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1고단3614수원지방법원 1심2012-08-2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가 연예인 ****를 악용해 공갈미수, 무고, 명예훼손을 시도하고 피고인 ****과 폭행 사건 발생

피고 허◇○를: 징역 10개월피고 양□■을: 벌금 15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1고단3614 형사 사건(2012년 8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허◇○를 징역 10개월, 피고인 양□■을 벌금 15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52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8월 20일 새벽 2시 20분경, 서울 강남구 OO동의 한 주점 주차 대행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 양□■은 피해자 허◇○가 자신을 주차요원으로 착각하고 반말로 차량 주차를 요구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허◇○의 얼굴과 가슴을 여러 차례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허◇○는 피해자 양□■의 머리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고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에 맞서 양□■을 밀어 땅에 넘어뜨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했다.
  • 피고인 허◇○는 연예인 이○♣가 폭행 현장에 없었고 양□■의 범행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이○♣가 연예인인 점을 악용해 언론에 공동 폭행 제보를 하겠다고 협박하여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내려고 시도했다.
  • 허◇○는 2010년 8월 20일 17시경 이○♣의 소속사 팩스로 허위 내용의 메모를 보내고, 같은 날 22시경 이○♣의 매니저인 피해자 김▷♤에게 '이○♣를 놔줄 수 없다, 언론 제보를 더 하겠다'고 말하며 협박했으며, 다음 날에는 '2천(2000만 원) 상의해서 검토해보세요'라는 문자를 보냈다.
  • 허◇○는 2010년 8월 25일과 26일에도 매니저 김▷♤에게 전화해 '이○♣가 상관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기사화되기 싫으면 중재하라'는 취지로 협박을 이어갔으나 합의금을 받아내는 데는 실패했다.
  • 또한 허◇○는 이○♣를 허위로 고소해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 했고, 인터넷신문에 허위 사실을 제보해 이○♣의 명예를 훼손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허◇○는 2010년 8월 20일 새벽 서울 강남구에서 주차요원으로 오해받아 시비가 붙은 피고인 양□■과 서로 폭행을 주고받아 상해를 입혔고, 이후 연예인 이○♣가 폭행 현장에 없었음에도 그를 공동 폭행범으로 몰아 언론 제보를 하겠다고 협박해 합의금을 요구하고 허위 고소와 명예훼손을 저질렀다. 법원은 허◇○에게 공갈미수, 무고, 상해,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을, 양□■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양□■이 피해자 허◇○를 주차요원으로 오해한 데서 시비가 시작되었지만, 양□■이 먼저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어 상해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 허◇○의 상해 행위는 양□■의 폭행에 대항한 것이지만, 밀어 넘어뜨려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은 정당방위의 범위를 넘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 허◇○가 이○♣가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언론 제보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한 행위는 공갈미수죄에 해당한다. 실제로 금전을 받지는 못했지만 협박과 요구가 있었으므로 미수로 처벌된다.
  • 허◇○가 이○♣를 허위로 고소한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하고, 인터넷신문에 허위 사실을 제보해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 법원은 허◇○의 범행이 연예인의 지위를 악용해 금전적 이득을 노리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아 징역 10월을 선고했고, 양□■에게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연○○이라는 신분을 악용해 허위 사실로 협박하고 합의금을 갈취하려 한 행위가 공갈미수, 무고, 명예훼손으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상대방의 폭행에 대항하더라도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하면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은 피해자 이○♣가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공갈미수, 무고, 명예훼손의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 위 각 범행을 극구 부인하여 개전의 정이 없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1고단3614 가. 공갈미수 나. 무고 다. 상해 라. 명예훼손 피 고 인1.가.나.다.라. **** (72년생,남-xxxxxxx), 자영업 주거 **** **** 등록기준지 **** 2.