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브29대구지방법원 2심2009-07-13 선고검수완료
신청인이 자신의 이름이 흔하고 개성이 없으며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이유로 개명 허가를 신청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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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9브29 가사 사건(2009년 7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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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은 자신의 현재 이름이 지나치게 흔하고 개성이 없으며 시대에 뒤떨어진 느낌을 준다는 이유로 오래전부터 이름에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다.
- 신청인은 수년 전부터 새로 짓고 싶은 이름을 정해 사용해 왔다고 주장하며, 가족관계등록부상 이름을 바꿔달라는 개명 허가를 신청했다.
- 1심 법원(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은 2009. 3. 25. 신청인의 개명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에 신청인은 1심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했고, 항고심 법원이 다시 사건을 심리하게 되었다.
- 한편 신청인은 2007. 2. 2. 대구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2007. 3. 23. 같은 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상태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은 자신의 이름이 지나치게 흔하고 개성이 없으며 시대에 뒤떨어진 느낌을 준다는 이유로 개명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신청인이 과거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어 개명을 허가할 경우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아,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항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름이 흔하고 개성이 없다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느낌을 준다는 사정만으로는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역시 그 진정성이 강하게 의심된다고 보았다.
- 신청인은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개명을 허가할 경우 파산선고에 따른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 따라서 신청인의 개명 신청은 이유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같은 결론을 내린 1심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결국 항고는 이유 없어 기각되고, 항고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게 되었다.
핵심 정리
이름이 흔하거나 개성이 없다는 주관적 불만만으로는 개명이 허가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파산·면책 전력이 있는 사람이 개명을 통해 법령상 제한을 피하려는 경우에는 법원이 더 엄격하게 심사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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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신청인 겸 사건본인, 항고인】
【제1심결정】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09. 3. 25.자 2009호파463 결정
【주 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지번 생략)를 등록기준지로 한 신청인 겸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신청인 겸 사건본인의 이름 ‘****’을 ‘****’으로 개명함을 허가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라는 이름이 지나치게 흔하고 개성이 없으며 시대에 뒤떨어진 느낌을 준다는 이유로 오래전부터 이름에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고, 수년 전부터는 ‘****’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신청취지와 같이 개명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의 ‘****’이라는 이름이 흔하고 개성이 없다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느낌을 준다는 사정만으로는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에 관한 소명자료도 그 진정성이 강하게 의심될 뿐만 아니라 신청인은2007. 2. 2. 대구지방법원 2006하단6135호로 파산선고를 받고2007. 3. 23. 대구지방법원 2006하면6617호로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신청인에게 개명을 허가할 경우 파산선고에 따른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할 가능성도 없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성엽(재판장) 이도행 김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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