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0구합1755청주지방법원 1심2011-01-27 선고검수완료

원고 회사가 골프장 조성을 위해 국유지를 포함한 부지에 대해 군관리계획 입안제안서를 제출했으나 피고가 반려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행정부 2010구합1755 행정 사건(2011년 1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외 1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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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충북 음성군의 국유지와 주변 임야에 골프장을 짓기 위해, 지자체는 여러 업체로부터 도시계획시설(골프장) 결정을 위한 입안제안서를 받아 비교한 뒤 가장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 원고 회사는 2008년 2월 14일 입안제안서를 제출했고, 피고보조참가인 회사는 그다음 날인 2월 15일 서류를 보완해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먼저 접수됐다는 이유로 피고보조참가인의 제안서를 반려했고, 이에 피고보조참가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해 그 반려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 이후 피고는 두 회사의 제안서에 같은 국유지가 겹친다며 양쪽 모두를 반려했고, 원고가 다시 제안서를 냈지만 2008년 12월 11일 피고는 부지 중복을 이유로 원고의 제안서를 또 반려했습니다. 원고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행정심판위원회는 2009년 2월 26일 "단순히 먼저 접수된 제안서와 부지가 겹친다는 이유만으로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했습니다.
  • 행정심판 취지에 따라 피고는 두 회사의 제안서를 구체적으로 비교·검토하기로 하고 2009년 3월 19일 다시 제출하라고 통보했으며,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2009년 4월 각자 제안서를 냈습니다. 원고의 사업부지 면적은 976,766㎡, 피고보조참가인은 965,615㎡였고, 겹치는 국유지 면적은 504,212㎡였습니다.
  • 담당 공무원은 투자 선후관계, 사업 진행 경과, 투자비용, 투자경위 등을 비교해 피고보조참가인의 제안서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검토의견을 냈고, 피고는 2009년 5월 1일 그 취지를 들어 원고의 제안서를 반려했습니다.
  • 원고는 2009년 6월 29일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2010년 1월 21일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으며 이 판결은 그해 2월 19일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다시 반려처분을 하면서 이에 대한 취소소송이 이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와 피고보조참가인 회사가 같은 국유지를 포함한 골프장 부지에 대해 경쟁적으로 입안제안서를 제출했고, 피고(지자체장)는 원고의 제안서를 반려했습니다. 원고는 그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기각). 즉 피고의 반려처분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관련 법령과 지자체 조례가 주민이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해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1심에서는 이런 자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 입안 요건 중 사유지 80% 이상 확보 요건은 원고가 먼저 충족했지만, 원고는 국유지에 대한 사전협의를 얻으라는 요건을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피고보조참가인은 국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 요건을 갖추고 사전 협의와 주민제안, 사유지 매입 등을 원고보다 먼저 진행했습니다.
  • 투자목적을 보면 신고업종 검토 결과 피고보조참가인은 골프장운영업이 신고되어 있었으나 원고는 신고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투자비용은 원고가 더 많이 투자한 것으로 보였고, 외국인 투자금액은 원고가 높지만 투자비율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높았습니다.
  • 법원은 국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의 요건 충족과 국유지 매각 여부에 대한 사전 협의, 투자의 선후관계가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세부 매각규정이 없어 투자금액과 투자비율만으로 어느 회사가 우선권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국유지 매각을 사전에 협의하고 주민제안을 거쳐 사유지를 매입하는 등 사업추진과 투자를 먼저 한 피고보조참가인을 선택한 피고의 판단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같은 부지를 두고 여러 업체가 경쟁할 때, 지자체가 어떤 기준으로 한 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법원은 단순히 먼저 접수됐는지나 투자금액이 큰지만이 아니라, 사전 협의와 인허가 요건 충족, 사업 추진의 선후관계 등 전체적인 경위를 종합해 판단한 지자체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행정청의 비교·검토 재량이 상당히 넓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사례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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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청 주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 결 사건구합도시계획시설결정입안신청반려처분취소2010 1755 원고**** 서울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 피고충청북도 ****수 소송수행자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한 담당변호사 **** 피고보조참가인**** 충북 대표이사 **** 변 론 종 결2011. 1. 20. 판 결 선 고2011. 1. 27. 주 문 - 2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충북 ****면리 군관리계획결정 변2010. 7. 12.(**** 경 입안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 제조업 레저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외국인투자기업이고 피.,, 고보조참가인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골프장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인투자 기업이다. 나 충북 ****은 국유지인 충북 ****면리 ****같.57-1492,233 ,****㎡ 은 리 산 임야일대에 골프장을 건설하되 구체적인 사업추진은 전문 업체6671,406,㎡ 들로부터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인 골프장 이하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 이라 한다 건()(‘’) 립을 위한 군관리계획 입안신청을 받아 심사를 한 후 그 중 보다 적합한 제안을 한 업 체를 선정하여 그 업체에 일체의 사업을 맡기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방침을 세웠다. 여기에 원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참가하여 위 국유지들 중부분 이하 이504,212(‘㎡ 사건 국유지 라 한다 을 포함한 주변 부지에 골프장을 짓기 위해 서로 경쟁을 하게 되’) 었다. 