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가 전화 역학조사에서 실제 방문한 여러 장소를 숨기고 집에만 머물렀다고 거짓 진술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5426 무고·위증 사건(2021년 7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0년 8월 교회 예배에 참석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 2020년 8월 19일 오전, 피고인은 딸의 집에 머물던 중 경기도 소속 역학조사관에게 전화로 이동 경로를 질문받았습니다.
- 피고인은 8월 8일부터 18일까지의 동선을 설명하면서 일부 방문 사실을 밝히지 않고, 집에만 머문 것처럼 거짓으로 답했습니다.
- 실제로는 광화문 인근과 교회, 이비인후과를 비롯해 여러 장소를 방문하거나 머물렀습니다.
- 피고인은 전화 조사에서 거짓말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전화로 한 조사가 법에 따른 역학조사인지 문제 삼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역학조사관이 전화로 이동 경로를 묻는 것이 적법한 역학조사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전화 조사가 허용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거짓 진술에 대해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련 시행령은 환자 상태나 감염병 발생 장소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전화로 설문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의 전염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역학조사관이 확진자인 피고인에게 전화로 동선을 질문한 것은 적법한 조사라고 판단했습니다.
- 전화 조사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조사관이 직접 만나 사전 안내문을 주거나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조사가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전화를 건 사람은 경기도지사에게 역학조사관으로 임명된 사실이 확인됐고, 그 임명이 당연히 무효라고 볼 근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의 거짓 답변은 방역 인력을 낭비하게 하고 신속한 방역 조치를 어렵게 해 감염병 확산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실제 확산 위험이 현실화됐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전화로 진행한 역학조사도 상황에 따라 법에 따른 조사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그 조사에서 실제 방문 경로를 숨기고 거짓으로 답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방역에 미칠 위험과 피고인의 반성 등 사정을 함께 고려해 벌금형을 정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부족한 행정력 낭비 및 전염병 확산 위험 증대
- 허위 진술 인정 및 반성
- 감염병 확산 위험 실제 현실화 자료 없음
- 중증 청각장애인
-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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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학조사서 거짓 진술한 코로나19 확진자 벌금 500만원2021-07-17
해석·평가재판부는 역학조사 거짓 진술이 부족한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고 선제 방역 조치를 불가능하게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평가했다. 다만 A씨가 반성하고 있고, 이 범행으로 감염병이 확산했다고 볼 증거는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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