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0년 8월 20일 새벽 2시 20분경, 서울 강남구 OO동의 한 주점 주차 대행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 양□■은 피해자 허◇○가 자신을 주차요원으로 착각하고 반말로 차량 주차를 요구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허◇○의 얼굴과 가슴을 여러 차례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허◇○는 피해자 양□■의 머리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고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에 맞서 양□■을 밀어 땅에 넘어뜨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했다.
피고인 허◇○는 연예인 이○♣가 폭행 현장에 없었고 양□■의 범행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이○♣가 연예인인 점을 악용해 언론에 공동 폭행 제보를 하겠다고 협박하여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내려고 시도했다.
허◇○는 2010년 8월 20일 17시경 이○♣의 소속사 팩스로 허위 내용의 메모를 보내고, 같은 날 22시경 이○♣의 매니저인 피해자 김▷♤에게 '이○♣를 놔줄 수 없다, 언론 제보를 더 하겠다'고 말하며 협박했으며, 다음 날에는 '2천(2000만 원) 상의해서 검토해보세요'라는 문자를 보냈다.
허◇○는 2010년 8월 25일과 26일에도 매니저 김▷♤에게 전화해 '이○♣가 상관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기사화되기 싫으면 중재하라'는 취지로 협박을 이어갔으나 합의금을 받아내는 데는 실패했다.
또한 허◇○는 이○♣를 허위로 고소해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 했고, 인터넷신문에 허위 사실을 제보해 이○♣의 명예를 훼손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허◇○는 2010년 8월 20일 새벽 서울 강남구에서 주차요원으로 오해받아 시비가 붙은 피고인 양□■과 서로 폭행을 주고받아 상해를 입혔고, 이후 연예인 이○♣가 폭행 현장에 없었음에도 그를 공동 폭행범으로 몰아 언론 제보를 하겠다고 협박해 합의금을 요구하고 허위 고소와 명예훼손을 저질렀다. 법원은 허◇○에게 공갈미수, 무고, 상해,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을, 양□■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 양□■이 피해자 허◇○를 주차요원으로 오해한 데서 시비가 시작되었지만, 양□■이 먼저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어 상해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허◇○의 상해 행위는 양□■의 폭행에 대항한 것이지만, 밀어 넘어뜨려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은 정당방위의 범위를 넘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허◇○가 이○♣가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언론 제보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한 행위는 공갈미수죄에 해당한다. 실제로 금전을 받지는 못했지만 협박과 요구가 있었으므로 미수로 처벌된다.
허◇○가 이○♣를 허위로 고소한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하고, 인터넷신문에 허위 사실을 제보해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법원은 허◇○의 범행이 연예인의 지위를 악용해 금전적 이득을 노리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아 징역 10월을 선고했고, 양□■에게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연○○이라는 신분을 악용해 허위 사실로 협박하고 합의금을 갈취하려 한 행위가 공갈미수, 무고, 명예훼손으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상대방의 폭행에 대항하더라도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하면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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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피고인은 피해자 이○♣가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공갈미수, 무고, 명예훼손의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위 각 범행을 극구 부인하여 개전의 정이 없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1고단3614 가. 공갈미수
나. 무고
다. 상해
라. 명예훼손
피 고 인1.가.나.다.라. **** (72년생,남-xxxxxxx), 자영업
주거 ****
****
등록기준지 ****
2.다. **** 77년생,남남-xxxxxxx), 회사원
주거 ****
송달장소 서울 강남구 OO동 ___-__ OOOOOOOO빌딩 __
층
등록기준지 ****
검 사장윤영(기소), 선현숙(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피고인 ****를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2. 8. 23.
