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합201465대구지방법원 1심2023-11-02 선고검수완료
대승종 소속 승려가 태고종이 발급한 관음사 주지 임명장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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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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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23가합201465 민사 사건(2023년 11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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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관음사는 1984년 1월 태고종에 사찰등록된 전통사찰로, 2006년 12월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전통사찰로 등록되었다.
- 태고종 총무원장은 2022년 8월 24일 피고를 관음사 주지로 임명하는 임명장을 발급하였다.
- 원고는 대승종 소속 승려로서, 2019년 4월 29일 종무회의에서 관음사의 대표로 선임되고 관음사를 태고종에서 탈종하여 대승종에 등록하기로 결의한 뒤, 2019년 4월 30일 대승종 총무원장으로부터 관음사 주지로 임명되었다.
- 원고는 2022년 9월 14일 태고종 전북교구 종무원에 피고 임명에 항의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종무원장은 원고가 태고종 소속 승려가 아니므로 전종해야 주지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 피고는 2022년 11월 11일 태고종 전북교구 종무원의 요청에 따라 태고종으로부터 관음사 주지 지위가 박탈되었다.
- 원고는 태고종이 발급한 이 사건 임명장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대승종 소속 승려로서 태고종 총무원장이 피고를 관음사 주지로 임명한 임명장의 무효 확인을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태고종 소속이 아니어서 주지 임명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자격이 없고, 피고가 이미 주지 지위에서 박탈되어 확인의 이익도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있고, 그 판결이 즉시 확정될 필요가 있으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관음사가 태고종 소속 사찰이라면 주지 임명권은 태고종에 있고, 태고종 소속이 아닌 대승종 승려인 원고는 관음사 주지 임명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
- 관음사가 태고종과 별개의 단체라면 관음사 내부 규율에 따라 주지를 선임하면 되므로, 태고종이 발급한 임명장의 효력을 다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 주지 임명은 태고종과 피고 사이의 관계에 불과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무효 확인 판결을 받더라도 그 판결이 태고종에 미칠 수 없어 분쟁 해결의 유효·적절한 방법이 되지 못한다.
- 피고가 이미 2022년 11월 11일 주지 지위에서 박탈되어 임명장 자체가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임명장으로 인해 원고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종단 변경과 주지 임명을 둘러싼 분쟁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해당 종단의 소속이 아니면 주지 임명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자격이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이미 효력이 상실된 임명장에 대해서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게 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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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1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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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3가합201465 주지임명장무효소송
원 고A
피 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3. 10. 19.
판 결 선 고2023. 11. 2.
주 문
1.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의 **** ****에 대한 한국불교 태고종에서 임명
한 2022. 8. 24.에 대한 임명장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 2 -
1. 기초사실
가. ****는 1984. 1. 30. 창건주 C, 창건일 1968.로 하여 한국불교 태고종(이하 ‘태
고종’이라고 한다)에 사찰등록을 한 ****에 소재한 사찰로서,
2006. 12. 18.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 전통사찰로 등록되었다.
나. 태고종 총무원장은 2022. 8. 24. 피고를 ****의 주지로 임명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임명장(이하 ‘이 사건 임명장’이라고 한다)을 발급하였다.
다. 원고는 대한불교 대승종(이하 ‘대승종’이라고 한다) 소속 승려로서 2022. 9. 14.
태고종 전북교구 종무원 종무원장에게 피고를 ****의 주지로 임명한 것을 항의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태고종 전북교구 종무원 종무원장은 2022. 9. 20. 원고
에게 ‘태고종 **** 주지 임명은 서류 심사를 거쳐 총무원장이 임명한다. 원고는 태고
종 소속 승려가 아니므로, ****에 대한 주지 변경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태고
종으로 전종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원고는 태고종 소속 승려가 아니고, ****의 적법한 주지였거나 종무위원이 아니
었던 자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적격이 없고, 확인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
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확인의 소는 반드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일방과 제3
- 3 -
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법률관계의 확
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하여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
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
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
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다5970 판결,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판단
갑 제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9. 4. 29. ****의 창건주
C과 이사 자격으로서 ****, ****, ****이 참석한 종무회의에서 ****의 대표로 선
임되었고, 위 종무회의에서 ****를 태고종에서 탈종하여 대승종에 등록하기로 결의
한 다음, 원고는 2019. 4. 30. 대승종 총무원장으로부터 ****에 대한 주지로 임명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태고종 총무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적격이 없거나, 이 사건 소는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
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① 원고의 이 사건 소를 이 사건 임명장이 태고종 총무원에서 진정으로 발부한 것
이 아니라는 취지로 선해하면,
1)
이러한 소는 문서진부확인의 소에 의하여야 한다(한편,
- 4 -
이 사건 소를 문서진부확인의 소라고 이해하더라도, 이 사건 임명장이 비록 아래 ②의
㉰항 기재와 같이 나중에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2022. 8. 24. 당시에는 태고
종 총무원에서 정식으로 발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② 한편, 원고의 이 사건 소를 피고가 **** 주지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이 사
건 임명장 자체가 무효라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 원고는 종단이 변경된다고 해서 전통사찰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가 전통사찰로 등록될 당시 태고종에 소속되어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태고종
총무원에서 발급한 이 사건 임명장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
먼저 원고의 위 주장이 ****가 태고종 소속 사찰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
면, ****의 주지 임명권은 태고종에 귀속되어 있고, 태고종 총무원장의 임명에 의하
지 아니하면 ****의 주지가 될 수 없으며, 달리 ****의 구성원들이 직접 ****의
주지를 임명할 수는 없으므로, 태고종의 사찰 주지 임명과 관련하여 ****의 주지나
승려, 신도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는 주지의 임명이나 임명장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원고는 ****가 소속된 태고종이 아닌 대승종
소속의 승려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의 주지로 임명될 자격이 없는
원고로서는 ****의 주지 임명이나 이를 토대로 한 이 사건 임명장의 유효성에 대해
다툴 원고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원고의 위 주장이 ****가 태고종 소속 사찰이 아닌 종단을 변경할 수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 ****는 태고종과는 별도의
1) 원고 소장 제2면
- 5 -
단체이기 때문에 **** 정관 등 내부 규율에 따라 대표자 또는 주지를 선임하면 될
뿐이므로 더더욱 태고종이 발급한 이 사건 임명장의 유효성을 다툴 확인의 이익이 있
다고 보기 어렵다.
㉯ 나아가 ****의 주지 임명이나 이 사건 임명장의 수여는 태고종과 피고 사이
의 관계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명장의 무효확인 판결을 받는다고 하여 그
판결이 태고종에 미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6다65774 판결 등 참
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는 분쟁 해결의 유효.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어 확인의 이
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 또한 피고는 2022. 11. 11. 태고종 전북교구 종무원의 요청에 따라 이미 태고종
으로부터 **** 주지의 지위가 박탈되었는바, 이 사건 임명장은 그 자체로 이미 효력
을 상실한 것으로서 달리 이 사건 임명장으로 인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성경희
판사정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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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민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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