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79세 남성 입소자는 치매와 파킨슨병을 앓고 있어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웠고, 주변을 배회하는 증상까지 보이는 상태였다. 가족 중 한 명이 대리인으로 요양원 시설이용계약을 맺고 그를 입소시켰다.
2021년 12월 5일 새벽 3시 50분경, 입소자는 요양원 안 신발장 위에 놓여 있던 출입카드를 이용해 6층 승강기 문 앞 출입통제장치의 잠금을 풀었다. 승강기 안쪽 통제장치는 이미 열려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는 승강기를 타고 아래층으로 내려가 건물 밖으로 빠져나갔다.
건물에서 약 3km 떨어진 OO지역 부근에서 넘어져 치아탈구, 오른쪽 눈 뒤쪽 출혈, 얼굴 열상 등 상해를 입었다. 같은 날 새벽 5시 5분경 주변 사람의 신고로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당일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다음 날부터 요양원이 있는 건물의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2021년 12월 24일 오후 7시경 폐렴 급성악화를 직접 원인으로 사망했다.
요양원 시설장은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다. 유족들은 요양원 운영회사와 시설장을 상대로 상해와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치매와 파킨슨병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79세 입소자가 요양원 신발장 위에 있던 출입카드를 이용해 승강기 출입통제를 해제하고 건물 밖으로 나가 약 3km 떨어진 곳에서 넘어져 치아탈구 등 상해를 입었고, 약 18일 뒤 폐렴 급성악화로 사망한 사건이다. 유족들은 요양원을 운영하는 회사와 시설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요양원 측의 관리 소홀 책임을 일부 인정해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요양원이 6층 승강기 앞과 승강기 안에 출입통제장치를 설치해 바코드나 출입카드가 있어야 아래층으로 내려갈 수 있게 해 놓았음에도, 출입카드를 신발장 위에 방치한 점을 관리상 문제로 보았다.
치매와 파킨슨병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렵고 배회 증상까지 있던 입소자가 임의로 시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관리·감독할 주의의무가 요양원 측에 있었는데 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시설이용계약에는 시설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사고가 나면 회사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고, 법원은 이에 따라 운영회사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했다.
시설장에 대해서는 입소자 안전을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운영회사에 대해서는 시설장의 사용자로서 함께 책임지는 사용자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사망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나 손해 범위 등에서 유족 주장 전부가 그대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아, 법원은 청구 금액 중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요양원처럼 스스로를 지키기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시설은 출입카드 관리와 승강기 통제 같은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해 입소자가 밖으로 나가 다치면 시설 운영회사와 시설장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유족이 청구한 전액이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법원이 요양원 측의 관리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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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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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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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가단506904 손해배상(기)
원 고1. A
2. B
3. C
4. D
5.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엘
담당변호사 ****
피 고1. 유한회사 ◇◈
대표이사 F
2. G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석
담당변호사 ****, ****
변 론 종 결2023. 1. 27.
판 결 선 고2023. 3. 17.
주 문
1.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3,854,564원, 원고 C, D, E, A에게 각 1,736,37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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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12. 24.부터 2023. 3.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45,557,291원, 원고 C, D, E, A에게 각 22,656,869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B는 ****(2021. 12. 24. 사망)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 E, A(이하 원고 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함께 지칭할 때는 ‘원고 A 등’이라 한다)는 모두 ****의 자녀
들이다. 원고 B의 상속지분은 3/11이고, 원고 A 등의 상속지분은 각 2/11이다.
피고 유한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인 ○○◎◎요양원
(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고 있고, 피고 G는 이 사건 요양원의
시설장이다.