- 2 -
주 문
피고인 ****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
피고인은 2010. 8. 20. 02:20경 ****에 있는 ‘나를 술푸게 하는
세상’ 주점의 주차 대행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남, 38세)가 피고인을 주차요원
으로 착각하고 반말로 피해자의 차량을 주차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
로 피해자 ****의 얼굴 및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배부 및 골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
가. 상해
피고인은 2010. 8. 20. 02:20경 서울 강남구 OOO에 있는 위 ‘나를 술푸게 하는 세
상’ 주점의 주차 대행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남, 33세)을 주차요원으로 착각하
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반말을 한 일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 ****의 머리를 피고인
의 손가락으로 툭툭 치고, 피고인의 얼굴을 때린 피해자 ****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
해자를 밀어 땅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
- 3 -
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과 시비가 붙어 싸우기 이전 피해자 ****가 위 주차
대행 사무실 근처에 서 있다가 이미 차량에 탑승하여 위와 같은 싸움현장에 없었고 위
****의 범행에 전혀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가 연예인인 점을 악용하
여 언론에 피해자 ****가 **** 등 일행과 함께 피고인을 공동 폭행한 것으로 추가
제보하겠다고 겁을 주어 ****로부터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20. 17:00경 서울 강남구 OO동 ___-__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
는 '강남목장' 음식점에서 수기로 ‘2010. 8. 20. 02:00경 OO동 엠넷 앞 집단 폭행 후
도주 관련 내용은 ****씨가 아실테니 생략하고 현재 청담파출소에서 강남 경찰서 형
사 2팀으로 진행, 폭행 관련자 모두 처벌을 원함으로 진행, 언론 제보 신청 진행, 증인
다☆ 확보, 나이도 어리고 집단으로 덤벼서 상당히 괘씸함, 대안 있으면 연락, 피해자
**** _____________’이라고 작성한 메모를 ****의 소속사의 팩스로 모사 전송하고,
2010. 8. 20. 22:00경 위 강남목장 음식점에서 위 메모를 보고 놀라 피고인에게 연락하
고 찾아간 피해자 ****의 매니저 피해자 김▷♤에게 “****가 싸울 때 그 자리에
없었지만 싸운 사람들이 모두 도망가 버려 찾을 길이 없어 ****를 얘기했다. 청담파
출소에 신고했고 SBS 게시판에 글 올렸다. 직접 싸움에 관련이 없으나 이번 사건이 해
결될 때까지 ****를 놔 줄 수가 없다. 언론 제보를 더 하겠다. ****가 혹시라도 빠
질까봐 SBS나 경찰에서 ♥♡와도 상관없다고 말하지는 못하겠다. 이번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를 놔 줄 수가 없다. 언론 제보를 더 하겠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2011.
8. 21. 13:28경 피해자 김▷♤의 휴대♥♡로 “먼저 제시하는 게 좀 이상한데 턴키로 모
- 4 -
두 묶어서 2천 상의해서 검토해보세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이후 같은 날 피
고인에게 ♥♡한 피해자 김▷♤에게 “나를 폭행한 사람들 연락처를 알 필요가 없다,
어떻게 하실래요? 그냥 그대로 진행할까요? 그러면 계속...“이라고 말하고는, 이어
2010. 8. 25. 15:00경 위 강남목장에서 ♥♡상으로 위 공동 폭행 사건과 관련 없는 이
○♣를 빼달라고 부탁하는 김▷♤에게 ‘한, 두 명한테 맞은 것이 아니라서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 ****가 상관이 없는지는 조사를 해보면 알거 아니에요, 아니면 마는 거지.
