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누63497서울고등법원 2심2022-05-2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건축물을 취득하면서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조합원 이주비 대출 지원 비용을 부담한 뒤,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초과 부분의 취소를 구함

상소인: 쌍방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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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1누63497 행정 사건(2022년 5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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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해 ○○산업 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계약 당시 조합원 이주비는 조합원이 금융기관에서 직접 빌리되, ○○산업 주식회사가 금융기관 업무협약 등 지원을 하기로 하였다.
  • 이주비는 기본이주비와 추가이주비로 나뉘었고, 기본이주비 이자는 원고 조합의 사업경비로, 추가이주비 이자는 해당 조합원이 부담하기로 정하였다(계약 제16조 제1항).
  • 피고는 2019년 5월 9일 원고에게 취득세 106,218,564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 처분 중 4,009,724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잘못 부과된 것이라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원고는 조합원 이주비 대출 지원 비용(쟁점③비용)이 취득세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조합원 이주비 대출 지원 비용이 취득세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피고는 이 비용을 취득가격에 포함시켜 취득세 106,218,564원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그중 4,009,724원 초과 부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제1심과 항소심 법원은 모두 이 비용이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의 항소도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양쪽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사도급계약서 제16조 제1항에 따라 기본이주비 이자는 원고 조합의 사업경비로 처리되고 추가이주비 이자는 조합원이 부담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 쟁점③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이 사건 사업비용의 일부를 구성할 뿐 아니라, 원고가 건축물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부담하지 않았을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이 비용은 이주비 자체처럼 보상 성격으로 지급된 금원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이주를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데 드는 비용을 원고가 지원해 준 것이다.
  • 따라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양쪽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건축물을 취득할 때 당사자 간 약정으로 취득자가 부담하게 된 비용은 취득세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조합원 이주비 대출 지원 비용처럼 취득과 직접 관련된 간접비용도 취득가격에 산입된다는 법리를 확인하였다.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때는 계약상 부담하는 각종 비용이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미리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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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2019. 5. 9.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106,218,564원의 부과처분 중4,009,72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가.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피고가2019. 5. 9.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106,218,564원의 부과처분 중4,009,72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제1심판결문 제8쪽1행부터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쟁점③비용에 관하여 살펴본다.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원고는○○산업 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원 이주비는 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하되○○산업 주식회사가 이주비 차입에 필요한 금융기관의 업무협약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하고,또한 이를 기본이주비와 추가이주비로 구분하여 그 중 기본이주비의 이자는 원고 조합의 사업경비로 처리하고 추가이주비의 이자는 해당 조합원이 부담하기로 정한 사실(공사도급계약서 제16조 제1항)을 인정할 수 있는바,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쟁점③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이 사건 사업비용의 일부를 구성할 뿐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부담하지 않을 비용에 해당한다.또한 이주비 그 자체와 같이 보상 성격으로 지급된 금원이 아니고,조합원들이 이주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데 드는 비용을 원고가 지원해 준 것으로서,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인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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