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63403서울행정법원 1심2025-07-24 선고검수완료

부패행위 신고자가 단체대화방에서 허위 신고자로 지칭·비방당하자 신분보장조치를 신청했고, 피고가 불이익조치 중단을 요구하는 결정을 내렸다.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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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7부 2024구합63403 행정 사건(2025년 7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의3 제1항 제3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 제3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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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A는 E의 부설조직인 이 사건 운동본부에서 2018년부터 공동대표, 2019년부터는 운영위원장 직무를 수행했고, 원고 B, C는 E 회원으로 개혁위원회를 조직해 공동대표로 활동했다.
  • 참가인은 2019년 3월부터 E 사무처 차장으로 근무했으며, 2020년 3월 8일 피고에게 전임자인 G의 배임 등 부패행위와 전·현직 대표인 원고 A와 H가 이를 은폐하도록 강요했다는 내용의 부패행위 신고를 했다.
  • 참가인은 2021년 11월 22일과 2022년 7월 11일 피고에게 원고들 등 5인이 단체대화방에서 참가인을 허위 신○○라고 지칭하며 비방하는 등 불이익조치를 하고 있다며 신분보장조치를 신청했다.
  • 피고는 2024년 3월 18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들 외 2인에게 단체대화방 등에서 참가인에 대한 정신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등의 불이익조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결정을 했다.
  • 원고들은 이 결정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실체적으로도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보조참가인(참가인)이 소송에 참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참가인(신고자)이 전임자 등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뒤 원고들이 단체대화방에서 참가인을 허위 신고자로 지칭하며 비방하는 등 불이익조치를 했다며 신분보장조치를 신청하자, 피고(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들에게 불이익조치 중단을 요구하는 결정을 했다. 원고들은 이 결정이 절차적으로도 실체적으로도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했고, 법원은 신분보장조치결정의 상대방은 '소속기관장등'에 한정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결정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3 제1항은 신분보장조치결정의 상대방을 '소속기관장등'으로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62조의2 제3항은 '소속기관장등'을 신고인이 소속된 기관·단체·기업 등의 장 또는 관계 기관·단체·기업 등의 장으로 정의하고 있다.
  • 원고들은 신고인(참가인)이 소속된 기관인 E 또는 그와 관계된 기관의 대표가 아니므로 신분보장조치결정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 법은 신분보장조치결정을 따라야 할 의무의 주체와 불복 당사자를 '소속기관장등'으로 명시하고 있어, 대표가 아닌 개인을 직접 상대방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정면으로 반한다.
  • 2019년 개정으로 불이익조치의 범위가 개인 행위까지 확대되고 모든 사람에게 금지의무가 부여됐지만, 신분보장조치결정의 상대방을 소속기관장등으로 하는 내용은 그대로 유지됐고 소속기관장등의 불복 규정이 신설됐을 뿐이다.
  • 불이익조치를 한 개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신분보장조치결정의 상대방을 개인까지 확대할 필요가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를 위한 신분보장조치결정의 상대방이 누구인지가 핵심 쟁점이 된 사건이다. 법원은 신고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등 '소속기관장등'만이 그 결정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보아, 개인인 원고들을 상대로 한 결정을 취소했다. 신고자 보호 의무가 모든 사람에게 부과되더라도, 신분보장조치라는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조직의 장에 한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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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7부 판 결 사 건2024구합63403 불이익조치중지처분취소 청구 원 고1. A 2. B 3. C 피 고국민권익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D 변 론 종 결2025. 5. 15. 판 결 선 고2025. 7. 24. 주 문 1. 피고가 2024. 3. 18. 원고들에게 한 불이익조치 중지 요구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 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구하고 있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는 E의 부설조직인 ****(이하 ‘이 사건 운동본부’라 한다)에서 2018. 1.부터 2019. 12.까지는 공동대표, 2019. 1.부터는 운영위원장 직무를 수행한 사람이고, 원고 B, C는 E 회원으로서 개혁위원회를 조직하여 공동대표로 활동하는 사람들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9. 3. 1.부터 E **** 사무처 차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참가인은 2020. 3. 8. 피고에게 ‘전임자인 G가 배임 등 부패행위를 저질렀고, 전· 현직 대표인 원고 A와 H가 참가인에게 위 부패행위를 은폐할 것을 강요하였다’는 내 용의 부패행위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라. 참가인은 2021. 11. 22.과 2022. 7. 11. 피고에게 원고들 등 5인이 단체대화방에 서 참가인을 허위 신고자라고 지칭하며 비방하는 등 불이익조치를 하고 있다며 참가인 에 대한 신분보장조치를 신청하였다. 마. 피고는 2024. 3. 1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62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들 외 2인에게 단체대화방 등에서 참가인에 대한 정신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등의 불이익조치를 중 단할 것을 요구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4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결정의 위법 여부 - 3 -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I는 2020. 8.경 이 사건 신고와 관련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적이 있으므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8조 제4호에서 정한 제척대상이다. 그럼에도 I 위원이 참여하여 심의·의결한 이 사건 결정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2) 허위사실에 기초한 이 사건 신고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7조에 따라 보호대상 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들은 허위내용을 반박하고, 그에 기초한 불합리한 의 혹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당행위 차원에서 단체대화방에 글을 게시하였을 뿐이 므로, 원고들이 신고자인 참가인에게 부당한 불이익조치를 취한 것도 아니다. 