나. ****의 이 사건 요양원 입소
****(1942년 생, 남자)는 2021. 11. 9.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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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으로 인정받아 그 무렵부터 장기요양급여(2021. 11. 10.부터
1)
2023. 4. 13.까지 재가
또는 시설급여)를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의 자녀 중 1명인 원고 A는 ****의 대
리인 또는 보호자로서 2021. 11. 17. ****가 이 사건 요양원에서 위와 같은 장기요양
급여(시설급여)를 제공받기로 하는 내용의 시설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시설이용계약’이
라 한다)을 피고 회사와 사이에 체결하였고, 그 무렵 ****는 위 요양원에 입소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이 사건 요양원은 **** 소재 ****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6층에 위치해 있는데, 위 건물 6층 승강기 문의 앞부분과 승강기 내에
는 각각 출입통제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바코드나 출입카드를 인식시켜 잠금을 해제해
야 이 사건 요양원에서 아래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요양원 입소 전부터 치매 등으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
운 ****(당시 만 79세로 치매 등으로 인해 주변을 배회하는 증상을 보이고 있었다)는
2021. 12. 5. 03:50경 위 요양원 내 신발장 위에 놓여 있던 출입카드를 이용해 위 건물
6층 승강기 문 앞부분의 출입통제장치 잠금을 해제한 다음, 승강기(승강기 내의 출입
통제장치의 잠금장치는 이미 해제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를 이용해 아래층으로 내
려가 위 건물 밖으로 빠져 나갔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 후 ****는 위 건물
로부터 약 3km 정도 떨어진 **** 부근에서 넘어져 바닥에 부딪
혀 치아탈구, 우안 구후부 출혈, 안면부 개방창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
를 입게 되었다가 같은 날 05:05경 주변 사람의 신고로 119 구조대에 의해 조선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1) 위와 같이 시설급여를 받기 이전인 2021. 4. 14.부터 2021. 11. 9.까지는 ‘재가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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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의 사망
****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에서 치료를 받았고, 2021. 12. 6.부터 이
사건 건물에 위치한 ****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입원치료를 받던 중인
2021. 12. 24. 19:00경 폐렴의 급성악화를 직접 사인(死因)
2)
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마. 피고 G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
피고 G는 이 사건 요양원의 시설장으로서 ****가 임의로 이 사건 요양원 밖으로 나
가지 못하도록 관리하거나 조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하
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에게 이 사건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
유로 2022. 1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업무상과실치상
죄)을 선고받았고(같은 법원 2022고단1607호,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피고 G
의 항소로 현재 항소심(같은 법원 2022노2697호)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 7 내지 16, 22, 을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회사 소속 시설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
므로, 이 사건 시설이용계약(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의 이 사건 상해 및 사망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위 시설이용계약 불이
행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요양원의 시설장으로서 입소자들
의 관리 및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피고 G는 위 요양원 시설관리 및 입소자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치매 환자인 ****가 위
2) 사망진단서(갑16)에는 직접 사인(폐렴의 급성악화)의 원인으로 ‘폐렴’이, ‘폐렴’의 원인으로 ‘파킨슨병’이 각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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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을 빠져 나가도록 방치하여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고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상,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피고 회사
는 피고 G에 대한 사용자로서 피고 G와 공동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사용자책임)
이 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의 손해는 이 사건 사고 당시부터 사망할 때까지 지출된
치료비 1,350,070원, 간병비 45만 원 등 합계 1,800,070원(적극적 손해)과 ****의 기대
여명인 2030. 12. 29.까지 ****가 받을 수 있었던 108개월 동안의 국민연금(노령연금,
생계비 1/3 공제) 합계 9,947,710원(소극적 손해) 및 위자료 5,000만 원 등 합계
61,747,780원이 발생하였고, 원고들은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 B가 16,840,303원(=
61,747,780원 × 3/1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A 등이 각 11,226,869원(=
61,747,780원 × 2/11)을 상속하였다. 다만, 원고 B는 2022년 1월경부터 국민연금공단
으로부터 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국민연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에 관한
상속분인 14,127,291원[= 51,800,070원(= 61,747,780원 – 9,947,710원) × 3/11]과 원고
B 고유의 위자료 3,000만 원 및 ****에 대한 장례비 분담액(원고들 균등분담) 143만
원(= 715만 원 × 1/6)을 더한 45,557,291원[= 14,127,291원 + 3,000만 원 + 143만 원]
을 청구하고, 원고 A 등은 각 위 상속분인 11,226,869원과 원고 A 등의 고유한 위자료
각 1,000만 원 및 ****에 대한 장례비 분담액 각 143만 원을 더한 각 22,656,869원[=
11,226,869원 + 1,000만 원 + 143만 원]을 각 청구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
고 B에게 45,557,291원, 원고 A 등에게 각 22,656,869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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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민사 분쟁에서 인과관계는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므로,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
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인과관계의 증명은 경험칙에
비추어 어떠한 사실이 어떠한 결과발생을 초래하였다고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
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아니할 정도로 진실성의 확
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임이 필요하고 또 그것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211 판결 등 참조).
