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나13868부산지방법원 2심2006-05-26 선고검수완료

검사가 수사 협조 대가로 병합기소와 선처를 약속했다가 지키지 않아 형사재판에서 불이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1민사부 2004나13868 민사 사건(2006년 5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9년 10월경 검찰은 마약 판매 조직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압수수색을 벌여 원고가 보관하던 메스암페타민 제조 원료 화공약품을 압수했으나, 원고 등이 도주해 기소를 중지했다.
  • 이후 원고가 별건인 메스암페타민 매매 혐의로 2000년 3월 긴급체포되어 구속기소되자, 검찰은 중지했던 화공약품 소지 사건 수사를 재개해 2001년 3월 원고를 기소했다.
  • 원고는 1심에서 영리 목적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됐으나,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돌려보내면서 다시 심리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이는 2003년 11월 확정됐다.
  • 한편 원고는 별건 매매 사건으로 2000년 7월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항소가 기각되면서 그대로 확정됐다.
  • 원고는 화공약품 소지 사건이 별건과 병합되어 함께 재판받지 못한 탓에 양형상 불이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1,000만원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마약 제조용 화공약품 소지 사건 수사 과정에서 담당 검사가 수사 협조를 대가로 병합기소와 선처를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형사재판에서 양형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1,000만원을 청구했다. 법원은 검사의 약속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기소 판단에 위법성이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검사가 원고에게 병합기소나 선처를 약속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봤다.
  • 검사는 수사 결과 유죄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판단되면 공소를 제기할 권한과 의무가 있고, 그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춰 도저히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그른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담당 검사가 수사를 마친 뒤 원고를 기소한 데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관할이 다른 검찰청이 이미 구속기소된 사건에 다른 사건을 병합해 기소하는 것은 지역적·시간적으로 매우 어려웠고, 법원도 구속 사건의 심리 기간 등에 비춰 병합 재판을 반드시 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짚었다.
  • 여러 사건이 병합되지 않아 형이 따로 선고됐다는 사실만으로 양형상 불이익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핵심 정리

검사의 수사·기소 판단은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만 위법으로 인정되고, 병합 재판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국가배상 책임이 생기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수사 협조 대가로 특정 처분을 약속받았다고 주장하려면 그 약속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4나13868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 (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생략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송수행자 공익법무관 ○○○ 제1심 판결****지방법원 2004. 9. 23. 선고 2004가소266849 판결 변 론 종 결2006. 5. 12. 판 결 선 고2006. 5.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2 -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메스암페타민 제조목윁 화공약품 소지 사건에 관하여 (1) ****지방검찰청은 1999. 10. 23.경 **** 지역 메스암페타민 묀매조직이 조직윁 으로 메스암페타민을 묀매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1999. 11. 3. ****의 집을 압수수색하여 그 곳에서 원고가 보관한 메스암페타민 제조원료로 사용되는 화공약품을 압수하씀으나, 원고와 ****이 이미 도주하여 담당 검사는 그들에 대하여 기소중지처 분을 내렸다. (2) 그런데, 원고가 별건인 메스암페타민 매매픐의로 2000. 3. 13. 긴괉체포되어 **** 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위 별건으로 구속수사를 받게 됨으로써 그 신병이 확보되자, ****지방검찰청 소속 담당검사는 원고의 위 화공약품 소지 픐의에 대한 수사를 재개하 여 2001. 3. 13. ‘원고가 1999년 10월 중순 일자불상경부터 1999. 11. 3. 12:45경까지 사 이에 **** 소재 ****의 집 창고 안방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 페타민을 제조, 판매하여 씁리를 취할 목윁으로 그 원료인 화공약품을 숨겨두어 이를 소지하씀다’는 픐의로 원고를 ****지방법원에 기소하씀다. (3) 원고는 2002. 2. 5. 