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국유지를 포함한 인근에 골프장을 짓되.1,136,584,㎡ - 3 - 국유지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통해 확보하기로 계획을131 세웠다 피고보조참가인의 대표이사였던 ****재정경제부에 골프장.2005. 4. 25.◐◐ 사업을 위한 국유지 매입이 가능한지 질의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가를 얻, ‘ 은 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국유지 매입이 가능하고 자세한 사항은131,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재산 담당자와 상의하라 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 피고보조참가인’. 은피고에게 도시계획시설결정 주민제안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로부터2005. 6. 7., 사업부지 국공유지 제외 면적의이상을 확보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2005. 8. 12. ‘()80% 을 위한 입안을 하라 는 통보를 받았으며 이어 같은 달착공 전까지 부지매입 등’,17. ‘ 소유권취득을 부대조건으로 사업시행인가부서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경우 사업부 지 내 국유지를 매입할 수 있다 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다’. 라 피고보조참가인은피고에게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제안서.2007. 12. 7. 를 제출하였으나사업예상부지 중 사유지 면적의이상이 확보되지, ‘2008. 2. 5.80% 않았다 는 등의 이유로 반려되었다’. 마 원고는 골프장건립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피고에게 도시계획시설결.2008. 2. 14. 정 입안제안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도서류를 보완하여 다시 입,2008. 2. 15. 안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원고의 입안제안서가 이미 접수되었다,2008. 2. 20. ‘’ 는 이유로 피고보조참가인의 입안제안서를 반려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반려처분. 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입안제,2008. 6. 30. ‘ 안서의 접수가 나중에 되었다는 이유로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 면서 위 반려처분을 취’ 소하였다. 바 그러자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다시 입안제안서를 제출받아 접수한 후. - 4 - 골프장 부지 중 이 사건 국유지가 중복되므로 협의 조정 후 입안 신청하2008. 9. 5. ‘, 라 며 원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입안제안서를 모두 반려하였다’. 사 피고보조참가인은다시 입안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도.2008. 10. 21.,2008. 다시 입안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입안제안서 라12. 4.(‘’ 한다 피고는원고에게 피고보조참가인이 기 접수한 골프장 부지인 이 ),2008. 12. 11.‘ 사건 국유지가 서로 중복 된다 는 사유를 들어 원고의 입안제안서를 반려하였다 그러’. 자 원고는 위 반려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단순히 먼저 접수된 입안제안서와 사업부지가 중복된다는 사유로 반려한2009. 2. 26. ‘ 것은 위법하다 는 이유로 위 반려처분을 취소하였다’. 아 피고는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취지에 따라 원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으. 로부터 각각 입안제안서를 제출받은 뒤 이를 구체적으로 비교교량하여 그 중에서 우월 하다고 판단한 곳을 사업추진 업체를 선정하기로 방침을 세우고원고 및, 2009. 3. 19.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입안제안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및 피고보. 조참가인은경 각자의 입안제안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2009. 4.. 사업부지 면적은피고보조참가인의 사업부지 면적은이고 그 중976,766 ,965,615,㎡㎡ 중복되는 이 사건 국유지의 면적은이다504,212.㎡ 자 ****의 담당 공무원은 아래와 같이 원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입안제안서를. 비교한 다음피고에게 업무보고 군관리계획 골프장 입안신청서 비교결과2009. 4. 29.[() 보고 를 통해 피고보조참가인의 입안제안서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제시하였] 다. 비교결과투자의 선 후관계에 있어서 입안제안서 접수시기 및 사유지의 매입시기를 검토1.· - 5 - 차 그러자 피고는원고에게 양사의 입안제안서를 접수받아 투자의 선후.2009. 5. 1.‘ 관계 사업진행기간과 경과 투자비용 투자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보,,, 조참가인의 입안제안서를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는 내용으로 원고의 입안제안서’ 를 반려하였다. 카 원고는이 법원구합호로 위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2009. 6. 29.2009 1339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반려처분을 취소하는,2010. 1. 21. 원고 승소의 판결 이하 당초 판결 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2010. 2. 19. 확정되었다. 아 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항 및 ****의 구 도시계획조례 제1.2026「 조 제 항은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피고가 군계획위원회의 자문2, 을 받아 입안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문절차를 거치지, 한 결과 피고보조참가인이 선투자한 것으로 판단됨. 입안 요건에 관하여 사유지 이상 확보 요건은 원고가 먼저 충족하였으나2.80%, 원고는 국유지에 대한 사전협의를 얻으라는 요건을 이행하지 않았음. 투자목적에 있어서 신고업종 검토결과 피고보조참가인은 골프장운영업이 신고되3. 었으나 원고는 신고되지 않았음,. 투자비용에 있어서는 원고가 더 많이 투자하였을 것으로 판단됨4.. 외국인 투자금액 및 투자비율에 있어서 투자금액은 원고가 높고 투자비율은 피5., 고보조참가인이 높음. 검토의견 국유지 매각 여부의 사전 협의와 투자의 선 후관계 국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 , 입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의 요건 충족이 중요하나 세부적인 매각규정이, 없어 양사의 투자금액과 투자비율 만으로는 어느 회사가 국유지를 매입하는데 우선 권이 있다고 하기는 어려움 국유지의 매각 여부를 사전에 협의하고 주민제안을 거., 쳐 사유지를 매입하는 등 피고보조참가인이 사업추진과 투자를 원고보다 먼저 하였 고 기타 사업추진 경위와 투자목적 토지매입과정 국유지 협의노력 등을 종합적으,,, 로 비교할 때 피고보조참가인의 입안제안서를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함,. - 6 - 아니한 채 이루어진 반려처분은 중대한 절차위반으로서 위법하다. 피고가 당초 거부처분을 하면서 근거로 삼은 투자의 선 후 관계 국유지의 사전협의 여2.· , 부 외국인투자기업등록에서의 신고업종이 무엇이었는지 및 외국인투자비율은 이익형량의,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국유지 취득에 관한 사전협의절차라는 것은. 