(2) 판 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시설이용계약은 피고 회사에 대해 ‘시설이용자의 건강관리 협조나 건물
및 부대시설의 유지관리,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의무’ 등을 정하고 있거나(제4
조 제2항 각호), ‘시설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이용자가 부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르게 될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규정(제18조 제1항 제1호)을 두고
있다. 이처럼 피고 회사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인 이 사건 요양원의 운영자로서 이 사건
시설이용계약을 통해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가
위 요양원 안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급여를 제공하기로 약정하
였고, 피고 G는 위 요양원의 시설장으로서 시설관리와 입소자들의 안전 등에 관한 업
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들은 위 ****가 임의로 위 요양원 밖으로 나가지 않도
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위 요양원 내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해야 할 계약상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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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일 무렵 위 요양원 소속 직원(성명불
상)이 6층 승강기 앞 신발장 위에 승강기 출입통제장치의 잠금을 해제할 수 있는 출입
카드를 함부로 놓아두거나 승강기 내 출입통제장치의 잠금을 해제해둔 바람에 ****가
위 승강기를 이용해 위 요양원 밖으로 빠져 나가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부터 약 1시간여 만에 ****가 위 요양원 인근에서 넘어져 바닥에 부딪혀 이 사건 상해
를 입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위 요양원 입소자의 출입을 관리하
여 ****가 위 요양원 안에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피고들이 위 시설이
용계약에 따른 계약상 의무나 위 요양원의 운영자 또는 시설장으로서 업무상 주의의무
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 사건 상해는 이 사건 사고와의 장소
적, 시간적 근접성 및 ****의 연령이나 건강상태(치매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
운 상태)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그러나 ****는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해를 입고 나서 약 18일이 경과한 후
인 2021. 12. 24. 폐렴의 급성악화를 직접 사인(사망진단서에는 간접 사인으로 파킨슨
병을 기재하고 있다)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특히 ****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파
킨슨병이나 치매 증세로 치료를 받아 왔고, 그로 인해 2021년 9월경 스스로 농약(살충
제)을 마시고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을1-6 등 참조), 이 사건 사고가 있기 약 한달
전인 2021. 10. 8.부터 같은 해 11. 2.까지는 상세불명의 세균성 폐렴 등으로 기침, 가
래, 전신쇠약 등의 증세가 있어 ****에서 26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적도 있
으므로(을1-9), ****의 사망원인인 폐렴이나 파킨슨병은 ****가 기존에 앓고 있던 위
와 같은 질병과의 관련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이 사건 상해는 넘어져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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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부딪혀(이른바 낙상사고) 발생한 상해로서 주로 얼굴이나 머리 부위의 외상(치아탈
구, 우안 구후부 출혈, 안면부 개방창 등)에 해당하므로, ****의 사망원인이 된 폐렴이
나 파킨슨병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다. 더욱이 한국배상과학회는 이 법원의 진
료기록감정촉탁에 따른 답변서(2022. 12. 21.자)에서 ****의 진료기록에 대한 검토결과
****는 기왕증(치매, 파킨슨병 등)과 고령의 나이(만 79세)를 주된 원인으로 하여 사망
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고, 관련 형사판결에서도 피고 G
는 이 사건 상해(업무상과실치상)에 대해서만 기소되고 유죄판단을 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의 사망은 피고들이 계약상 책임 또는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 이 사
건 사고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국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상해에 따른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이 있으나, ****의 사망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의 이 사건 상해를 치료하기 위해 1,350,070원
이 소요되었고 간병비 명목으로 45만 원이 지출된 것으로 보이므로(갑18 내지 20 참
조), 위 치료비 및 간병비 합계 1,800,070원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의 사망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
므로, ****의 사망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가 받을 수 있었던 국민연금 상당의 일
실수입이나 장례비 및 사망에 따른 위자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상해에 따른 위자료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이에 관한 피고들의 과실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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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상해의 정도와 부위, 치료경과, 이 사건 사고 당시 ****의 나이와 건강상태,
****과 원고들의 인적 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에 대해서는 500만 원, 그
배우자인 원고 B에 대해서는 200만 원, 자녀들인 원고 A 등에 대해서는 각 50만 원을
위자료로 정한다.
(3) 소 결
****의 위와 같은 손해배상채권액 합계 6,800,070원(= 1,800,070원 + 500만 원)은
원고들에게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되므로, 원고 B는 1,854,564원(= 6,800,070원 × 3/1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A 등은 각 1,236,376원(= 6,800,070원 × 2/11)을 각
상속한다. 따라서 피고들에 대한 원고 B의 손해배상채권은 3,854,564원(= 상속액
1,854,564원 + 고유 위자료 200만 원), 원고 A 등의 손해배상채권은 각 1,736,376원(=
상속액 1,236,376원 + 고유 위자료 50만 원)이 된다.
다. 소 결
결국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이 사건 상해에 대해 계약상 책임 또는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3,854,564원, 원고 A 등에게 각
1,736,37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2021. 12. 5.)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
는 바에 따라 2021. 12. 24.
3)
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투는 것
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
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가 사망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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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앞서 인정한 범위에서 받아들이고, 그 나머지 청구
는 각 기각한다.
판사정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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