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르38서울고등법원 2심1986-03-17 선고검수완료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임의 복적·분가 신고 무효 확인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6르38 가사 사건(1986년 3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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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청구인은 양모, 피청구인은 양자로서 같은 호적에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 1984년 12월 13일, 피청구인이 청구인 몰래 복적 신고를 하여 청구인이 친가 호적에 복적되었습니다.
- 같은 달 15일, 피청구인이 다시 분가 신고를 하여 청구인이 새로운 호주로 분가 등재되었습니다.
-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신고했다며 복적 및 분가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1심 법원은 이 청구가 인사소송법에 명문 규정이 없어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취소되고 사건이 환송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몰래 복적 및 분가 신고를 했다며 무효 확인을 요구했고, 법원은 이 청구가 가족 관계의 존부를 다루는 인사소송으로서 심판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복적 및 분가 무효 확인 청구는 가족 제도의 근간인 '가(家)'의 존부에 관한 소송입니다.
- 인사소송법에 명문 규정은 없지만, 성질상 인사소송법의 적용을 받는 인사소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심판의 대상이 되므로, 원심이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것은 잘못입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가족 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비록 인사소송법에 직접 규정이 없더라도, 가족 제도의 근본 문제는 인사소송으로 다룰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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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복적 및 분가무효확인청구가 인사소송법상의 심판대상인 여부
【청구인, 항소인】 이○하
【피청구인, 피항소인】 이○구
【원심판결】제1심대전지방법원(85드656 판결)
【주 문】
원심판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을 취소한다.
청구인이 1984.12.13. 충남 공주군 정안면장에게 신고하여서 된 복적 및 같은달 15. 군산시장에게 신고하여서 된 분가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3(각 호적등본) 및 갑 제2호증(제적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모, 피청구인은 양자로서 청구인은 충남 공주군 정안면(상세지번 1 생략) 호주 피청구인이 호적에 양모인 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다가 1984.12.13. 복적신고에 따라 청구인의 친가인 군산시 중앙로 1가(지번 생략) 호주청구외인의 호적에 매인 가족으로 복적등재되고 이어 같은달 15. 분가신고에 의하여 충남 공주군 정안면(상세지번 2 생략)을 본적으로 하여 청구인이 호주로 분가,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 몰래 자기 마음대로 위 복적신고와 분가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기한 위 복적 및 분가는 모두 무효라 할 것이어서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그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청구가 심판이 대상이 되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복적 및 분가무효확인청구는 가족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가의 존부에 관한 소송으로서 인사소송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성질상 동법의 적용을 받는 인사소송으로 봄이 상당하니 만큼 심판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이 사건 청구가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보고 소를 각하한 원심판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인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석수(재판장) 송기홍 이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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