다. **** 77년생,남남-xxxxxxx), 회사원 주거 **** 송달장소 서울 강남구 OO동 ___-__ OOOOOOOO빌딩 __ 층 등록기준지 **** 검 사장윤영(기소), 선현숙(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피고인 ****를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2. 8. 23. - 2 - 주 문 피고인 ****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 피고인은 2010. 8. 20. 02:20경 ****에 있는 ‘나를 술푸게 하는 세상’ 주점의 주차 대행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남, 38세)가 피고인을 주차요원 으로 착각하고 반말로 피해자의 차량을 주차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 로 피해자 ****의 얼굴 및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배부 및 골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 가. 상해 피고인은 2010. 8. 20. 02:20경 서울 강남구 OOO에 있는 위 ‘나를 술푸게 하는 세 상’ 주점의 주차 대행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남, 33세)을 주차요원으로 착각하 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반말을 한 일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 ****의 머리를 피고인 의 손가락으로 툭툭 치고, 피고인의 얼굴을 때린 피해자 ****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 해자를 밀어 땅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 - 3 - 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과 시비가 붙어 싸우기 이전 피해자 ****가 위 주차 대행 사무실 근처에 서 있다가 이미 차량에 탑승하여 위와 같은 싸움현장에 없었고 위 ****의 범행에 전혀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가 연예인인 점을 악용하 여 언론에 피해자 ****가 **** 등 일행과 함께 피고인을 공동 폭행한 것으로 추가 제보하겠다고 겁을 주어 ****로부터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20. 17:00경 서울 강남구 OO동 ___-__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 는 '강남목장' 음식점에서 수기로 ‘2010. 8. 20. 02:00경 OO동 엠넷 앞 집단 폭행 후 도주 관련 내용은 ****씨가 아실테니 생략하고 현재 청담파출소에서 강남 경찰서 형 사 2팀으로 진행, 폭행 관련자 모두 처벌을 원함으로 진행, 언론 제보 신청 진행, 증인 다☆ 확보, 나이도 어리고 집단으로 덤벼서 상당히 괘씸함, 대안 있으면 연락, 피해자 **** _____________’이라고 작성한 메모를 ****의 소속사의 팩스로 모사 전송하고, 2010. 8. 20. 22:00경 위 강남목장 음식점에서 위 메모를 보고 놀라 피고인에게 연락하 고 찾아간 피해자 ****의 매니저 피해자 김▷♤에게 “****가 싸울 때 그 자리에 없었지만 싸운 사람들이 모두 도망가 버려 찾을 길이 없어 ****를 얘기했다. 청담파 출소에 신고했고 SBS 게시판에 글 올렸다. 직접 싸움에 관련이 없으나 이번 사건이 해 결될 때까지 ****를 놔 줄 수가 없다. 언론 제보를 더 하겠다. ****가 혹시라도 빠 질까봐 SBS나 경찰에서 ♥♡와도 상관없다고 말하지는 못하겠다. 이번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를 놔 줄 수가 없다. 언론 제보를 더 하겠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2011. 8. 21. 13:28경 피해자 김▷♤의 휴대♥♡로 “먼저 제시하는 게 좀 이상한데 턴키로 모 - 4 - 두 묶어서 2천 상의해서 검토해보세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이후 같은 날 피 고인에게 ♥♡한 피해자 김▷♤에게 “나를 폭행한 사람들 연락처를 알 필요가 없다, 어떻게 하실래요? 그냥 그대로 진행할까요? 그러면 계속...“이라고 말하고는, 이어 2010. 8. 25. 15:00경 위 강남목장에서 ♥♡상으로 위 공동 폭행 사건과 관련 없는 이 ○♣를 빼달라고 부탁하는 김▷♤에게 ‘한, 두 명한테 맞은 것이 아니라서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 ****가 상관이 없는지는 조사를 해보면 알거 아니에요, 아니면 마는 거지. 제가 솔직히 말해서 저는 처음에 주범이 아닌 것 같다 얘기했죠? 저는 그분(****) 상 관, 뭐 가담 안 했으면은 빠져도 상관없어요. 가담이 됐고 안 됐고는 제가 알바가 아니 잖아, 기사화되기 싫으니까 빼달라는 거잖아요, 제가 하기 싫다고 얘기하니까 뭐 좋은 방법을 제시해달라면서요, 제시를 했어요, 그냥 법적으로 가자면서요. 중재를 한다고 해놓고 중재를 안했잖아요, 통보받고 액수가 컸으면 조정하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끝 냈잖아요’라고 말하고 이어 2010. 8. 25. 15:11경 피해자 김▷♤에게 ♥♡하여 ‘**** 가 상관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다 일행인데, 조사해서 문제가 없으면 빠지는 거잖아요, 뭐 문제 있어요? 내가 괘씸해서 기자들 다 불렀어요, 그냥 뭐 법대로 하겠 지, 죄가 없으면 무혐의 나올테고 제가 위증했으면 무고죄로 먹으면 되는 거니까, 제가 ****를 왜 빼줘야 돼요? 죄가 없으면 빠져 나오는 거잖아요 기사화 된 다음에는 제 가 어떻게 하냐고요? 그렇게 (기사화를) 막고 싶으면 중재하겠다면서요? 중재라는 것은 중간에 끼어서 다 합의한다는 거잖아요, 중재가 싫다는 거잖아 그쪽이, 그러면 뭐 제시 를 했어요? 제시를 해갖고 저를 뭐 달래기라도 했냐고, 합의도 없어, 그 쪽은 그 쪽 일 이잖아요, 그 쪽에서 싫다고 그러면 그걸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10. 