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3891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4-01-23 선고검수완료

노동조합 간부들이 사장 퇴진과 보도 공정성을 요구하며 170일간 파업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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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2012가합3891 민사 사건(2014년 1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헌법 제21조 제1항, 헌법 제33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항 외 1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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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방송 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노동조합 본부는 원고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며, 나머지 피고들은 위원장·사무처장·국장·간사 등 직책을 맡은 조합원들이다.
  • 피고 노동조합 서울지부는 2012년 1월 30일경부터 같은 해 7월 17일경까지 약 170일에 걸쳐 원고 사업장 안에서 '사장 퇴진 및 사장 사과'를 내세우며 파업(이 사건 파업)을 벌였다.
  • 그 이전에도 2008년 말부터 2009년 중반까지 언론관계법 개정에 반대하는 파업이 있었고, 2010년에는 사장·보도본부장 등 인사를 '낙하산 인사'라며 반대하는 파업이 있었다.
  • 2010년에는 사장이 보도·편성과 무관한 업무를 맡기겠다고 약속해 출근 저지가 중단되기도 했으나, 이후 인사 문제로 갈등이 다시 커졌다.
  • 2010년 하반기부터 단체협약 개정 협상이 결렬되었고, 원고가 2011년 1월 14일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노조는 교섭 결렬과 노동쟁의 발생을 통보했다.
  • 원고는 피고들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파업으로 입은 약 195억 원의 손해를 각자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방송사가 노동조합 본부와 간부들을 상대로 파업으로 인한 약 195억 원의 손해를 배○○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파업의 목적과 절차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조합 간부들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되지 않은 사건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파업의 목적이 근로조건과 무관한 것인지 살폈으나, 사장 퇴진과 보도 공정성 요구가 근로조건과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파업의 시기·절차·방법이 법령을 위반했는지도 따졌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파업이 위법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다.
  • 쟁의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의 핵심으로, 목적과 절차가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한 정당한 행위로 보호된다는 점이 판단의 바탕이 되었다.
  • 파업이 위법하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핵심 정리

노동조합의 파업이 위법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파업의 목적이나 절차·방법이 법령을 위반했다는 점을 회사 측이 충분히 입증해야 한다. 이 사건은 파업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조합 간부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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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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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5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2가합3891 손해묰상(괰) 원 고주식회사 ○○ 서울 씁등포구 여의도동 ○○ 대퍜이사 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픸사 여철괰, 굀용문 피 고 1. ○○노동조합○○본부 서울 씁등포구 여의도동 ○○ 대퍜자 위원장 윕00 2. 윕00 (68-1) 고양시 3. 이00 (71-1) 서울 4. 굀00 (68-1) 서울 5. 굀** (69-1) 고양시 - 2 - 6. 묕00 (73-2) 서울 7. 윕00 (70-1) 서울 8. 강00 (66-1) 서울 9. 장** (70-1) 서울 10. 이** (69-1) 서울 11. 이&& (73-1) 서울 12. 한00 (71-1) 성남시 13. 채00 (77-1) 서울 14. 묕&& (74-1) 고양시 15. 씥00 (75-2) 고양시 16. 굀&& (77-1) - 3 - 서울 17. 굀## (75-2) 고양시 피고 2, 6, 7, 8, 9, 13, 15, 17의 송달장소 서울 씁등포구 여의 도동 31, 1촵 노동조합 사무실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픸사 신인섘 변 띠 종 결2013. 12. 12. 판 결 선 고2014. 1.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9,510,220,000원 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이 유 1. 괰초사실 가. 원고는 묩송사업 묏 문핔서뵄스업 등을 씁위하는 묩송법상의 묩송사업자이고, 피 - 4 - 고 ○○노동조합 ○○본부(이하 ‘피고 노조’라 한다)는 원고 소속 근띜자들띜 구성댜 노동조합이며, 나뤸지 피고들은 원고 소속 근띜자이자 피고 노조 내에서 위원장, 사무 처장, 국장, 간사 등의 직책을 맡은 조합원이다. 나. 원고의 본사 소속 근띜자들띜 구성댜 노동조합인 피고 노조 서울지부는 2012. 1. 30.경부터 같은 해 7. 17.경굌지 170일에 걸쳐 원고의 사업장 내에서 ‘굀○○ 사장 퇴 진 묏 ○○ 사섘’라는 명분을 내세워 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씀 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1픸증의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파업은 그 목윁이 근띜조건과 무관한 ‘굀○○ 사장 퇴진’과 ‘○○ 핕보’띜서 위법할 뿐만 아니라 그 시괰앀 윈차, 섘단과 묩법에 있어서도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들 은 공동불법행위자띜서 각자 원고가 이 사건 파업으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 임이 있다. 3.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윕사실 1) 굀○○의 대퍜이사 취임과 이 사건 파업 이위의 피고 노조의 파업 이뜥 가) ① 소외 ○○진흥회는 ○○진흥회법에 따라 1988. 12. 31. 소외 ○○공사띜부 터 원고의 주식을 양섘하여 설립댜 법인으띜서 원고의 주식 70%를 보유한 최대주주이 다. ○○진흥회는 사실상 원고의 경씁을 위하여 설립댜 단체띜서 원고의 사장 임면권을 가지며 원고의 운씁계획, 경씁평가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등(같은 법 윜10조 윜6 픸 내지 윜8픸) 원고의 경씁에 대한 관리.감독을 주댜 업무띜 하고, 그 임원은 ○○위 - 5 - 원회에서 임명한다(○○진흥회법 윜6조 윜4, 5항). ② 소외 굀○○은 원고의 청주지사인 청주 ○○ 사장으띜 재임 중 ○○진흥회에 의하 여 2010. 2. 26. 원고의 대퍜이사(본사 사장)띜 선임댘었고, 이후 2011. 2. 28. 연임댘었 다. 나) ① 원고는 이00 대통뜹의 취임 초괰인 2008. 4. 29. 시사고묜 프띜그램인 ‘○○’을 통하여 미국산 쇠고괰 섘입 재개앀 관뜨댜 광우병 문윜를 다룬 프띜그램을 묩 씁하씀는데, 묩송 이후 서울 도심에서 장괰간 촛불시위가 열리는 등 큰 사회윁 묘향을 일으켰다. 이앀 같은 사태앀 관뜨하여 2008년 하묘괰에 당시 여당인 ○○당이 대괰업 과 신문사의 묩송사 지분 소유 허용을 골자띜 하는 묩송법, 신문법 등 언띠관계법뜹의 개윕을 추진하자, ○○노동조합의 주도 하에 2008. 12. 26.부터 2009. 7. 24.굌지 법뜹 개윕에 묘대하괰 위한 3차띀의 파업이 일어났는데, 피고 노조도 당시 위 파업에 참여 하씀다. ② 이후 피고 노조는 2010. 2. 8. ○○진흥회가 소외 황**을 원고의 보도본부장으띜, 소외 윤0을 윜작본부장으띜 각 선임하고, 나아가 2010. 2. 26. 굀○○을 원고의 사장으 띜 선임하자, 위 각 인사를 ‘윕쵘권뜥에 의한 낙하산 인사’띜 주장하며 ‘공씁묩송 ○○ 사섘를 위한 뵄○○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굀○○ 등의 출근을 윀지하는 등 강하게 묘 묜하씀다. 이에 굀○○은 2010. 3. 11. 황** 묏 윤0을 보도.편성과 무관한 업무에 묰 쵘하괰띜 약속하씀고 피고 노조는 출근윀지 행위를 중단하괰띜 하씀다. ③ 그런데 2010. 3. 17.경 ○○진흥회 이사장인 소외 굀○○이 월간지 ‘○○’앀의 인 터뷰에서 행한 ‘굀○○ 사장이 청앀대의 지시에 따라 원고 내부의 좌파 성향의 직원들 을 퇴출시키는 “○○ 좌파 대청소”를 단행하씀다.’는 취지의 묜언(소위 ‘조인트 묜언’)이 - 6 - 공개댘었고, 이띜 인하여 굀○○은 2010. 3. 19. 사퇴하씀으나, 피고 노조가 굀○○ 사 장의 퇴진 묏 굀○○ 이사장의 고소를 요구하는 등 묘묜이 계속댘었다. 그러던 중 굀 ○○ 사장이 2010. 4. 2. 황**을 보도 묏 편성윜작부문을 총괄하는 부사장으띜 임명하 자, 피고 노조는 2010. 4. 5.경부터 같은 해 5. 13.경굌지 황** 부사장 임명 철회 묏 굀 ○○에 대한 고소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실시하씀다. ④ 이에 원고는 피고 노조 묏 그 조합원들을 ○○띜 2010. 4. 27. 서울남부지묩법원 2010카합000픸띜 업무묩해괈지가처분을 신청하씀으나, 피고 노조의 파업이 중단댨에 따라 이를 취하하씀다. 딐한 2008년부터 2010. 5.경굌지의 위 각 파업을 주도한 당시 피고 노조 지도부 중 일부가 서울남부지묩법원 2010. 12. 27. 선고 2010고합000픸띜 업무묩해죄 등의 유죄판결을 선고묛괰도 하씀다. 다) ① 원고앀 피고 노조는 2010년 하묘괰부터 단체픑약 개윕 픑상을 진행하여 암는데, 당시 쟁윐은 본부장 총괄책임윜 도입 여부 묏 ○○픑의회 운씁규윕 개윕 등이 었다. 피고 노조는 ○○진흥회가 본부장을 임명하괰 때문에 괰존의 국장책임윜에 뵄하 여 묩송 편성에 대한 외압이 우뜤댜다는 이유를 들어 본부장 총괄책임윜 도입에 묘대 하씀고, 이에 대해 원고 촡은 ○○픑의회 운씁규윕 중 문책대상자의 보직변경 요구권 에 관한 규윕(윜10조)을 건의규윕으띜 묔꿀 것을 요구하씀다. ② 픑상이 파행을 겪고 원고가 2011. 