피고보조참가인의 질의에 대하여 재정경제부가 단순히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조의 내용에13 관하여 일반적으로 안내하는 민원회신을 한 것으로서 그것만 가지고는 나아가 이 사건 골 프장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까지 확대해석할 수 없기 때문 에 이는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라 일반적 추상적 견해표명에 불과하다 따라,·. 서 이로써 이 사건 국유지의 수의계약에 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을 위해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외국인투자기업이 등록할 때의 신. 고업종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제 조 제 항에 따른 변경등록절차를 통해 필요에172 따라 사후에 얼마든지 용이하게 골프장 운영업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는 이익, 형량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없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외국인투자.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검토할 가치가 있고 이 사건에서 외국인의 투자비율만 가지, 고 볼 때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월하다 고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외국인이 투자한 금액을 놓고 비교할 때에는 원고가 피고보조, 참가인보다 무려 배 정도나 많은 것으로 나타나 단연 월등하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피7, 고보조참가인이 원고보다 반드시 우세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로서는 마땅히 이 사건. 국유지 일대에 골프장을 건설하여 얻을 수 있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고용창출 지역 관광,, 산업과의 연계 및 세수확보와 같은 공익적 요소를 분명히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 업자의 사업수행능력과 관련된 자본조달계획 및 실현가능성 사업자의 재무구조 사업추,, 진계획의 일정 및 사업부지 확보방안의 적정성 골프코스 및 마케팅전략의 우수성 등을, 정확하게 검토 분석하는 방법으로 적정한 수단을 선정하며 그 과정에서 잔존하는 녹지,, 의 비율 입안되지 못한 사업자의 손해 환경오염방지 및 민원대책 수립의 적정성 교통재,,, 해대책 등 파생되는 공익 내지 사익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입안하여야 하 고 이를 위해 관련된 모든 요소들을 구체적인 항목별로 세밀하게 검토 점검하여 객관적, 이고 정당하게 이익형량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으로 점검하여야 할 요소들, 중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취지 및 입안되지 못한 사업자의 손해를 제외한 나머지 점들을 전 혀 이익형량의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다. 따라서 위 반려처분은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함으로3. 써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타 이에 피고는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쌍방의 입안서 내용을 비교.2010. 4. 7. 교량하여 다시 처분을 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경,2010. 4. 12. - 7 - 피고에게 기존의 내용과 동일한 입안제안서를 다시 제출하였다. 파 피고는 기존에 적용했던 개 항목 외에 당초 판결에서 제시한 개 항목을 추가.814 하여 합계 개 항목을 기준으로 쌍방의 입안제안서를 비교교량하기로 계획을 세운22 후및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그 취지를 알리면서 이에, 2010. 4. 20. 2010. 5. 18. 관하여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도록 요구하였다 그 후 피고보조참가인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나 원고는 일부 항목의 삭제 추가를 요청하였다 피고는 결국 쌍방에,,. 제시한 당초 개 항목은 그대로 유지하되 여기에 원고가 요구한 골프장 구분 항목을22‘’ 추가하여 최종 개의 비교교량 항목 이하 이 사건 비교교량 항목 이라 한다 을 확정23(‘’) 하였다. 하 피고는 **** 도시계획조례 제 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을 위한.6 군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자문을 받기 위해****청 층 대회의실에서2010. 7. 5.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및 군정조정위원 명 군도시계획위원 명 중 명이 참석한17 ,2522 가운데 군계획 도시 위원회 이하 이 사건 군계획위원회 라 한다 를 열었고 그 회의가( )(‘’), 끝나자 곧바로 ****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 조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원고와 피고3 보조참가인 쌍방의 입안신청에 관하여 심의한 후 어느 쪽을 사업자로 선정할 것인지를 의결하기 위해 군정조정위원회 이하 이 사건 군정조정위원회 라 한다 를 열었다(‘’). 거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입안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이 사건 군정조정위원회. 의 심의 의결 결과에 따라원고의 입안제안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2010. 7. 12.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내지 호증 을 제 호증의 각[],912, 15, 1720 ,1, 2 기재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 8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절차상 위법(1) ****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군기본계획 입안제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때는 미리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하고 이는 도시 교통 환경 등 제반 분야 전문가들,· · 의 사안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와 충분한 의견 수렴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그 회의는 위 조례 규정에 의해 비공개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군계획위원회는.① 뒤늦게 회의 당일에서야 의안 및 사업설명 자료가 제공되었고비공개 원칙에 반하, ② 여 군계획위원이 아닌 군정조정위원 명도 함께 참석하였으며군계획위원이자 군17, ③ 정조정위원인 **** 도시건축과장 강등의 방해로 실질적인 토의가 전혀 이루어○○ 지지 않음으로써 결국 위원회의 외관만 갖추었을 뿐 실제로는 위 조례 규정의 취지에 따른 자문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 조는.4 의안에 관한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군정조정위원회는 이런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위원들이 안건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회의를 진행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 으므로 위법하다. 