제가 솔직히 말해서 저는 처음에 주범이 아닌 것 같다 얘기했죠? 저는 그분(****) 상
관, 뭐 가담 안 했으면은 빠져도 상관없어요. 가담이 됐고 안 됐고는 제가 알바가 아니
잖아, 기사화되기 싫으니까 빼달라는 거잖아요, 제가 하기 싫다고 얘기하니까 뭐 좋은
방법을 제시해달라면서요, 제시를 했어요, 그냥 법적으로 가자면서요. 중재를 한다고
해놓고 중재를 안했잖아요, 통보받고 액수가 컸으면 조정하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끝
냈잖아요’라고 말하고 이어 2010. 8. 25. 15:11경 피해자 김▷♤에게 ♥♡하여 ‘****
가 상관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다 일행인데, 조사해서 문제가 없으면 빠지는
거잖아요, 뭐 문제 있어요? 내가 괘씸해서 기자들 다 불렀어요, 그냥 뭐 법대로 하겠
지, 죄가 없으면 무혐의 나올테고 제가 위증했으면 무고죄로 먹으면 되는 거니까, 제가
****를 왜 빼줘야 돼요? 죄가 없으면 빠져 나오는 거잖아요 기사화 된 다음에는 제
가 어떻게 하냐고요? 그렇게 (기사화를) 막고 싶으면 중재하겠다면서요? 중재라는 것은
중간에 끼어서 다 합의한다는 거잖아요, 중재가 싫다는 거잖아 그쪽이, 그러면 뭐 제시
를 했어요? 제시를 해갖고 저를 뭐 달래기라도 했냐고, 합의도 없어, 그 쪽은 그 쪽 일
이잖아요, 그 쪽에서 싫다고 그러면 그걸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10. 8. 26. 02:44경 피해자 김▷♤에게 ♥♡하여 ‘특수범죄 때는 옆에서 지켜봐도 문
- 5 -
제가 돼요, 폭행죄는 가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으면 검사가 판결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키는 솔직히 제가 많이 잡았어, 제가 기득권을 잡고 유세를 부리고
제가 뭐 차를 바꾸고 뭐 이런 게 아니야.. 연예인이라는 직업은 자세히 몰라.. 연예인이
잘못되면 일 자체를 아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도 그거는 저랑 상관없는 일이구요.
그 쪽에서 중재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서 제 입장에서 그게(2천만 원) 크다면 크고 자
기 생각하기 나름이야, 솔직히 말해서 제가 2억을 불렀건,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
는 거 아니니까 뭔 생각한 게 있었어요? 액수가.. 제기한 액수가 있었어요? 제가 먼저
얘기해보니까, 이 액수에 대해서 제가 뭐 공갈 협박했다면 제 잘못이지만 거기만 빠질
때 그러면 그런 것도 안했잖아.. 솔직히 말해서 액수가 크다면 클 수도 있지만, 그 때
뭐 빼달라는 것은 솔직히 약간 문제가 있으니까 왜 그런 걸 안 알아보고. 법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법은 죄를 묻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정말 도덕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예
요 공인이잖아요? 솔직히 공인이잖아요? 공인은 인기를 먹고 사니까 만약에 싸웠으면
말렸어야 되는 거 아니야, 방관하고 도망가는 건 잘못된, 재판 받을 수 있는 사항이잖
아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약점 잡은 거 아니에요 약간? 내가 그럼 거기다 팩스를 왜
넣었겠어요. 팩스를 왜 넣었겠어, 그런 것도 생각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 심정은
(****가) 아닐 거 같다고 얘기했어,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법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네, 그냥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우리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없었던 것 아니면 그 쪽은 매스컴... 여하튼 두 개잖아요 둘 다 중요하겠지
만, 뭐가 중요하세요. 제가 얘기하면 솔직히 제 심정은 ****가 참여 안했을 것 같은
심정이 높아요, 제가 막말로 제가 주(主)니까, 솔직히 말해서 내가 메인이니까, 공갈을
쳤는지 말았든지 ****를 빼주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일이 터져 그쪽(****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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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여도 제가 두려운 것 없고.. 결과 상관없어요 결과 상관없고 내일 (경찰에) 다 나
와야 되잖아요. ****를 빼주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있건 없건 간에 무조
건 제가 모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의돼요? ****를 그냥 빼달라는 건 너무 무책임
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제가 솔직히 이런 얘기를 하는 데는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까
연락을 드린 거잖아요, 내가 의도한 얘기는 ♥♡한 의도는 알겠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좋게 해야 되느냐, 예? 그래서 내가 그전에 물어본 거잖아요, 하고나면 빼도 박
도 못하니까.. 그럼 일행이 싸우는데 (****가) 옆에서 있었던 것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잖아요? ****한테 기사하나 뭐가 터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까 제가 여기다 ♥♡
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억울하니까 정답을 하자고 ♥♡를 한 거 아니에요, 제
가 막말로 ****를 빼주면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인간적으로 얘기하자고 저 어떡
하라고? 불리할 거 아니야.. 솔직히 그건 아셨어야지, 그러니까 얘기한 거예요 저도 말
해서 기억이 없는 상태야,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에요. 솔직히 피곤해지잖아요,
솔직히 잘못한 거 전 상관없어요, 저도 감정은 별로 좋지 않아요, 저번에 중재를 한다
는데 방법이 깔끔하지 않아서 제가 다시 ♥♡를 드린 거예요, ****가 억울하면 정답
을 찾아야 되는 게 답이잖아요, 그럼 정답을 찾지 않고 왜 저한테만 뭐라 그러냐고 그
