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OO지역 소재 토지의 소유자로 그 지상 근린생활시설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는 국유재산 관리청이었다.
문제가 된 국유 도로 중 161㎡는 2017년 5월 18일 두 필지로 분할되었고, 그중 148㎡는 원고의 용도폐지 신청에 따라 2017년 6월 9일 용도폐지되어 같은 해 8월 24일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른 사람 B는 2015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60㎡를 점유하며 주택의 마당·정원·부속건물 부지로 사용해 왔다.
B는 2021년 9월 28일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2021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겠다는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신청했고, 피고는 2021년 10월 1일 이를 허가했다.
원고는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2021년 12월 20일 기각되었고,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다른 사람에게 한 국유재산 사용허가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지만, 같은 토지를 두고 경쟁관계에 있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었다. 다만 법원은 해당 토지가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이고, 주거용 사용허가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예외에 해당한다며 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원고적격이 인정되는데, 행정재산 사용허가는 일반경쟁이 원칙이므로 같은 토지를 두고 B와 원고는 경쟁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B에 대한 허가가 취소되면 원고도 사용허가를 받아 토지를 이용할 기회를 얻을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도로법상 도로가 되려면 노선 지정·인정 공고와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는 도로 형태를 갖추지 못했고 그런 절차가 있었다는 증거도 없어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라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이라고 보았다.
행정재산 사용허가는 관리청의 폭넓은 재량에 속하는 수익적 행정처분이고, 국유재산법 시행령상 주거용 사용허가는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도 국유재산 사용허가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다만 실제 도로로 쓰이더라도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면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으로 관리되며, 주거용 사용허가는 수의계약이 가능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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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2구합363 도로점용허가취소
원 고A
피 고****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
소송수행자 ****, ****, ****
변 론 종 결2022. 8. 17.
판 결 선 고2022. 8.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0. 1. B에게 한 **** (상세지번 생략) 도로 60㎡에 관한 국유재산 사
용허가를 취소한다.
1)
1) 원고의 청구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을 제1,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에 따라 원고의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 2 -
이 유
1. 처분경위
가. 원고는 **** (상세지번 생략)의 소유자이고, 지상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나. **** (상세지번 생략)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국가소유의 행정재
산에 해당하는데, 위 도로 중 161㎡는 2017. 5. 18. **** 도로 13㎡와 **** 도로
148㎡로 각 분할되었다.
다. **** 도로 148㎡은 원고의 국유재산 용도폐지 신청에 따라 2017. 6. 9. 용도폐
지되어 지목이 도로에서 대로 변경되었고 2017. 8. 24.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B은 **** (상세지번 생략) 소유자이다. B은 2015년경부터 국유재산인 이 사건
도로 중 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점유하면서 위 토지를 주택의 마당, 정원,
부속건물 부지 등으로 사용하였다.
마. B은 2021. 9. 2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2021. 10. 1.부터 2025. 12. 31.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겠다는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1. 10. 1. B에
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21. 12.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
을 하였다.
사. 이 사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현황은 아래 그림과 같다. 현재 원고의 식당은 아래
그림의 A 지점 및 B 지점을 통해 출입하고 있는데, A 지점을 통해서는 차량이, B 지
- 3 -
점을 통해서는 사람이 각 출입할 수 있다.
(그림 생략)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 4, 7, 8, 9,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
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식당 출입에 사용되는 공공의 가치와 중요성을 가진
도로에 해당함에도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주거용으로 사용허가 하였다. 또한 피고는
행정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하면서 일반경쟁에 부치지 않고 B과 수
의계약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하
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내지 취소를 구
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
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
를 말하고, 다만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 평균적,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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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인 이익과 같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3964 판결, 1995. 9. 26. 선고
94누145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 면허,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수인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서 일방에 대한 허가 등의 행정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면허·불인가·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 면허나 인·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 등은 비록 경원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허가 등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할 것이고, 다
만 구체적인 경우에서 그 처분이 무효로 확인되거나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허가 등의 처
분을 받지 못한 불이익이 회복된다고 볼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처분의 무효확인 내지 취
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1327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는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해
주는 수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일반경쟁에 의함이 원칙이
므로(국유재산법 제31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토지의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B과 원고
는 경쟁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B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허가가 취
소되면 원고도 사용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으
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
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5.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토지가 국유재산법상 사용허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로는 도로의 형태를 갖추고, 앞서 본 도로법에 따른 노선 지정 또는 인정 공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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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한 때 비로소 도로법 적용을 받는 도로로 되는 것이고, 도로로
실제 사용되었다거나 지목이 도로라는 사정만으로는 도로법 적용을 받는 도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1533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
두28106 판결 참조).
