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누23039부산고등법원 2심2022-06-24 선고검수완료

타인 소유 레미콘차량을 도급받아 사용하던 중, 사업장 밖에서 차량을 세척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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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회사는 레미콘 제조·판매업체로, 2020년경 다른 업체와 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그 업체 소유의 레미콘차량(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게 되었다.
  • 2020년 9월 29일, 회사의 직원이 이 사건 차량으로 레미콘을 공사현장까지 운반한 후, 돌아오는 길에 교량 위에서 차량 후미를 세척하였다.
  • 인근 주민이 이를 목격하고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구청 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오염수를 확인한 결과 pH 11 이상으로 측정되었다.
  • 구청은 2020년 11월, 회사에 대해 물환경보전법 위반을 이유로 조업정지 45일 처분을 내렸다.
  • 회사는 이 사건 차량이 타인 소유이고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행위이므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가 타인 소유 레미콘차량을 도급계약으로 사용하던 중, 해당 차량이 사업장 밖에서 세척행위로 오염물질을 배출하자 관할 구청이 회사에 대해 조업정지 45일 처분을 내렸다. 회사는 차량이 타인 소유이고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행위라며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차량이 회사의 폐수배출시설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의 관련시설로 레미콘차량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차량은 회사의 폐수배출시설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 회사가 폐수배출시설 신고 시 제출한 수질오염물질 명세서에 레미콘차량 세척에 따른 폐수 발생량을 기재한 점을 근거로, 이 사건 차량이 신고된 시설의 일부라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이 사건 세척행위는 회사의 배출시설에서 발생한 오염물질 배출로 볼 수 있어, 구청의 조업정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타인 소유 차량을 도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차량이 사업장의 폐수배출시설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면,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세척행위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업자는 자신이 사용하는 모든 차량의 오염물질 배출 행위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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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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