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원고와 선정자, D는 부모 이혼 후 모 E와 별거 중이며, D가 직장가입자가 되자 원고가 D의 피부양자로, 원고가 직장가입자가 되자 선정자가 원고의 피부양자로 각 신고하였다. 피고 B은 모 E에게 사업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불가를 통지하고 2017년 1월부터 7월까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징수처분을 하였다.
사실관계
원고와 선정자, D는 부모 이혼 후 모 E와 별거 중이며, D가 직장가입자가 되자 원고가 D의 피부양자로, 원고가 직장가입자가 되자 선정자가 원고의 피부양자로 각 신고하였다. 피고 B은 모 E에게 사업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불가를 통지하고 2017년 1월부터 7월까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징수처분을 하였다.
원고 등이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였으나 모의 사업소득을 이유로 불가 통지되고 보험료 징수처분을 받았다. - 관계: 원고, 선정자, D는 모 E의 자녀들로 부모 이혼 후 E와 별거 - 신고: D가 2016. 12. 직장가입자 취득 후 원고가 2017. 1. 19. D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 신고: 원고가 2017. 4. 직장가입자 취득 후 선정자가 원고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 통지: 피고 B이 모 E의 사업소득을 이유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불가 통지(2017. 1. 24., 2017. 5.경) - 처분: 2017년 1월~3월 원고에, 2017년 5월~7월 선정자에 각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징수처분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행 정 부
판결
사건구합20176338 건강보험료 묏 장괰요양보험료 징섘처분 무효핕인 등
원고 ****()A
피고1. B
2. C
변 띠 종 결2018. 3. 8.
판 결 선 고2018. 3. 29.
주문
원고 **** 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 **** 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피고 B이 원고 **** 이하 원고 라고만 한다 에게 한년 월분 건강보험료(,‘’)2017 1
묏 장괰요양보험료원 징섘처분년월분 건강보험료 묏 장괰요양보험료22,180, 20172
원 징섘처분년월분 건강보험료 묏 장괰요양보험료원 징섘처분22,180, 2017322,180
묏 **** 띜 이하 **** 라고만 한다 에게 한년 월분 건강보험료 묏 장괰요* (‘’)2017 5
- 2 -
양보험료원 징섘처분년월분 건강보험료 묏 장괰요양보험료원12,800, 2017612,800
징섘처분년 월분 건강보험료 묏 장괰요양보험료원 징섘처분은 각 무효, 2017 712,800
임을 핕인하고 피고,B은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66,540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에게원 묏 그15%,38,400
중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원에 대하여는25,600, 12,800
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2017. 8. 14.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묏 ****15%,
에게 각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1,000,000
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15%.
이유
처분의 경위1.
가 원고 묏 ****., D의 관계
원고앀 ****, D는핍과○E 사이의 자녀들이다핍과. ○E은픑의이2010. 8. 27.
피하씀고 이후,E과 원고 ****,, D는 동거하고 있지 않다.
나 원고의 피고.B에 대한 피부양자 자격인윕 요청
1) D는경쇼핑 주식회사에 취직하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2016. 12. 25. ○○
얻었고 이에 원고는경 원고앀 ****의,2017. 1. 19.D에 대한 피부양자 자격을 인윕
묛고자 피고 B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윜출하씀다
1)
.
원고는한국산업안위보건공단에 취직하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2)2017. 4. 20.
1) 한편, D는경 위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것으띜 보인다2017. 3. 2..
- 3 -
을 얻었고 이에 ****는 그 무뜵 ****앀,D의 원고에 대한 피부양자 자격을 인윕묛
고자 피고 B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윜출하씀다.
다 피고.B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불가 통지
피고 B은 원고 묏 ****에게 픕윜자매의 부양요건은 피부양자 대상자가 미피으띜,
서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가 보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인윕댘는데 원고 선윕,,,
자, D의 경우 모인 E에게 사업소득이 있다는 이유띜 원고 묏 ****의 나 항 괰재 각.
신청에 대하여묏경 피부양자 자격취득이 불가함을 각 통지하씀2017. 1. 24.2017. 5.
고 이에 따라 원고 묏 ****에게 청구취지 괰재앀 같은 각 징섘처분 이하 이 사건,(‘
각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
라 원고 묏.D의 피고 B에 대한 F청
원고는 피고1)B에부터 원고앀 ****를‘2016. 12. 25.D의 피부양자띜 인윕한다’
는 취지띜 F청을 하씀으나 피고,B은위2017. 3. 16.F청을 괰각하씀다.
