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누21916부산고등법원 2심2016-11-2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수입한 니켈합금 튜브의 원산지 증명서에 형식적 미비점이 있었으나, 수출국 관세당국이 실질적인 원산지 기준 충족을 확인했음에도 세관이 협정세율 적용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6누21916 행정 사건(2016년 11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유무역협정 관세법 제9조의2, 자유무역협정 관세법 제10조, 자유무역협정 관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6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영국에서 생산된 니켈합금 튜브를 싱가포르 판매회사를 거쳐 수입하면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 세관은 제출된 신고서가 협정에서 정한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보완을 요구하고 영국 관세당국에 직접 사실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 영국 관세당국은 검증 결과 해당 물품이 영국에서 제조된 것이 확실하며, 생산회사의 인증수출자 자격도 유효하다고 세관에 회신했습니다.
  • 다만, 영국 측은 원고가 제출한 신고서들이 인증수출자에 의해 적법하게 작성되지 않았거나 날짜가 누락되는 등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점도 함께 알렸습니다.
  • 세관은 영국 관세당국의 실질적 원산지 확인에도 불구하고, 신고서의 형식적 요건이 미비하다는 이유만으로 협정세율 적용을 거부하고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 이에 불복한 원고는 세관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의 쟁점은 원산지 증명서에 형식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수출국 관세당국이 해당 물품이 협정 요건을 실질적으로 충족한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다면 협정세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실질적인 원산지 기준이 충족된 이상 형식적 하자를 이유로 혜택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세관의 과세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자유무역협정의 목적은 당사국 간 무역 장벽을 제거하여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므로, 원산지 증명은 실질적인 요건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수입국 세관이 수출국 관세당국에 검증을 요청하는 제도를 둔 이유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수출국 당국이 실질적 기준 충족을 확인했다면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 원산지신고서의 형식적 미비는 보완 가능한 절차적 문제일 뿐, 물품 자체가 협정 대상이 아니라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이미 실질적인 원산지 검증이 완료되어 해당 물품이 영국산임이 입증된 상황에서, 형식적 요건 미비만을 근거로 협정세율 적용을 거부한 세관의 처분은 위법합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자유무역협정에서 원산지 증명의 핵심은 서류의 완벽한 형식이 아니라 물품의 실질적인 원산지 확인에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수출국 관세당국이 실질적 요건을 확인해 주었다면, 사소한 형식적 하자를 이유로 관세 혜택을 박탈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알펙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이창) 【피고, 피항소인】 부산세관장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6. 10. 선고 2016구합20549 판결 【변론종결】2016. 10. 26.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관세 468,422,390원(가산세 포함), 부가가치세 53,467,82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3. 29.부터 2013. 5. 9.까지 영국 법인인 Special Metals Wiggin Limited(이하 ‘생산회사’라 한다)가 생산한 Nickel Alloy Tubes(이하 ‘이 사건 수입물품’이라 한다)를 싱가포르 법인인 Special Metals Pacific Pte Ltd(이하 ‘판매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수입신고번호 생략) 외 4건으로 수입하면서, 판매회사가 발급한 원산지신고서(영국을 원산지로 표시하였다, 이하 ‘1차 원산지신고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에 의한 협정세율 0%를 적용하는 내용의 수입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리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13. 원고가 제출한 1차 원산지신고서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결과 1차 원산지신고서가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의 체약당사국(영국)이 아닌 제3국(싱가포르) 업체에서 발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4. 4. 18. 원고에게 체약당사국 내 인증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신고서로 보정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수입물품에 대하여 영국 법인인 생산회사가 발급한 원산지신고서(이하 '2차 원산지신고서'라 한다)를 보정하여 제출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보정하여 제출한 2차 원산지신고서도, 영국 법인인 생산회사가 발급한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발급일자의 기재가 없고 상업서류와는 별도로 작성된 것이었다. 다. 이에 피고는 위 1, 2차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 및 진위 여부에 의심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과연 이 사건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2014. 8. 14. 영국 관세당국에 원고가 제출한 1, 2차 원산지신고서를 모두 첨부하여 각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 여부, 인증수출자 자격 및 인증수출자번호의 유효성 여부, 원산지 기준 및 원산지 규정 충족 여부에 관하여 검증을 요청하였다. 라. 피고의 위 검증 요청에 대하여 영국 관세당국은 2015. 2. 26. 피고에게 ‘① 송품장을 기준으로 검증 대상인 이 사건 수입물품은 모두 영국에서 제조되고 충분한 작업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 소정의 원산지 기준 및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고, 생산회사의 인증수출자 자격 및 인증수출자 번호도 진정한 것이다, ② 1차 원산지신고서는 인증수출자인 생산회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판매회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상업서류와는 별도로 작성된 2차 원산지신고서(갑 7호증의 1 내지 5)도 인증된 수출자에 의하여 발급된 것이 아니고 발급일자가 확인되지 아니한다.’