8. 26. 02:44경 피해자 김▷♤에게 ♥♡하여 ‘특수범죄 때는 옆에서 지켜봐도 문 - 5 - 제가 돼요, 폭행죄는 가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으면 검사가 판결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키는 솔직히 제가 많이 잡았어, 제가 기득권을 잡고 유세를 부리고 제가 뭐 차를 바꾸고 뭐 이런 게 아니야.. 연예인이라는 직업은 자세히 몰라.. 연예인이 잘못되면 일 자체를 아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도 그거는 저랑 상관없는 일이구요. 그 쪽에서 중재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서 제 입장에서 그게(2천만 원) 크다면 크고 자 기 생각하기 나름이야, 솔직히 말해서 제가 2억을 불렀건,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 는 거 아니니까 뭔 생각한 게 있었어요? 액수가.. 제기한 액수가 있었어요? 제가 먼저 얘기해보니까, 이 액수에 대해서 제가 뭐 공갈 협박했다면 제 잘못이지만 거기만 빠질 때 그러면 그런 것도 안했잖아.. 솔직히 말해서 액수가 크다면 클 수도 있지만, 그 때 뭐 빼달라는 것은 솔직히 약간 문제가 있으니까 왜 그런 걸 안 알아보고. 법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법은 죄를 묻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정말 도덕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예 요 공인이잖아요? 솔직히 공인이잖아요? 공인은 인기를 먹고 사니까 만약에 싸웠으면 말렸어야 되는 거 아니야, 방관하고 도망가는 건 잘못된, 재판 받을 수 있는 사항이잖 아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약점 잡은 거 아니에요 약간? 내가 그럼 거기다 팩스를 왜 넣었겠어요. 팩스를 왜 넣었겠어, 그런 것도 생각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 심정은 (****가) 아닐 거 같다고 얘기했어,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법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네, 그냥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우리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없었던 것 아니면 그 쪽은 매스컴... 여하튼 두 개잖아요 둘 다 중요하겠지 만, 뭐가 중요하세요. 제가 얘기하면 솔직히 제 심정은 ****가 참여 안했을 것 같은 심정이 높아요, 제가 막말로 제가 주(主)니까, 솔직히 말해서 내가 메인이니까, 공갈을 쳤는지 말았든지 ****를 빼주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일이 터져 그쪽(****측)에서 - 6 - 움직여도 제가 두려운 것 없고.. 결과 상관없어요 결과 상관없고 내일 (경찰에) 다 나 와야 되잖아요. ****를 빼주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있건 없건 간에 무조 건 제가 모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의돼요? ****를 그냥 빼달라는 건 너무 무책임 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제가 솔직히 이런 얘기를 하는 데는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까 연락을 드린 거잖아요, 내가 의도한 얘기는 ♥♡한 의도는 알겠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좋게 해야 되느냐, 예? 그래서 내가 그전에 물어본 거잖아요, 하고나면 빼도 박 도 못하니까.. 그럼 일행이 싸우는데 (****가) 옆에서 있었던 것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잖아요? ****한테 기사하나 뭐가 터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까 제가 여기다 ♥♡ 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억울하니까 정답을 하자고 ♥♡를 한 거 아니에요, 제 가 막말로 ****를 빼주면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인간적으로 얘기하자고 저 어떡 하라고? 불리할 거 아니야.. 솔직히 그건 아셨어야지, 그러니까 얘기한 거예요 저도 말 해서 기억이 없는 상태야,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에요. 솔직히 피곤해지잖아요, 솔직히 잘못한 거 전 상관없어요, 저도 감정은 별로 좋지 않아요, 저번에 중재를 한다 는데 방법이 깔끔하지 않아서 제가 다시 ♥♡를 드린 거예요, ****가 억울하면 정답 을 찾아야 되는 게 답이잖아요, 그럼 정답을 찾지 않고 왜 저한테만 뭐라 그러냐고 그 랬잖아요, 나중에 뭐라 그러지 마세요, 제가 총대를 멘 사람이고, 제가 뭐 으악할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말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2,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연예인인 피해 자 ****가 마치 공동 폭행 사건에 가담한 것처럼 언론에 제보하여 기사화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산, 명예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 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7 - 다. 무고 피고인은 2010. 8. 20. 