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4재자4서울민사지법 1심1995-01-13 선고검수완료

계엄 합동수사본부가 적법절차 없이 구금·협박해 임야를 헌납하게 하고, 대리권 없는 변호사가 참여한 화해조서가 성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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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법 94재자4 민사 사건(1995년 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31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 외 1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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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0. 7. 17. 신청인 산하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가 피신청인을 구속영장 등 적법한 절차 없이 OO지역 사무실로 연행해 같은 해 8. 23.까지 38일간 외부와 연락이 끊긴 상태로 구금했다.
  • 수사관은 피신청인의 전재산이 약 1억 7,500만 원 상당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상부의 지시로 재산을 5억 원이 넘는 것처럼 조작하고 이 사건 임야를 당시 시가를 훨씬 상회하는 평당 20,000원으로 계산해 일부 헌납을 강요했다.
  • 피신청인이 거절하자 수사관은 피신청인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도 위해가 있을 수 있다는 협박을 했고, 피신청인은 장기 구금과 국가적 공포 분위기 속에서 반항이 억압된 상태로 임야 증여서류 일체를 작성·제출했다.
  • 1980. 10. 2. 소송대리권이 없는 변호사가 참여한 가운데 법원에서 화해조서가 작성되었고, 같은 해 11. 26. 임야 중 일부 지분으로 경정되는 결정이 내려졌다.
  • 신청인은 1986. 11. 4. 이 사건 임야를 OO회사에 69,421,440원에 매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겼다.
  • 피신청인은 자신이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준재심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신청인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의해 적법한 구속절차 없이 38일간 구금된 상태에서 시가를 훨씬 웃도는 가격으로 임야 일부를 헌납하라는 강요와 가족에 대한 위해 협박을 받아 증여서류를 작성했다. 이후 소송대리권을 위임한 사실이 없는 변호사가 참여해 1980. 10. 2. 화해조서가 만들어졌고, 법원은 이 화해조서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를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신청인이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의해 적법한 인신구속절차 없이 38일간 구금됐고, 수사관이 시가를 상회하는 가격으로 재산 헌납을 강요하며 가족 위해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했다.
  • 피신청인은 장기 구금과 위압적 수사 분위기, 국가적 공포 분위기 속에서 다른 선택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증여서류를 작성했으므로, 그 의사표시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없는 무효의 의사표시라고 판단했다.
  • 피신청인은 해당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한 사실이 없었고, 변호사는 피신청인을 만난 적도 없이 계엄사 합동수사본부 소속 법무관으로부터 서류를 넘겨받아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것이었다.
  • 따라서 소송대리권이 없는 대리인이 참여해 화해조서가 작성된 것으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31조, 제422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과거에 같은 화해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을 들어 다퉜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화해조서를 취소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국가 권력이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빼앗아 재산을 헌납하게 만든 뒤, 대리권조차 없는 변호사를 내세워 화해조서를 만들어낸 행위는 재심으로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강압에 의해 이루어진 의사표시와 소송대리권 없는 대리인의 소송행위는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중요한 판례로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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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화해조서를 취소한 사례

【신청인(준재심피고)】 대한민국 【피신청인(준재심원고)】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외 1인) 【준재심대상 화해조서】 **** 80자1193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화해신청사건에 관하여 1980. 10. 2. 성립된 화해조서 【주 문】 1. 신청인(준재심피고)과 피신청인(준재심원고) 사이의 이 법원 80자11938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화해신청사건에 관하여 1980. 10. 2. 성립된 화해조서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준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화해신청취지】 피신청인(준재심원고, 이하 피신청인이라고 한다)은 신청인(준재심피고,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 (지번 생략) 임야 29정 6단 3무보(293. 851m2) 중 88, 890분의 70, 000지분(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80. 8. 2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화해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준재심대상 화해조서의 성립에 관하여 본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1980. 10. 2. 이 법원 80자11938호 부동산이전등기 화해신청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 (지번 생략) 임야 29정 6단 3무보에 관하여 1980. 8. 23.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화해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라는 화해조서가 작성된 사실, 같은 해 11. 26. 이 법원은 위 화해조서의 화해조항 중 **** (지번 생략) 임야 29정 6단 3무보를 그 중 88, 890분의 70, 000지분으로 경정하는 화해조서의 경정결정을 한 사실은 당원에 현저하다. 2. 준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본다. 가.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4 내지 6,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9, 11, 13, 15, 42, 4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신청인 산하 계엄사령부 소속 합동수사본부는 1980. 7. 17. 피신청인을 ****에 있던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합동수사단 사무실(****)로 구속영장 등 적법한 인신구속절차도 없이 연행하게 한 뒤 수사관인 소외 1로 하여금 같은 해 8. 23.까지 38일간 외부와의 연락이 단절된 구금상태에서 피신청인이 이른바 ****내란음모사건과 5ㆍ18. 