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4고정55울산지방법원 1심2014-02-18 선고검수완료

면허 없이 해조류 양식장을 설치해 미역을 양식하고, 관리선 지정 없이 어선을 사용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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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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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정55 형사 사건(2014년 2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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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울산 울주군에 선적된 연안복합어선 C호(1.43톤)의 선주이자 선장으로, 피고인 B는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두 사람은 공동으로 해조류 양식어업을 했다.
  • 2012년 10월경, 이들은 관할 군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지 않고 나사항 남방파제 동방 약 0.65마일 해상에 20,000㎡ 규모의 해조류 양식장을 보강 설치해 미역을 양식했다.
  • 이후 2013년 2월 10일까지 약 4개월간 면허 없이 해조류 양식어업을 계속했다.
  • 또한 어업권자가 어장관리에 필요한 관리선을 사용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들은 관리선 지정을 받지 않은 C호를 미역양식 어장관리에 사용했다.
  • 이 사건은 경찰의 내사와 수사보고, 관련자 진술, 어장관리현황 공문, 선박서류 등 증거를 통해 드러났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선주 겸 선장)와 피고인 B(음식점 경영자)가 공동으로 관할 군청장의 면허 없이 해조류 양식장을 설치해 미역을 양식하고, 관리선 지정을 받지 않은 어선을 어장관리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수산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해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수산업법은 해조류 양식어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군청장의 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은 이를 위반했다.
  • 또한 어업권자가 관리선을 사용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하는데, 피고인들은 지정 없이 C호를 사용했다.
  •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자신들의 행위를 인정했고, 경찰 조사서와 관련자 진술, 공문서 등 증거가 이를 뒷받침했다.
  • 두 사람은 공동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법상 공동정범이 성립하며, 각각 벌금형이 선택됐다.
  • 여러 범죄가 경합되어 형법에 따라 가중처벌되었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이 내려졌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해조류 양식어업을 하려면 반드시 관할 관청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어장관리에 어선을 사용하려면 관리선 지정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면허와 지정 없이 어업을 하면 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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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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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4고정55 수산업법위반 피 고 인1. A 2. B 검 사변진환(기소), 이지륜(공판) 판 결 선 고2014. 2. 18.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 선적 연안복합어선 C호(1.43톤)의 선주이자 선장으로 위 나사 리 앞 해상에서 위 어선을 이용하여 피고인 B과 해조류 양식 어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에서 **** 상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자로, - 2 - 피고인 A과 공동으로 해조류 양식어업을 하는 자이다. 1. 해조류 양식어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군청장으로부터면허를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10월경 위와 같은 면허를 받지 않고 **** 남방파제 동방 약0.65마일(****) 해상에 20,000 ㎡ 상당의 해조류 양식장을 보강 설치하여 미역을 양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0.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관할 군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지 않고 해조류(미역) 양식어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면허를 받지 않고 해조류 양식어업을 하였다. 2. 또한, 어업권자는 그 어업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인 관리선을 사용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관할 군청장으로부터 관리선 지정을 받지 않은 C 호를 이용하여 위 제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미역양식 어장관리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관리선 사용지정을 받지 않은 C호를 미역양식 어장관 리에 사용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어장관리현황 및 어장측량 성과도 공문, 면세유 신청서류외 자료제출 1. C호 선적증서등 선박서류 사본, C호 관리선 사용 승인증 사본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 3 -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어업권 미취득 어 업 경영의 점), 수산업법 제98조 제3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관리선 미지정 선박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성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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