종전 판결의 기속력(2) 당초 판결에서 지적한 자문절차의 누락은 형식적인 외관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자문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는 취지임에도 이 사건 군계획위원회는 실질적인 토의와 자문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울러 당초 판결은 투자의 선후관계 국유지에 관한,, 사전 협의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고업종이 비교교량 항목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였 - 9 - 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할 때 여전히 이런 항목을 존치시켜 비교의 기준으로 삼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초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 이 사건 처분의 실체적 위법(3) 이 사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할 때 기준으로 삼은 비교교량 항목· 에는 위와 같이 투자의 선후관계 등 부적절한 항목이 여전히 포함되어 있고 아울러, 회의를 진행할 때 도시건축과장인 강 은 원고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 법으로 위원들이 정확하고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없도록 유도하였으며 그 결과 위원들, 의 실제 평가에서 어떤 한 위원은 비교교량의 모든 항목에서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점10 만점을 준 반면 원고에게는 전부 점으로 처리하였고 다른 위원 명은 투자의 선후관0,3 계와 국유지 협의 항목에서 원고에게 모두 점을 주었으며 또 다른 위원 명은 비교0,1 교량 항목 전체 걸쳐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대부분 점을 준 반면 원고에게는 대부분105 점 이하의 낮은 점수를 부여하는 등 일부 위원들의 비교교량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지 나치게 편파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 남용한 것에 해당한· 다 따라서 이런 부당한 평가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제출한 이 사건 각 입안제안서의 구체적인 내용은(1) 다음과 같다. 순번내용원고제안서피고보조참가인제안서 1사업명대중제 골프장 조성사업◈◈ 음성 리 골프장 및 진입도로◈◈ 조성사업 - 10 - 이 사건 군계획위원회와 군정조정위원회의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다(2). 가 이 사건 군계획위원회( )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신임 ****수가취임하였다 이 사건 군2010. 7. 1.. 계획위원회는 그로부터 일 후인월요일****청 층 대회의실에서42010. 7. 5.14:006 면리 산번지 일원의 군관리계획안 입안여부 결정을 위한 자문 을 안건으‘57-1’**** 2위치 충북 **** 면 리 산61◐◐ ◈◈ 일원 충북 **** 면 리 산◐◐ ◈◈ 일원57-1 3면적 976,766㎡ 국유지(509,383 52.1%,㎡ 사유지467,383 47.9%)㎡ 965,615㎡ 국유지(782,219 81.0%,㎡ 사유지183,396 19.0%)㎡ 4사업내용대중제 골프장 홀18회원제 골프장 홀18 5사업기간2010.6.~2012.10.2011.~2013. 6사업비 약 억 원 기 투자금 이외의710( 투자금 모두 자체자금 조달) 약 억 원 자체자금 억 원800(236, PF 조달차입금 억 원 금융기관400, 차입금 억 원164) 7 사업 시행자 원고피고보조참가인 8 사유지 취득 및 동의률 100% 체육시설부지81.01%. 진입도로부지80.50% 9 기왕 투자비용 약 억 원130 토지매입비 용역비 등(,) 약 억 원103 토지매입비 용역비 등(,) 10재무구조 자산 조 억 원2 4,481 부채비율 약288% 자산 억 천 백만 원57 9 6, 부채비율 약342% 11용지계획 녹지용지56.2%, 체육시설용지 등35.5% 녹지용지56.7%, 체육시설용지 등35.4% 12 자본금, 외국인 투자자금 및 비율 원189,447,995,000 , 약 억 천만 원64 9, 3.24% 원1,650,000,000 , 약 억 천만 원16 5, 100% 13기타동부그룹 자회사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 골프장 을() 위해 신규 설립된 법인 - 11 - 로 하여 위원 총 명 중 부군수로서 위원장인 권 과 도시건축과장으로 부위원장인25♣♣ 강 을 비롯하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처음에는 군계획위원들만 참석한 상22.◈◈ 태에서 회의가 시작되었으나 그 회의가 끝난 후 연이어 같은 장소에서 열릴 예정인,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같은 설명을 반복하는 번거로움을 피하 고 아울러 군정조정위원들이 군계획위원회의 토의 내용을 청취하여 최종 판단에 도움 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그 자리에 출석한 군계획위원 전원의 동의하에 군 정조정위원들도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 후 추첨으로 순서를 정하여 피고보조참가. 인이 먼저 사업설명을 하였고대학교과 교수인 신위원의 질의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답변이 이어졌다 이어 원고가 사업설명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강.◈ 신유위원이 질의 및 의견제시를 하였다 이 사건 각 입안제안서에 대한,,.◈ ○○ ○○ 위와 같은 질의 및 의견 제시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도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 였으나 그 상태에서 참석한 위원 전원의 동의로 회의가 종료되었다. 나 이 사건 군정조정회의( ) 이 사건 군계획위원회가 끝나자마자 즉시 같은 장소에서면리 산‘**** 번지 일원의 군관리계획안 입안여부 결정 심의 를 안건으로 하여 이 사건 군정조57-1’ 정회의가 열렸고 그 자리에는 군정조정위원 명 중 위원장인 군수 이 과 부위원장19◈◈ 인 권 을 비롯하여 명이 참석하였다 위원장의 의사진행 모두발언과 강 의 안17.♣♣◈◈ 건 설명을 거친 후 평가표의 비교교량 항목별 배점에 관하여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차‘ 등배정방식이 아닌 일률적으로 각 항목별로 최고 배점을 점 으로 하기로 방침을 정10 ’ 했다 이어 강 으로부터 그 동안의 업무추진 상황을 상세하게 보고받은 후 위원들.◈◈ 의 평가가 진행되었고 최종적으로 평가표를 집계한 결과 피고보조참가인의 입안제안서 - 12 - 를 채택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 사건 비교교량 항목의 구체적인 내역과 각 항목에 대한 군정조정위원들의(3)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평가항목( ) 구분평가항목비고 투자의 선후관계 1제안서 접수 2입안신청 원고는 법적 요건을 구비한 입안서 접수의 선후를 기준으로 삼자고 요 청하였으나 반영되지 아니함 3사유지 매입 시기 원고는 등기부상 일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항목 제외 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투자의, 선후관계에서 중요한 요소라는 이 유로 거부함 입안요건 충족 4사유지 면적확보(80%) 5국유지 협의 원고는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는 무의미하므로 제외를 요청하였으 나 피고는 관리청인 **** 재무, 과와 사전협의가 입안요건의 중요 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거부함 외국인투자촉진법 입법취지 적합여부 6투자목적 신고업종() 원고는 투자목적을 외국인투자기‘ 업 지위여부로 바꾸자고 요구하였’ 으나 피고는 양사가 동일하게 골, 프장업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다 는 이유로 거부함 7투자비용 8외국인 투자금액 및 투자비율 원고는 외국인투자금액만 기준으로 삼자고 요구하였으나 거부됨 지역경제적 효과 9지역경제활성화 방안 10고용창출 방안 11지역관광산업과의 연계방안 12세수확보 사업수행능력 13자본조달계획 및 실현가능성 14재무구조 년도(2009) 15사업추진 계획의 일정 16사업부지 확보방안 - 13 - 그 외에 원고는 사업추진의 준비 내용 상하수도 시설 설치 등 사업의 확장(), 및 연계성 추가 관광 레저시설 계획 