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0구1833창원지방법원 1심2001-02-0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유한 토지에 대해 과세기준일 현재 농지 소재지 20km 이내에 6월 이상 주민등록·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분리과세를 주장하며 과세처분 취소를 구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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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00구1833 행정 사건(2001년 2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 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34조의15 제2항 제3호, 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34조의15 제4항 외 3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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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원고 소유의 토지가 1999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1999년 6월 1일 현재 농지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 지역에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그 지역에서 실제로 영농을 목적으로 거주하지도 않는다고 보았다.
  • 이에 피고는 해당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고 원고 소유의 다른 토지들과 합산하여 과세표준 1,157,966,420원을 산정한 뒤, 1999년 10월 1일 원고에게 1999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11,450,510원, 도시계획세 1,126,100원, 교육세 2,290,100원, 농어촌특별세 1,349,240원 등 합계 16,215,950원을 부과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0년 3월 11일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4월 26일 경상남도지사에 의해 기각결정이 내려졌고, 같은 해 6월 23일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원고는 소송에서 해당 토지가 유원지 도시계획사업지구에 포함되어 있고, 1989년 10월 31일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토지를 매수 또는 수용하고 보상금을 예납한 뒤 유원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로 하는 협약이 체결되었음에도 협약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 또한 원고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서울에 두고 있었지만 한 달에 약 20일간 빌딩에서 거주하면서 수시로 토지상의 관상수를 관리해 왔고, 주민등록도 1998년 4월 29일 빌딩 소재지로 이전하였다가 1999년 3월 27일부터 같은 해 5월 27일까지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으며, 원고의 처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서 관상수를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 그러나 원고가 1999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이전인 1999년 5월 28일 주민등록을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사실이 인정되어, 과세기준일 현재 20km 이내 지역에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1999년 6월 1일 현재 농지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 지역에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실제 거주하지도 않는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고, 1999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등 합계 16,215,950원을 부과하였다. 원고는 유원지 개발 협약이 이행되지 않았고 실제로 토지를 관리하고 있다며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과세기준일 전인 1999년 5월 28일 주민등록을 다른 지역으로 옮긴 사실을 들어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지방세법과 시행령 규정에 따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 중 종합합산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모든 토지를 합산하되, 전·답·과수원으로서 소유자가 그 소재지 구·시·군 및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 지역에 과세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개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에 한해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한다고 설명하였다.
  •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판시하였다.
  • 원고가 1999년 5월 28일 주민등록을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여 과세기준일인 1999년 6월 1일 현재 해당 토지 소재지 또는 연접한 구·시·군이나 농지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 지역에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해당 토지는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달리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가 해당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한 종합토지세 부과처분과 도시계획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각 부과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농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농지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 지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아무리 토지를 실제로 관리하고 개발 협약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주민등록·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분리과세를 받을 수 없고, 조세감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된다는 법리를 확인한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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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토지는 시행령 제194조의15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한 1999. 10. 1.자 종합토지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심급】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원고의 주민등록이 1999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1999. 6. 1. 현재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에 6월 이상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 지역 내에 실제로 영농을 목적으로 거주하지도 않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원고 소유의 다른 토지들과 합산하여 산출한 종합토지합산분 594,913,460원에 별도합산분 563,052,960원을 더한 1,157,966,420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1999. 10. 1. 원고에 대하여 1999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11,450,510원, 도시계획세 1,126,100원, 교육세 2,290,100원, 농어촌특별세 1,349,240원 등 합계 16,215,95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0. 3. 11.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4. 26. 경상남도지사에 의하여 기각결정이 내려지자, 같은 해 6. 23.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조세의 형평성 및 실질과세의 원칙을 무시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토지는 **** 서원곡 유원지 도시계획사업지구에 포함된 토지로서, ****는 1989. 10. 31.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와 사이에, ****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사업지구 내의 토지 약 216,000평을 매수 또는 수용하고****는 그 보상금을 ****에 예납한 뒤 그 지상에 유원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위 협약의 내용대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 또는 수용하기는커녕 오히려 원고에 대하여 매년 무거운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여 오고 있다. (2) 원고는 ****에서 ‘****’를 경영하기 위한 영업허가를 받기 위하여 주민등록부상 주소지를 서울지역에 두고 있었으나, ****에 지하 1층, 지상 7층의 ‘****’을 소유하고 있어 한달 중 약 20일간을 위 빌딩에서 거주하면서 수시로 이 사건 토지상의 관상수를 관리하여 오고 있고, 주민등록도 1998. 4. 29. 위 빌딩 소재지로 이전하였다가, 1999. 3. 27.부터 같은 해 5. 27.까지 **** ****로 이전하였으며, 나아가 원고의 처인****은 ****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상의 관상수를 관리하고 있다. 나. 판단 (1)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34조의15 제2항 제3호,제4항,같은법시행령(1999. 12. 28. 대통령령 제16,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94조의15 제1항 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 중 종합합산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되, 전·답·과수원으로서 그 소유자가 그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전·답의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에 과세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개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는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전·답은 분리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참조). (2) 그런데, 원고가 1999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이전인 1999. 5. 28. ****으로 주민등록전출하여 위 과세기준일인 같은 달 6. 1. 현재 이 사건 토지 소재지 또는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에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위 시행령 제194조의15 제1항 제2호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달리위 시행령 제194조의15 제4항각 호에서 규정하는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한 1999. 10. 1.자 종합토지세부과처분은 적법하고, 나아가 같은 일자 도시계획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각 부과처분도 역시 적법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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