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신용카드2009고정164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1심2009-09-17 선고검수완료
온라인 게임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해 정보를 변경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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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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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09고정1646 부정수표·신용카드 사건(2009년 9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6호,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형법 제70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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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10월 18일, 피고인이 온라인 게임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함.
-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본인 인증을 거쳐 정당한 권한 없이 계정 정보를 변경함.
- 해당 계정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양도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접속 권한이 없었음.
- 게임 회사의 규정에 따라 본인 인증을 하면 임시로 비밀번호 등을 변경할 수 있었음.
- 피고인은 이 점을 이용해 계정 정보를 바꾸고 캐릭터를 회수하려 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 계정에 정당한 권한 없이 무단 접속해 정보를 변경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쳤지만 권한이 없던 계정에 접근한 점이었다. 법원은 이를 불법 행위로 보고 벌금 5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본인 인증을 신용카드로 했지만, 계정 접속 권한이 없었음.
- 게임 회사 규정에 따라 본인 인증 후 임시로 비밀번호를 바꿀 수 있으나, 권한 없는 사람이 이를 이용한 점이 문제됨.
- 피고인이 계정을 회수하려는 목적이었다 해도 무단 변경은 정보 훼손에 해당함.
- 관련 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도용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임.
- 증거로 피고인의 진술과 경찰 진술조서, 계정 포기 각서 등이 제출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 계정에 대한 정당한 권한 없이 본인 인증 절차를 이용해 무단으로 접속하고 정보를 변경했다. 법원은 이를 불법 행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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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검 사】 류영지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공소외 4 주식회사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온라인 리니지1 게임의 회원인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06. 10.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게임 bastjms 계정 린델 서버 천사 루시퍼 캐릭터의 접속정보를공소외 1에게 양도하여 이후 다시 피해자공소외 3에게 양도 되어 피고인에게는 그 접속권한이 없음에도 계정의 최초명의자는 게임 운영 회사에 본인임을 인증 받을 경우 임시로 접속정보의 퀴즈와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위 캐릭터를 회수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을 하는 방법으로 마치 정당한 접속 권한을 갖고 있는 것처럼 위 계정에 접속하여 정보를 변경하는 등 정당한 접속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접속정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공소외 3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계정포기각서 사본
1. 리니지 비밀번호 변경 안내
1. 각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문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6호,제49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전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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