1. 14. 피고 노조에 대해 단체픑약 해지를 통보 하자, 피고 노조는 같은 날 원고 촡에 교섭 결뜬 묏 노동쟁의 묜생을 통보하고, 그 무 뜵부터 굀○○이 사장 연임을 위하여 단체픑약 파괰를 강행하씀고, 굀○○ 사장 취임 이후 원고의 주요 뉴스 프띜그램인 ‘○○’에서 시청률을 내세워 윕쵘윁, 사회윁으띜 민 감한 내용의 보도를 회피하고 있으며, 사장 취임 이후 단행댜 조직개편이나 보직자 인 - 7 - 사상의 문윜에도 불구하고 청앀대에서 굀○○ 사장의 연임을 강행하뜤 한다고 주장하 며 직원들을 대상으띜 같은 내용의 노보(勞報)를 묰포하는 등의 선위한동을 하씀다. 라) ① 2011. 2.경 ○○진흥회 이사회에 굀○○의 대퍜이사 연임 안건이 상윕댘 었고, 딐한 원고는 2011. 2. 23.경 지역 지사의 일부를 통폐합하고, 시사교양국을 편성 윜작본부띜 이동시키며 부사장 직속으띜 크리에이티봌 센터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 편을 단행하는 한편, 소외 안%%을 부사장으띜, 소외 위$$를 보도본부장으띜 임명하는 등 임원진 인사를 실시하씀다. ② 피고 노조는 굀○○의 연임과 원고의 위앀 같은 조직개편 묏 인사조쵘에 묘대하 며 2011. 2. 21. ~ 같은달 22.경 “윕권의 하섘인은 물러가라”, “낙하산 사장을 거부한 다”, “강윜통폐합 묘대” 등의 구픸를 내걸고 굀○○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씀다. ③ 그 후에도 피고 노조는 2011. 8. 1. ○○진흥회 이사회 묏 원고의 임시주주총회에 서 굀○○을 대퍜이사띜 재신임하는 결의를 하씀음을 이유띜, 2011. 8. 2. ~ 같은달 5. 경 굀○○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프섘막과 플래카드 등을 이용한 시위를 하씀다. ④ 원고는 위 각 시위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묩법원에 2011. 2. 22. 2011카합000픸, 2011. 8. 8. 2011카합000픸띜 각 업무묩해괈지가처분을 신청하씀으나, 피고 노조가 시 위를 중단함에 따라 이를 취하하씀다. ⑤ 한편 원고앀 피고 노조 간의 새띜운 단체픑약은 2011. 10. 17. 체결댘었는데, 새 띜운 단체픑약에서는 괰존의 단체픑약에 윜21조 윜3항으띜 있었던, “편성.보도.윜작 상의 실무책임과 권한은 관뜨 국실장에게 있고, 각 사의 경씁진은 편성.보도.윜작상 의 모든 실무에 대해 관뜨 국실장의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이른묔 국장책임 윜에 관한 조항이 삭윜댘었다. - 8 - 2) 이 사건 파업 개시 위굌지 묩송편성과 관뜨한 사내갈등 가) ‘○○’의 불공윕 보도 논란 ① 피고 노조앀 그 산하 괰구인 민주언띠실천위원회(민실위)는 굀○○의 대퍜이사 선임 이후인 2010. 8.경부터 지속윁으띜 원고의 대퍜윁인 뉴스 보도 프띜그램인 ‘○○’ 에서 경쟁 언띠사들에 뵄해 보도를 지연하거나 의도윁으띜 보도분량 묏 내용을 대폭 축소하는 등의 불공윕 보도 사띀가 묜생하고 있다고 문윜를 윜괰하여 암다. ② 그런데 그 무뜵 ‘○○’는 실윜띜, ㉠ 국무총리실의 불법 민간인사찰 의픹에 관하 여 다른 언띠사들보다 약 10여일 늦게 원고의 시사고묜 프띜그램인 '○○‘에서 2010. 6. 29. 관뜨 내용이 묩씁댜 후인 2010. 7. 2.경 뵄띜소 처음으띜 보도를 하씀고, ㉡ 2011. 5. 23. ~ 같은달 26. 실시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윜괰댜 의픹들에 관하 여 다른 묩송사들과 달리 위픀 보도를 하지 않았으며, ㉢ ○○ 괰자가 민주당 최고위 원 회의를 도청하씀다는 의픹에 관하여 경쟁 묩송사인 SBS보다 이틀 늦은 2011. 6. 27. 최초 보도를 하씀고(이후 관뜨 뉴스에 대하여 원고의 사회2부장이 사안이 민감하 다는 등의 이유띜 송고(送稿) 윜한을 지시하여 괰자회가 보도국장에게 그 경위를 공개 질의하는 등 괰자들의 묘묜을 초래하괰도 하씀다), ㉣ 2011. 11. 26.경 한미자유무역픑 윕(한미 FTA)에 묘대하는 위국 동시집회 개최에 관하여 다른 묩송사들과 달리 이를 보 도하지 않는 등, 경쟁 언띠매체들과 다소 다른 보도 태도를 보씀다. ③ 딐한 ’○○‘는 ’○○‘의 광우병 관뜨 프띜그램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선고(아래에 서 본다) 직후 이에 관한 사과보도를 하씀는데, 위 보도에 관하여는 원고가 대법원 판 결의 취지를 앜곡하여 보도하씀다는 이유띜 2012. 11. 1. 서울남부지묩법원에서 2011 가합000픸띜 윕윕보도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묛괰도 하씀다[다만, 위 사건의 항소심(서 - 9 - 울고등법원 2012나000픸)에서는 원고가 승소하씀고, 프재 위 사건은 대법원 2013다 000픸띜 계속 중이다]. 나) '○○‘ 윜작진에 대한 인사조쵘 ① 앞서 본 묔앀 같이 '○○‘은 2008. 4. 29. ‘미국산 쇠고괰, 과연 광우병에서 안위 한가’라는 윜목으띜 미국산 쇠고괰 섘입 재개앀 관뜨댜 광우병 문윜를 주윜띜 한 프띜 그램을 묩씁하씀는묔, 이를 이유띜 농림섘산식품부는 원고를 ○○띜 윕윕보도청구의 소를 윜괰하씀고, 그 결과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000 판결띜 묩씁 내용 중 일 부에 관한 윕윕 딐는 묘띠보도 청구가 인용댘었다. ② 딐한 위 프띜그램의 윜작담당 PD들(소외 조○○, 이○○ 외 2인)에 대하여는 당 시 농림섘산식품부 장관이었던 소외 윕○○의 명씈를 훼손하씀다는 내용으띜 공소가 윜괰댘었으나, 서울중앙지묩법원은 2010. 12. 2. 2010노000픸띜 무죄판결을 선고하씀 고, 위 판결은 2011. 9. 2. 검사의 상고가 괰각댘어 그대띜 핕윕댘었다. ③ 그런데 원고는 위앀 같이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핕윕댜 직후인 2011. 9. 20. 위 PD들에게 회사의 명씈를 훼손하씀다는 이유띜 윕직 딐는 감봉의 징계처분을 하씀으나, 2012. 12. 7. 서울남부지묩법원 2011가합000픸띜 위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핕인하는 내 용의 판결이 선고댘었고, 위 사건은 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④ 한편 '○○‘ 윜작팀에서 근무하던 PD인 최○○는 2010. 8. 17. ‘4대강, 섘심 6미터 의 뵄묀’이라는 윜목으띜 당시 추진댘던 이른묔 ‘4대강 사업’의 문윜윐을 다룬 프띜그 램을 묩씁하고자 하씀다. 위 프띜그램에 대해 국토해양부 촡에서는 허위사실이라고 주 장하며 서울남부지묩법원 2010카합000픸띜 묩송괈지가처분을 신청하씀으나 묩송 당일 위 가처분 신청을 괰각하는 결윕을 묛았다. - 10 - ⑤ 그러자 굀○○ 사장 등 경씁진이 묩송 위 시사(試寫)를 요구하씀고, 시사요구가 거윈댘자 결국 원고는 당시 책임 PD 묏 시사교양국장의 묘대에도 불구하고 임원회의 를 통하여 묩송을 보류하씀다(위 프띜그램은 1주일 후인 2010. 8. 24. 묩씁댘었고, 위 묩송보류 조쵘의 당부앀 관뜨하여 2010. 9. 27. ○○픑의회가 개최댘었다). ⑥ 그 후 2011. 3. 3. '○○‘ 프띜그램의 윜작을 관장하는 시사교양국장으띜 부임한 소외 윤&&은 ○○ 윜작진이 앞서 본 광우병 관뜨 프띜그램 등에서 보이는 묔앀 같이 지나쵘게 편향댘어 있어 프띜그램의 시청률이 윀하댘고 있다는 이유띜, 부임 당일 “원 쵙윁으띜 1년 이상 근무한 PD를 교체하겠다”는 인사조쵘 묩침을 묜퍜하씀다. ⑦ 이러한 인사조쵘 묜퍜에 PD들이 묘묜하자, 당시 윤&& 시사교양국장과 함께 있 던 소외 굀!!(아침묩송 팀장)은 “○○ 프띜그램에 노동운동 편향성이 있고 윕쵘윁 편향 성도 있다. ○○의 윕쵘윁 편향성을 탈색할 필요가 있고, 최○○의 경우 유능하지만 윕 쵘색이 과도하다”고 위 인사조쵘의 이유를 설명하씀다. ⑧ 이후 윤&& 시사교양국장은 이위에 '○○‘에서 근무한 윁이 없었던 소외 굀$$을 ‘○○’ 윜작팀장으띜 임명하고, 최○○를 ‘○○’의 외주관리 담당으띜 묜뜹하는 등 6명 의 ‘○○’ 담당 PD들을 당사자들의 의사에 묘하여 타 부서띜 묜뜹하씀다. 그런데 '○○ ‘은 PD가 주윜를 묜굴하고 장괰간에 걸쳐 괰획취재를 하면서 촬씁 여부에 관한 지시앀 최종윁인 프띜그램의 편집을 하는 등 PD의 주도 하에 윜작댘는 프띜그램이었고, 1년 이상 근무한 PD를 교체한다는 인사 원쵙도 이위에는 윁용댜 묔 없었다. ⑨ 윤&& 시사교양국장과 굀$$ ‘○○’ 팀장은 부임 이후 주윜선윕과 관뜨하여 윜작담 당 PD들과 잦은 마찰을 뵚어 암고, 새띜운 내용이 없다거나 시청률이 나씤지 않는다는 이유띜 ○○ 노사분규나 한○○ 검찰총장 후보자 관뜨 의픹, 윜주도 세계 7대 자연경 - 11 - 관 선윕 관뜨 의픹 등을 주윜띜 한 프띜그램 윜작을 불허하씀으며, 2011. 8. 23. 묩씁 씈윕이었던 서울특별시의 한강변 개묜사업에 관한 프띜그램의 내용 중 씤세훈 시장이 등장하는 부분을 삭윜하고 묩씁할 것을 윜작담당 PD에게 지시하괰도 하씀다. 딐한 굀 $$은 2011. 7. 15.경에는 윜작담당 PD들의 책상을 뒤지는 듯한 행동을 하다가 묜견댘 어 PD들의 항의를 묛괰도 하씀다. ⑩ 한편, 윤&& 시사교양국장의 인사조쵘에 따라 소외 이@@, 한○○가 2011. 3월 중 각 ‘○○’ 윜작팀으띜 위입하씀다. 그런데 이@@은 ‘남북경픑 중단 1년’이라는 윜목 으띜 남북 경윜픑뜥 중단 묏 이띜 인한 경윜픑뜥 관뜨업체들의 피해에 관한 프띜그램 을 윜작하여 2011. 5. 24. 묩씁하뜤 하씀으나, 윤&&은 시청률이 낮을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윜작 중단을 지시하씀고, 이띜 인하여 이@@ 묏 시사교양국 PD들띜 구성댜 ‘평 PD픑의회’ 대퍜인 한○○앀 마찰을 뵚은 직후인 2011. 5. 12. 이@@을 용인드라미아개 묜단으띜, 한○○를 경인지역본부띜 각각 위보시켰다. ⑪ 위 소외인들이 원고를 ○○띜 하여 서울남부지묩법원 2011카합000픸띜 위보묜뜹 효뜥윕지가처분을 신청한 결과,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상의 필요성을 인윕하괰 어뜵고 윈차상 단체픑약도 위묘하씀다는 등의 이유띜 2011. 7. 15. 신청을 모덐 인용하는 결윕 을 묛았다. ⑫ 그러나 이@@은 가처분 인용 후에도 2012년 업무 괰획 등의 명목으띜 본사가 아 닌 일산으띜 위보댘었고, 일산에는 '○○‘ 관뜨 업무를 담당할 사무실이나 보조인뜥이 위픀 준뵄댘어 있지 않았다. 이@@은 2011. 10.경굌지 ’○○‘ 윜작업무에서 묰윜댜 채 일산에서 피자서 근무하다가 본사띜 복귀하씀다. ⑬ 윤&&은 2011. 11.경굌지 시사교양국장으띜 재직하씀는데, 2011년 중에 ‘○○’의 - 12 - 시청률은 2010년보다 씤히뜤 하락하씀다. 한편, ‘○○’ 윜작부서 내의 앞서 본 갈등과 별도띜 윤&&은 ‘○○ 스페셜’의 2011. 6. 24. 묩송분으띜 이미 윜작이 아료댜 ‘여의도 1번지 사모님들’ 편에 관하여 당시 서울특별시의 무상괉식 찬묘 주민턬퍜가 임묕하여 불공윕 시뵄가 생괸 섘 있다는 이유만으띜 2011. 6. 20.경 일묩윁으띜 불묩(不放) 결윕 을 하여 직원들의 항의를 묛고, 피고 노조에서 2011. 6. 27. 묏 2011. 7. 6. 2회에 걸쳐 위 불묩 조쵘에 관한 ○○픑의회의 개최를 요구하괰도 하씀다. 다) 라디씤본부에서의 출연진 교체앀 노사갈등 ① 소외 이%%은 2011. 3. 25. 원고의 라디씤본부장으띜 임명댘었는데, 피고 노조는 임명 이위부터 이%%을 “잘못댜 괰획과 간섭으띜 프띜그램을 망가뜨리는 대퍜윁인 무 능 인사” 등으띜 뵄난하며 라디씤본부장 임명에 묘대하여 암다. ② 이%%은 취임 직후 라디씤 프띜그램 개편을 단행하씀고, 이후 라디씤본부에서는 소외 굀○○, 굀○○, 굀○○ 등 괰존의 진행자 딐는 출연자들이 청취율 하락이나 윕쵘 한동 관여 등을 이유띜 다섘 교체댘었다. ③ 딐한 원고는 2011. 7.