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2020고단5426울산지방법원 1심2021-07-09 선고검수완료

코로나19 확진자가 전화 역학조사에서 실제 방문한 여러 장소를 숨기고 집에만 머물렀다고 거짓 진술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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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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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5426 무고·위증 사건(2021년 7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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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0년 8월 교회 예배에 참석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 2020년 8월 19일 오전, 피고인은 딸의 집에 머물던 중 경기도 소속 역학조사관에게 전화로 이동 경로를 질문받았습니다.
  • 피고인은 8월 8일부터 18일까지의 동선을 설명하면서 일부 방문 사실을 밝히지 않고, 집에만 머문 것처럼 거짓으로 답했습니다.
  • 실제로는 광화문 인근과 교회, 이비인후과를 비롯해 여러 장소를 방문하거나 머물렀습니다.
  • 피고인은 전화 조사에서 거짓말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전화로 한 조사가 법에 따른 역학조사인지 문제 삼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역학조사관이 전화로 이동 경로를 묻는 것이 적법한 역학조사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전화 조사가 허용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거짓 진술에 대해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련 시행령은 환자 상태나 감염병 발생 장소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전화로 설문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의 전염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역학조사관이 확진자인 피고인에게 전화로 동선을 질문한 것은 적법한 조사라고 판단했습니다.
  • 전화 조사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조사관이 직접 만나 사전 안내문을 주거나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조사가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전화를 건 사람은 경기도지사에게 역학조사관으로 임명된 사실이 확인됐고, 그 임명이 당연히 무효라고 볼 근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의 거짓 답변은 방역 인력을 낭비하게 하고 신속한 방역 조치를 어렵게 해 감염병 확산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실제 확산 위험이 현실화됐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전화로 진행한 역학조사도 상황에 따라 법에 따른 조사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그 조사에서 실제 방문 경로를 숨기고 거짓으로 답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방역에 미칠 위험과 피고인의 반성 등 사정을 함께 고려해 벌금형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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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부족한 행정력 낭비 및 전염병 확산 위험 증대
↓ 감경 사유4건
  • 허위 진술 인정 및 반성
  • 감염병 확산 위험 실제 현실화 자료 없음
  • 중증 청각장애인
  • 초범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5426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A, ****, 여, 무직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임정빈(기소), 이희진(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1. 7.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 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ᆞ은폐 - 2 -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에 있는 **** 교인이고, 2020. 8. 10. 위 교회에서 예배에 참 석한 후 2020. 8. 18.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9. 10:00경 ****에 있는 피고인의 딸 집에서, 경기도 소속 역학조사관으로부터 전화통화로 역학조사를 받으며 “2020. 8. 8. 울산에서 KTX를 타고 위 딸의 집에 올라와 같은 달 9.까지 위 집에만 머물렀고, 10. 오전경 이비인후과를 방 문하고 19:00경부터 한 시간 가량 **** 예배에 참석하였으며, 11. 집에 머물렀고, 12. 점심경 이비인후과를 방문하고 위 집에 머물렀으며, 13. ~ 18. 집에 머물렀다”는 취지 로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20. 8. 8. 09:54~16:44 ****에 있는 광화문 인근 을 방문하고, 같은 달 10. 18:51 ~ 11. 07:09 ****에서 머무르고, 11. 14:43 D을 방문 하고, 같은 날 18:50 ~12. 07:00 ****에서 머무르고, 12. 16:40 ~ 16:47경까지 성남시 E에 있는 F을 방문하고, 같은 날 18:37 ~ 22:47 ****를 방문하고, 13. 13:28 ~ 13:49 ****에 있는 H을 방문하고, 같은 날 14:15 ~ 14:33 ****에 있는 J을, 14:44 ~ 15:18 ****에 있는 L을, 15:29 ~ 15:32 ****에 있는 N을, 같은 날 16:02 ~ 16:40 ****에 있는 P을 각각 방문하고, 14. 12:25경 ****에 있는 Q을, 13:00 ~ 13:46 ****를 방문하고, 15. 10:17 ~ 17:00 ****에 있는 광화문 인근 을 방문하고, 18. 10:28 ~ 11:32 ****에 있는 S을, 11:40 ~ 13:21 ****에 있는 U을, 16:50 ~ 17:03 ****에 있는 W을 각각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였다. 증거의 요지 - 3 - (생략)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0. 8. 19.경 전화로 거짓말한 것은 인정하나, 공무원이 전화로 피고인의 이동 동선을 물어보는 것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 한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 1의3 제1호 가목 1)의 가) 및 라)에 의하면, 설문조사는 감염 병 환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직접 면접하여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감염병환자 의 상태나 감염병 발생 장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나 우편,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코로나19(COVID-19) 감염 병의 높은 전염성에 비추어 볼 때, 역학조사관이 감염병환자인 피고인의 이동 동선 등 을 전화로 물어본 것은 위 시행령에 따른 적법한 역학조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위와 같이 전화조사가 허용되는 이상, 역학조사관이 직접 대면하여 사전고지문을 교부 하거나 역학조사반원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변호 인은, 피고인에게 이동 동선을 물어본 X가 역학조사관이 아니고, 교육・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서 법상 자격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X가 2020. 3. 4. 경기도지사로부터 역학조사관으로 임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경 기도지사의 위 임명행위가 당연무효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4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코로나19의 감염,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역학조사에 거짓 으로 진술한 것으로, 부족한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고,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전염병 확산의 위험을 증대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이 허위로 진술한 점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 위험이 실제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중증의 청각장애인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홍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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