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법2006고정1486인천지방법원 1심2007-07-06 선고검수완료
보도방을 운영하며 도우미를 유료로 알선하고,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의 요청으로 도우미를 불러 알선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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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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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초부터 8월 중순까지 피고인 1은 인천 OO지역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며, 생활정보지를 통해 찾아온 사람들을 차량으로 데리고 다니며 노래방 도우미로 알선했다.
- 피고인 1은 알선 대가로 1시간에 20,000원을 받고, 그중 5,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챙겼다.
- 2005년 7월 중순경 피고인 2는 인천 OO지역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며 손님의 부탁으로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알선했다.
- 피고인 2는 도우미가 노래연습장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돌려보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두 피고인은 불법 유료직업소개사업과 노래연습장 접대부 알선 혐의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보도방을 운영하며 도우미를 알선했고, 피고인 2는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의 요청으로 도우미를 불러 알선했다. 이들의 행위가 불법 유료직업소개 및 접대부 알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두 사람 모두 알선 행위가 완성된 것으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은 관할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보도방을 운영하며 유료로 도우미를 알선한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 2가 도우미를 불러 노래연습장에 도착하게 한 사실은 인정되며, 알선 행위는 도우미가 도착한 시점에 이미 완성된 것으로 본다.
- 도우미가 실제로 손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는지 여부는 알선 행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법원은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7호가 금지하는 접대부 알선 행위가 피고인 2의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이에 두 피고인 모두 불법 유료직업소개사업 및 접대부 알선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 1은 등록 없이 보도방을 운영하며 도우미를 유료로 알선했고, 피고인 2는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의 요청으로 도우미를 불러 알선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불법 알선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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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노래연습장업자가 손님의 부탁으로 노래방도우미를 불러 노래방도우미가 노래방에 도착하였다면,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7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노래연습장업자의 접대부 알선행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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