여부 관련 계획과의 관계 군기본계획 등 상위계(,),( 획 반영 등의 추가항목을 신설해달라고 피고에게 요구하였으나 사업추진의 준비는 입), 안 결정과 실시계획 인가 후의 문제로 입안결정 단계에서는 관련이 없고 지역관광산, 업과의 연계방안은 이미 평가항목 번에 있어 중복이 되며 원고가 관여하고 있는 음11, 성군 기본계획상조성사업은 이 사건 입안결정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Rainbow Town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원 고의 추가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나 평가결과( ) 순번 위원() 결과 각 평가항목 합산() 비고 원고제안서피고보조참가인제안서 1168212 2186194 3173201 4212215 5190197 6223192 7191202 80220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평가항목 중 번 번은 각 점 나머지는14 , 235 , 각 점으로 평가하고 원고에 대하10, 여는 모든 항목을 점 처리함0 17골프코스 및 마켓팅 전략 토지이용계획18녹지용지 비율 환경 교통재해· 대책 19환경오염 방지대책 20교통 및 재해대책 21민원해소대책 기타 22입안되지 못한 사업자의 손해 23대중제와 회원제 특성 원고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가된 항목임 - 14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내지 호증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각 가지번[],10, 1720 ,1( 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당초 판결의 취지와 기속력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1) 행정소송법 제 조 제 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취소소송에서 처분 등을 취소하는301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주로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인정되는 효력으로서 판결의 주문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 대하여도 인정된다. 당초 판결은 당초처분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절차를 거치 지 않았고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제출한 각 제안서에 관하여 비교교량을 하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실질적인 사항을 도외시한 채 판단의 결정적인 요소가 아 9177216 내지 평가항목에 관하여13, 5 피고보조참가인은 각 점 원고는10 , 각 점으로 처리함0 10213200 11139222 내지 평가항목에 관하여13, 5 피고보조참가인은 각 점 원고는10 , 각 점으로 처리함0 12226207 13186218 14185121 15170202 내지 평가항목에 관하여13, 5 피고보조참가인은 각 점 원고는10 , 각 점으로 처리함0 16217175 17186207 합계3,0423,401원고가 점 부족함359 평균178.94200.06 - 15 - 닌 투자의 선 후 관계 국유지에 관한 사전협의 여부 및 외국인투자기업을 등록할 때·, 신고업종이 무엇인지와 같은 부차적인 요소만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 용한 것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취소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당초 판결에서 위법사유로 지적한 절차적 하자 를 염두에 두고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절차를 거쳤다 아울러 당초 판결에서 당초 처분. 의 비교교량 항목 중 투자의 선 후관계 국유지의 사전협의 여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시의 신고업종이 이익형량의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이를 무조건 비교 교량 항목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군계, 획위원회의 자문절차가 내실 없이 상당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아울러 이 사건 비교 교량 항목에 당초 판결에서 이익형량의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지적된 사항이 포함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이 사건 처분이 당초 판결의 기속력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의 절차상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항 및 구 **** 도시계획202 조례 제 조 제 항조례 제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은 주민이 입안을62 (2009. 11. 5.1991) ,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피고는 필요적으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그 후 위 도시계획조례 제 조 제 항이622009. 개정되어 그 전에 필수적이던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절차가 임의적인 것으로 바11. 5. 뀌었다 이 사건 각 입안제안서가피고에게 제출된 후에도 원고와 피고보.2008. 12. 4. 조참가인이 피고의 요청에 따라경 및경 다시 입안제안서를 각각 피2009. 4.2010. 4. 고에게 제출한 적이 있다 그러나 그 입안제안서들은 이 사건 각 입안제안서와 내용상. - 16 - 특별히 다른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추가로 입안제안서를 제출받은 것은 원 고의 입안제안서를 두 차례에 걸쳐 반려한 후 그 반려처분들이 각각 행정심판 및 당초 처분에서 취소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다시 새로 처분을 하기 위하여 편의적으로 이루 어진 것이므로 이는 이 사건 각 입안제안서와 독립된 별개의 새로운 입안제안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원고의 입안제안서 제출 시점은.2008. 이고 이에 관하여는개정되기 전의 구 ****도시계획조례 제 조12. 4.2009. 11. 5.6 제 항이 적용되며 그 규정의 취지는 피고가 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토지이용 건축2,,, 환경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과 지방의회의 의원 등으 로 구성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치게 함으로써 관련된 제반 중요 한 요소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신중하고 정확하게 입안 여부를 처리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군계획위원회가 개최된 당일에 뒤늦게 위원들에게 의안 및 사 업설명 자료가 제공되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우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혹시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위원 회의 효력에 영향이 있을 정도로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다 그리고 피. 