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이 해조류 양식장을 설치해 미역을 양식하고, 관리선 지정 없이 어선을 사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정55 형사 사건(2014년 2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울산 울주군에 선적된 연안복합어선 C호(1.43톤)의 선주이자 선장으로, 피고인 B는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두 사람은 공동으로 해조류 양식어업을 했다.
- 2012년 10월경, 이들은 관할 군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지 않고 나사항 남방파제 동방 약 0.65마일 해상에 20,000㎡ 규모의 해조류 양식장을 보강 설치해 미역을 양식했다.
- 이후 2013년 2월 10일까지 약 4개월간 면허 없이 해조류 양식어업을 계속했다.
- 또한 어업권자가 어장관리에 필요한 관리선을 사용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들은 관리선 지정을 받지 않은 C호를 미역양식 어장관리에 사용했다.
- 이 사건은 경찰의 내사와 수사보고, 관련자 진술, 어장관리현황 공문, 선박서류 등 증거를 통해 드러났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선주 겸 선장)와 피고인 B(음식점 경영자)가 공동으로 관할 군청장의 면허 없이 해조류 양식장을 설치해 미역을 양식하고, 관리선 지정을 받지 않은 어선을 어장관리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수산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해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수산업법은 해조류 양식어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군청장의 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은 이를 위반했다.
- 또한 어업권자가 관리선을 사용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하는데, 피고인들은 지정 없이 C호를 사용했다.
-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자신들의 행위를 인정했고, 경찰 조사서와 관련자 진술, 공문서 등 증거가 이를 뒷받침했다.
- 두 사람은 공동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법상 공동정범이 성립하며, 각각 벌금형이 선택됐다.
- 여러 범죄가 경합되어 형법에 따라 가중처벌되었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이 내려졌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해조류 양식어업을 하려면 반드시 관할 관청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어장관리에 어선을 사용하려면 관리선 지정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면허와 지정 없이 어업을 하면 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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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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