랬잖아요, 나중에 뭐라 그러지 마세요, 제가 총대를 멘 사람이고, 제가 뭐 으악할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말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2,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연예인인 피해
자 ****가 마치 공동 폭행 사건에 가담한 것처럼 언론에 제보하여 기사화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산, 명예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
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7 -
다. 무고
피고인은 2010. 8. 20. 02:20경 **** 앞에서 발생한 위 제1항의
공동 상해 사건 당시 피해자 ****는 상대방인 ****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시비가 붙은 적도 없었음에도 연예인 ****가 피고인을 때
린 ****의 일행이었다는 점을 빌미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가 피고
인을 공동 폭행하였다고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8. 31.경 서울 강남구 OO동 ___-__에 있는 피고인이 운
영하는 '강남목장' 식당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0. 8. 20. 02:00경 서울 강남구 OO
동 __-_ 소재 M-net 건물 인도 상에서 고소인이 피고소인 **** 등에게 고소인의 차
량을 주차 좀 해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소인 **** 등은 고소인과 언쟁을 하다가 피고
소인 ****이 주먹으로 고소인의 안면을 수회 가격한 후 피고소인 **** 등은 고소
인의 두 팔을 제압한 후 고소인을 항거불능으로 만든 후 집단으로 폭행을 하였다. 피
고소인 **** 등은 고소인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도주한 것도 모자라 오히려 고소인을
고소하고 피고소인 **** 및 관련자를 이 사건 사고에서 제외하여 왜곡, 축소하고 있
으니 엄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
1항 상해 사건에 대하여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여러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고 개
인적으로 증거 수집을 위해 목격자 ◈▲▲의 진술을 직접 청취하기까지 하여 피해자
****가 위 사건 발생 전에 차량에 탑승하여 현장에 없었고 피고인을 폭행하는데 가
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8. 31. 21:00경 서울 강남구 OOO에 있는 강남경찰서에
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 8 -
이로써 피고인은 ****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를 무고하
였다.
라.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이 피해자 ****에 대하여 고소를 하였음에도 ****로부
터 합의금을 지급하겠다는 등의 적극적인 반응이 없자 앙심을 품고 인터넷신문 '이투
데이'에 위 제1항 상해 사건에 ****가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제보하고 위 고소장을
전달하여 ****가 피의자를 폭행한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2010. 9. 3.경 위 강남목장 식당에서 인터넷 신문 ****에 ****가 위 폭력사
건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제보하고, 위 제2의 다항과 같이 작성한 허위 내용의 고소
장 파◇을 이메일을 통하여 **** ▶▲▲ 기자에게 송부하여 그 무렵 **** 인
터넷 신문에 “배우 **** 폭행사건에 연루돼 강남서 조사 착수”라는 제목의 기사에
위 허위 내용의 고소장이 게재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위 상해 사건에
가담한 적도 없고 피고인을 공동 폭행한 적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잘 알
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의 명예를 훼손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사□△△, 이♥◈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최♥▦, 김▷♤, 김♠○, ****의 각 법정진술
1. 사□△△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 9 -
1. 피고인 ****에 대한 제3, 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김▷♤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에 대한 우편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진술 청취), 수사보고(진정서 및 인터넷기사 제출 관련), 수사보고
(▶▲▲ 기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우편조서 관련), 수사보고서(cctv 동영상 분석)
1. 상처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메모, 각 녹취록, 고소장(허위내용 고소장), 증거자료
제출, 고소인 의견서,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
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
형법 제257조 제1항 :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으로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
은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
- 10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
피고인은 피해자 ****가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공갈미
수, 무고, 명예훼손의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위 각 범행
을 극구 부인하여 개전의 정이 없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 밖의 양형의
조건과 무고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이현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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