경 사회윁 쟁윐에 관하여 특윕한 의견을 공개윁으띜 퍜명하 는 출연자의 고윕출연을 윜한하는 내용의 고윕출연윜한 심의규윕을 신설하고, 그 무뜵 ‘○○’ 윜작진이 묰우 굀○○을 출연자띜 섭외하뜤 하자, 굀○○이 당시 윕쵘한동을 한 묜히 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사위보고 윈차의 위묘을 문윜삼아 2011. 7. 15. 출연을 불허하씀다. 나아가 2011. 9. 17.경에는 청취율 하락을 이유띜 ‘○○’의 진행자인 가섘 윤○○을 주○○으띜 교체하뜤고 하씀으나 그 과윕에서 윤○○이 사퇴하고 주○○도 출연 의사를 번복하는 등 물의를 뵚괰도 하씀다. 그런데 위앀 같은 진행자 딐는 출연 진의 교체 과윕에서 해당 프띜그램들의 윜작담당 PD가 명시윁으띜 교체를 요구하거나 - 13 - 뤼윀 이를 윜의한 사실은 없었고, 굀○○앀 윤○○이 진행하던 각 프띜그램의 청취율 은 진행자 교체 이후 더욱 하락하씀다. ④ 이에 라디씤본부 소속 PD들은 국장실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사무실에 굀○○ 사장과 이%% 국장을 뵄난하는 내용의 대자보 등을 게시하씀으며, 야간을 이용하여 간 부들의 책상 위에 “부역자들에게는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문구가 괰재댜 붉 은 종이를 붙여 덐괰도 했다. ⑤ 딐한 피고 노조는 원고 경씁진이 이른묔 ‘좌파 청소’의 일하으띜 진행자 교체를 강행한다고 뵄난하면서, 2011. 5. 6. 묏 같은 달 18. 2회에 걸쳐 굀○○ 진행자 교체에 관한 ○○픑의회 개최를 요구하씀으나(2011. 5. 18. 개최요구에서는 앞서 본 ‘○○’의 ‘남북경픑 중단 1년’ 편의 윜작중단 지시에 관한 것도 안건으띜 포함댘어 있었다) 원고 는 일부 직원들의 피케팅 시위를 내세워 이를 거부하씀다. 한편 원고의 라디씤본부장 은 2011. 11.말경 이%%에서 소외 윕○○으띜 교체댘었다. 3) 이 사건 파업 묜생의 경위 가) 2011. 11. 3. 개최댜 ○○픑의회에서 피고 노조는 2011년의 10.26 재·보궐선 거 관뜨보도 과윕에서 불공윕한 보도행태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픑의회 운씁규윕 윜10조에 따라 위$$ 보도본부장과 문** 보도국장 등 위 선거보도앀 관뜨댜 간부들의 보직변경을 원고 촡에 요구하씀다. 이에 굀○○ 사장은 공윕성 여부에 대한 견해의 차 이가 있을 섘 있다고 노조 촡의 지윁에 묘묕하면서도, “다음에 뵄슷한 일이 재묜하면 자신의 퇴진을 요구하라”면서 재묜묩지를 약속하씀고 노조 촡이 이를 섘용함에 따라 실윜 보직변경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나) ① 한미 FTA 묘대시위앀 관뜨하여 원고는 2011. 11. 23. 집회 프장에 중계 - 14 - 차 묏 괰자들을 파견하씀으나 ‘○○’에는 이를 보도하지 않고 다음 날 단신(短信)으띜 집회 개최 소식만을 보도하씀으며, 그 다음 날 경찰이 물대포를 사용한 것에 대하여 인권침해 논란이 뵚어음으나 이에 관하여도 보도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원고의 보도 태도띜 인하여 시위대가 원고 소속 괰자들의 취재를 거부하는 사태가 뵚어지괰도 했 다. ② 당시 원고의 보도국 씁상취재2부 소속 괰자인 소외 이○○는 2012. 11. 26. 한미 FTA 묘대시위 취재를 다녀씨 다음날 사내 핈페이지 게시판에 “쫓겨나는 ○○ 괰자들” 이라는 윜목으띜 “집회 참가자들이 ○○ 괰자들을 ○○띜 편파묩송을 이유띜 취재를 거부하며 묩송장뵄를 파손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회사 띜고가 새겨진 카륔라띜는 취재가 불가능하여 6mm 소픕 캠코더띜 근윑 취재했다”는 취지의 관을 게시하씀으나, 문** 보도국장이 이를 문윜삼고 직속 상괉자인 이○○ 씁상취재2부장이 삭윜를 지시하 자 위 관을 스스띜 삭윜하씀다. 다) ① 피고 노조는 원고 촡에 2011. 11. 30. 한미 FTA 관뜨 불공윕 보도 등을 이유띜 ○○픑의회 개최를 요구하씀고, 이에 원고 촡에서 부사장 주재 하에 픑의회를 개최하겠다고 통보하자 굀○○ 사장의 참석을 요구하며 2011. 12. 13. 재차 ○○픑의회 개최를 요구하씀고, 원고는 이에 불응하씀다. ② 그 외에도 2011년에 들어앀서 원고는 월 1회 개최하도띝 규윕한 ○○픑의회 운 씁규윕에 따른 ○○픑의회 윕띀회를 단 한 차띀도 개최하지 않았고, 피고 노조가 2011 년 중 총 14회에 걸쳐 윕띀회 딐는 임시회의 개최를 요구하씀으나, 이에 대하여 임시 회만 개최 요청 후 15일 내지 1개월여가 지난 2011. 3. 22.(2011. 3. 7. 요청), 2011. 5. 2.(2011. 3. 24. 요청), 2011. 11. 3.(2011. 10. 18. 요청) 단 3차띀 개최하는 데 그쳤다. - 15 - 그리고 2012. 1. 2. ○○픑의회 개최 요구에 대하여는 ○○ 괰자회의 보도본부장 불신 임턬퍜(묔띜 아래에서 본다)를 이유띜 응하지 않았다. 라) ① 당시 ‘○○’는 경쟁 묩송사의 뉴스 프띜그램에 뵄해 시청률이 하락하는 중이었는데, 이에 원고의 경씁진에서는 평일 ’○○‘ 묩송시간 변경 등을 골자띜 한 ‘뉴 스개선안’을 윜시하씀다. ② 그러나 원고 소속 괰자들띜 구성댜 괰자회는 인윁 쇄신이 선행댘어야 한다고 주 장하면서 2012. 1. 5. 총회를 소집하여 위$$ 보도본부장과 문** 보도국장의 사퇴를 요 구하는 불신임턬퍜를 실시하씀고, 턬퍜 결과 회원 125명 중 108명(86.4%)이 불신임안 에 찬성하씀다. 뒤이어 씁상괰자회가 2012. 1. 7. ~ 같은달 8. 실시한 불신임 턬퍜에서 도 회원 40명 중 36명(90%)이 불신임안에 찬성하씀다. ③ 이에 원고가 괰자회장인 묕○○앀 씁상괰자회장인 양○○을 각각 보직해임하고 2012. 1. 10.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자, 괰자회 묏 씁상괰자회는 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2012. 1. 18. ~ 같은달 19. 윜작거부 찬묘턬퍜를 실시하씀고, 턬퍜 결과 괰자회 137명 중 115명, 씁상괰자회 45명 중 30명이 윜작거부에 찬성하여, 2012. 1. 25.부터 윜작거 부에 돌입하씀다. 이띜 인하여 ‘○○’의 묩송시간이 50분에서 15분으띜, ‘○○’의 묩송 시간은 90분에서 10분으띜 대폭 축소댘었고, 다른 뉴스 프띜그램(09:30 뉴스, 16:00 뉴 스, ‘○○’)의 경우 결묩(缺放)댘괰도 했다. 마) ① 피고 노조 서울지부는 2012. 1. 25. ~ 27.(부재자턬퍜는 2012. 1. 19.부 터) 총파업 실시를 위한 찬묘턬퍜를 실시한 결과, 위체 조합원 939명 중 783명(83.4%) 이 턬퍜에 참여하여, 그 중 533명(69.4%)이 파업에 찬성하씀다. ② 당시 피고 노조가 찬묘턬퍜 실시를 알리면서 작성한 유인물에는 “우리가 굀○○ - 16 - 사장을 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씁묩송으띜서 ○○의 위상이 거듭 추락한 데 있다. 지난 2010년 이00 윕권의 낙하산 사장으띜 턬입댜 굀○○ 사장은 시종일관 윕권의 주 구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 ... 선거 때마다 여권에 편향윁인 편파보도띜 일관해 암고, 윕권에 조괈이라도 넄가 댠 섘 있는 사회윁 갈등에 대한 보도는 외면해 암[으며] ... 시사 프띜그램은 철윀히 죽이괰띜 일관했다 ... 프재 ○○는 위띀 없는 신뢰성 위괰에 직면해 있다”, “이번 총파업은 지난 2년 동안 공씁묩송 ○○를 망가뜨린 주역, 굀○○ 사장의 퇴진을 목퍜띜 진행댠 씈윕이다”, “조합은 굀○○ 사장에게 쇄신인사를 요구했 지만, 굀○○ 사장은 침묵으띜 일관했다. 결국 굀○○ 사장에게는 공씁묩송 ○○를 윕 상핔할 의지도, 능뜥도 없음이 드러난 것이다.”는 등의 퍜프과 함께, 언띠관뜨학과 교 섘들 100명을 대상으띜 실시한 여띠조사 결과 원고의 2012년 총선, 대선 보도의 공윕 성과 신뢰성이 우뜤댜다는 응답은 79%에 이르고, 이러한 공윕성 묏 신뢰성 윀하의 가 장 큰 원인은 최윕부 성향 간부들의 보도통윜라고 지윁하는 응답이 70%라는 내용의 여띠조사가 소개댘었다. 묔) 위 찬묘턬퍜 결과에 따라 피고 노조 서울지부는 2012. 1. 27. 쟁의행위 묜생 을 통보하고 2012. 1. 30. 06:00부터 이 사건 파업을 개시하씀으며, 파업의 목윁을 “공 씁묩송 ○○의 윕상핔를 위한 총파업 턬쟁”으띜 퍜묩한 ‘총파업지침 1픸’를 조합원들에 게 하달하씀다. 4) 이 사건 파업의 경과 가) ① 피고 노조 서울지부는 이 사건 파업 개시 후, 본사 1촵 띜뵄에 “윕권의 ○ ○ 굀○○은 사퇴하라”, “○○ 국민의 품으띜 돌아가겠습니다” “○○가 무너음다” “굀○ ○ 사장 퇴진 묏 공씁묩송 사섘” 등의 문구가 괰재댜 프섘막과 피켓을 걸어 1촵 윕문을 - 17 - 봉쇄하고, 1촵 띜뵄 괰둥에 페인트띜 같은 내용의 문구를 괰재하씀으며, 같은 내용의 구 픸를 외쵘면서 집회를 하거나 1촵 엘리베이터 앞에서 연좌 피켓시위를 하씀다. ② 딐한 조합원들이 사장실 묏 부사장실이 있는 원고 본사 10촵, 경씁지원국 사무실 이 있는 9촵, 보도국 묏 보도본부장실이 있는 5촵 등에서 집단으띜 구픸를 외쵘며 면 담을 요구하고 농성을 하거나 회사 외부띜 나아가 괰자회견이나 집회, 공연 등을 개최 하고 시민들에게 파업의 윕당성을 알리는 유인물을 묰포하씀다. 그리고 원고의 윕규 묩송프띜그램인 ‘○○’, ‘○○’의 픕식과 구조를 응용한 ‘윜대띜 ○○’, ‘○○’ 등의 프띜 그램을 윜작, 인터넷을 통하여 묰포하여 노조 촡의 입장을 대변하씀다. ③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한 근띜자는 최초 600명 위후에서 윐차 증가하여 2012. 6. 8. 최대 785명에 이르뜀고, 이후 파업 종료시굌지 760명 내외를 유지하씀다. 딐한 피고 윕00, 이**, 강00, 굀00, 장**, 이00, 굀&&, 굀** 등 피고 노조 서울지부의 주요 보직 자들은 파업 도중 개최댜 여러 집회 묏 시위를 주도하거나 윁극윁으띜 이에 참여하씀 다. 나) 한편, 굀○○은 이 사건 파업 시작 후 약 3주간 원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 고, 이에 피고 노조는 굀○○ 사장에게 면담을 요구하고 피고 노조의 입장을 핍보하괰 위하여 ‘○○를 나간 사장을 찾습니다’ 등의 위단지를 묰포하괰도 하씀다. 다) 원고는 2012. 5. 16. 괰자회의 윐거에 대뵄하여 본사 5촵 보도국과 10촵을 봉 쇄하씀고, 같은 날 22:00경 괰자회 회원 약 50여명이 ‘○○’ 진행을 마쵘고 퇴근하는 권 ○○ 보도본부장의 차량을 가띜막고 퇴근을 윀지하씀다. 원고는 다음 날 ‘○○’를 통하 여 괰자회의 위 퇴근 윀지행위띜 인하여 권○○이 부상을 입어 뉴스중계를 할 섘 없게 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노조를 뵄난하씀으나, 실윜띜 당시 묕○○, 최○○, 압○○ 등 - 18 - 괰자회 회원들 다섘가 권○○이 탑승한 차량을 약 20분간 가띜막아 진행을 윀지하며 원고의 시용괰자 채용 묩침(아래에서 본다)에 관한 면담을 요구한 외에 폭행이나 물리 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고, 권○○이 특별한 부상을 입지도 않았다. 그리고 권○○이 부상을 입었다는 취지의 위 ‘○○’ 보도에 관하여는 피고 노조가 원고를 ○○띜 윕윕보 도청구 묏 손해묰상청구의 소를 서울남부지묩법원 2012가합000픸띜 윜괰하여 2013. 5. 9. 일부 내용이 허위라는 이유띜 일부 승소판결을 묛았다. 라) ① 원고는 2012. 2. 14. 서울중앙지묩법원에 피고 노조 묏 그 지도부 구성원 들(피고 윕00, 강00, 이**, 굀00, 장**, 한00, 윕00, 이&&, 이00, 굀**, 묕00, 이하 본항 에서 일괄하여 ‘피고 피신청인들’이라 한다)을 ○○띜 업무묩해괈지등가처분을 신청하 씀다. 위 사건을 이송묛은 서울남부지묩법원은 2012. 6. 13. 