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구합3566전주지방법원 1심2013-04-17 선고검수완료

국유재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뒤 20년 가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룬 채 있다가 뒤늦게 등기를 마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 2012구합3566 행정 사건(2013년 4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단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8년 12월 24일 국유재산 관리·처분 업무를 맡던 피고(군산시장)와 이 사건 토지(군산시 OO지역 대지 294.2㎡ 중 25.2㎡)를 대금 10,010,000원에 사는 매매계약을 맺었다.
  • 매매대금은 보증금과 4회 할부금으로 나누어 내기로 했고, 원고는 1992년 12월 24일 대금을 전부 지급했다.
  • 그런데도 원고는 곧바로 등기를 하지 않았고, 2012년 4월 18일에야 1988년 12월 24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2012년 9월 27일 원고가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한다며 부동산실명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를 적용해 2,358,72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원고는 피고가 행정청이니 소유권이전등기를 알아서 해줄 것으로 알았고, 대금 완납 뒤 등기 의무를 알리거나 독촉한 적이 없다며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국유재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모두 낸 뒤에도 오랫동안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자, 피고(군산시장)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과징금 2,358,720원을 부과했다. 원고는 피고가 행정청이니 알아서 등기를 해줄 것으로 믿었고 독촉도 없었다며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매매가 사법상 계약일 뿐이고 등기 신청 의무는 매수자에게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은 장기미등기자라도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데, 이는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 장애 때문에 등기 신청 의무를 지키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를 뜻한다.
  • 피고가 국유재산을 판 행위는 나라가 사경제 주체로서 원고와 대등한 입장에서 맺은 사법상 계약일 뿐이므로, 피고가 행정청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 명의의 등기를 대신 해 줄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 마찬가지로 피고에게 등기 신청을 하라고 독촉하거나, 신청하지 않으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할 법적 의무도 없다.
  • 결국 원고가 든 사정만으로는 등기를 미룬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부동산을 사고 대금을 다 냈다고 해서 등기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의무는 매수자 본인에게 있다. 상대가 행정청이거나 공공기관이어도 마찬가지이므로, 매매계약 후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직접 등기 신청을 해야 장기미등기 과징금을 피할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 건2012구합3566 과징금및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원 고000 피 고****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13. 3. 27. 판 결 선 고2013. 4.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9. 27. 원고에게 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소장 청구취지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도 구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피 고는 원고에게 과징금 외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적이 없는바, 청구취지 중 이 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오기로 보인다). 이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12. 24. 국유재산의 관리ᆞ처분사무를 분장하던 피고와 ‘원고가 대한민국으로부터 **** 대 294.2㎡ 중 2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10,010,000원에 매수하되, 위 대금은 보증금 및 4 회 할부금으로 나누어 지급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92. 12. 24.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2. 4.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8. 12. 24. 매매를 원 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2. 9. 2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장기 미등기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를 적용하여 2,358,72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 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행정청인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피고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는 것으로 알았고, 또한 피 고는 원고가 토지대금을 완납한 후에 원고에게 단 한 번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음을 알리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것을 독촉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피고의 행정착오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나. 관계 법령 - 3 -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 과할 수 없는 사유의 하나로 정하는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 상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4두1442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국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행위는 사경제주체로 서 원고와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일 뿐이므로, 피고가 행정 청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할 의 무를 넘어 등기권리자인 원고의 신청 없이 스스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의무가 있다거나,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할 것을 독촉 하고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 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못한 것에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 - 재판장 판사김현석 판사조혜수 판사차호성 - 5 - 관계 법령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1조 및 법률 제4244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 법 부칙 제2조를 적용받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 이내 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이하 "장기미등기자"라 한다)에게는 부 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이미 부과된 경우에는 그 과태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부과 한다. 다만, 제4조 제2항 본문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 여 새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 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어느 한 쪽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부동산평가액,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기 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부동산등 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별표] 과징금 부과기준(제3조의2·제4조의2 및 제8조 관련)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그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1.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부동산평가액과징금 부과율 5억 원 이하 5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30억 원 초과 5% 10% 15% 2.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 6 - 의무위반 경과기간과징금 부과율 1년 이하 1년 초과 2년 이하 2년 초과 5% 10% 15%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ᆞ해제되 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끝.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