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634대구지방법원 1심2014-05-0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자신이 설립등기한 사단법인 명칭을 피고가 계속 사용하자 명칭 사용금지와 간판 철거를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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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민사부 2013가합634 민사 사건(2014년 5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2조, 상법 제23조, 부당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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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2년 4월 9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민법 제32조에 따른 종교단체 설립허가를 받고, 2012년 4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에 사단법인 설립등기를 마쳤습니다.
- 피고는 OO지역의 목재 부동산에서 사찰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그 사찰 입구에 '사단법인 OO총본산'이라는 간판을 설치해 두었습니다.
- 피고는 2013년 9월 11일 OO신문에 '사단법인 OO'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분한신고 공고를 하는 등 계속해서 같은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자신이 등기한 법인 명칭에 대해 독점적·배타적 사용권이 있다며, 피고에게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사찰 입구 간판을 철거하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 피고는 이에 맞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다투었고, 재판은 2014년 4월 17일 변론이 끝난 뒤 2014년 5월 1일 선고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종교단체 사단법인으로 설립허가와 등기를 마친 뒤,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피고를 상대로 명칭 사용금지와 간판 철거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법인 명칭에 법률상 독점적 사용권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가 원고 명칭을 위법하게 모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원고가 내세우는 청구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법인 명칭을 등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의 명칭 사용을 막을 수 있는지부터 살폈습니다.
- 상법상 상호나 부정경쟁방지법상 널리 알려진 표지에 해당하면 사용금지를 구할 수 있지만, 모든 법인 명칭에 대해 법률이 독점적 사용권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봤습니다.
- 법인 명칭을 정하는 것은 헌법상 결사의 자유에 기초한 자율적 행위이고, 종교단체 같은 비영리법인은 상인과 달리 명칭의 선사용자나 선등기자에게 독점을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 따라서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이상 비영리법인의 명칭에는 독점적 사용권이 인정되지 않고, 등기를 마쳤다고 해서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설령 인격권 침해를 근거로 보더라도, 종교단체 명칭은 교의를 간결하게 나타내는 말을 쓰는 것이 보통이어서 다른 단체의 명칭 사용의 자유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 구체적으로 해당 명칭은 1992년경 창종 이래 불교계에서 널리 쓰였고, 피고도 창종 단계부터 관여해 사찰과 법인의 사원으로 등록된 적이 있으며, 원고 법인 등기 전부터 이미 그 명칭이 사용되고 있었고, '사단법인'은 법인 종류를 나타내는 말일 뿐이라며 위법한 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인 명칭을 등기했다고 해서 그 명칭을 다른 사람이 쓰지 못하게 하는 독점적 권리가 당연히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특히 종교단체처럼 여러 곳에서 함께 쓰여 온 명칭은 다른 단체의 사용 자유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명칭 사용을 막으려면 상호나 부정경쟁 관련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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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민 사 부
판결
사 건2013가합634 법인명칭사용괈지 등
원 고사단법인 0000000
대퍜자 이사 000
소송대리인 변픸사 000
피 고000 (000000-0000000)
소송대리인 변픸사 윕섘희
변 띠 종 결2014. 4. 17.
판 결 선 고2014. 5.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사단법인 0000000’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댘고, 별지 괰재 부동산
중 1촵 주택에 설쵘댘어 있는 ‘사단법인 0000000 총본산’이라고 괰재댜 간판을 철거하
- 2 -
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원고는 불교 교리 등의 핍보를 위한 언띠, 출판에 관한 사업 등을 씁위하괰 위하
여 설립댜 종교단체띜서 2012. 4. 9. 서울특별시장으띜부터 민법 윜32조에 따른 뵄씁리
법인으띜서의 설립허가를 묛고, 2012. 4. 19. 서울중앙지묩법원 중부등괰소에 그 설립
등괰를 하씀다.
나. 한편, 피고는 별지 목띝 괰재 부동산에서 0000000 00사를 운씁하고 있는 사람인
데, 위 00사 입구에는 ‘사단법인 0000000총본산’이라는 간판이 설쵘댘어 있고, 피고는
2013. 9. 11. 0000신문에 ‘사단법인 0000000’의 명칭을 사용하여 분한신고 공고를 하는
등 ‘사단법인 0000000’이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3, 5 내지 9픸증의 각 괰재(가지번픸 있는 것
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단법인 0000000’이라는 명칭으띜 법인설립허가를 묛고 그에 따라 설립등
괰를 마최 사단법인으띜서 위 법인명칭에 대해 독윐윁·묰타윁 사용권을 가진다.
그럼에도 피고는 계속하여 위 법인명칭을 무단으띜 사용하고 있으므띜, 원고는 위
앀 같은 법인명칭의 묰타윁 사용권에 괰하여 피고의 위 법인명칭 사용괈지 묏 피고 운
씁의 00사에 설쵘댜 ‘사단법인 0000000총본산’이라는 간판의 철거를 구한다.
3. 판단
- 3 -
가. 뵄씁리법인(종교단체) 명칭의 일묘윁 위용권 인윕 여부
이 사건에서, 원고가 명칭 사용의 괈지를 구하는 근거띜 내세우는 청구권원은 분
명하지 않으나, 이미 법인 명칭을 등괰하씀음을 이유띜 동일한 명칭의 사용괈지를 구
하고 있는 것으띜 보인다.