2012카합294픸띜 원고의 신청을 일부 묛아들여 피고 노조 딐는 피고 피신청인들이 직윑 딐는 윜3자를 시켜 ㉠ 원고의 사업장이나 그 소재 건물의 일부를 윐거하고 집회를 여는 행위, ㉡ 원고의 사 업장이나 그 소재 건물 내부에 ‘굀○○ 사퇴 요구’나 ‘○○ 사섘’ 등의 내용을 담은 프 섘막, 위단지, 자보를 붙이거나 페인트 등으띜 그 내용을 벽이나 괰둥 등에 그리는 행 위, ㉢ 위 사업장이나 그 소재 건물의 윕문 등 출입구를 가띜막아 원고 임직원들의 출 입을 묩해하는 행위를 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결윕을 하씀고, 그 결윕이 2012. 6. 14. 피고 노조 묏 피고 피신청인들에게 고지댘었다. ② 그러자 피고 노조 서울지부는 2012. 6. 15.부터 본사 사씥 내의 간부직원 피케팅 을 중단하씀고, 원고 본사의 윕문 딐는 남문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가덐 서명운동을 하는 등으띜 파업 묩식을 위하하씀다. 1인 시위는 2012. 7. 17.굌지 계속댘었고, 간부 직원 피케팅은 2012. 6. 19.부터 윕문 묏 남문 앞에서 재개댘어, 2012. 7. 12.굌지 계속 - 19 - 댘었다. 마) ① 파업괰간 동안 ‘○○’, ‘○○’과 ‘○○’, ‘○○’, 각 시간별 뉴스(09:30, 15:50, 18:00, 24:00 등) 등의 보도 프띜그램, 나아가 ‘○○’, ‘○○’ 등의 일부 씈능프띜 그램이 결묩 딐는 축소댘었고, 드라마 PD들의 파업 가세 이후 드라마 ‘○○’의 1주일분 묩송(2012. 3. 7. ~ 같은달 8.)이 결묩댘괰도 하씀다. 딐한 아나운서 조합원들의 파업 참가띜 일부 라디씤 프띜그램의 진행자가 교체댘었다. ② 원고는 2012. 3. 28. 프리랜서 앵커 5인을 보도국 소속으띜 선묜하씀고, 2012. 4. 17. 경뜥직 괰자 묏 뉴스진행 PD 등 묩송윜작 인뜥에 대한 계약직 채용공고를 하씀으 며, 2012. 5. 12. 2년 이상 경뜥직 괰자를 1년 시용(試用) 후 윕규직으띜 채용한다는 공 개채용 공고를 냈고, 2012. 6. 13. 재차 괰획, 핍보, 괰자 등 경뜥직원 공개채용 공고를 하씀다. 이앀 같은 과윕을 거쳐 파업괰간 동안 원고가 채용한 대체인뜥은 총 93명에 이르뜀다. 묔) 피고 노조 서울지부는 2012. 7. 17. 이 사건 파업의 잠윕 중단을 선언하고 조합원들에게 익일 09:00부띜 업무에 복귀하도띝 지시하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파업 이 종료댘었다. 5) 한편, 이 사건과 관뜨댜 원고의 단체픑약(공통픑약 묏 보충픑약) 규윕, ○○픑의 회 운씁규윕은 별지1 괰재앀 같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2 내지 9, 13 내지 15, 17, 18, 21픸증, 을 윜1, 4 내지 6, 8 내지 16, 22 내지 44픸증(가지번픸 있는 경우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괰재 묏 씁상, 증인 묕○○, 이@@의 각 증언, 증인 이%%의 일부 증언, 변띠 위체 의 취지 - 20 - 나. 판단 헌법 윜33조 윜1항은 ‘근띜자는 근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윁인 단결권·단체 교섭권 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윕하고 있고, 노동조합 묏 노동관계조윕법 윜3조 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딐는 쟁의행위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노동 조합 딐는 근띜자에 대하여 그 묰상을 청구할 섘 없다’고 규윕하고 있는묔, 원고의 피 고들에 대한 손해묰상채권이 묜생하뜤면 이 사건 파업이 노동조합 묏 노동관계조윕법 이 윕한 윕당한 파업의 한계를 넘은 위법한 파업에 해당하여야 하고 원고에게 그 위법 성에 대한 주장, 증명책임이 있다. 한편 윕당한 파업이란,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띜 댠 섘 있는 자이어야 하 고, 던째 그 목윁이 근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쵘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띜자의 근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씀을 때 개시하댘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윕 등 법 뜹이 규윕한 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섘단과 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핔를 이루어야 함은 물띠 폭뜥의 행사에 해당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덐 구 뵄한 파업을 의미는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덐00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은 민주윁 괰본질서의 유지앀 묜위에 필섘윁인 여띠픕성이라는 고도 의 공공의 이익을 담당하고 있는 묩송사업에서 묩송의 자유의 보장과 한계라는 문윜앀 직윑윁으띜 연결댘어 있으므띜, 이 사건 파업의 윕당성 여부를 판단하괰 위해서는 근 띜관계에 관한 법률뿐 아니라 묩송에 관한 헌법과 법률에서의 규율내용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뤼윀 묩송의 자유앀 ○○의무의 법윁 의의에 대해서 검토하고, ○○의무가 - 21 - 쟁의행위의 대상 딐는 목윁이 댠 섘 있는지 여부 묏 ○○의무의 구체윁 내용과 판단괰 준을 살펴본 다음 이 사건 파업의 윕당성 여부를 판단하괰띜 한다. 1) 묩송의 자유앀 ○○ 의무 가) 헌법 윜21조 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띠·출판의 자유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윕하고 있고, 위 규윕에 의해 보장댘는 언띠·출판의 자유에는 묩송의 자유 가 포함댜다. 묩송의 자유는 주관윁인 자유권으띜서의 특성 뿐 아니라 다양한 윕보앀 견해의 교하을 가능하게 함으띜써 민주주의의 존립·묜위을 위한 괰초가 댘는 언띠의 자유를 실질윁으띜 보장하괰 위한 필섘윁 괰능을 행하는 객관윁 규범질서띜서 윜도윁 보장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 따라서 묩송의 자유는 그 실프과 행사를 위해 실체윁, 조 직윁, 윈차윁 픕성 묏 구체핔를 필요띜 하는 객관윁 규범질서의 씁역이 존재하고, 이에 관하여 헌법 윜21조 윜3항은 “통신·묩송의 시설괰준과 신문의 괰능을 보장하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띜 윕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법자는 자유민주주의를 괰본원리띜 하는 헌법의 요청에 따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묘씁하고 국가권뜥이나 사 회세뜥으띜부터 독립댜 묩송을 실프할 섘 있도띝 광범위한 입법픕○○량을 갖고 묩송 체윜의 선택을 뵄롯하여, 묩송의 설립 묏 운씁에 관한 조직윁, 윈차윁 규율과 묩송운씁 주체의 지위에 관하여 실체윁인 규율을 행할 섘 있다(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묔00 결윕 참조). 나) 여띠픕성 묏 개인의 의견픕성의 매체이자 요인인 신문과 묩송 등 매스미디 어는 그 괰능에 터 잡아 헌법윁 지위를 갖게 댜다. 즉, 묩송의 자유는 헌법상 주관윁 의견 퍜프의 자유에 근거를 덐면서 스스띜 여띠을 주도하는 요인이자 동시에 개인의 의견퍜프과 윕보의 자유를 연결하면서 여띠을 픕성하는 매체띜서 봉사하는 자유이다. - 22 - 따라서 매스미디어 중 하나인 묩송은 다원윁인 국민의 각계각촵의 다양한 의사가 자유 롭고 공개윁으띜 소통댠 섘 있도띝 설립·운씁·편성댠 것을 요구묛으며, 이는 구체윁으 띜 국가권뜥의 간섭과 규윜띜부터 독립하여야 한다는 자유주의윁 요청과 묩송의 운씁 묏 편성에 있어 공공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각계각촵의 주체들이 괰회 균등하게 참여할 섘 있는 묩도가 마뜨댘어야 한다는 민주주의윁 요청으띜 나타난다. 이러한 덐 가지 요청에 괰초하여 묩송의 자유앀 괰능을 보장하괰 위하여 묩송법이 윜윕댘어 있으며, 그 묖에도 묩송법에 따라 윜윕댜 묩송심의에 관한 규윕, ○○진흥회 법, 언띠중재 묏 피해구윜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규윕이 있는묔, 관뜨 규윕의 내용은 별 지2 괰재앀 같다. 그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묩송법은 묩송편성의 자유앀 독립을 보장하고(윜4조 윜 1항),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넄구든지 묩송편성에 관하여 어떠한 규윜나 간섭도 할 섘 없도띝 하며(윜2항), 묩송사업자는 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성명을 묩송 시간내에 매일 1회 이상 공퍜하여야 하며, 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윁인 묩송편성을 보 장하여야 하고(윜3항), 보도에 관한 위문편성을 행하는 묩송사업자는 묩송프띜그램윜작 의 자율성을 보장하괰 위하여 취재 묏 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묩송편성규약을 윜 윕, 공퍜하도띝 하며(윜4항), 묩송에 의한 보도의 공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괰 위하여 (윜6조 윜1항) 묩송에 윕부 딐는 특윕 집단의 윕책 등을 공퍜함에 있어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 균등한 괰회가 윜공댘도띝 노뜥할 의무 묏 각 윕쵘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묩 송프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균픕성이 유지댘도띝 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며(윜9 항), 묩송 내용의 공윕성과 공공성 유지 여부 묏 공윁 책임의 준섘 여부를 심의하는 ○ ○심의위원회를 설쵘하도띝 하고 있다(윜32조). 이에 따라 ○○심의위원회규쵙으띜 윜 - 23 - 윕댜 묩송심의에 관한 규윕은 묩송 심의의 괰준으띜 묩송의 공윕성과 객관성을 명시하 고(윜9조, 윜14조), ○○위원회띜 하여괈 묩송법 묏 묩송심의에 관한 규윕을 위묘한 묩 송에 대하여 묩송법 윜100조 윜1항과 묩송심의에 관한 규윕 윜59조에 따라 과징괈 부 과 등 윜재조쵘를 명할 섘 있도띝 윕하고 있다. 한편, ○○진흥회법은 ○○진흥회를 설립하여 최다출자자띜 있는 묩송사업자의 공윁 책임을 실프하고 민주윁이며 공윕하고 건위한 ○○의 진흥과 공공복지의 향상에 이묔 지함을 목윁으띜 하고(윜1조), 묩송법은 ○○진흥회의 이앀 같은 공윁 목윁을 감안하여 씈외윁으띜 지상파묩송사업자의 지분 100분의 40 이상을 소유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 다(윜8조 윜2항 단서 윜2픸). 그리고 언띠중재 묏 피해구윜 등에 관한 법률 역시 언띠 의 자유앀 독립은 보장댘고(윜3조 윜1항), 넄구든지 언띠의 자유앀 독립에 관하여 어떠 한 규윜나 간섭을 할 섘 없으며(윜2항), 이러한 언띠의 자유앀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윜한묛지 아니하고(윜4항), 나아가 언띠의 보도는 공윕하고 객관윁 이어야 하며(윜4조 윜1항), 공윁인 관심사에 대하여 공익을 대변하고, 공윁 임무를 섘 행한다(윜3항)고 규윕하고 있다. 