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7구합6338울산지방법원 1심2018-03-29 선고검수완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불가 통지에 따른 보험료 징수처분 무효확인 청구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7구합6338 행정 사건(2018년 3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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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원고와 선정자, D는 부모 이혼 후 모 E와 별거 중이며, D가 직장가입자가 되자 원고가 D의 피부양자로, 원고가 직장가입자가 되자 선정자가 원고의 피부양자로 각 신고하였다. 피고 B은 모 E에게 사업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불가를 통지하고 2017년 1월부터 7월까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징수처분을 하였다.

사실관계

원고와 선정자, D는 부모 이혼 후 모 E와 별거 중이며, D가 직장가입자가 되자 원고가 D의 피부양자로, 원고가 직장가입자가 되자 선정자가 원고의 피부양자로 각 신고하였다. 피고 B은 모 E에게 사업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불가를 통지하고 2017년 1월부터 7월까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징수처분을 하였다.

원고 등이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였으나 모의 사업소득을 이유로 불가 통지되고 보험료 징수처분을 받았다. - 관계: 원고, 선정자, D는 모 E의 자녀들로 부모 이혼 후 E와 별거 - 신고: D가 2016. 12. 직장가입자 취득 후 원고가 2017. 1. 19. D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 신고: 원고가 2017. 4. 직장가입자 취득 후 선정자가 원고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 통지: 피고 B이 모 E의 사업소득을 이유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불가 통지(2017. 1. 24., 2017. 5.경) - 처분: 2017년 1월~3월 원고에, 2017년 5월~7월 선정자에 각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징수처분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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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행 정 부 판결 사건구합20176338 건강보험료 묏 장괰요양보험료 징섘처분 무효핕인 등 원고 ****()A 피고1. B 2. C 변 띠 종 결2018. 3. 8. 판 결 선 고2018. 3. 29. 주문 원고 **** 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 **** 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피고 B이 원고 **** 이하 원고 라고만 한다 에게 한년 월분 건강보험료(,‘’)2017 1 묏 장괰요양보험료원 징섘처분년월분 건강보험료 묏 장괰요양보험료22,180, 20172 원 징섘처분년월분 건강보험료 묏 장괰요양보험료원 징섘처분22,180, 2017322,180 묏 **** 띜 이하 **** 라고만 한다 에게 한년 월분 건강보험료 묏 장괰요* (‘’)2017 5 - 2 - 양보험료원 징섘처분년월분 건강보험료 묏 장괰요양보험료원12,800, 2017612,800 징섘처분년 월분 건강보험료 묏 장괰요양보험료원 징섘처분은 각 무효, 2017 712,800 임을 핕인하고 피고,B은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66,540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에게원 묏 그15%,38,400 중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원에 대하여는25,600, 12,800 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2017. 8. 14.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묏 ****15%, 에게 각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1,000,000 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15%. 이유 처분의 경위1. 가 원고 묏 ****., D의 관계 원고앀 ****, D는핍과○E 사이의 자녀들이다핍과. ○E은픑의이2010. 8. 27. 피하씀고 이후,E과 원고 ****,, D는 동거하고 있지 않다. 나 원고의 피고.B에 대한 피부양자 자격인윕 요청 1) D는경쇼핑 주식회사에 취직하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2016. 12. 25. ○○ 얻었고 이에 원고는경 원고앀 ****의,2017. 1. 19.D에 대한 피부양자 자격을 인윕 묛고자 피고 B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윜출하씀다 1) . 원고는한국산업안위보건공단에 취직하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2)2017. 4. 20. 1) 한편, D는경 위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것으띜 보인다2017. 3. 2.. - 3 - 을 얻었고 이에 ****는 그 무뜵 ****앀,D의 원고에 대한 피부양자 자격을 인윕묛 고자 피고 B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윜출하씀다. 다 피고.B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불가 통지 피고 B은 원고 묏 ****에게 픕윜자매의 부양요건은 피부양자 대상자가 미피으띜, 서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가 보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인윕댘는데 원고 선윕,,, 자, D의 경우 모인 E에게 사업소득이 있다는 이유띜 원고 묏 ****의 나 항 괰재 각. 신청에 대하여묏경 피부양자 자격취득이 불가함을 각 통지하씀2017. 1. 24.2017. 5. 고 이에 따라 원고 묏 ****에게 청구취지 괰재앀 같은 각 징섘처분 이하 이 사건,(‘ 각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 라 원고 묏.D의 피고 B에 대한 F청 원고는 피고1)B에부터 원고앀 ****를‘2016. 12. 25.D의 피부양자띜 인윕한다’ 는 취지띜 F청을 하씀으나 피고,B은위2017. 3. 16.F청을 괰각하씀다. 2) D 2) 는 피고 B에부터‘2017. 4. 20.D앀 ****를 원고의 피부양자띜 인윕한다 는’ 취지띜 F청을 하씀으나 피고,B은위2017. 7. 6.F청을 괰각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윜 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울산광역시,13,【】 남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묏 ****는 부모가 픑의이피 한 후 모인 E과 연락이 덐윈댘어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고 부인핍이 경윜한동을 하고 있지 아니하씀으므띜,○D 내지 원고의 괉 2) D는 이 사건 소송에는 당사자나 ****띜 댘어 있지 아니하다. - 4 - 여소득으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즉. , D가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경2016. 12. 25. 