고가 이 사건 군정조정위원회를 열 때 원고의 주장처럼 ****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 조 제 항을 위반하여 회의 전날까지 위원들에게 관련 자료를 배부하지 않았다고 하44 더라도 위 규정의 취지는 미리 회의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위원들이 관련 사항을 사전, 에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충실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려는 것이므로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각 입안제안서에 관하여 이미 수차례의 심의와 반려처분 및 그 에 대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군정조정위원들이 관련된 중요 - 17 - 쟁점과 세부적인 사업계획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회의 당일, 에도 군정조정위원회가 열리기 직전에 진행된 군계획위원회의 회의석상에 군정조정위 원들이 직접 참석하여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자세한 사업설명 및 그에 대한 군계획 위원회 위원들의 질의 응답까지 빼놓지 않고 모두 들은 이상 군정조정회의 개최 당일·, 에 회의 자료가 제공되었다는 것만 가지고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 도시계획 조례 제 조에서 위원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고.45‘’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문언 그대로 원칙적으로 비공개라는 것이므로 합리적인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까지 절대적 무조건적으로 비공개로 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 야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 군계획위원회를 비공개로 열지 않았다고 하지만. 거기에 참석한 외부인은 사안과 전혀 관련이 없는 제 자가 아니라 곧이어 이 사건 각3 입안제안서를 심의할 예정인 군정조정위원 명이고 이들이 참석한 이유는 연이어 개17, 최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사업설명을 반복하는 것을 피하고 아울러 이 사건 각 입안제안서에 대해 심의 의결 권한이 있는 군정조정위원들이 군계· 획위원들의 자문절차에 참여하여 직접 그 내용을 청취함으로써 최종적인 심리와 판단 에 도움을 받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객관적으로 충분히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뿐만 아. 니라 이들이 참석한 계기 또한 이들의 자의적인 고집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군계획위원 전원의 사전 동의에 따른 것이므로 이 사건 군계획위원회에 군정조정위원들이 참석하, 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에 영향이 있는 어떤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갑 제 호증의 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군계획위원회에서 군계획위원이.151 자 군정조정위원이며 **** 도시건축과장인 강 이 이 사건 각 입안제안서 중 어‘()◈◈ 떤 것이 잘 되어 있고 잘못되었는지 위원들이 애기할 필요가 없다 는 식으로 부적절()’ - 18 - 한 의사 발언을 하였고 그 외 참석한 위원들의 충분한 토의와 의견개진 등 결정권자, 의 최종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인 자문이 만족할 만큼 활발하게 이 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군계획위원회는 독자적인 결정권한이, 없는 자문기관으로서 결정권자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보조적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런 본질적인 한계를 감안할 때 이 사건 군계획위원회가 실제로 개최되, 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 이상 비록 그 과정에서 군계획위원 명 중 일부 몇 사람이22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에는 무리 가 있고 아울러 원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사업설명을 들은 후 몇몇 위원이 한두 가, 지 질문을 한 것 외에는 좀 더 내실 있는 토의와 의견개진 등 활발한 자문활동이 이루 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점만 가지고는 군계 획위원회의 자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과 동일시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처분의 실체적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3) 행정계획이라 함은 행정에 관한 전문적 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도시의 건· 설 정비 개량 등과 같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 · 을 종합 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 동기준으로 설정된 것으로서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는 추상적인 행정목표와 절차, 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행정계획의 내용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 므로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 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나 행정주체가 가지는 이와 같은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그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간 - 19 - 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행, 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 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 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 으나 정당성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 로서 위법하게 된다 대법원선고 두판결 등 참조(2000. 3. 23.98 2768). 피고는 이 사건 비교교량 항목을 정할 때 우선 당초 판결이 지적한 사항을 최 대한 충실하게 반영하려고 노력하였고 이어 제안서를 제출한 쌍방에도 충분히 의견표 명의 기회를 제공한 뒤 실제로 의견을 제시한 원고의 주장을 일부 채택하여 최종안을 만들었다 비록 그 최종안에 당초 판결에서 이익형량의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판. 단한 투자의 선 후관계 국유지의 사전협의 여부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시의 신고업종·, 이 비교교량의 항목으로 여전히 남아있기는 하지만 행정계획의 광범위한 재량성을 감, 안할 때 그것만 가지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섣불리 비교교량 자체를 그르쳤 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고 오히려 위와 같이 피고가 최종적으로 확정한 이 사건 비, 교교량 항목이 그 자체로 위법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재량을 남용하여 비교교량을 제 대로 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이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이 사건 비, 교교량 항목을 가지고는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에 과연 누가 적합한 입안제안자인지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저히 당초 예정한 행정목적 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정도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비교교량 항목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여기에는 당초 판결에서 지적. 