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단71216서울행정법원 1심2025-04-17 선고검수완료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하면서 인체적용시험 대상자의 국적과 인종을 밝히지 않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1216 행정 사건(2025년 4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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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마친 법인으로서 홈페이지에 D망고 종자추출물 제품(이 사건 식품)을 광고하였다.
  • 2024년 4월경 원고는 사단법인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이 사건 식품 광고 심의를 신청하였고, 광고 시안에는 D망고 종자추출물의 인체적용시험 결과 체중과 허리둘레가 감소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 2024년 4월 30일 협회 표시·광고심의위원회는 원고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면서 인체시험 대상자의 국적과 인종을 명확하게 밝히도록 시정을 요구하였다.
  • 그러나 원고는 시험대상자의 국적과 인종을 기재하지 않은 상태로 홈페이지에 광고를 게시하였고, 피고는 2024년 6월 27일 이를 적발하였다.
  • 2024년 8월 13일 피고는 식품표시광고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8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원고에게 영업정지 5일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25년 4월 17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처분을 취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신고 법인으로서 홈페이지에 D망고 종자추출물 제품을 광고하였다. 자율심의기구가 시험대상자의 국적·인종을 밝히도록 시정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반영하지 않자, 피고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5일 처분을 하였다. 법원은 시험대상자의 국적과 인종이 원재료의 효능과 연관된 사항으로서 심의 결과를 따를 의무가 있다고 보았으나, 신뢰보호 원칙 위배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검토한 끝에 결국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원재료에 관한 사항'에 원재료의 효과와 효능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 인체적용시험은 시험대상자의 나이, 성별, 식이, 인종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특히 체중 및 허리둘레 수치는 인종별 차이가 크므로 시험대상자의 국적과 인종은 원재료의 효능과 연관된 사항이라고 판단하였다.
  • 원고가 인용한 인체적용시험은 C 국적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으로 보이는데, 국적과 인종을 밝히지 않으면 소비자가 자신과 동일한 인종을 대상으로 한 시험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았다.
  • 따라서 시험대상자의 인종과 국적을 밝히라는 심의 결과는 원재료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를 따르지 않은 광고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10호 위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 다만 원고는 피고가 과거에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전례가 있음에도 이번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법원은 제재적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면서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공익상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한 결과,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처분을 취소하였다.

핵심 정리

건강기능식품 광고에서 인체적용시험 결과를 인용할 때에는 시험대상자의 국적과 인종을 명확히 밝혀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행정청의 제재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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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24구단71216 영업정지처분취소 원 고A 주식회사 피 고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변 론 종 결2025. 3. 20. 판 결 선 고2025. 4. 17. 주 문 1. 피고가 2024. 8. 13. 원고에게 한 영업정지 5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마친 법인으로서 홈페이지에 ‘B’(이 하 ‘이 사건 식품’이라 한다)를 광고하였다. 나. 피고는 2024. 8. 13. 원고에게 ‘자율심의기구의 심의결과를 따르지 않고 이 사건 - 2 - 식품을 광고하였다’는 사유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 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2호, 제8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영업정지 5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24. 4.경 사단법인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이 사건 식품 광고 심의를 신청하였다. 2) 이 사건 식품 광고 시안에는 이 사건 식품의 원료인 D망고 종자추출물의 인체 적용 시험결과 체중과 허리둘레가 감소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구체적인 내용 은 아래와 같다. 기능성 원료인 D망고 종자추출물의 인체적용시험결과 -체중 12.8kg 감소 확인- 섭취군 12.8kg 감소(기존대비 13%) 대조군 0.7kg 감소(기존대비 0.7%) 10주 섭취군 평균 34세, 섭취군 평균 남녀 97kg 대조군 평균 남녀 96.4kg 과체중 등 남녀대상 평균체중 섭취군 52명, 대조군 50명, IGOB131 150mg*2times/day(출처: Lipids Health Dis.2009.8:7-13) ※ 시험 결과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님 [생략] - 3 - 3) 사단법인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표시·광고심의위원회는 2024. 4. 30. 원고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였는데, 위 인체시험 대상자의 국적과 인종을 명확하게 밝히도록 시 정을 요구하였다. 4) 원고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인체시험 대상자의 국적과 인종을 기재하지 않은 상 태로 이 사건 식품 광고를 게시하였고, 피고는 2024. 6. 27. 심의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원고의 광고를 적발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2, 13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처분사유 존재 여부 1) 관계 법령의 내용 및 원고의 주장 가)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면,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 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식품표시 광고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에서 ‘식품등의 명칭, 영업소 명칭, 종 류, 원재료, 성분, 내용량, 제조방법, 등급, 품질 및 사용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시험대상자의 인종과 국적은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 1항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한 심의 결과 를 따르지 않았더라도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구체적 판단 - 4 - 앞서 든 증거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을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식품의 원료인 D망고 종자추출물 인체적용 시험대상자의 국적과 인종은 그 원료의 효능과 연 관되는 사항으로서 결국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원재료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식품 원료 기능성에 관한 인체적용시험은 시험대상자의 나이, 성별, 식이, 인 종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특히 이 사건 식품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체중 및 허리둘레 수치는 인종별 차이가 크다. ② 이 사건 식품의 광고에서는 D망고 종자추출물을 섭취한 사람의 체중 및 허 리둘레가 감소하였다는 인체적용시험 결과를 인용하고 있는데, 해당 시험대상자의 인 종과 국적은 D망고 종자추출물의 체지방 감소 효과에 관한 위 실험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③ 따라서 시험대상자의 인종과 국적은 이 사건 식품 원료인 D망고 종자추출물 의 체지방 감소 효과, 즉 이 사건 식품의 원재료의 효능과 연관된 사항이라고 봄이 타 당하다. ④ 원고가 이 사건 식품 광고에서 인용한 인체적용시험은 C 국적 사람을 대상 으로 실시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원고가 시험대상자의 인종과 국적을 밝히지 아 니한 채 위 인체적용시험 결과를 인용함으로써 소비자로서는 해당 시험결과가 본인과 동일한 인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고 오인하여 그 시험결과와 유사한 체중 및 허리둘 레 감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충분하였다. ⑤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원재료에 관한 사항에는 원재 - 5 - 료의 객관적인 원재료 함유량 또는 비율뿐만 아니라 원재료의 효과와 효능도 포함된다 고 봄이 타당하다.