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8구합6045제주지방법원 1심2020-07-21 선고검수완료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한 원고가 골프장 토지에 4%의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받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8구합6045 행정 사건(2020년 7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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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 피고는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재산세를 더 높게 매기는 지방세법 규정을 적용했다.
  • 이에 따라 피고는 2018년도 토지 재산세에 4%의 세율을 적용하고 지방교육세도 함께 부과했다.
  • 원고는 해당 세율 규정이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대중 골프장 등과 다르게 대우해 평등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세금 부과 중 일부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원고는 골프장 토지에 4%의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이 위법하다며 일부 취소를 청구했다. 핵심 쟁점은 이 세율 규정이 재산권과 평등원칙을 침해하는지였다.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해당 규정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헌법재판소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가 사치·낭비 풍조를 억제하고 자원을 바람직하게 배분하려는 목적을 가진다고 보았다.
  • 세율은 명목상 4%이지만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시지가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반영되므로 실제 부담은 명목 세율보다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 세금 부담만으로 골프장 운영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볼 수 없고, 운영자는 관련 절차를 거쳐 대중 골프장으로 전환하는 선택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회원제 골프장은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적이고 조성비용을 마련하는 방식도 다를 수 있어, 대중 골프장 등과 세율을 다르게 정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 따라서 해당 규정이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거나 불합리하게 차별한다고 볼 수 없고, 그 규정을 근거로 한 과세처분도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회원제 골프장 토지에 4%의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따랐다. 그 결과 원고가 청구한 과세처분 일부 취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됐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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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 건2018구합6045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A 주식회사 피 고**** 변 론 종 결2020. 5. 26. 판 결 선 고2020. 7.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9.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도 재산세 1,520,***,***원, 지방교육세 290,***,***원의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중 재산세 ***원, 지방교육세 ***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 2 - 1. 사실관계(다툼없음) 원고는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의 재산세에 대하여 1천분의 40의 중과세율을 규정 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고, 2019. 12. 31. 법률 제 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중 골프장용 토지에 관 한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을 근거로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해 4%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회원제 골프장 운영자 등의 재산권을 침해하 고, 대중 골프장 등 다른 체육시설과 달리 회원제 골프장을 차별취급함으로써 평등원 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다. 이 사건 처분은 이와 같이 위헌인 법률 규정에 근거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이에 우선 이 사건 처분 중 청구취지 기재 부분의 취소를 구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20. 3. 26. 선고 2016헌가17, 2017헌가20, 2018헌바392(병합) 전 원재판부 결정으로 이 사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 결정의 요지는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위 헌인 법률 규정에 근거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 3 -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현룡 판사하승수 판사서영우 - 4 - 별지 (헌법재판소 결정 요지)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 가격 및 비회원의 그린피 등을 고려할 때 골프장 이용행위에 사치 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골프가 아직은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부담 없이 이용하기 에는 버거운 고급 스포츠인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 에 대한 재산세 중과가 사치·낭비풍조를 억제하고 국민계층 간의 위화감을 해소하여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의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조항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 된다. 현재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임야의 경우 공시 지가의 시가반영율이 매우 낮은 편이고, 여기에 7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 액을 산출하므로 명목세율이 4%이지만 실효세율은 사실상 이보다 훨씬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하여 짧은 시간에 재산원본을 몰수하는 효과에 이르게 되어 사적 유용성 과 처분권이 위협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골프장 운영주체로서는 그 경영적 판단에 따라 관 련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거쳐 골프장 자본조달의 방법을 변경하여 회원제 골프장업에서 재산 세가 중과되지 않는 대중 골프장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회원제 골프장에 대 한 재산세 부담이 높다는 것은 결국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회원제 골프장을 운 영할 것인가 또는 대중 골프장으로 전환할 것인가 하는 기업주체의 자율적인 경제적 선택의 문제를 초래할 뿐, 골프장업의 운영을 법률적으로나 사실상으로 금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 다. 결국 이 사건 조항은 사치·낭비 풍조를 억제함으로써 바람직한 자원배분을 달성하고자 하는 유도적·형성적 정책조세조항으로서 그 중과세율이 입법자의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회원제 골 프장의 운영을 사실상 봉쇄하는 등 소유권의 침해를 야기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회 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자 또는 골프장 운영을 희망하는 자로서도 자신의 선택에 따라 중과 세라는 규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회 원제 골프장 운영자 등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입법자는 외부불경제 효과로 인한 골프장 규제의 필요성, 회원 위주로 이용 가능한 회원제 골프장의 제한적인 접근가능성, 사치·낭비 풍조 억제를 통한 한정된 자원의 바람직한 배분, 골 프장 조성비용 조달방법의 차이 등 국민경제적·사회정책적 제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율을 대중 골프장 등 다른 체육시설보다 높게 규정한 것인바, 이를 두고 현저히 합리적인 재량을 벗어나 불합리한 차별을 가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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