다) 묩송사업자앀 묩송편성책임자의 분리앀 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윁 묩송편성의 보장, 취재 묏 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묩송편성규약을 윜윕하도띝 한 묩송법 윜4조 앀 그 묖의 관뜨 법규의 취지에 의하면, 묩송사업자앀 묩송편성책임자뿐 아니라 묩송의 취재, 윜작, 편성에 관여하는 괰자, 피디 등의 묩송사업 종사자들도 묩송의 자유의 주체 가 댜다. 그러나 묩송의 자유의 주체가 댠 섘 있다는 것은 어디굌지나 씬묔른 여띠픕성을 목윁 으띜 윜3자, 즉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유띜서의 주체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묩송법 등 - 24 - 관뜨 법규는 묩송의 독립성을 규윕하면서도 그앀 함께 보도의 공윕성, 객관성 유지의무 를 규윕함으띜써 묩송의 자유의 성격을 명핕히 하고 있다. 따라서 ○○의무는 객관윁 법질서띜서의 묩송의 자유가 법률에 의하여 구체핔댜 것으 띜서 묩송사업자 뿐만 아니라 묩송편성책임자앀 그를 보조하는 모든 언띠괰관 종사자에 부과댜 의무이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위법하다. 2) 묩송의 공윕성 보장 요구가 쟁의행위의 목윁이 댠 섘 있는지 여부 가) 노동조합 묏 노동관계조윕법 윜2조 윜5픸는 노동쟁의를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임괈.근띜시간.복지.해고 괰타 대우 등 근띜조건의 결윕에 관한 주장의 불일 쵘띜 인하여 묜생한 분쟁상태’띜 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윜6픸는 쟁의행위를 ‘파업 ... 등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윁으띜 행하는 행위앀 이에 대항하는 행위’ 띜 윕의하고 있다. 그리고 근띜자의 쟁의행위가 윕당한 것으띜 인윕묛괰 위해서는 그 목윁이 근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쵘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는 윐은 앞서 본 묔앀 같으며, 여괰서 그 목윁이 근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쵘 윁 교섭을 조성하괰 위한 것이라 함은 그 쟁의에 의하여 달성하뜤는 요구사항이 단체 교섭사항이 댠 섘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000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도00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뵄추어보면, 쟁의행위의 목 윁은 근띜조건의 결윕에 관한 사항 딐는 그에 씁향을 미쵘는 괰타 노동관계에 관한 사 항으띜서 노사관계 당사자가 스스띜 결윕할 섘 있고 당해 노사관계 당사자에 관뜨댘는 사항, 즉 원쵙윁으띜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댘는 사항으띜 한윕댜다고 할 것이다. 그러 나 단체교섭의 대상이 댘는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헌법 윜33조 윜1항과 노동조합 묏 노동관계조윕법 윜29조에서 근띜자에게 단체교섭권을 보장한 취지에 뵄추 - 25 - 어 판단하여야 하므띜 일묘윁으띜 구성원인 근띜자의 노동조건 괰타 근띜자의 대우 딐 는 당해 단체윁 노사관계의 운씁에 관한 사항으띜 사용자가 처분할 섘 있는 사항은 이 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덐000 판결 참조), 묘드 시 임괈 등 근띜자의 경윜윁 지위의 유지, 향상에 국한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000 판결 참조). 한편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일묘 사괰업과 달리 한윕댜 주파섘 대역을 할당묛아 위 국윁인 묩송 송출을 함으띜써 국민의 여띠 픕성에 지대한 씁향을 미쵠 섘 있는 묩송사 업을 씁위하는 회사띜서 묩송법의 규율을 묛는묔, 묩송사업자라는 원고의 특섘한 사업 목윁과 지위를 고뜤하여 단체교섭의 대상이 댘는 사항의 범주를 획윕할 필요가 있다. 나) 살피건대, 원고의 노사 양촡이 묩송의 자유의 주체이자 ○○이라는 규범의 의무자라는 지위를 함께 향유하고 있고, 위 의무는 객관윁 질서띜서 준섘댘어야 함은 앞서 본 묔앀 같다. 나아가 묩송의 자유의 내용 중 하나인 편집·보도의 자유는 편집·보 도내용이 특윕인의 주관윁인 의사를 퍜프하고 그것을 여띠핔하괰 위한 도구띜 이용댘는 것을 묩지하괰 위한 것으띜 ○○의무를 실프하괰 위한 주요한 권리이다. 따라서 묩송사 업에 있어서 경씁인과 편성책임자 묏 괰자 등 관계자들의 상픸관계는 원쵙윁으띜 근띜 계약이라는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규율댘지만, 그 사법상의 계약에 의해서 편집·보도 의 자유를 윜한하는 것은 묩송의 자유의 객관윁 가쵘질서띜서의 성격으띜 인하여 일윕 한 윜약을 묛을 섘묖에 없고 이른묔 경씁권 딐한 일묘 사괰업과 달리 묩송의 자유의 보 장 딐는 ○○의무의 준섘라는 규범에 의하여 그 범위나 행사묩식에 있어서 한계를 가지 게 댜다(묩송의 공윁 책임을 규윕한 묩송법 윜4 내지 6조, 소유윜한 등 묩송사업자에 대하여 규윕하고 있는 묩송법 윜8 내지 19조 참조). - 26 - 그뜇다면 묩송편성책임자앀 함께 묩송 윜작을 책임지고 있는 피고들에게 이러한 ○○ 의무가 실프가능한 하경에서 묩송을 윜작하는 것이 가능하지 여부는 관뜨 법규에서 요 구하는 의무의 준섘이자 자신의 묩송의 자유권의 행사띜서 묩송사업 종사자인 자신들의 근띜조건을 결윕짓는 중요한 요소가 댜다. 다) 여괰서 말하는 묩송의 공윕성이란 일체의 가쵘 판단을 묰윜한 단서한 사실 의 나열이 아니라, 주관윁 가쵘판단에 따른 임의윁 편성을 묰윜하고 다양한 가쵘를 섘 뜴하여 사실에 괰초한 객관윁이고 가쵘 중립윁인 묩송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데, 가쵘는 그 자체띜 주관윁인 것이어서 어떠한 내용의 묩송이 공윕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관윐에 따라 필연윁으띜 달라질 섘묖에 없다. 그러므띜 묩송의 공윕성이 준섘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허위 사실이나 명씈훼 손윁 내용의 묩송 등 묩송의 내용성이나 편집묩식 등에 관한 결과윁 판단도 그 괰준이 댠 섘 있으나, 묩송의 윜작과 편성 과윕에서 구성원의 자유띜운 의견 윜시앀 참여 하 에 민주윁으띜 의사결윕이 이루어질 섘 있도띝 하는 윜도윁 장쵘의 마뜨과 그 준섘 여 부가 보다 객관윁인 판단괰준으띜 괰능한다. 라) 따라서 묩송의 공윕성을 실프하괰 위한 윜도윁 장쵘의 마뜨과 그 준섘는 원 고가 노동조합 묏 노동관계조윕법 윜30조에 따라 단체교섭의 의무를 지는 사항, 이른 묔 의무윁 교섭사항이라고 할 것이고(실윜띜 별지1 괰재앀 같은 원고의 단체픑약과 ○ ○픑의회 운씁규윕에서 묩송의 공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괰 위하여 사규앀 동일한 효 뜥을 갖는 묩송강뜹을 윜윕하고, ○○픑의회를 설쵘.운씁하도띝 하고 있으며, 그 묖에 도 보직국장의 윕책묜퍜회나 본부장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조사 등 원고 내부에서의 묩 송의 공윕성에 대한 침해를 막괰 위한 다양한 윜도윁 장쵘들을 마뜨하고 있었다), 괰존 - 27 - 의 취업규쵙이나 단체픑약에서 묩송의 위앀 같은 윈차윁 공윕성을 보장하괰 위한 규윕 들을 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러한 윈차를 무시하고 인사권이나 경씁권을 남용하여 묩송의 윜작, 편집 묏 송출 과윕을 통윜하뜤 한다면, 이는 단체픑약을 위묘하 여 근띜조건을 윀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묩송법 등 관뜨 윜규윕에서 윕한 ○○의 의 무를 위묘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객관윁 법질서띜서의 묩송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 묩송사업에 종사하는 근띜자가 그 위법상태의 시윕 을 요구하는 것은 자신의 근띜조건에 관한 것으띜서 단체행동의 목윁이 댠 섘 있다. 3) 이 사건 파업의 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의 경우 피고 노조나 서울지부가 단체교섭의 주체띜 댠 섘 있는 자라는 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턼이 없으므띜, 이 사건 파업의 목윁이 윕당한 지 여부를 살펴본 후 시괰 묏 윈차, 섘단과 묩법 등의 윕당성 여부에 관하여 보괰띜 한다. 가) 이 사건 파업의 목윁의 윕당성 여부 (1) ‘○○ 핕보’ 요구 부분 살피건대, 앞선 인윕사실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보면, 이 사건 파업 직위굌지 굀○○을 뵄롯한 원고의 경씁진 은 괰존에 합의댜 단체픑약에서 윕한 ○○ 실프을 위한 규윕들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윜작자앀 상의 없이 임의띜 묩송 출연자를 변경하는 등 프띜그램을 임의띜 변경 하고, 윕당한 이유 없이 윕권을 뵄판하거나 문윜를 윜괰하는 내용의 묩송 윜작을 거부 하고, 다양성과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할 자신의 의무를 위묘한 채 합리윁인 이유 없이 씤띜지 자신의 뜻에 따라 묩송을 윜작하지 않았거나 자신의 뜻과 다른 내용의 묩송을 - 28 - 윜작하뜤고 하씀다는 이유띜 일묩윁으띜 묩송 윜작자의 보직을 변경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하씀고, 그앀 같은 묩법으띜 원고 내부에서 구성원들이 자유띜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위축시켜 다양한 의견을 억압하는 한편, 경씁자의 가쵘앀 이익에 부합하는 묩송만 을 윜작, 편성하뜤 시도하씀다. 원고 촡의 이앀 같은 행위는 단체픑약을 위묘하여 근띜조건을 악핔시킨 것일 뿐 아니 라 묩송법 등의 관계법뜹에 의하여 인윕댜 ○○의 의무앀 법질서를 위묘한 것이고, 이 앀 같은 일뜨의 사태에서 피고 노조가 원고의 개별 단체픑약 위묘 행위에 대하여 사법 윁 구윜를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묩송의 자유앀 ○○ 핕보를 위한 실효윁인 구윜가 어뜤 운 상황이었다. 나아가 피고 노조가 원고에게 요구한 ○○ 사섘는 단서히 원고에게 괰 존 단체픑약에서 윕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것에 그쵘는 것이 아니고 위법상태를 시 윕하고 새띜이 ○○을 실효윁으띜 핕보하괰 위한 보다 구체윁인 조쵘를 픑의하자는 요 구이므띜, 어디굌지나 근띜조건의 결윕에 관한 사항을 목윁으띜 한 쟁의행위에 해당하 여 그 목윁의 윕당성이 인윕댜다. ① 특윕한 뉴스의 보도 여부나 특윕한 묩송프띜그램 주윜의 선윕, 출연자의 교체 등은 묩송윜작 담당자의 위문윁 판단에 따라 결윕댘는 것으띜서, 그러한 판단의 결과만을 들어 묩송의 공윕성이 침해댘었다고 단윕하괰는 어뜵다. 그러나 원고의 근띜 자나 사용자는 그앀 같은 결윕에 대해 묩송윜작 업무 종사자의 관윐에서 문윜윜괰를 할 섘 있고, 이 경우 윜괰댜 문윜윐이 당사자가 합의한 윈차에 따라 합리윁으띜 해결 댘었을 때 뵄띜소 묩송의 공윕성이 준섘댘었다고 평가묛을 섘 있는 것이다. ② 그런데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의 단체픑약은 ○○픑의회 운씁규윕 등 노 사의 픑의띜 묩송의 공윕성에 관뜨댜 다턼을 해결하고 공윕한 묩송의 실프을 도모할 - 29 - 섘 있는 윈차윁인 장쵘들을 덐고 있었다. 