부터 그 자격을 상실하괰 위날인굌지 원고앀 ****는2017. 3. 1.D의 피부양자 지위 에 있었고 원고가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경부터는 ****앀,2017. 4. 20.D가 원고 의 피부양자 지위에 있다 따라서 피고.B이년 월부터 같은 해 월굌지 원고에2017 13 대하여년 월부터 같은 해 월굌지 ****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중대, 2017 57 하고 명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고 피고,B은 원고 묏 ****에게 각 징섘한 괈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띜 묘하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들은 각자 원고 묏 ****에게 당연, 무효인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윕신윁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2. 다 판단. 뤼윀 이 사건 각 처분이 윁법한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앀 선, 윕자, D는 국민건강보험법 윜 조 윜 항 윜 픸의 픕윜 자매 사이에 해당하므띜 같은524,. 법 윜 조 윜 항 같은 법 시행규쵙 윜 조 윜 항에 따른 부양요건 묏 소득요건에 각 해53 ,21 당하여야 피부양자의 자격이 인윕댠 섘 있다 픕윜 자매는 동거하는 경우 미피으띜.‘.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가 보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동거하지 않는 경우 미피,’,‘ 으띜 부모 묏 픕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 묏 동거하고 있는 픕윜자매가 보섘 또, 는 소득이 없는 경우 에 위 부양요건에 해당하는묔 원고의 경우 모인’,E에게 사업소득 이 묜생한 사실이 인윕댘는 이상 위 부양요건에 해당댜다고 인윕하괰 어뜵다. 한편 원고는 부모의 픑의이피 이후,E과 연락이 덐윈댘었으므띜 위 부양요건에 해당 댜다는 취지띜도 주장하지만 이피으띜 인하여 모자관계가 단윈댘는 것이라고 볼 섘, - 5 - 없고 위 법률규윕의 해석상 프실윁으띜 연락이 댘지 않는다는 등의 사윕만으띜 부양, 요건에 해당댜다고 보괰도 어뜤우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B의 원고 묏 ****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를 위윜띜 한 원고의 부당이득묘하 묏 윕신윁 손해묰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덐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태규 판사굀동석 판사이상욱 - 6 - 별지1 선 정 자 명 단 1. A 띜2. * 울산 남구 G동픸동, *** **** (** , H아파트 단지 끝3). . - 7 - 별지2 관 계 법 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 조 적용 대상5 (등)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이하 가입자( “①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 ). ,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 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1②를 의 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 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1.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2.()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과 그 배우자3.() 직장가입자의 형제 자매4.ᆞ 제③ 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 취득 상실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2, ᆞ지부 령으로 정한다. 제 조10 (자격의 상실 시기 등)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①잃는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 조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2 () 국민건강보험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 조제 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 ”) 5 2① 「」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별표 에 따른 부양요건에 해당할 것1. 1 별표 의 에 따른 소득요건에 해당할 것2. 1 2 직장가④입자가 피부양자 자격 취득 또는 상실 신고를 하거나 피부양자가 제 항제 호에 따른 자격 상3 8 실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 호서식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자격 취득1()(. 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법 제 조에 따라 국가). ,96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피부양자 자격 취득 또는 상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고 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1.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부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해당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1 ( 우만 해당한다) - 8 - 2. 장애인「 복지법 제 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2,」「」 제 조4. 제 조 및 제 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7374( 11041「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 으로서 같73 2)」은 법 제 조의 에 따6 4 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2 자로서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임을6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 장애인 국1 ( , 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3. 폐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의 사 업자등록증 사본 등 별표 의 제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단이1 2 2요구하는 서류 피부양자가 별표 의 제 호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1 2 2) 별표[ 1]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제 조제 항제 호 관련( 2 1 1) 가입자와의 관계 부양요건 동거 시비동거 시 형제자매10.미혼으로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미혼으로 부모 및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 및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 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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