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05노1712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05-08-30 선고검수완료
교통사고 후 부상으로 인해 음주측정 요구에 여러 차례 응했으나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음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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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9월 3일 아침,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에서 서울 중구까지 약 20km를 승용차로 운전하다가 서울역 교차로에서 가로등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함.
- 사고로 좌쇄골과 여러 늑골이 부러지는 등 심한 부상을 입고 적십자병원 응급실로 이동함.
-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부상으로 인해 깊게 숨을 쉬기 어려워 음주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경찰관은 여러 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피고인은 약 3시간 동안 20회 이상 시도했으나 측정이 되지 않자 채혈을 요구받았으나 거부함.
- 이후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채혈을 실시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10% 미만으로 나옴.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 부상으로 인해 음주측정에 제대로 응하지 못했으나, 경찰관의 요구에 여러 차례 시도했다. 쟁점은 음주측정 거부 여부였으며, 법원은 부상으로 인한 측정 불가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입은 부상이 심해 깊은 숨을 쉬면 심한 통증이 발생하는 상태였음.
- 피고인은 사고 직후부터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음주측정에도 계속 통증을 알렸음.
-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측정을 시도했으나 부상으로 인해 측정이 되지 않은 점을 인정함.
- 음주측정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거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혈액 검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낮아 음주 상태가 아니었음.
- 따라서 음주측정 거부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심한 부상 때문에 음주측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으나, 경찰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려 노력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음주측정 거부 혐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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