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고용창출 지역 관광산업과의 연계 세수확보 자본조달계획 및,,,, 실현가능성 사업자의 재무구조 사업추진계획의 일정 사업부지 확보방안의 적정성 골,,,, - 20 - 프코스 및 마케팅전략의 우수성 녹지의 비율 입안되지 못한 사업자의 손해 환경오염,,, 방지 민원대책 수립의 적정성 교통재해대책 등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중요 사항이 대 ,, 부분 포함되었고 반면에 원고가 부적절한 항목으로 지적하고 있는 투자의 선 후관계,·, 국유지에 관한 사전협의 여부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시의 신고업종은 총 개 항목23 중 불과 개 항목에 불과하다 나아가 위 항목의 내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5.5. 먼저 투자의 선 후관계 제안서 접수입안신청사유지 매입 시기 를 볼 때 도·(1., 2., 3.) 시계획시설의 입안제안이 어느 일방의 단독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최소한의 요건 충족 하에 그 제안이 채택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원고와 피. 고보조참가인이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면서 쌍방이 각각 거액의 자금을 투자하였기 때 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경쟁에서 탈락한 쪽은 상당한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런 사정을 고려하여 투자시기가 앞선 쪽에 과도하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가산점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비교교량의 절차나 내용이 위법하거 나 특별히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다음 문제된 비교교향 항목인 국유. 지의 사전협의에 관하여 볼 때 그 취지가 피고의 주장처럼 국유지 매수에 관하여 음성 군과 먼저 협의한 쪽을 우대하겠다는 것이라면 그런 정도의 협의만 가지고는 그 협의, 를 한 일방에게 법적으로 특별히 보호받을 수 있을 정도의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마지막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시의 신고업종 항목은 그 신고업종이 무슨 고, 정불변인 것이 아니라 아무 때나 마음만 먹으면 손쉬운 변경등록절차를 통해 용이하게 바꿀 수 있는 것이라서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들 항목, 을 비교교량의 기준에 포함시킨 것은 썩 적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 사건 비, 교교량 항목은 총 개나 되므로 전체적으로 파악할 때 그 중 불필요한 항목이 개 포232 - 21 - 함되어 있다는 것만 가지고 곧바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때 비교교량에 관한 재 량권 행사를 그르쳤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비교교량 항목 개는 각개의 항목이 갖는 공익적 요소 및 쌍방의 사23 업수행 능력과의 관련성 등 각각의 특징이 서로 다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도시계획의 실행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에도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 각 항목, 별 경중을 세부적으로 따지다보면 그 항목이 누구에게 유리하냐에 따라 소모적인 시비 를 낳을 수 있고 아울러 미리 항목별 비중에 따라 경중을 나누지 않더라도 군정조정, 위원들이 항목별로 평점을 할 때 배점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항목별 비중의 차 이에 따른 견해 차이를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런 사정을 감안하여 각 항목 사이에 차등을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같은 점수를 배정 한 것은 나름대로의 객관적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 이 사건 군정조정위원 중 한 명이 피고보조참가인의 제안서 중 번 번 항목4 , 23 은 각 점을 주고 나머지는 모두 점 만점으로 평가한 반면 원고의 제안서에 대해서510 는 모든 항목에 대해서 점 처리를 한 것은 군정조정위원이라는 지위를 악용하여 합리0 적 근거 없이 평가권한을 극도로 남용한 것으로서 이는 어떤 변명으로도 납득할 수 없 는 한심한 작태이다 따라서 이는 재량권을 현저하게 남용한 것이고 회의체 기구에서., 특정위원 인의 의결에 잘못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부분만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1 로 보아야 하므로 위 군정조정위원의 평가표는 무효이다,. 나머지 군정조정위원 중 세 명은 원고의 제안서 중 내지 번 투자의 선후관13 ( 계 과 번 국유지 협의 항목을 모두 점으로 처리한 반면 피고보조참가인의 제안서에) 5 ()0 대하여는 해당 항목을 모두 점 만점으로 평가하였으므로 이들이 혹시 처음부터 어10, - 22 - 떤 편견과 선입관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원고에게 불리한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들 수 있고 원고의 제안서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제안서에 대한 이들의 평점을, 전부 합산하더라도 각각로서 원고에게 상당히 불리하177 : 216, 139 : 222, 170 : 202 게 평가를 내린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심의 의결 기관의 구성원은 사안을.· 평가할 때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므로 혹시 그 심의 의결 결과에 다소 불합리한 점· 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다른 요인이 없 는 한 쉽게 그 결과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세 명의 군정조정위원이 위. 와 같은 정도로 원고에게 불리한 평가를 하였다는 것만 가지고는 그 평가 자체 및 그 평가를 기초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볼 수 없다. 원고 제안서의 모든 항목을 점으로 처리한 군정조정위원의 평가표는 무효이므0 로 이를 제외하고 다시 계산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의 제안서는 원고의 제안서보다 여전 히 총점에서점 앞선다 여기에 더하여 세 명의 군정조정위원이 내지 번과 번139.135 항목에서 원고에게 모두 점을 주고 피고보조참가인은 모두 점으로 평가한 부분을010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의 차이는 합계 점에 불과하므로 여전히 피고보조참가120 인 제안서가 원고의 제안서보다 총점 점이 높다 이런 상태에서 혹시 이 사건 군정19. 조정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재의결을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 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자 선정을 둘러싸고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치(4) 열하게 경쟁하는 가운데 피고가 그 동안 절차 및 내용상 이런저런 잘못을 반복하여 저 지르는 바람에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고 그로 인한 쌍방의 경제적 손실도 적지 않게 발 생하는 등 많은 부작용이 뒤따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 23 - 또다시 앞서 본 것과 같이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출시켰고 특히 이렇게 논란의 여지, 가 크고 이해관계가 중대한 사안을 결정하면서 신임군수가 취임한지 불과 주일도 경1 과하지 않아 사안의 정확한 내용이나 경쟁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는 상태임 에도 굳이 그 시점에 이 사건 군계획위원회와 군정조정위원회를 무리하게 개최한 것은 쉽게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이런 제반 문제점은 인정이 되지만 이를 충분히 감안하. 