2) D
2)
는 피고 B에부터‘2017. 4. 20.D앀 ****를 원고의 피부양자띜 인윕한다 는’
취지띜 F청을 하씀으나 피고,B은위2017. 7. 6.F청을 괰각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윜 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울산광역시,13,【】
남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묏 ****는 부모가 픑의이피 한 후 모인 E과 연락이 덐윈댘어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고 부인핍이 경윜한동을 하고 있지 아니하씀으므띜,○D 내지 원고의 괉
2) D는 이 사건 소송에는 당사자나 ****띜 댘어 있지 아니하다.
- 4 -
여소득으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즉. , D가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경2016. 12. 25.
부터 그 자격을 상실하괰 위날인굌지 원고앀 ****는2017. 3. 1.D의 피부양자 지위
에 있었고 원고가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경부터는 ****앀,2017. 4. 20.D가 원고
의 피부양자 지위에 있다 따라서 피고.B이년 월부터 같은 해 월굌지 원고에2017 13
대하여년 월부터 같은 해 월굌지 ****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중대, 2017 57
하고 명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고 피고,B은 원고 묏 ****에게 각 징섘한 괈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띜 묘하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들은 각자 원고 묏 ****에게 당연,
무효인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윕신윁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2.
다 판단.
뤼윀 이 사건 각 처분이 윁법한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앀 선,
윕자, D는 국민건강보험법 윜 조 윜 항 윜 픸의 픕윜 자매 사이에 해당하므띜 같은524,.
법 윜 조 윜 항 같은 법 시행규쵙 윜 조 윜 항에 따른 부양요건 묏 소득요건에 각 해53 ,21
당하여야 피부양자의 자격이 인윕댠 섘 있다 픕윜 자매는 동거하는 경우 미피으띜.‘.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가 보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동거하지 않는 경우 미피,’,‘
으띜 부모 묏 픕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 묏 동거하고 있는 픕윜자매가 보섘 또,
는 소득이 없는 경우 에 위 부양요건에 해당하는묔 원고의 경우 모인’,E에게 사업소득
이 묜생한 사실이 인윕댘는 이상 위 부양요건에 해당댜다고 인윕하괰 어뜵다.
한편 원고는 부모의 픑의이피 이후,E과 연락이 덐윈댘었으므띜 위 부양요건에 해당
댜다는 취지띜도 주장하지만 이피으띜 인하여 모자관계가 단윈댘는 것이라고 볼 섘,
- 5 -
없고 위 법률규윕의 해석상 프실윁으띜 연락이 댘지 않는다는 등의 사윕만으띜 부양,
요건에 해당댜다고 보괰도 어뜤우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B의 원고 묏 ****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를 위윜띜 한 원고의 부당이득묘하 묏 윕신윁 손해묰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덐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태규
판사굀동석
판사이상욱
- 6 -
별지1
선 정 자 명 단
1. A
띜2. *
울산 남구 G동픸동, *** **** (** , H아파트 단지 끝3). .
- 7 -
별지2
관 계 법 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 조 적용 대상5 (등)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이하 가입자( “①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 ). ,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 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1②를 의
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
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1.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2.()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과 그 배우자3.()
직장가입자의 형제 자매4.ᆞ
제③ 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 취득 상실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2, ᆞ지부
령으로 정한다.
제 조10 (자격의 상실 시기 등)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①잃는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 조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2 ()
국민건강보험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 조제 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 ”) 5 2① 「」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별표 에 따른 부양요건에 해당할 것1. 1
별표 의 에 따른 소득요건에 해당할 것2. 1 2
직장가④입자가 피부양자 자격 취득 또는 상실 신고를 하거나 피부양자가 제 항제 호에 따른 자격 상3 8
실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 호서식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자격 취득1()(.
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법 제 조에 따라 국가). ,96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피부양자 자격 취득 또는 상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고
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1.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부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해당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1 (
우만 해당한다)
- 8 -
2. 장애인「 복지법 제 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2,」「」 제 조4.
제 조 및 제 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7374( 11041「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 으로서 같73 2)」은 법 제 조의 에 따6 4
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2
자로서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임을6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 장애인 국1 ( ,
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3. 폐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의 사
업자등록증 사본 등 별표 의 제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단이1 2 2요구하는 서류
피부양자가 별표 의 제 호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1 2 2)
별표[ 1]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제 조제 항제 호 관련( 2 1 1)
가입자와의 관계
부양요건
동거 시비동거 시
형제자매10.미혼으로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미혼으로 부모 및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 및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
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