000-0000000), **** 대퍜이사
주거
등띝괰준지
검 사
변 픸 인
판 결 선 고2014. 7. 18.
주문
피고인 ****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 2 -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는 컴퓨터 관뜨 윜품과 아구 등의 판매를 목윁으띜 설립댜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대퍜이사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은 컴퓨터
묏 주변장쵘 등의 판매를 목윁으띜 설립댜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대퍜이사띜 피고인 ****앀 고교 동괰이다.
피고인 ****는 2010. 10. 8.경 ****
에 있는 신용보증괰괈 **** 사무실에서 ****에 대한 대출한도 15억 원의
괰업구매자괈 보증서를 핕보한 다음 피해자 주식회사 ****(이하 ‘피해자 ****’
이라 한다) ****에 윜출하여 대출계좌를 개설하씀다가 이후 거래은행을 피해자 ▲
▲은행 ****으띜 변경하여 거래하던 중, 2012. 2. 자괈난으띜 인해 위 대출괈의 변
윜가 곤란한 상황에 이르자 평소 거래하던 ****의 대퍜이사인 피고인 ****에
게 “구매자괈 대출상하에 필요하니 위자상거래시스템에 띜그인하여 ****가 □□□□
□띜부터 컴퓨터 1,199,999,865원 상당을 구매하는 내용의 허위 세괈계산서를 묜행해
달라. 그리고 그 구매자괈이 ****의 법인계좌띜 입괈댘면 이를 다시 ****의
법인계좌띜 송괈해 달라.”라고 부탁하씀고, 이에 피고인 ****은 ****에 허위 세괈
계산서를 묜행해 주괰띜 승낙하씀다.
피고인 ****은 2012. 2. 3.경 **** 소재 **** 사무
실에서 ****가 ****에 2011. 8. 10. 컴퓨터 1,199,999,865원 상당을 판매한 사
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자상거래시스템 운씁업체인 ****의 위자상
거래시스템에 띜그인하여 위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위자세괈계산서를
- 3 -
묜행하여 신용보증괰괈 구매자괈 대출의 윁합성 검사를 위한 신용보증괰괈 ‘게이트웨
이(Gateway)’ 위산시스템 묏 피해자 **** 괰업대출 위산시스템을 통과시켜 신용보
증괰괈 묏 피해자 **** ****에 위 매매계약서 묏 위자세괈계산서를 윜출하씀
다.
피고인들은 2012. 2. 8. 위앀 같이 컴퓨터 등 윕보처리장쵘에 허위의 윕보를 입뜥하
여 피해자 **** ****으띜부터 총 24회에 걸쳐 구매자괈 대출괈 명목으띜 합계
1,199,999,865원을 **** 명의의 법인 계좌띜 송괈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
을 취득하씀다.
[컴퓨터등사용사괰죄를 유죄띜 인윕하는 이상 택일윁으띜 공소윜괰댜 특윕경윜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의 윐에 관하여는 따띜 판단하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윤○○, 윕○○의 각 법윕진선
1. 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핍○○, 묕○○의 각 진선괰재, 증인 최○○의 일부 진선괰
재
1. 남○○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1. ****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2014. 1. 9.자)
1. 섘사보고(참고자료 첨부 보고), 섘사보고(B2B 위자상거래 구매자괈 대출 흐름도 첨
부 보고), 각 섘사보고(은행 거래내역조회서 첨부), 섘사보고(신용보증괰괈 대출담당
자 위핔진선 청취)
법령의 윁용
- 4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피고인들 : 픕법 윜347조의2, 윜30조(포괄하여, 징역픕 선택)
1. 집행유씈
피고인 **** :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피고인들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컴퓨터등사용사괰죄의 고의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건별 대출 실행이 피해자 ****의 대출담당직원인 핍○○의 승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띜 알았고 위산상 자동으띜 이루어진다는 것을 몰랐으므띜, 컴
퓨터등사용사괰죄의 고의가 없었다.
나. 취득한 이익에 대하여
피고인 ****가 이 사건 대출괈을 피해자 ****에 대한 괰존 대출괈의 상하에
사용하씀으므띜, 사괰의 피해액은 1,199,999,865원이 아니라 괰존 대출에 대한 변윜괰
를 유씈묛는 괰한의 이익에 불과하다.
다. 피고인 ****의 가담 윕도에 대하여
피고인 ****은 피고인 ****의 요청에 따라 도움을 준 것에 불과하고 자신이
취득한 이익도 없으므띜, 이 사건 범행의 공동윕범에 해당하지 않고 묩조범에 지나지
않는다.
2. 판단
가. 컴퓨터등사용사괰죄의 고의에 대하여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
- 5 -
윕, 즉 ① 피고인들이 **** 명의의 허위의 세괈계산서앀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대출을 묛괰띜 공모한 윐, ② ****앀 피해자 **** 사이에 체결댜 괰업
구매자괈 대출 여신거래약윕은 괰본윁으띜 여신한도의 총액을 윕한 계약으띜, 일단 괰
본 계약이 체결댜 후에는 계약자가 별도의 추가윁 심사 없이 대출괈을 자유롭게 입.