02:20경 **** 앞에서 발생한 위 제1항의 공동 상해 사건 당시 피해자 ****는 상대방인 ****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시비가 붙은 적도 없었음에도 연예인 ****가 피고인을 때 린 ****의 일행이었다는 점을 빌미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가 피고 인을 공동 폭행하였다고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8. 31.경 서울 강남구 OO동 ___-__에 있는 피고인이 운 영하는 '강남목장' 식당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0. 8. 20. 02:00경 서울 강남구 OO 동 __-_ 소재 M-net 건물 인도 상에서 고소인이 피고소인 **** 등에게 고소인의 차 량을 주차 좀 해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소인 **** 등은 고소인과 언쟁을 하다가 피고 소인 ****이 주먹으로 고소인의 안면을 수회 가격한 후 피고소인 **** 등은 고소 인의 두 팔을 제압한 후 고소인을 항거불능으로 만든 후 집단으로 폭행을 하였다. 피 고소인 **** 등은 고소인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도주한 것도 모자라 오히려 고소인을 고소하고 피고소인 **** 및 관련자를 이 사건 사고에서 제외하여 왜곡, 축소하고 있 으니 엄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 1항 상해 사건에 대하여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여러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고 개 인적으로 증거 수집을 위해 목격자 ◈▲▲의 진술을 직접 청취하기까지 하여 피해자 ****가 위 사건 발생 전에 차량에 탑승하여 현장에 없었고 피고인을 폭행하는데 가 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8. 31. 21:00경 서울 강남구 OOO에 있는 강남경찰서에 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 8 - 이로써 피고인은 ****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를 무고하 였다. 라.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이 피해자 ****에 대하여 고소를 하였음에도 ****로부 터 합의금을 지급하겠다는 등의 적극적인 반응이 없자 앙심을 품고 인터넷신문 '이투 데이'에 위 제1항 상해 사건에 ****가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제보하고 위 고소장을 전달하여 ****가 피의자를 폭행한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2010. 9. 3.경 위 강남목장 식당에서 인터넷 신문 ****에 ****가 위 폭력사 건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제보하고, 위 제2의 다항과 같이 작성한 허위 내용의 고소 장 파◇을 이메일을 통하여 **** ▶▲▲ 기자에게 송부하여 그 무렵 **** 인 터넷 신문에 “배우 **** 폭행사건에 연루돼 강남서 조사 착수”라는 제목의 기사에 위 허위 내용의 고소장이 게재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위 상해 사건에 가담한 적도 없고 피고인을 공동 폭행한 적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잘 알 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의 명예를 훼손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사□△△, 이♥◈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최♥▦, 김▷♤, 김♠○, ****의 각 법정진술 1. 사□△△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 9 - 1. 피고인 ****에 대한 제3, 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김▷♤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에 대한 우편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진술 청취), 수사보고(진정서 및 인터넷기사 제출 관련), 수사보고 (▶▲▲ 기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우편조서 관련), 수사보고서(cctv 동영상 분석) 1. 상처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메모, 각 녹취록, 고소장(허위내용 고소장), 증거자료 제출, 고소인 의견서,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 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 형법 제257조 제1항 :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으로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 은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 - 10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 피고인은 피해자 ****가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공갈미 수, 무고, 명예훼손의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위 각 범행 을 극구 부인하여 개전의 정이 없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 밖의 양형의 조건과 무고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이현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3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