을 제8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도로의 형태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도로법에 따른 노선 지정이나 인
정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가 아니고 국유재산법의 적용을 받는 행정재산에 해당한다
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처분에 위법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1) 행정재산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사용 또
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데(국유재산법 제30조 제1항), 국유재산 등의 관리청이 하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는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31074 판결 등 참조), 행정청은 이
러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폭넓은 재량권을 갖는다.
2) 국유재산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관리청이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려는 경우
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용허가의 목적·성질·규
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
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국유
재산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의하면 ‘주거용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밖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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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경쟁입찰에 부치기 곤란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수의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의 사용허가가 가능하다.
3) 갑 제3호증, 을 제2, 3,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국유재산법
령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적법한 사용허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토지는 2000년경부터 도로가 아닌 나대지로 있었고, B은 2015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주택의 마당, 정원, 부속건물 부지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기존 사용현황이나 이용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위 토지를 주거용으로 사용허
가한 것은 그 목적이나 용도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② 주거용으로 사용허가를 할 경우에는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방법으로 사용허가가
가능한 점, B이 과거부터 이 사건 토지를 주택의 마당, 정원, 부속건물 부지로 이용하
고 있었으므로, B으로 하여금 정당한 사용료를 지불하게 하고 위 토지를 사용하게 하
는 것이 건물 철거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이는 점,
피고에게 국유재산 사용허가에 관한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피고가 B에게 수의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사용허가를 하였더라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구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2021. 12. 9. 국토교통부훈령 제1458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국유재산상에 고의성이 없이 설치된 불법시설물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가 가능하고 영구시설물이 아닌 경우에는 철거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21조 제1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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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던 불법시설물은 영구시설물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B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설치된 불법시설물 철거를 명하지 않
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사용허가를 하였더라도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
리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④ 원고의 요구사항은 이 사건 토지가 원고를 위해 도로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인
데, 구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에 의하면, 공공성이 인정되거나 공익을 위하는 경
우가 아니면 사실상 공공 기능을 상실한 도로는 특정인을 위하여 공공용재산으로 제공
될 수 없으므로(제22조 제1항), 사실상 도로의 기능을 상실하여 공공성이 인정되거나
공익에 기여하지 않는 이 사건 토지가 특정 개인인 원고를 위하여 공공용재산인 도로
로 제공된다면 오히려 구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6.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차경환
판사인자한
판사김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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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국유재산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이 제2장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다.
제6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사무용ᆞ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2. 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
한 재산
3. 기업용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ᆞ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제30조(사용허가)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공용ᆞ공공용ᆞ기업용 재산: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2. 보존용재산: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제31조(사용허가의 방법)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의
목적ᆞ성질ᆞ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
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쟁에 부치는 경우에는 총괄청이 지정ᆞ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ᆞ개찰ᆞ낙찰선언을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으며, 같은 재산에 대하여 수 회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일괄하여 공고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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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③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사용허가의 방법)
③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의 방
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할 수 있다.
1. 주거용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3.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로 사용ᆞ수익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재해 복구나 구호의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4의2.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에 사용허
가를 하는 경우
5. 법 제34조제1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6. 국가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국가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7. 국유재산의 관리ᆞ처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사용목적이나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6개월
미만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8. 두 번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9. 그 밖에 재산의 위치ᆞ형태ᆞ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ᆞ성질 등으로 보아 경쟁입찰에 부치기 곤란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도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 구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2021. 12. 9. 국토교통부훈령 제1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불법시설물의 철거)
- 10 -
국유재산상에 고의성이 없이 설치된 불법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철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대부가 가능하고 영구시설물이 아닌 경우
2. 시설물 관계자에게 수의매각·양여가 가능한 토지로서 처분예정인 경우
3. 국유재산보호에 시급하지 않고 공익을 저해하지 않는 시설물로서 철거시에 재산상 손실이 커서 철거
를 유보한 경우
제22조(도로 등 원상복구)
① 사실상 공공 기능을 상실한 도로·구거·하천 등은 특정인을 위하여 공공용재산으로 제공하여서는 아
니된다. 다만, 공공성이 인정되거나 공익을 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원상복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재산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교환중
재 등 노력을 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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