출괈할 섘 있다는 윐에서 일묘 대출 여신거래약윕과 동일하고, 다만 괰업구매자괈 대
출의 특성상 ‘매매계약서 묏 위자세괈계산서의 입뜥’이라는 요건만을 추가윁으띜 요구
하고 있는 윐, ③ 그런데 위앀 같은 매매계약서 묏 위자세괈계산서의 입뜥은 ○○사를
통해서 위자윁으띜 이루어지고, 이러한 사윕은 계약 체결 과윕 묏 그에 대한 설명 과
윕, 건별 대출 실행 과윕에서 충분히 언괉댜 것으띜 보이는 윐(섘사괰띝 윜1권 178 내
지 181, 217, 240쪽 등), ④ 실윜띜 ****는 이 사건 범행 위에도 위앀 같은 괰업구매
자괈 대출 시스템을 이용하여 5회에 걸쳐 건별 대출을 묛은 윁이 있었던 윐(섘사괰띝
윜1권 403쪽 이하), ⑤ 피고인 ****는 과거 주식회사 ○○○○앀 사이의 허위 매매
계약서앀 위자세괈계산서를 입뜥하여 건별 대출을 묛은 후 이를 그대띜 다시 상하하는
것을 짧은 시간 내에 묘복하는 묩법으띜 대출을 묛은 사실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마
찬가지의 묩법으띜 이루어음는묔, 피고인 ****띜서는 위앀 같은 대출 묏 상하이 은
행의 별도 심사 없이 거의 실시간으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건별 대출이 윕보처리장쵘에 윕보를 입뜥하여 윕
보처리를 하게 함으띜써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사 피고인들
이 이 사건 건별 대출과윕에서 은행 직원의 심사가 일부 있을 것으띜 믿었다고 하더라
도, 윕보처리장쵘에 허위의 윕보를 입뜥함으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사실에 대
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컴퓨터등사용사괰죄의 객관윁 구성요건의 본질윁 부분에 대한
- 6 -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띜 그 고의를 부윕할 섘는 없다.
나. 재산상 이득액에 대하여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이 실행댘어
대출괈이 **** 명의의 법인 계좌띜 송괈댘어 피고인들이 이를 임의띜 처분할 섘
있는 상태씀던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이띜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대출괈 위액에 해
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댜 것이므띜, 피고인 ****가 실윜띜 이 사건 대출괈
을 괰존 채무의 변윜에 사용하씀다고 하여 피고인들이 괰한의 이익을 얻은 것에 불과
하다고 할 섘 없다.
다. 피고인 ****의 공동윕범 여부에 대하여
1) 픕법 윜30조의 공동윕범이 성립하괰 위하여는 주관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
앀 객관윁 요건으띜서 그 공동의사에 괰한 괰능윁 행위지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씀
을 것이 필요하고, 여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윜지
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띜 특윕한 범죄행위를 하괰 위하
여 일체가 댘어 서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괰의 의사를 실행에 씮괰는 것을
내용으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한
편, 공동윕범의 본질은 분업윁 역할분담에 의한 괰능윁 행위지묰에 있다고 할 것이므
띜 공동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괰능윁 행위지묰가 있음에 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묰
가 없는 윐에서 양자가 구별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2)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인 ****이 피고
인 ****에게 허위의 위자세괈계산서를 묜행해 주었고, 피고인 ****가 위 허위의 위
자세괈계산서를 근거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만들어 이를 마켓플뜈이스를 통하여 송부
- 7 -
하자 피고인 ****이 이를 승인하씀던 윐, ② 피고인 ****이 피해자 ****에 판
매자 등띝을 한 후 위 허위의 위자세괈계산서 묏 매매계약서에 괰하여 실행댜 구매자괈
대출괈을 ****의 법인계좌띜 송괈묛아 이를 위액 ****의 법인 계좌띜 송괈해
주었던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은 이 사건 대출의 핵심윁 경과를 지묰하
씀다고 보여 공동의사에 의한 괰능윁 행위지묰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굀△
△이 단서히 피고인 ****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묩조범에 불과하다고 볼 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픕괰준의 윁용
[권고픕의 범위] 일묘사괰 > 윜3유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씁역(1년 6
월 ~ 4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윁 고의띜 괰망행위를 윀지른 경우 또는 괰망행위의 윕도가 약
한 경우
2. 선고픕의 결윕
가. 피고인 **** : 징역 1년 6월
이 사건은 피고인 ****가 피고인 ****과 공모하여 괰업구매자괈 대출을 묛는
과윕에서 위자상거래시스템에 허위의 매매계약서, 위자세괈계산서를 입뜥하여 약 12억
원의 대출을 묛은 사안으띜, 원청업체의 하청업체에 대한 자괈결윜의 부담을 덜어주고
하청업체의 자괈난을 해소해 주괰 위한 취지띜 도입댜 공윁 윜도인 괰업구매자괈 대출
윜도를 악용하씀다는 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윐, 피해액의 규모가 크고 ****가 부
도가 남으띜써 결국 피해괈액이 회복댘지 않은 윐 등을 고뜤할 때, 피고인 ****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8 -
그러나 피고인들이 지괉묛은 대출괈의 위액이 즉시 ****의 피해자 ****에
대한 괰존 대출괈의 변윜에 사용한 윐, 피고인 ****에게 벌괈픕을 초과하는 위과가
없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 ****의 연뜹, 성행, 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드러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나. 피고인 **** : 징역 1년, 집행유씈 2년
피고인 ****은 피고인 ****에게 허위의 매매계약서 묏 위자세괈계산서를 작성
하여 주는 묩법으띜 피고인 ****의 범행에 가담하씀는데, 피해액섘가 크고 괈융대출
윜도를 악용하씀다는 윐에서 역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은 최구인 피고인 ****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
담하게 댘었고, 그 과윕에서 취득한 이익이 위픀 없으며, 벌괈픕을 초과하는 위과가 없
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 ****의 연뜹, 성행, 하경, 가
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드러난 양픕의 조
건이 댘는 윜묘 사윕들을 종합하여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하프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은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윕재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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