광주항거사건에 가담하였는지 여부와 국회의원을 4번, 민선도지사를 역임한 피신청인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재산을 부정축재한 일이 없는지의 여부 등에 관하여 수사를 하게 하였다. (2) 위 소외 1은 위 조사과정에서 피신청인의 전재산이 피신청인이 살고 있던 주택 1동과 이 사건 임야로 그 가격의 합계액이 금 175, 000, 000원 상당에 불과함을 파악하는 외에 별다른 범죄혐의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이에 그 사실을 상부에 그대로 보고하였으나 상부에서는 국회의원을 4번, 민선도지사를 역임한 피신청인의 재산이 합계 금 175, 000, 000원밖에 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공표하면 청렴결백한 정치인으로 선전하는 결과가 되므로 피신청인의 재산을 5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작하여 그 중 재산 일부를 신청인에 헌납받을 것을 지시하여, 위 소외 1이 이 사건 임야의 가격을 당시의 시가를 훨씬 상회하는 평당 금 20, 000원으로 계산하여 그 일부를 헌납할 것을 강요하였고, 피신청인이 이를 거절할 때에는 자신은 물론 피신청인의 가족들에게도 위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내용의 협박을 가하였다. (3) 피신청인은 처음에는 위와 같은 요구를 완강히 거절하였으나 이후 장기간의 구금상태, 위압적인 수사분위기와 12ㆍ12 군사반란사건, 5ㆍ18 광주항거사건의 유혈무력진압사태 등 계속되어 온 국가, 사회적인 공포분위기 등에 억눌려 위 재산헌납요구를 거절할 때에는 위 소외 1이 위에서 협박한 바와 같이 자신이나 가족의 생명,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가 올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이 들어 다른 선택의 가능성이 전혀 없을 정도로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이 사건 임야를 신청인에게 증여하는 데 필요한 서류 일체를 작성하여 위 소외 1에게 제출하였고, 그 후 피신청인이 석방되었다. (4) 한편, 신청인의 소송수행자 소외 2, 소외 3과 피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이라 칭하는 변호사 소외 4가 출석한 1980. 10. 2. 16:00경 이 법원 ****에서 진행된 이 법원 80자11938호 부동산이전등기 화해신청사건에서 이 사건 준재심대상화해조서가 작성되었고, 그 후 피신청인이 위 1980. 10. 2.자 이 사건 화해조서의 정본을 송달받고 당초 피신청인이 작성한 기부서 등에 기재된 이 사건 임야가 착오로 위 **** (지번 생략) 임야 293. 851m2 전체를 기부한 것으로 화해조서가 작성된 것을 발견하고 1980. 11. 26. 신청인측에 이를 시정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결국 이 법원으로부터 위 임야 중 88, 890분의 70, 000지분(즉 이 사건 임야)을 기부한 것으로 경정하는 화해조서의 경정결정을 받았고, 결국 이에 기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인 앞으로 화해신청취지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한편, 신청인은 1986. 11. 4. 이 사건 임야를 소외 ****에 대금 69, 421, 440원에 매도하여 현재 소외 ****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5) 그러나, 피신청인은 위 소외 4에게 위 제소전 화해신청에 관하여 소송대리를 위임한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위 소외 4는 위 소송대리 전후를 걸쳐 피신청인을 만나 본 사실이 전혀 없이 당시 신청인 산하 위 계엄사합동수사본부 소속 성명불상의 법무관으로부터 위와 같이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작성된 증여 관계서류 일체를 넘겨 받고 그 중 소송위임장 등을 이 법원에 제출하여 위와 같이 피신청인의 소송대리를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준재심대상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준재심대상화해사건에 관하여는 소외 4에 대한 피신청인의 소송위임이 없었거나, 가사 피신청인이 위 증여관계서류를 작성할 당시 위 소송위임장을 작성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송위임행위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반항이 억압되어 의사결정의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무효의 의사표시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준재심대상화해사건에는 소송대리권이 없는 피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이 참여하여 이 사건 준재심대상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31조, 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준재심대상화해조서를 취소하기로 한다. 나.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먼저 피신청인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신청인과 소외 ****를 상대로 이 법원 92가합51841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3. 6. 18.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화해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 피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1994. 6.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된 후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의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므로 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의 취지는 당해 재심대상사건의 상소심에서 당사자가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은 이 사건 제소전 화해사건의 상소심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신청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볼 것 없이 그 이유가 없다. 다음, 신청인은, 가사 소외 4가 피신청인이 위임한 소송대리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이 사건 화해조서의 정본을 송달받고 당초 피신청인이 작성한 기부서 등에 기재된 이 사건 임야가 착오로 이 사건 임야가 포함된 **** (지번 생략) 임야 29정 6단 3무보 전체를 기부한 것으로 화해조서가 작성된 것을 발견하고 신청인측에 이를 시정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결국 이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인 위 임야의 88, 890분의 70, 000 지분을 기부한 것으로 경정하는 화해조서의 경정결정을 받았는바, 이는 피신청인이 수권이 흠결된 소송대리인의 소송행위를 추인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1980. 10. 2.자 이 사건 화해조서의 정본을 송달받고 당초 피신청인이 작성한 기부서 등에 기재된 이 사건 임야가 착오로 위 **** (지번 생략) 임야 29정 6단 3무보 전체를 기부한 것으로 화해조서가 작성된 것을 발견하고 신청인측에 이를 시정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결국 같은 해 11. 26. 이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인 **** (지번 생략) 임야 29정 6단 3무보 중 88, 890분의 70, 000 지분을 기부한 것으로 경정하는 화해조서의 경정결정을 받은 사실은 이를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경정결정을 받은 1980. 11. 26.은 위 화해조서 작성시인 1980. 10. 2.에 매우 근접하여 위 가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화해조서 작성 당시의 피신청인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 등 제반 여건이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니, 신청인 주장의 위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준재심대상화해조서의 경정결정을 받은 사정만으로 피신청인이 수권이 흠결된 소송대리인의 소송행위를 추인을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위 주장도 그 이유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준재심대상화해사건에는 소송대리권이 없는 피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이 참여하여 이 사건 준재심대상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준재심청구를 받아들여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1980. 10. 2. 성립된 80자11938 화해조서는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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