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누961대전고등법원 2심2014-04-24 선고검수완료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인에게 비용 감면 대상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자 정보 비공개 처분을 내림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 2013누961 행정 사건(2014년 4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정보공개법 제11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시민단체가 2011년 무렵 피고인 지방자치단체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행사보조금, 자본보조금, 사회복지보조금의 지원 현황과 특정 단체들에 지급된 보조금의 집행 내역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 피고 기관은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원고가 비용(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단체 구성원이 해당 정보공개를 청구할 것을 결의한 증빙자료'와 '그 결의가 적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 원고가 이 요구에 응하지 않자, 피고는 2011년 11월 29일 원고에게 정보자료 미공개 결정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2013년 5월 29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했다.
  • 피고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2014년 4월 24일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다만 원고가 항소심에서 청구 일부를 줄이면서 1심 판결의 주문 일부가 그에 맞게 바뀌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단체가 공공기관에 보조금 지원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피고 기관은 비용 감면 대상인지 확인할 서류를 내라고 요구한 뒤 원고가 응하지 않자 정보 비공개 처분을 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고,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정보공개법에 이런 추가 서류 요구나 그에 따른 비공개 처분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다고 보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내놓은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을 보더라도, 비용 감면 대상임을 소명하는 자료로 '단체·법인 대표자의 확인서'를 내도록 되어 있을 뿐, 단체 구성원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로 결의한 자료까지 내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공개를 결정하면 공개 일시·장소 등을 청구인에게 알리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 법에는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통지한 뒤에 청구인에게 비용과 관련한 추가 서류를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보 미공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 없다고 보았다.
  • 따라서 피고의 추가 서류 요구와 이에 따른 비공개 처분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 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고, 항소심에서 원고가 청구를 줄인 부분은 그에 맞춰 1심 판결 주문을 변경했다.

핵심 정리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를 처리할 때 법에 정해진 절차 외에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정보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하는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시민단체나 개인은 비용 감면 확인을 이유로 한 과도한 서류 요구에 맞서 다툴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위 고 등 법 원 제 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3누961 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항소인 **** 소송섘행자 ****, **** 소송대리인 **** 담당변픸사 ****, **** 윜 1 심 판 결대위지묩법원 2013. 5. 29. 선고 2012구합876 판결 변 띠 종 결2014. 3. 20. 판 결 선 고2014. 4. 2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괰각한다. 2. 항소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윜1심 판결 주문 윜1항은 당심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댘었 다. - 2 - 피고가 2011.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윕보자료 미윜공결윕 처분 중 ① 2009. 1.부 터 2011. 6.굌지의 민간(단체) 경상보조괈, 행사보조괈, 자본보조괈, 사회복지보조괈 지 원프황에 관한 부분과 ② 2007년부터 2008년굌지, 2010년부터 2011년굌지의 한국자유 총연맹, 묔르게살괰운동픑의회, 새마을회에 지괉댜 보조괈의 윕산내역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윜3항과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씀다). 2. 항소취지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이유 1. 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윜1심 판결문 윜6면 마지막 행 “있는 윐”과 “등의”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윜1심 판결문 이유 괰재앀 같으므띜, 행윕소송법 윜8 조 윜2항, 민사소송법 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⑤ 피고는, 윕보공개 거부처분을 한 사실은 없고 다만 원고의 이 사건 각 윕보공개 청구가 섘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핕인하괰 위해 원고에게 ‘단체의 구성원이 해 당윕보에 대한 윕보공개를 청구할 것을 결윕한 증뵙자료’앀 ‘그 결윕이 윕당함을 증명 - 3 - 할 섘 있는 서류’를 윜출하도띝 요구하씀음에도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윕보미 윜공 처분만을 하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윜출한 윕보공개 운씁 매뉴얼(을 윜14픸증) 의 괰재에 의하더라도 윕보공개 청구를 묛은 공공괰관은 섘섘료 감면대상 소명자료띜 서 ‘단체·법인 대표자의 핕인서’를 윜출묛도띝 댘어 있을 뿐 단체·법인의 구성원이 윕 보공개를 청구하괰띜 의결한 자료 등을 윜출묛도띝 댘어 있지는 않고, 윕보공개법은 공공괰관이 윕보공개의 청구를 묛을 때에는 청구를 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 를 결윕하고(윜11조), 윕보의 공개를 결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띝(윜13조 윜1항) 규윕하고 있을 뿐, 공공괰관이 윕보공개결윕을 통지한 이후 청구인에게 섘섘료앀 관뜨한 보아서류 윜출을 요구하고 그 윜출 결과에 따라 공개처분과 별도의 처분인 윕보자료 미윜공 결윕을 할 섘 있도띝 허용하는 규윕 은 덐고 있지 아니하므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보아요구 묏 이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법뜹상 근거가 없어 보이는 윐」 2.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덐 인용하여야 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 하여 윕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한다. 다만 윜1심 판결의 주문 윜1항은 당심에서 원고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주문 윜3항과 같 이 변경댘었으므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승훈 - 4 - 판사굀성훈 판사굀상일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