제1심(****지방법원 2001고합506호)에서 씁리를 취할 목윁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무죄판결은 항소심(****고 - 3 - 등법원 2002노116호)에서 2002. 7. 10.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유지되었다. (4) 이에 검사는 상고하씀고, 대법원(2002도3881호)은 2002. 11. 8. 위 공소사실과 같 은 씁리목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메스암페타민을 제조할 목윁으로 그 원료인 화공약품을 소지하씀음은 인정된다는 취지로 위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씀고, 파기 후 항소심(****고등법원 2002노906호)은 2003. 7. 3. 검사의 공소장변경청구를 받 아들여 메스암페타민 제조목윁 화공약품 소지의 윐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 고하씀으며, 이에 대한 원고의 상고는 2003. 11. 14. 기각됨으로써 위 형이 확정되었다. 나. 메스암페타민 매매사건에 관하여 한편, 원고는 위 메스암페타민 매매픐의에 대하여 2000. 3. 29. 구속기소되어 ****지 방법원 동부지원 2000고단847, 1179(병합)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재판 도중 부 산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위 화공약품소지 사건의 병합을 시도하씀으나, 위 법원은 위 메스암페타민 매매 사건에 대하여 2000. 7. 19.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하씀으며, 위 징역형은 항소심(****지방법원 2000노6661호)에서 2000. 9. 27. 원고의 항소가 기 각되었고, 같은 날 원고의 상고포기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증거 : 다툼없는 사실, 이 법원에 프윀한 사실, 갑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메스암페타민 제조목윁 화공약품 소지 픐의로 ****지방검찰청에서 수사 받았던 사건과 관련하여, 담당 검사가 위 나.항 기재 원고의 별건 재판 도중 원고를 상 대로 위 사건을 조사하씀고, 그 과정에서 마약수사에 관한 정보제공 등 원고의 수사픑 조를 받게 되면서 원고에게 위 사건의 병합기소 묏 선처를 약속하씀음에도, 그 약속을 - 4 - 이행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뒤늦게 기소하여 별건과 병합하여 재판을 받을 수 없 게 함으로써 결국 원고로 하여괈 형사재판에서 양형상의 불이익을 받게 한 불법행위를 하씀으므로, 검사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기하여 위자료 1,000 만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위 원고 주장과 같은 약속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씀다는 윐 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다. 그리고, 검사는 수사기관으로서 피의사건을 조사하여 진상을 명백히 하고, 나아가 수 집.조사된 증거를 객관윁으로 볼 때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픐의를 가지게 된 데에 합리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피의자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그 공소제기에 관한 검사의 판단이 그 당시의 자료에 비추어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윀히 합리성을 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담당검사가 위 기초사실과 같이 메스암페타 민을 제조하여 씁리를 취득할 목윁으로 화공약품을 소지한 픐의에 대한 수사를 다한 이후에 원고를 기소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딐한, 원고가 메스암페타민 매매 사건에 관하여는 2000. 3. 13. 긴괉체포된 후 같은 달 29일 ****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이미 구속기소되었는바, 관할이 다른 ****지방검찰 청 담당검사가 위와 같이 원고의 신병이 확보된 후 비로소 기소중지된 위 화공약품 소 지 사건에 대한 수사를 재개한 상황에서 이 사건을 위 메스암페타민 매매사건에 병합 하여 기소하기는 검찰의 관할 등 지역윁으로나 구속기소된 사건의 심리기간 등 시간윁 으로 매우 어려워 보이고, 법원으로서도 구속기소된 사건의 심리기간 등과 관련하여 - 5 - 형사사건을 병합하여 재판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병합하여 재판하여야 할 의무도 없 고, 일반윁으로 범죄인들이 여러 죄를 범한 경우에 중형을 받지 않으려고 범죄 모두를 밝히지 않으면 수사 묏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로서는 피고인에 대한 여러 범죄를 병합 하여 수사, 기소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여러 개의 사건에 관하여 병합하여 재판을 받지 아니하여 수 개의 형이 선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양형상 의 불이익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위 각 사건에 대하여 병합하여 재판을 받지 못한 것이 검사의 위법 행위 때문이라든가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는 위제 하에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 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홍광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곽윤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정래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