라는 취지의 검증결과를 회신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5. 3. 10. 영국 관세당국의 위 회신 내용 중 위 ②사유, 즉 이 사건 수입물품에 대하여 ‘인증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신고서가 제출되어야 한다는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율 8%를 적용하여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관세 408,655,130원, 부가가치세 40,865,520원, 관세 가산세 77,767,260원, 부가가치세 가산세 12,602,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5. 6. 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1. 1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 7호증, 을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수입물품은 원산지가 영국이어서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을 실질적으로 충족하고 있고, 설령 원고가 제출한 1, 2차 원산지신고서에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그와 관련하여 수출 당사국인 영국의 관세당국에 검증을 요청하여 이 사건 수입물품이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기준 및 원산지 규정을 충족한다는 회신까지 받은 이상, 이 사건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다른 쪽 당사자의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 제2.5조 제1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협정 관세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자유무역협정 관세법과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은 협정 당사국들 사이에서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여 유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당사국들 간 무역 장벽을 제거하여 무역과 투자 흐름을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생활수준의 향상 및 실질소득의 지속적인 증가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자유무역협정 관세법과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은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의 수입 및 수출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거나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협정관세를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그 적용 요건이 되는 원산지의 검증을 위하여 당사국 사이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역할을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당사국의 수출자나 생산자가 작성하는 원산지신고서에 대하여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검증을 요청하면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검증을 수행하는 간접검증방식을 채택하여,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원칙적으로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수행하여 회신한 검증결과를 존중하되, 10개월 내에 회신이 없거나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회신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정관세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협정관세의 적용을 제한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산지 증명의 검증을 간접검증방식으로 하고 수출 당사국 관세당국의 검증결과를 원칙적으로 존중하도록 하면서도 그 회신기간을 제한하고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대하여 간접검증 결과의 신빙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함께 제공하도록 한 취지와 회신지연 또는 불충분한 정보제공의 이유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회신지연 및 불충분한 정보 제공을 정당화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4두4290 판결, 같은 날 선고 2014두564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을 보건대, ‘1. 처분의 경위’에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수입물품에 대한 1, 2차 원산지신고서는 인증수출자에 의하여 발급된 것이 아니고, 발급일자가 누락되는 등 자유무역협정 관세법과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자유무역협정 관세법 제9조의2, 제10조, 자유무역협정 관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6, 자유무역협정 부속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 제16조 등 참조]. 그러나, 피고는 위와 같은 1, 2차 원산지신고서의 형식적 요건 흠결을 발견하고 그 유효성 및 나아가 이 사건 수입물품의 원산지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출 당사국인 영국 관세당국에 검증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로서 수출 당사국인 영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이 사건 수입물품이 영국에서 제조되고 충분한 작업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 소정의 원산지 기준 및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고, 생산회사의 인증수출자 자격 및 인증수출자 번호도 진정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는바, 위 회신 내용에는 이 사건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 적용국인 영국임을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하고, 달리 그 검증결과나 회신 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나 정황은 엿보이지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에 대한 충분한 확인 및 검증이 이루어졌고, 그러한 이상 피고로서는 위 검증결과를 도외시한 채, 그 사전 단계에서 제출되어 실제 원산지에 대한 검증과정에까지 이르게 된 계기로 작용한 것에 불과한, 원산지신고서의 형식적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새삼스레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소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수입물품에 대하여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및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손지호(재판장) 박준용 문상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