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7구합44856서울행정법원 1심2008-06-24 선고검수완료

교수직을 잃었다가 소송에서 이겨 다시 임용된 사람이 해고 기간을 재직기간에 더해달라고 신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냄.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4856 행정 사건(2008년 6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무원연금법 제24조 제1항,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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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회사에서 조교수로 일하다가 교수 자리를 다시 주지 않는 처분 때문에 교수직을 잃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잘못되었다며 소송을 냈고, 대법원까지 간 끝에 승소하여 다시 교수로 임용되었다.
  • 원고는 교수직을 잃었던 기간 동안 실제로 강의와 연구를 계속했고,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이겼으며, OO회사도 이 기간을 근무기간으로 인정해 호봉을 다시 매겼다.
  • 원고는 OO회사를 거쳐 피고에게 교수직을 잃었던 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더해달라고 신청했다.
  • 피고는 교수직을 잃었던 기간은 공식적인 공무원 임용 기간이 아니고, 다시 임용된 날부터 2년이 지난 뒤에 신청하여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에 원고는 피고의 거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교수직을 잃었던 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포함해달라는 신청을 거부당하자 피고를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해고 기간을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와 법이 정한 신청 기한을 지켰는지였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비록 원고가 교수직을 잃은 상태에서도 학교에서 강의와 연구를 계속했더라도, 공무원 신분을 잃었던 기간은 공식적인 임용 기간이 아니므로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포함할 수 없다.
  • OO회사가 내부적으로 호봉을 다시 계산해 주었다고 해서 법적으로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재직기간 합산 신청은 다시 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하는데, 원고는 이 기간이 지난 뒤에 신청했으므로 적법하지 않다.
  • 원고가 학교 측에 구두로 요구했더라도 법에서 정한 공식적인 절차와 기한에 맞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기한을 지킨 것으로 볼 수 없다.
  •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신청을 거절한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핵심 정리

공무원이 해고되었다가 소송에서 이겨 복직했더라도, 해고되어 신분을 잃었던 기간은 공식적인 임용 기간이 아니어서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더해질 수 없다. 또한 재직기간 합산은 복직한 날부터 2년이라는 엄격한 신청 기한을 지켜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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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피 고】 **** 【변론종결】 2008. 4.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미술대학 응용미술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1991. 5.경 ****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994. 9. 1.자로 4년의 기간 동안**** 미술대학 산업디자인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1998. 8. 31.****의 재임용거부처분으로 인하여 교수직을 상실하였다. 원고는 위 교수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이 법원 99구683호,서울고등법원 2000누1708호,대법원 2000두7735호,서울고등법원 2004누11086호) 승소함으로써 2005. 3. 3.자로 재임용되었다. 나. 원고는 2005. 10. 10.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90792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6. 7. 28. “피고는 원고에게371,274,91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한편,****은 2007. 3. 15. 원고에 대하여 재임용탈락기간을 근무기간으로 인정하여 원고의 호봉을 20호봉에서 28호봉으로 재획정하였다. 다. 원고는 2007. 11. 5.****을 거쳐 피고에게 재임용탈락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하여 달라는 재직기간합산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11. 7. 원고에게 “재임용탈락기간은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의 임용행위가 없는 기간으로서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재직기간과 다르고, 위 기간에 대하여 원고는 공무원보수규정상의 급여가 아닌 급여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지급받았으므로,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의 재직기간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공무원연금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임용된 날부터 2년이 지난 2007. 11. 5. 비로소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므로 재직기간합산신청기한이 도과되어 재직기간합산신청을 승인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9, 갑 3 내지 9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재임용탈락기간 동안 연구실 등에서 2편의 국제학술지 논문 및 2권의 단독저서를 저술하였고, 19편에 이르는 논문 및 평문을 발표하였으며, 위 기간에 해당하는 13학기 동안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계속하는 등 교육공무원으로서 사실상 계속 근무하였고,**** 또한 이를 근무기간으로 인정하여 호봉을 재획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⑵ 원고는 2005. 3. 3. 재임용된 이래****에게 재임용탈락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은 2007. 3. 15.에 이르러 비로소 이를 재직기간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재직기간 합산신청기간은 2007. 3. 15.부터 기산되어야 할 것이어서, 원고는 합산신청기간 내에 이 사건 신청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재직기간 합산은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한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 재임용되는 경우 종전 재직기간을 재임용된 재직기간에 산입하는 제도인바(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20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비록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 이후에도 사실상 공무원으로서 계속하여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용기간 만료로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였던 기간(재임용탈락기간)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공무원의 임용기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재직기간으로 산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이 원고에 대하여 호봉을 재획정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⑵ 또한공무원연금법 제24조 제1항은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직기간합산신청서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은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직기간합산신청서를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하고 연금취급기관장은 이를 확인하여 7일 이내에 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재임용된 날인 2005. 3. 3.부터 2년이 경과한 2007. 11. 5.에 이르러 비로소****을 거쳐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를 적법한 재직기간합산신청으로 볼 수는 없고, 재직기간합산신청의 기산일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07. 3. 15.로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설령, 원고가 재임용된 이래****에게 재임용탈락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재직기간합산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달리 볼 수 없다. ⑶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의환(재판장) 염우영 이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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