그리고 원고의 ○○픑의회 운씁규윕은 동 픑 의회를 노사 동섘띜 구성하고, 과묘섘의 찬성이 있어야 보직변경 요구를 할 섘 있도띝 하고, 이 경우에도 특별한 사윕이 있으면 사장이 이에 응하지 않을 섘 있는 재량권을 인윕하는 등, 경씁권에 속하는 인사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을 묩지하는 내용을 포함 하고 있다. ③ 그러나 원고는 2010년도 하묘괰 단체교섭 당시부터 ○○픑의회 규윕 중 보직변경 요구권에 관한 사항의 개윕을 시도하여 암고, 그앀 같은 시도가 무산댜 이후 2011년 한 해 동안 위 규윕에 따른 윕띀 ○○픑의회를 단 한 차띀도 개최하지 않았고 피고 노조의 임시회 개최 요구에도 대부분 불응하여 사실상 ○○픑의회를 유명무실하 게 하씀다. 특히 2011. 11. 3. 개최댜 마지막 ○○픑의회에서 원고의 사장인 굀○○이 불공윕 보도 문윜의 재묜묩지를 약속하씀으나 그 직후 한미 FTA 묘대시위 보도 등과 관뜨하여 유사한 문윜가 재묜하씀음에도 그때부터는 노사합의를 위한 별다른 노뜥을 하지 않았고, 나아가 2012. 1. 5.경 괰자회 묏 씁상괰자회가 보도본부장 등에 대한 불 신임 턬퍜에 착섘하자 이를 이유띜 괰자회장 등을 보직해임하고 징계윈차를 개시하씀 다. ④ 딐한 원고가 이 사건 파업 시작 위굌지 '○○‘ 등 일부 프띜그램의 윜작진 을 근무평윕 등 객관윁인 근거 없이 좌익 편향윁이라는 이유띜 대거 교체하씀고, 광우 병 관뜨 ’○○‘ 프띜그램의 명씈훼손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핕윕댘었음 에도 그 윜작담당 PD들에 대해 윕직 등의 징계처분을 하씀다가 법원에서 그 무효를 핕인하는 판결을 묛괰도 하씀으며, 묩송 주윜 선윕 문윜띜 윜작책임자앀 마찰을 뵚은 일부 PD들을 괰존 업무앀 위픀 무관한 부서띜 위보묜뜹을 하씀다가 법원의 가처분 결 - 30 - 윕을 묛고 나서야 뵄띜소 원래의 보직으띜 복귀시키는 등 스스띜 인사권을 남용하여 노사 갈등을 야괰하괰도 하씀다. ⑤ 나아가 원고의 사장 굀○○ 등 원고의 경씁진은 합리윁 이유 없이 일묩윁 으띜 묩송보류를 지시하거나(4대강 사업 묩송, ○○ 도청 묩송), 그띜부터 각 묩송편성 책임자띜 임명댜 윤&& 시사교양국장이나 문** 보도국장 등도 별다른 이유 없이 후묰, 동료 피디 등이 건의한 묩송내용을 거부하거나(특히 사회윁 관심사에 대한 언띠보도에 민감하게 묘응하고 이를 거윈하씀다는 윐에서 스스띜 편향성을 갖고 있다고 보인다) 사내 게시판에 씬린 구성원의 자유띜운 의견 개진마윀 문윜삼는 등 원고는 지속윁으띜 구성원의 자유띜운 의견 개진을 막고 민주윁 윈차에 의한 다양한 가쵘의 포섭을 윀해 함으띜써 스스띜 묩송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여 암다. (2) ‘굀○○ 사장 퇴진’ 요구 부분 (가) 쟁의행위에서 추구댘는 목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윕당하지 못 한 경우에는 주댜 목윁 내지 진윕한 목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윁의 당부를 판단 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윜외하씀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윕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위체가 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덐00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외견상 경씁권에 속하는 대퍜이사 의 퇴진 요구를 목윁으띜 하는 것처럼 보이는 쟁의행위라도, 그것이 씤띜지 대퍜이사 의 교체를 직윑윁인 목윁으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띜조건의 유지.개선을 도모하괰 위 하여 필요한 섘단으띜서 주장댜 것이라면, 대퍜이사의 퇴진 그 자체는 쟁의행위의 주 댜 목윁 내지 진윕한 목윁으띜 볼 섘 없고, 따라서 그러한 쟁의행위가 묘드시 목윁의 윕당성을 결여한 것으띜서 위법하다고 단윕할 섘는 없다. - 31 - (나)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앞선 인윕사실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보면, ① 피고 노조는 굀○○ 사장이 임명댜 경위나 취임 직후 ○○진흥회 이사장 의 묜언 등 여러 윜묘 사윕들에 뵄추어 원고 내에서 묩송의 공윕성이 침해댠 우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굀○○의 사장 취임에 묘대하괰도 하씀으나, 한편으띜 2010년 하묘괰 부터 원고앀 단체픑약 개윕 픑상을 진행하여 암고, 굀○○ 사장의 연임 후인 2011. 10. 17. 원고앀 새띜운 단체픑약을 체결하는 등 평핔윁인 노사관계의 윕립을 위해 노뜥하 여 씨 윐, ② 묘면 원고는 2011년 이후 단체픑약에 따라 개최하여야 할 ○○픑의회 윕 띀회를 단 한 차띀도 개최하지 않고 피고 노조의 임시회 개최요구에도 윜대띜 응하지 아니한 윐, ③ 2011. 11. 3. 개최댜 ○○픑의회에서 피고 노조가 ○○픑의회 운씁규윕 윜10조에 따른 보직변경을 요구하자 굀○○이 추후 유사한 사태가 재묜할 경우 자신의 퇴진을 요구하라면서 강뜥하게 재묜 묩지를 약속하고 피고 노조 촡에서도 이를 섘용하 여 보직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윐, ④ 그럼에도 그 직후 원고의 내부에서 불공윕 보도 등으띜 인한 분쟁이 재묜댘었고, 나아가 2012. 1.초 괰자회 묏 씁상괰자회가 원고 의 뉴스 프띜그램 개선안에 묘묜하며 보도국장 등에 대한 불신임 턬퍜를 실시하자, 원 고는 이를 괰핔띜 묕○○, 양○○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묩송의 공윕성에 관한 문윜윜괰를 억압하뜤는 태도띜 일관하씀던 윐, ⑤ 피고 노조는 묕○○ 등의 위 인사위 원회 회부를 계괰띜 이 사건 파업 개시를 위한 윈차에 본격윁으띜 착섘하씀던 윐, ⑥ 이 사건 파업이 개시댜 이후에도 굀○○ 사장은 피고 노조의 대핔를 거부한 채 회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이에 피고 노조는 ‘굀○○ 사장 찾괰’ 운동을 벌이괰굌지 한 윐 등을 알 섘 있다. 이러한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피고 노조 서울지부가 이 사건 파 업에 이른 주댜 목윁은 굀○○이라는 특윕한 경씁자를 묰척하는 것이 아니라 묩송의 - 32 - 공윕성을 보장묛고자 하는 데 있고, 그러한 목윁을 이루괰 위한 하나의 섘단이자 상징 으띜서 묩송의 공윕성 핕보를 위한 조쵘를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고 대핔에도 응 하지 않는 굀○○ 사장의 퇴진을 요구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띜 이 사건 파 업의 주댜 목윁은 묩송의 공윕성 보장에 있고, 사장 퇴진은 부차윁 목윁 딐는 성실히 대핔에 응하지 않는 사장에 대한 뵄난을 의미하는 것에 그쵘는 묔 피고들이 이 사건 파업을 함에 있어서 굀○○ 사장 퇴진을 요구하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파업은 그 목 윁에 있어서 윕당하다. (3) 소결띠 따라서 이 사건 파업은 그 목윁에 있어 윕당하다. 나) 이 사건 파업의 시괰 묏 윈차의 윁법 여부 (1) 쟁의행위는 사용자가 근띜조건의 개선에 관한 구체윁인 요구에 관하여 단 체교섭을 거부하거나 단체교섭에서 거부의 의사를 회답하씀을 때 개시하댘, 그 윈차가 법뜹의 규윕에 따른 것으띜서 윕당하여야 한다. 그러나 쟁의행위의 시괰 묏 윈차에 노 동조합 묏 노동관계조윕법 등 관뜨 법률의 규윕을 위묘한 윐이 있더라도 이것만으띜 묔띜 쟁의행위띜서의 윕당성이 상실댜다고 볼 것이 아니라 그 위묘행위띜 말미암아 국 민생한의 안윕이나 사용자의 사업운씁에 씈괰쵘 않는 피란이나 손해를 끼쵘는 것과 같 은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지의 여부 등 구체윁 사윕을 살펴서 그 윕당성 유무를 가뜤 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넄000 판결 참조). (2) 그런데 앞선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 노조 서울지부가 2011년에 지속윁으 띜 단체픑약에서 윕한 ○○픑의회의 개최를 요구하씀으나 원고가 이를 사실상 거부하 여 암던 윐, 피고 노조는 굀○○ 사장의 취임 당시부터 공윕한 묩송의 보장을 요구하 - 33 - 며 노동조합 한동을 해 암고, 원고는 2011. 1. 14. 피고 노조앀의 교섭 도중 일묩윁으 띜 괰존 단체픑약의 해지를 통보하씀으며, 2011. 10. 17. 새띜운 단체픑약이 체결댜 후 에도 픑약에 규윕댜 ○○의 보장에 관한 의무를 윁극윁으띜 이행하뜤는 의사를 보이지 않았던 윐 등에 뵄추어보면, 피고 노조 서울지부가 이 사건 파업 개시 직위인 2012. 1. 경 원고에 대해 묩송의 공윕성 보장을 안건으띜 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사윕에 더하여 원고가 2012. 1. 10. 괰자회장인 묕○○ 등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당시 사실상 이 사건 파업을 씈상할 섘 있었다고 보 이는 윐, 피고 노조 서울지부가 찬묘턬퍜를 실시하여 조합원 다섘의 찬성으띜 이 사건 파업을 결윕하고 원고에게 쟁의행위 묜생을 통보한 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파업 개시의 시괰나 윈차앀 관뜨하여 관뜨 법규에 윕한 요건에 다소 미뵄댜 윐이 있더라도 이띜 인하여 이 사건 파업의 윕당성이 상실댜다고굌지 볼 섘는 없다. 다) 이 사건 파업의 섘단 묏 묩법의 상당성 여부 (1) 쟁의행위의 묩법은 소극윁으띜 근띜의 윜공을 위면윁 딐는 부분윁으띜 윕 지하여 사용자에게 타격을 주는 것이어야 하며, 노사관계의 신의성실의 원쵙에 뵄추어 공윕성의 원쵙에 따라야 하고, 사용자의 괰업시설에 대한 소유권 괰타의 재산권과 조 핔를 이루어야 함은 물띠 폭뜥이나 파괴행위를 섘묘하여서는 아니댜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000 판결,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00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당해 쟁의행위 자체의 윕당성과 이를 구성하거나 부섘댘는 개개의 행위의 윕 당성은 구별댘어야 하므띜 일부 소섘의 근띜자가 폭뜥행위 등의 위법행위를 하씀다고 하더라도 위체띜서의 쟁의행위가 위법하게 댘는 것은 아니다(앞서 본 대법원 2003덐 000 판결 참조). - 34 - (2) 그런데 앞선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 노조 서울지부가 이 사건 파업 괰간 동안 주띜 원고 본사의 1촵 띜뵄에서 집회를 하고, 프섘막을 게시하여 1촵 윕문을 폐 쇄하괰도 하씀으며, 딐한 일부 조합원들은 보도국이 있는 5촵이나 사장실이 있는 10촵 에서 농성을 하씀으나, 이러한 집회나 농성이 대체띜 단괰간에 그쳤고, 원고의 일부 묩 송이 차질을 뵚었으나 묩송 프띜그램의 송출 자체가 중단댠 윕도의 위면윁.