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 제4호 (라)목에서도 원재료의 효과·효능에 관하여 거짓·과장된 광고를 부당한 광고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 고 있다. 3) 소결 시험대상자의 인종과 국적을 밝히라는 심의 결과는 원재료에 관한 사항에 해당 한다. 따라서 위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식품 광고를 한 것은 식품표시 광고법 제8조 제1항 제10호를 위반에 해당하므로, 식품표시광고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에서 정한 영업정지 사유가 존재한다. 라.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여부 1) 원고는, 피고가 2022. 12. 12. 원고에게 영업정지 5일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 과한 전례가 있음에도 이번에 다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2)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행 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4두1628 판결 등 참조). 3)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10호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거나, 원고가 그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 - 6 - 마.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 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두31635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정청은 제 재처분을 할 때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및 방법, 결과, 횟수, 위반행위자의 귀책사유 유 무와 그 정도 및 법 위반상태 시정·해소를 위한 노력 유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행정 기본법 제2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2) 앞서 든 증거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갑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 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7] ‘행정처분 기준’에서는 건강기능식 품유통전문판매업자가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은 광고를 한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5일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위 기준에서는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 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에는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식품 광고 중 시험대상자의 인종과 국적에 관한 사항을 제외 한 나머지 모든 심의 결과를 반영하였다. 또한 시험대상자의 인종과 국적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해당 인체적용시험 결과를 인용하면서 시험 결과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명시하였고, 시험결과의 객관적 수치 자체는 조작하지 - 7 - 아니하고 그대로 기재하였으며, 해당 연구결과의 출처도 명확하게 밝혔는바, 위반의 정 도가 경미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 다시 이 사건 식품 광고의 재심의를 신청하였는 데, 사단법인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표시·광고심의위원회는 2024. 12. 13. 여전히 이 사건 식품 광고에 시험대상자의 인종과 국적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에도 그대로 광고를 승인하면서 시험대상자의 국적 및 인종을 명확하게 밝힐 것을 시정사항이 아닌 참고사항에 불과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이는 시험대상자의 인종과 국적에 관한 사항이 경미한 사항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정에 해당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8 - [별지] 관계 법령 ■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ᆞ제조방법ᆞ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거짓ᆞ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10. 제10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에 따 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 제10조(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심의) ① 식품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자는 해당 표시ᆞ광고(제4조, 제4조의2,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표시사항만을 그대로 표시ᆞ광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2항에 따 라 등록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 만, 자율심의기구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으로부터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표시ᆞ광고의 심의를 받은 자는 심의 결과에 따라 식품등의 표시ᆞ광고를 하 여야 한다. 다만,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제16조(영업정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영업자 중 허가를 받거나 등록 을 한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 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 - 제2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대상)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식품등의 명칭ᆞ제조방법ᆞ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 다. 1.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ᆞ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명 칭, 영업소 명칭, 종류, 원재료, 성분(영양성분을 포함한다), 내용량, 제조방법(축산물을 생 산하기 위한 해당 가축의 사육방식을 포함한다), 등급, 품질 및 사용정보에 관한 사항 제3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제3조제1항 관련) 4. 거짓ᆞ과장된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 라.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표시ᆞ광고할 때 신체의 일부 또는 신체조직의 기능ᆞ작용ᆞ효과 ᆞ효능에 관하여 표현하는 표시ᆞ광고 ■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별표 7] 행정처분 기준(제16조 관련) I. 일반기준 12.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그 처분의 기준이 품목 제조정지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품목 제조정지 기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그 처분의 기준이 품목류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한다. 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ᆞ 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 할 수 있고, 영업허가ᆞ등록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 10 -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라.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II. 개별기준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가목ᆞ나목3), 제6호가목, 제7호의 식품제조ᆞ가공업, 즉석판매제조ᆞ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소분업ᆞ유통전문판매업, 식품조사처리업, 용기ᆞ포장류제조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ᆞ제4호ᆞ 제7호마목ᆞ제8호의 축산물가공업ᆞ식육포장처리업ᆞ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ᆞ식육즉석판 매가공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ᆞ제3호나목의 건강기능식품제 조업ᆞ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수입식품등 수입ᆞ판매업 ■ 행정기본법 제22조(제재처분의 기준) ②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및 방법 2. 위반행위의 결과 3. 위반행위의 횟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재처분의 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라.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14조부 터 제17조까 지 5) 표시ᆞ광고 심의 대상 중 심의를 받 지 않거나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은 표시 또는 광고 품목 제조정 지 15일 품목 제조정 지 1개월 품목 제조정 지 2개월 - 11 -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반행위자의 귀책사유 유무와 그 정도 2.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 시정ᆞ해소를 위한 노력 유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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