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25고단3839부산지방법원 1심2026-03-11 선고검수완료

야간에 편도 3차로 도로 2차로를 저속으로 운전하던 중 전방에 술에 취해 누워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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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3839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6년 3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5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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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5년 6월 18일 오후 8시 52분경, 피고인은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31~40km로 저속 운전하며 진행하고 있었다.
  • 사고 지점은 교량 밑으로, 야간이라 주변이 매우 어두웠다. 목격자도 수사기관에서 '너무 어두워서 정확한 상태는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 당시 피해자(남성, 69세)는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 2차로 위에 누워 있었다.
  •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누워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했고, 승용차 좌측 바퀴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그대로 역과했다.
  • 피해자는 머리와 몸통의 다발성 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역과한 직후 곧바로 차량을 정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25년 6월 18일 밤 편도 3차로 도로를 저속으로 운전하다가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사고 장소가 야간에 교량 밑이라 매우 어두웠고, 피해자가 도로에 누워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과속이나 음주운전을 한 자료도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사고를 예견하거나 피할 수 있었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며, 증거가 부족하면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05도767 등)가 적용됐다.
  •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상황에 대비해 결과를 피할 정도의 주의의무만 지면 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 사태까지 예견할 의무는 없다는 판례(85도833)도 함께 적용됐다.
  • 사고 장소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3차로 도로로, 운전자 입장에서 도로에 사람이 누워 있거나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 피고인보다 앞서 가던 차량 운전자가 피해자를 발견했을 때는 피해자가 도로에 앉아 있었지만, 피고인이 충격할 당시에는 피해자가 넘어져 누워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발견하기 더 어려운 상황이었다.
  • 피고인은 과속이나 음주운전 등 비정상적 운전을 한 자료가 없었고, 오히려 제한속도보다 낮은 속도로 운전하고 있었다.
  •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에서도 사고 현장이 매우 어두웠던 점이 확인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야간에 어두운 도로에 누워 있던 사람을 역과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된 사례로, 운전자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 상황까지 대비할 주의의무는 없다는 법리가 적용됐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를 증명해야 하며, 증명이 부족하면 의심이 남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한다는 원칙이 확인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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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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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38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 고 인A 변 호 인법무법인 로앤케이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6. 3. 1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생략) ****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 **** B,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당시 - 2 - 피고인의 전방에서 술에 취하여 위 2차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E(남, ****)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바퀴로 피해자의 머리 및 몸통 부위를 그대로 역과하였 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 및 몸통 부위 다발성 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2.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 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 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자동차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 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 한 예견가능성 또는 회피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이나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운전자로 서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 다고 보기 어렵다. - 3 - ① 이 사건 사고는 20:52경 야간에 발생하였고, 사고가 발생한 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3차로 중 2차로이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교량 밑이고, 야간이어서 어두 운 편이었다(목격자인 F는 수사기관에서 ‘너무 어두워서 정확한 상태는 보지 못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② 피고인보다 앞서가던 차량의 운전자인 F는 피해자를 피해서 차량을 정차한 사실 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F가 피해자를 발견하였을 당시에는 피해자는 도로 상에 앉아 있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할 당시에는 피해자가 넘어져서 누워 있는 상태였으 므로, F 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를 역과한 직후 정차하였다. ④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에서도 사고 현장이 매우 어두웠던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일상적으로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 사람이 누워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 는 어렵고, 피해자가 누워있던 위치, 당시 주변환경(피해자가 누워있던 도로는 편도 3 차로의 도로이고, 반대편으로 건너가지 못하도록 중앙분리대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차 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도로에 누워있는 사람은 물론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 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어려운 도로였다) 등 사고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를 발견하였다거나,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 렵다. ⑥ 피고인이 과속을 하거나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등 비정상적인 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실황조사서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차량을 ****에서 **** 정도로 제한속도보다 저속으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 4 - 기재되어 있다). ⑦ 목격자 F가 피해자를 발견할 당시에는 피해자가 도로에 앉아 있다가 그 후에 쓰 러져서 누워 있던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보다 앞서 가던 차량 중 몇 대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피해갔 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피해자를 피해갈 당시에는 피해자가 도로에 누워있지 않고 앉아 있었던 상태였을 수도 있으므로, 피고인 보다는 그들이 피해자를 피해 운전하기 쉬웠 을 여지도 있다(목격자 F를 제외한 나머지 선행 차량 운전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를 피해 지나간 몇몇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가 도로상 앉 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하였는지 아니면 피해자가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3.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목명균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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