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98구15275서울행정법원 1심1999-02-03 선고검수완료

조건부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던 원고의 임용 취소 사건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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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1년 9월, 원고는 자동차운전수로 조건부 임용되었으나 당시 금고형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 1972년 3월, 원고는 조건부 임용 기간이 끝나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
  • 1998년 2월, 피고는 원고의 임용결격 사실을 알게 되어 조건부 임용을 취소하고 호봉을 정정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조건부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지만 정규 공무원 임용 후에는 결격사유가 없었다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금고형 집행유예 기간 중 조건부 임용되었고, 이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되었으나, 피고는 조건부 임용 당시 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며 조건부 임용을 취소하고 호봉을 정정했다. 쟁점은 조건부 임용의 하자가 정규 공무원 임용에 영향을 미치는지였으며, 법원은 조건부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으면 그 임용은 무효이고, 이 하자가 정규 공무원 임용까지 당연히 무효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건부 임용도 정규 임용과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법의 임용결격사유 규정이 적용된다.
  • 조건부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으면 그 임용은 처음부터 무효이며, 임용권자가 알고 있었거나 결격사유가 사라진 후 정규 임용한 사실만으로 하자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 조건부 임용 무효를 확인하는 취소 처분에는 신뢰의 원칙이나 법익 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조건부 임용 기간이 끝나면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권리가 생기지만, 정규 임용은 별도의 행위로서 그 효력은 정규 임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조건부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으나 정규 임용 당시에는 없으면, 정규 임용은 무효가 아니며, 조건부 임용 기간 동안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조건부 임용 당시 법에 정한 임용 결격사유가 있으면 그 임용은 처음부터 무효다. 하지만 이런 하자가 정규 공무원 임용까지 자동으로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니며, 정규 임용은 별도로 판단한다. 조건부 임용 무효로 인한 경력 인정 문제와 호봉 정정 처분은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봤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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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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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구 국가공무원법상 조건부 임용 공무원의 법적 지위 및 공무원 임용결격사유를 규정한구 국가공무원법 제33조가 조건부 임용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공무원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행위의 효력(=당연무효) 및 임용권자가 조건부 임용 당시 결격사유를 알고 있었거나 결격사유가 소멸한 후에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그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3] 공무원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행위 취소의 법적 성질 및 그 취소에 신뢰의 원칙 또는 법익교량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4] 조건부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조건부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정규 공무원 임용행위의 효력 판단 기준시(=정규 공무원 임용시) [5] 조건부 공무원 임용 당시 공무원 임용결격자였던 자를 조건부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였으나 정규 공무원 임용 당시에는 공무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정규 공무원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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