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인에게 비용 감면 대상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자 정보 비공개 처분을 내림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 2013누961 행정 사건(2014년 4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정보공개법 제11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시민단체가 2011년 무렵 피고인 지방자치단체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행사보조금, 자본보조금, 사회복지보조금의 지원 현황과 특정 단체들에 지급된 보조금의 집행 내역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 피고 기관은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원고가 비용(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단체 구성원이 해당 정보공개를 청구할 것을 결의한 증빙자료'와 '그 결의가 적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 원고가 이 요구에 응하지 않자, 피고는 2011년 11월 29일 원고에게 정보자료 미공개 결정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2013년 5월 29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했다.
- 피고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2014년 4월 24일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다만 원고가 항소심에서 청구 일부를 줄이면서 1심 판결의 주문 일부가 그에 맞게 바뀌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단체가 공공기관에 보조금 지원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피고 기관은 비용 감면 대상인지 확인할 서류를 내라고 요구한 뒤 원고가 응하지 않자 정보 비공개 처분을 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고,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정보공개법에 이런 추가 서류 요구나 그에 따른 비공개 처분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다고 보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내놓은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을 보더라도, 비용 감면 대상임을 소명하는 자료로 '단체·법인 대표자의 확인서'를 내도록 되어 있을 뿐, 단체 구성원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로 결의한 자료까지 내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공개를 결정하면 공개 일시·장소 등을 청구인에게 알리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 법에는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통지한 뒤에 청구인에게 비용과 관련한 추가 서류를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보 미공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 없다고 보았다.
- 따라서 피고의 추가 서류 요구와 이에 따른 비공개 처분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 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고, 항소심에서 원고가 청구를 줄인 부분은 그에 맞춰 1심 판결 주문을 변경했다.
핵심 정리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를 처리할 때 법에 정해진 절차 외에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정보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하는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시민단체나 개인은 비용 감면 확인을 이유로 한 과도한 서류 요구에 맞서 다툴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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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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