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3. 원고 청구 기각. 재판장판사황성주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신정일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김나영_________________________ - 24 -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 군의 도시계획 등의 명칭5 () 행정구역의 명칭이 군인 경우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명칭은 각각 군,“① 계획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으로 한다”, “” “”. 행정구역의 명칭이 군인 경우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사업 및 도시계획사업의 명칭은,② 각각 군계획시설 군계획시설사업 및 군계획사업 으로 한다“”, “” “”. 제 조 제 항에 따라 군에 설치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명칭은 군계획위원회 로 한다1132“” .③ 제 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26 () 주민 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 조에 따라 도(.)24① 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 에는 도시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제 항부터 제 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도시관리계획의 제안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요한13,④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조 지방도시계획위원회113 ()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② 군 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에 각각 시 군 구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2.· 제 조 운영 세칙114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②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안서의 처리절차20 () 국토해양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을 도,,261②ᆞ 시관리계획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 회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제 조 시 군 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112 ()ᆞ ᆞ 시 군 구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인을 포함한 인 이상 인 이하의11525① ᆞ ᆞ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이상의 시 군 또는 구에 공동으로 시 군 구도시계획위원회를., 2ᆞᆞ ᆞ - 25 -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수를 인까지로 할 수 있다30. 시 군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③ ᆞ ᆞᆞ 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 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퍼센트 이상이어야.350 한다. 당해 시 군 구 지방의회의 의원1.ᆞ ᆞ 당해 시 군 구 및 도시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2.ᆞ ᆞ 토지이용 건축 주택 교통 환경 방재 문화 농림 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3.ᆞ ᆞ ᆞ ᆞ ᆞ ᆞ ᆞ ᆞ 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제 조 운영세칙114 ()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 구 **** 도시계획조례 조례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009. 11. 5.1991) 제 조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6 ()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② 받아 입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 하여야 한다. **** 도시계획조례 제 조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6 ()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② 받아 입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 안하여야 한다. 제 조 기능38 () 군계획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 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1. , 자문 제 조 구성39 ()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인을 포함하여 인 이상 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11525① 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1.④ 우 제 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350. 당해 군 지방의회 의원1. 당해 군의 공무원2. 토지이용 건축 주택 교통 환경 방재 문화 농림 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3.· · · · · · · · - 26 - 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제 조 회의의 비공개 등45 ()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 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 조 목적1 () ****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 이하 결정 이라 한다 하지 위하여 ****에 군정조정위원,,,(“ ”) 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 를 둔다(“ ” ). 제 조 구성2 () 위원회는 위원장 인 및 부위원장 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11.① 당연직 위원은 그 실과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③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 조 결정사항3 () 군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1. 기타 군정의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9. 제 조 회의4 ()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4.③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한 우선순위와 의안 번호를 부여하고3④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제 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5,,,.⑥ 제 조 의견의 청취5 ()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위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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