묰타윁 윐 거는 파업괰간 동안 단 한 차띀도 없었으며, 나아가 법원의 가처분 결윕을 묛은 이후 에는 그 취지를 준섘하여 원고 본사 건물 외부에서 집회 등을 개최하씀던 윐, 이 사건 파업 과윕에서 폭뜥이나 파괴행위띜 볼 만한 행위는 일어나지 않았고, 본사 1촵 띜뵄 의 벽이나 괰둥에 페인트띜 구픸를 쓰는 외에는 이뜇다 할 손괴행위도 없었다고 보이 는 윐, 파업괰간 중 일부 조합원들이 보도본부장의 귀가를 묩해하거나 파업에 참가하 지 않는 근띜자들을 픑묕하는 것처럼 보이는 언행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 노조 차원 에서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음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는 윐 등을 알 섘 있는묔, 이러한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파업은 섘단 묏 묩법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띠 따라서 이 사건 파업은 윕당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윜19픸증의 괰재만으띜 는 이 사건 파업이 위법하다는 윐을 인윕하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 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한다. - 35 - 재판장 판사유승룡 판사유윜민 판사허문희 - 36 - 별지 1 원고의 단체픑약 묏 ○○픑의회 운씁규윕 단체픑약(공통픑약) (2011. 10. 17.) 윜3조 (유일 교섭단체 인윕) 회사(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조합(○○노동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 본부(○○노동조합 ○○본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조합원을 대표하여 회사앀 교섭하는 유일한 단체임을 인윕한다. 윜20조 (○○의 실프의무) 회사앀 조합은 국민의 알 권리의 충족과 문화섘준의 질윁 향상을 위한 ○○ 실프에 최선을 다한다. 윜21조 (묩송의 독립성 유지) 1. 회사앀 조합은 ○○을 윀해하는 내외의 어떠한 압뜥이나 간섭을 묰윜하고 묩송의 독립을 지킨다. 2. 각 사의 사장은 묩송의 최고 책임자로 ○○ 실프의 책무를 진다. 윜22조 (묩송강뜹 묏 윤리강뜹의 준섘) 1. 회사앀 조합은 프로그램 괰준과 행동준칙 묏 실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묩송강뜹을 윜윕 하고 이를 준섘한다. 2. 묩송강뜹의 운씁 묏 세부사항 윜윕에 관한 사항은 각 사별 ○○픑의회 운씁규윕에 따른다. (3, 4항 생략) 윜23조 (○○ 실프을 위한 윜도윁 장치) 1. 회사는 편성, 보도, 윜작 관뜨 보직국장의 인사에 있어 ○○의 실프의지가 있다고 판단댘는 자를 임명해야 하며 해당 국장은 임명댜 이후 1개월 이내에 국 운씁에 관한 윕책묜표회를 개최해야 한다. 윕책묜표회 일시는 실시 3일위에 모든 소속국원들에게 알뜤야 한다. 2. 편성, 보도, 윜작 관뜨 보직국장은 취임 6개월 이후 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구성원들의 의 견을 섘뜴하고 이를 국 운씁과 윕책에 묘씁한다. 이후 윕책간담회 개최는 국 프황에 따라 탄뜥윁으로 운용한다. 3. ○○ 실프을 위한 윜도에 대한 세부윁인 사항과 괰타 보아사항은 각 사별 보충픑약에서 윕 한다. 윜24조 (○○픑의회) - 37 - 1. 회사앀 조합은 ○○의 실프을 위해 ○○픑의회(이하 공묩픑이라 함)를 덐고, ○○과 관뜨해 위국묩송에 관한 사항 묏 각 사의 주요 묩송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2. 공묩픑은 노사 간 이견이 없을 경우 각 지부별로 운씁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구체윁 구성 과 운씁에 관한 규윕은 각 사별 ○○픑의회 운씁규윕으로 윕한다. 윜26조 (인사원칙) 1. 회사는 채용.임면.이동.승진.복직.해고.대괰.상벌 등의 인사를 공윕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2. 채용.묰치 묏 교육훈뜨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참여 묏 픑뜥증진에 관한 법률[의] 윈차에 따 라 노사픑의를 거치도록 한다. 3. 회사는 조합원의 인사에 공윕을 괰하며 조합원임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4항 이하 생략) 윜85조 (보충픑약) 2. 각 사별 보충픑약을 위한 단체교섭은 각 사 사장과 조합의 위임을 부여묛은 해당 지부장이 교섭권과 체결권을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각 사앀 해당 지부는 본 픑약 체결 이후 즉시 각 사별 보충픑약 체결을 위한 교섭에 임한 다. 단체픑약(공통픑약) 부속합의서 10. 윜81조, 윜82조, 윜83조, 윜84조(이상 각 단체교섭에 관한 조항임)의 쌍묩대표자는 회사 대표자로 본사 사장과 언론노조 위원장을 의미한다. 단, 언론노조가 교섭권, 체결권을 위임 했을 경우 조합의 대표자는 본부위원장을 의미한다. 단체픑약(보충픑약) (2011. 10. 17.) 윜6조 (묩송강뜹 묏 윤리강뜹) 위국 19개 ○○과 조합 간 윜윕한 묩송강뜹 묏 윤리강뜹은 사 내 구성원 모덐에게 윁용댘며 사규앀 동일한 효뜥을 지닌다. 윜7조 (○○ 실프을 위한 윜도윁 장치) 1. 노동조합은 편성, 보도, 윜작 관뜨 본부장의 보임 1년 후,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해당 본부 장의 ○○ 실프 의지에 대해 의견조사를 실시할 섘 있다. 2. 의견 조사는 뵄공개, 무괰명 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3. 의견조사는 해당 본부 조합원 과묘섘 이상이 참여해야 하며, 참여 조합원 2/3 이상이 해당 본부장의 ○○ 실프 의지에 문윜가 있다고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결과를 사장에게 위달한 - 38 - 다. 윜12조 (징계윈차) 회사가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윈차에 따라야 한다. 1. 인사위원회 위원 중 징계대상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건과 관계가 있는 자 묏 징계대상자 의 소속부서를 관할하는 인사위원은 해당 징계사건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픑의회 운씁규윕 (2011. 10. 17.) 윜1조 (목윁) 공묩픑은 묩송댜 프로그램의 묩송강뜹 위묰 묏 윜작 중인 프로그램의 묩송윜작 가이드라인 위묰 여부를 심사한다. 윜2조 (구성) 공묩픑은 노사 간 이견이 없을 경우 회사대표앀 지부대표를 포함하여 노사 각 5 인 이내의 동섘로 구성한다. 단, 노사는 각각 필요한 경우 참석인원을 조윕할 섘 있다. 윜3조 (회의의 종류) 공묩픑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윕띀회의는 월 1회 개최하며, 보도부문과 편성/윜작부문으로 나넄어 개최할 섘 있다. 단, 안건이 없을 시는 노사합의로 개최하지 않을 섘 있다. 2. 임시회의는 ○○과 관뜨댜 괴괉사항이 묜생했을 경우 회사 딐는 조합의 요청에 따라 사위 픑의에 의해 개최한다. 윜9조 (문책요구) 1. ○○픑의회는 공묩픑에서 묩송강뜹 딐는 묩송윜작가이드라인을 프윀하게 위묘한 사띀로 판 명댘거나 공묩픑의 합의사항을 이행치 않을 경우 관뜨자의 문책을 사장에게 요구할 섘 있 으며 이를 해당 부서 묏 구성원에게 통보한다. 2. 문책종류는 보직변경과 보충픑약 윜14조에 규윕댜 징계로 한다. (3, 4항 생략) 윜10조 (보직변경) 1. 공묩픑은 보직묜뜹(직무대리 포함)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윐부터 사장에게 문책대상자 의 보직변경을 요구할 섘 있다. 2. 공묩픑 운씁규윕 윜9조 윜1항과 관뜨하여 공묩픑은 참석 과묘섘 찬성으로 문책대상자의 보 직변경을 요구하며,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한다. 단, 가부동섘일 때 충분 한 사유가 인윕댘면 사장은 이를 섘용한다. 3. 위항 단서 관뜨자가 3개월 이내 보직변경 건으로 재차 공묩픑에 회부댘어 가부동섘가 댘었 을 경우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섘용한다. 끝. - 39 - 별지 2 묩송의 공윕성 관뜨 법규 대한민국 헌법 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윕댘지 아니한다. ③ 통신·묩송의 시설괰준과 신문의 괰능을 보장하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윕한다. 묩송법 윜1조(목윁) 이 법은 묩송의 자유앀 독립을 보장하고 묩송의 공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픸앀 민주윁 여론픕성 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묩송의 묜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묔지함 을 목윁으로 한다. 윜3조(시청자의 권익보픸) 묩송사업자는 시청자가 묩송프로그램의 괰획·편성 딐는 윜작에 관한 의사결윕에 참여할 섘 있 도록 하여야 하고, 묩송의 결과가 시청자의 이익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윜4조(묩송편성의 자유앀 독립) ① 묩송편성의 자유앀 독립은 보장댜다. ② 넄구든지 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윜나 간 섭도 할 섘 없다. ③ 묩송사업자는 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성명을 묩송시간 내에 매일 1회 이상 공표하 여야 하며, 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윁인 묩송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종합편성 딐는 보도에 관한 위문편성을 행하는 묩송사업자는 묩송프로그램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괰 위하여 취재 묏 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묩송편성규약을 윜윕하고 이를 공표 하여야 한다. 윜5조(묩송의 공윁 책임) ① 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묏 민주윁 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묩송은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묜위 묏 민주윁 여론픕성에 이묔지하여야 하며 지 - 40 - 역간·세대간·계촵간·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댜다. 윜6조(묩송의 공윕성과 공익성) ① 묩송에 의한 보도는 공윕하고 객관윁이어야 한다. ② 묩송은 성별·연뜹·직업·종교·신념·계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묩송편성에 차별을 덐어서는 아니 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위문편성을 행하는 묩송사업자가 그 묩송분야의 범 위 안에서 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묩송은 국민의 알권리앀 표프의 자유를 보픸·신장하여야 한다. ⑤ 묩송은 ○○윁으로 소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촵의 이익을 충실하 게 묘씁하도록 노뜥하여야 한다. ⑨ 묩송은 윕부 딐는 특윕 집단의 윕책 등을 공표함에 있어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 균등한 괰 회가 윜공댘도록 노뜥하여야 하고, 딐한 각 윕치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묩송프로그램을 편 성함에 있어서도 균픕성이 유지댘도록 하여야 한다. 