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카합10012울산지방법원 1심2015-04-08 선고검수완료

애견훈련학교 운영자가 복선전철 터널 굴착공사 중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개 50여 마리가 죽었다고 주장하며 공사 중지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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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초순경,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하는 부산·울산 복선전철 제6공구 공사 중 한라 주식회사가 터널 굴착공사를 시작함.
  • 애견훈련학교를 운영하는 사람이 공사 현장에서 약 485m 떨어진 곳에서 개 50여 마리가 소음과 진동 때문에 죽었다고 주장함.
  • 이 사람은 공사로 인한 피해가 계속될 것이라며 공사 중지를 법원에 요청함.
  • 공단과 시공사는 보상 협의를 진행 중이었고, 애견훈련학교 부지는 사업 부지에 포함되어 있었음.
  • 법원은 소음과 진동이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넘지 않았고, 지형상 소음과 진동이 훈련학교까지 크게 전달되기 어렵다고 판단함.
  • 또한 피해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를 줄이려면 보상 협의를 마친 뒤 훈련학교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

한눈에 보는 결론

애견훈련학교 운영자가 복선전철 터널 굴착공사 중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개 50여 마리가 죽었다고 주장하며 공사 중지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소음과 진동이 허용 범위 내이고 피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며, 보상 협의와 이전이 적절한 해결책이라 판단해 공사 중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사 현장과 훈련학교 사이 거리가 485m이고 중간에 야산이 있어 소음과 진동이 그대로 전달되기 어려운 지형 조건임.
  • 시험발파 결과 소음과 진동이 매우 미미하게 측정되어 실제 피해가 크지 않음을 보여줌.
  • 훈련학교 주변에 기존에 철도 소음이 있어 평소에도 소음에 노출되어 있었음.
  • 피해 주장에 사용된 소음 측정은 정확하지 않은 휴대폰 기기로 한 것으로 신뢰성이 낮음.
  • 훈련학교 부지가 사업 부지에 포함되어 있어 보상 협의를 통해 이전하는 것이 피해 최소화에 적절한 방법임.
  • 공사 중지를 명하면 사회기반시설 공사에 큰 손실이 발생하고, 보상 협의도 공사 중에도 가능하므로 공사 중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핵심 정리

애견훈련학교 운영자가 공사 소음과 진동으로 개들이 죽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고, 보상과 이전 절차가 적절한 해결책이라 판단해 공사 중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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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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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 공단이 시행하는 복선전철화건설사업 부지에 편입되어 보상 협의가 진행 중인 토지에서 애견훈련학교를 운영하는 乙이 위 사업 중 丙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터널 굴착공사의 소음과 진동 때문에 개 50여 마리가 폐사하는 등 피해를 입었고 공사가 계속 진행될 경우 피해가 계속하여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甲 공단과 丙 회사를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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