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누10306수원고등법원 2심2025-01-0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종 전문업체에 행정용역비를 지출하고, 피고가 이를 토지 취득가격에 포함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을 다툰 사건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2024누10306 행정 사건(2025년 1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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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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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22년 2월 10일 원고에게 취득세 195,398,460원, 지방교육세 18,002,240원, 농어촌특별세 9,017,26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 이 사건은 원고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를 취득하고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 원고는 사업을 위해 여러 전문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행정용역비를 지출하였다.
  • 피고는 원고가 지출한 행정용역비가 토지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하였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가 사업을 위해 지출한 행정용역비를 토지 취득가격에 포함시켜 취득세 195,398,460원, 지방교육세 18,002,240원, 농어촌특별세 9,017,26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했고, 법원은 행정용역비 전부를 취득가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피고가 항소했지만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비용도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전문업체와 체결한 용역계약이 행정용역대행뿐만 아니라 조합원 모집, 분양, 자금 조달, 민원 및 소송처리 등 사업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았다.
  • 따라서 전문업체에 지급된 금원 전부가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 관련 행정용역의 대가로만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의 주장은 취득가격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판매·부대비용 등을 취득가격에서 제외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 취지에 반하여 취득가격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피고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출한 행정용역비를 토지 취득가격에 포함시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법원은 용역계약의 내용이 사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므로 그 전부를 취득가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비용의 성격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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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2022. 2. 10.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195,398,460원(가산세 포함),지방교육세18,002,240원(가산세 포함),농어촌특별세9,017,26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17행의“분담금의”를“분담금과”로 고친다. 2.추가 판단 피고는,원고가 지출한 행정용역비는 이 사건 사업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부수 업무에 따라 지출한 간접비용으로서 그 전부가 건축비 대비 안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거나,원고의 존립 목적이 이 사건 사업의 추진에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 전액이 간접비용으로서 건축비 대비 안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그러나 제1심판결에서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해 각 전문업체와 체결한 용역계약은 행정용역대행 외에도 조합원 모집 및 분양,자금 조달,민원 및 소송처리 등 이 사건 사업 전반에 관련된 광범위하고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위 각 업체들에게 지급된 금원 전부가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 관련 행정용역의 대가로만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또한 피고의 위 주장은 취득가격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판매·부대비용이나 그에 준하는 비용을 취득가격에서 제외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취득가격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3.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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