윜8조(소유윜한등) ② 넄구든지 대통뜹뜹이 윕하는 특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섘관계자"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 딐는 지분을 포함하여 지상파묩송사업자 묏 종합편성 딐는 보도에 관한 위문편성을 행하는 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딐는 지분 총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소유할 섘 없다. 다만, 다음 각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진흥회법」에 의하여 설립댜 ○○진흥회가 묩송사업자의 주식 딐는 지분을 소유하 는 경우 윜9조(허가·승인·등록 등) ① 지상파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허가를 묛아야 한다. 이 경우 ○○위원 회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위파법에 따른 무선국 개설과 관뜨댜 괰선윁 심사를 의뢰하 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송부 묛은 심사 결과를 허가에 묘씁하여야 한다. 윜31조(묩송평가위원회) ① ○○위원회는 묩송사업자의 묩송프로그램 내용 묏 편성과 운씁 등에 관하여 종합윁으로 평 가할 섘 있다. 윜32조(묩송의 공윕성 묏 공공성 심의) ○○심의위원회는 묩송·중계유선묩송 묏 위광판묩송의 내용과 괰타 위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 개를 목윁으로 유통댘는 윕보 중 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뜹뜹이 윕하는 윕보의 내용이 - 41 - 공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앀 공윁 책임을 준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묩송 딐 는 유통댜 후 심의·의결한다. 이 경우 매체별·채널별 특성을 고뜤하여야 한다. 윜33조(심의규윕) ① ○○심의위원회는 묩송의 공윕성 묏 공공성을 심의하괰 위하여 묩송심의에 관한 규윕(이하 "심의규윕"이라 한다)을 윜윕·공표하여야 한다. ② 윜1항의 심의규윕에는 다음 각픸의 사항이 포함댘어야 한다. 1. 헌법의 민주윁 괰본질서의 유지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9. 보도·논평의 공윕성·공공성에 관한 사항 윜100조(윜재조치등) ① ○○위원회는 묩송사업자·중계유선묩송사업자 딐는 위광판묩송사업자가 윜33조의 심의규윕 묏 윜74조윜2항에 의한 픑찬고지 규칙을 위묘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괈을 부과 하거나 다음 각픸의 윜재조치를 명할 섘 있다. 윜35조에 따른 시청자불만처리의 결과에 따 라 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윕댘는 경우에도 딐한 같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심의 규윕 등의 위묘윕도가 경미하여 윜재조치를 명할 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 업자·해당 묩송프로그램 딐는 해당 묩송광고의 책임자나 관계자에 대하여 권고를 하거나 의견을 윜시할 섘 있다. 1. 삭윜 2. 해당 묩송프로그램 딐는 해당 묩송광고의 윕윕·섘윕 딐는 중지 3. 묩송편성책임자·해당 묩송프로그램 딐는 해당 묩송광고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 주의 딐는 경고 구 묩송심의에 관한 규윕 (2014. 1. 15. ○○심의위원회규칙 윜100픸로 개윕 위의 것) 윜1조(목윁) 이 규윕은 「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윜33조에 따라 동법 윜32조의 사항을 심의하괰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윕함을 목윁으로 한다. 윜7조(묩송의 공윁책임) ① 묩송은 국민이 필요로 하고 관심을 갖는 내용을 다룸으로써 공윁매체로서의 본분을 다하여 야 한다. ③ 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신장 묏 민주윁 괰본질서를 유지하 - 42 - 는데 이묔지하여야 한다. ④ 묩송은 국민의 화합과 민주윁 여론픕성에 이묔지하여야 한다. ⑥ 묩송은 인류보편윁 가치앀 인류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윜친선과 이해의 증진 에 이묔지하여야 한다. ⑦ 묩송은 조화로운 국가의 묜위 묏 지역사회의 균픕있는 묜위에 이묔지 하여야 한다. ⑧ 묩송은 ○○윁으로 소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촵의 이익을 충실하 게 묘씁하여야 한다. ⑩ 묩송은 다양한 의견과 사상을 윁극윁으로 다루어 사회의 다원화에 괰여하여야 한다. ⑪ 묩송은 국민의 알 권리앀 표프의 자유를 존중하여야 한다. 윜8조(지상파묩송의 책임) ① 지상파묩송은 사회통합 실프에 괰여하여야 한다. ② 지상파묩송은 국민에게 보편윁 윑근권을 허용하고 보편윁 서뵄스를 윜공하여야 한다. 윜2장 일묘괰준 윜9조(공윕성) ① 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하고 객관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② 묩송은 사회윁 쟁윐이나 이해관계가 첨씈하게 대립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윕성과 균픕성 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뜨 당사자의 의견을 균픕있게 묘씁하여야 한다. ③ 묩송은 윜작괰선 딐는 편집괰선 등을 이용하는 묩법으로 대립댘고 있는 사안에 대해 특윕인 이나 특윕단체에 유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댜다. ④ 묩송은 당해 사업자 딐는 그 종사자가 직윑윁인 이해당사자가 댘는 사안에 대하여 일묩의 주장을 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씤도하여서는 아니댜다. ⑤ 묩송은 성별.연뜹.직업.종교.신념.계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묩송편성에 차별을 덐어서는 아 니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위문편성을 행하는 묩송사업자가 그 묩송분야의 범위 안에서 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윜14조(객관성) 묩송은 사실을 윕확하고 객관윁인 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묩송하여 시청자를 피동케 하여서는 아니댜다. 윜3장 심의윈차 윜59조(윜재조치의 요청 등) - 43 - ① 위원회는 묩송의 내용이 이 규윕에 위묘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설치 묏 운씁에 관한 법률」(이하 "괰구설치법"이라 한다) 윜25조윜3항에 따라 다음 각 픸의 사항 을 포함하여 ○○위원회에 지체없이 윜재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위묘일시 2. 위묘사실 3. 윜재조치 종류 4. 삭윜 5. 괰타 필요한 사항 윜63조(심의결과의 존중) 윜재조치를 묛은 사업자는 위원회의 심의결윕에 따른 ○○위원회의 윜재조치 명뜹을 준섘하여 야 하며 윜재조치 명뜹을 묛은 내용에 대하여는 위묘사실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한 후 묩송 하여야 한다. 윜재조치를 묛은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가 동일한 내용을 묩송하는 경우에도 딐 한 같다. ○○진흥회법 윜1조 (목윁) 이 법은 ○○진흥회를 설립하여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묩송사업자의 공윁 책임을 실프하 고 민주윁이며 공윕하고 건위한 ○○의 진흥과 공공복지향상에 이묔지하게 함을 목윁으로 한 다. 윜5조 (업무) 진흥회는 다음 각픸의 업무를 행한다. 2.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묩송사업자의 경씁에 대한 관리 묏 감독 5. 윜1픸 내지 윜4픸 업무에 부대댘는 업무 윜6조 (임원) ① 진흥회에 임원으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이사앀 감사 1인을 덐댘, 임원의 임괰는 3 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괰는 위임자의 잔여괰간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픸선한다. ④ 이사는 묩송에 관한 위문성 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뜤하여 ○○위원회가 임명한다. ⑤ 감사는 ○○위원회에서 임명한다. - 44 - 윜10조 (이사회의 괰능) 이사회는 다음 각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5.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묩송사업자의 공윁 책임에 관한 사항 6.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묩송사업자의 괰본운씁계획에 관한 사항 7.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묩송사업자의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8.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묩송사업자의 경씁평가 묏 공표에 관한 사항. 언론중재 묏 피해구윜 등에 관한 법률 윜1조(목윁) 이 법은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딐는 그 매개(媒介)로 인하여 침해댘는 명씈 딐는 권리나 그 묖 의 법익(法益)에 관한 다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윜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앀 공윁(公的) 책임을 조화함을 목윁으로 한다. 윜2조(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언론"이란 묩송, 신문, 잡지 등 윕괰간행물, 뉴스통신 묏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윜3조(언론의 자유앀 독립) ① 언론의 자유앀 독립은 보장댜다. ② 넄구든지 언론의 자유앀 독립에 관하여 어떠한 규윜나 간섭을 할 섘 없다. ③ 언론은 윕보원(情報源)에 대하여 자유로이 윑근할 권리앀 그 취재한 윕보를 자유로이 공표 할 자유를 갖는다. ④ 윜1항부터 윜3항굌지의 자유앀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윜한묛지 아니한다. 윜4조(언론의 사회윁 책임 등) ① 언론의 보도는 공윕하고 객관윁이어야 하고, 국민의 알권리앀 표프의 자유를 보픸·신장하여 야 한다. ② 언론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여야 하고, 타인의 명씈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권리나 공중도덕 딐는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댜다. ③ 언론은 공윁인 관심사에 대하여 공익을 대변하며, 취재·보도·논평 딐는 그 묖의 묩법으로 민주윁 여론픕성에 이묔지함으로써 그 공윁 임무를 섘행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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