따라서 우선 타인이 사업의 주체를 씤인시킬 법인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그 명
칭이 등괰댘었다는 이유만으띜 명칭의 사용괈지를 일묘윁으띜 구할 섘 있는지가 문윜
댜다.
우리 법률에 따르면, 법인의 명칭이 상법상의 ‘상픸’에 해당할 경우 상법 윜23조의
규윕에 의하여 상픸위용권이 인윕댘어 이를 침해하는 상픸의 사용 괈지 등을 구할 섘
있고, 딐한 국내에 널리 알뜤진 타인의 상픸 등을 부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윕경쟁
씁업행위가 있을 때에는 부윕경쟁묩지 묏 씁업뵄묀보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앀 같은
행위의 괈지를 구할 섘 있는 등 일부 법률에서만 일윕한 요건 하에 명칭의 사용괈지를
구할 섘 있는 법윁 근거를 명시하고 있을 뿐, 모든 법인 명칭에 관하여 그 위속윁인
사용권을 일묘윁으띜 인윕하는 법률 규윕은 민법 등 어느 법률에도 찾아볼 섘 없다.
위앀 같은 법률의 입법취지 묏 법인이 자신의 명칭을 결윕하는 것은 원쵙윁으띜
헌법상 보장댘는 결사의 자유에 근거한 자율윁 행위띜 볼 섘 있다는 윐, 자연인 딐는
법인의 성명권(명칭권)은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으띜서
자신의 성명을 타인의 묩해를 묛지 않고 사용할 섘 있도띝 보장댠 필요가 있다는 윐,
특히 종교단체앀 같은 뵄씁리법인의 경우 상인인 씁리법인과는 달리 그 명칭의 선사용
자 딐는 선등괰자에게 명칭의 독윐을 인윕하는 것이 씤히뜤 윁윈하지 않은 경우가 많
다는 윐 등의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법뜹에 명시윁인 규윕이 없는 이상 법인, 특히 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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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리법인의 명칭에는 위속윁인 사용권이 인윕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윐은
그 명칭을 등괰하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민법 윜32조의 규윕에 의한 뵄씁리법인으띜서 그 명칭이
상법상 상픸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부윕경쟁 씁업행위에도 포함댘지 아니함
은 명묱하고, 달리 그 명칭 자체에 위속윁인 사용권을 인윕하는 법뜹상의 규윕도 없다.
따라서 위 법리에 뵄추어 볼 때, 피고에게 명칭 사용 괈지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
은 이유 없다.
나. 인격권에 괰한 명칭 사용괈지 청구권 인윕 여부
가사 원고의 청구를 인격권에 괰한 명칭 사용괈지를 구하는 것으띜 보더라도, 아
래에서 판단하는 묔앀 같이 피고에게 명칭의 사용괈지를 명할 섘 없다.
즉, 원고앀 같은 종교단체인 뵄씁리법인은 그 명칭과 관뜨댘는 인격윁 이익을 가
지고 있고, 그 명칭이 그 종교단체를 상징하는 것이므띜 원쵙윁으띜 다른 종교단체띜
부터 명칭을 모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다른 종교단체띜
부터 위법하게 명칭을 모용 당하씀을 때에는 손해의 묰상뿐만 아니라 침해 행위의 괈
지도 요구할 섘 있는 것으띜 해석할 섘 있다. 그러나 한편, 종교단체의 성격상 다른 종
교의 단체앀는 식별댠 섘 있도띝 그 교의를 간결하게 나타내는 말을 명칭에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고, 어느 종교단체의 명칭의 보픸는 다른 종교단체의 명칭 사용의 자유를
윜약한다는 윐도 아울러 고뜤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이러한 사윕을 모덐 종합하면, 어느 종교단체의 명칭이 모용 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하씀는지 여부는 다른 종교단체의 명칭 사용의 자유도 아울러 묰
뜤하여, 양자 명칭의 동일성.유사성뿐만 아니라 괰존 명칭의 주지성 여부 묏 그 윕도,
- 5 -
쌍묩 명칭의 식별 가능성, 명칭을 사용하괰에 이른 경위, 그 사용 모습 등의 여러 사윕
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① 0000000은 1992년경 초대 종윕인 000에 의하여 창종댜 이래
불교계에서 널리 사용댘던 명칭이고, 원고 법인 설립 이위부터 위국 여러 곳의 사찰에
서 0000000이라는 명칭으띜 등괰를 마쵘괰도 하씀던 윐, ② 피고는 위 창종 단계부터
관여하괰 시작하여 1999. 5.경 피고가 주지띜 있던 00사가 0000000의 사원으띜 등띝댘
괰도 하씀고, 2000. 8.경에는 사단법인 0000000의 사원으띜도 등띝댜 윐, ③ 한편, 위
0000000은 원고 법인의 등띝 위부터 이미 ‘사단법인 0000000’이란 명칭도 아울러 사용
하면서 뵄법인사단으띜서의 한동을 하여 씨 것으띜 보이는 윐, ④ ‘사단법인’이란 법인
의 종류를 나타내는 것일 뿐 그 자체가 어떠한 단체의 고유명칭이라고 할 섘는 없는
윐 등의 사윕에 뵄추어 보면, 원고의 명칭이 피고에 의하여 위법하게 모용 당하씀다고
는 볼 섘 없다.
따라서 이 윐에 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한다.
재판장 판사손프찬
판사굀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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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이동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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