결국 부 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신분보장조치결정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결정은 실체적으로도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들이 신분보장조치결정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 여부 1) 피고는 부패행위 신고인이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소속기관장등에게 신분보장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 는데(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3 제1항), 여기서 신분보장조치결정의 상대방인 ‘소속 기관장등’이란 “신고인이 소속된 기관·단체·기업 등의 장 또는 관계 기관·단체·기업 등 의 장”을 의미한다(같은 법 제62조의2 제3항). 따라서 원고들은 신고인(참가인)이 소속 된 기관인 E 또는 그와 관계된 기관의 대표가 아니므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신분보장조치결정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누구든지 신고인에게 불이익조치를 - 4 - 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제62조 제1항), 피고는 불이익조치에 대한 원상회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분보장조치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소속기관장등이 아 닌 개인에 대해서도 신분보장조치결정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2 제3항은 신고인이 소속된 기관·단체·기업 등의 장 또는 관계 기관·단체·기업 등의 장을 ‘소속기관장등’으로 정의하고, 같은 법 제62조 의3 제1항에서는 신분보장조치결정은 “소속기관장등”을 상대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실제로 ‘장(長)’이란 어떤 조직의 우두머리를 뜻하는바, 소속기관 등의 대표가 아닌 개 인 역시 신분보장조치결정의 직접 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 법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와 내용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3 제1항에서는 ‘소속기관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피고의 신분보장조치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 는 신분보장조치결정을 ‘소속기관장등’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 62조의4 제1항에서는 ‘소속기관장등’이 신분보장조치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는 신분보장조치결정에 따라야 할 의무의 주체와 그에 대한 불복 당사자가 ‘소속기관장등’임을 명시하여 신분보장조치 결정의 상대방은 ‘소속기관장등’만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2 제4항 제2호 역시 피고가 신분보장조치 신청을 받은 경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소속기관장등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불 이익조치를 한 자의 소명기회 부여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신분보장조치결정 - 5 - 전의 조사단계에서도 처분 상대방으로서 ‘소속기관장등’과 조사대상으로서 ‘불이익조치 를 한 자’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을 따름이다. 라) 부패방지권익위법이 2019. 4. 16. 법률 제16324호로 개정되면서 집단 따돌 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등 개인이 주체가 될 수 있는 행위까지 불이익조치에 포함되었고[제2조 제7호 (바)목], 기관의 대표뿐만 아니라 개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의무가 부여되기는 하였다(제62조 제1항). 그러나 신분보장조치결정의 상대방을 소속기관장등 으로 하는 기존의 내용은 위 개정에도 불구하고 제62조의3 제1항에서 그대로 유지되 었고, 소속기관장등이 신분보장조치결정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으로 불복하도 록 정한 제62조의4가 신설되었다. 따라서 2019. 4. 16. 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취 지가 신분보장조치결정의 상대방을 기존의 소속기관장등에서 불이익조치를 한 개인에 게까지 확대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마) 부패방지권익위법 제90조에서는 제1항 제2호에서 ‘신분보장조치결정을 이행 하지 아니한 자’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것과 별개로, 제1항 제1호와 제2항 제1호에서 ‘불이익 조치를 한 자’를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처럼 불 이익조치를 한 개인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재수단이 마련되어 있기도 하다. 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3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신분보장조치결정의 내용 은 원상회복 조치,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전보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로서 사실상 해당 조직의 인사·관리 권한을 보유한 소속기관장들만이 할 수 있는 내용이다. 불이익조치를 행한 개인에 대하여는 소속기관장등에게 신분보장조치결정을 함으로써 위와 같은 인사·관리 권한을 행사하도 - 6 - 록 간접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고 보일 뿐이다. 라. 소결 따라서 소속기관장등이 아닌 원고들을 상대로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한 이 사건 결 정은 근거법령의 범위를 넘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될 수 없는 자에게 이루어진 것으 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별지] 관계 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ᆞ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제18조(위원의 제척ᆞ기피ᆞ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제20조에 따른 소위원회 및 제21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ᆞ의결에서 제척된다. 4.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제57조(신고자의 성실의무)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이하 이 장에서 “신고”라 한다)를 한 자(이하 이 장에 서 “신고자”라 한다)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62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2조의2(신분보장 등의 조치 신청 등) ① 신고자는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조치에 대한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분보장등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고,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한 사람(이하 “신분보장신청인”이라 한다)과 그가 소속된 기관ᆞ단체ᆞ기업 등의 장 또는 관계 기관ᆞ단체ᆞ기업 등의 장(이하 “소속기관장 등”이라 한다)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로 인하여 신분보장신청인이 - 8 - 불이익조치 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소속기관장등에게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제3항에 따라 각하결정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청취하거나 진술서ᆞ자료의 제출, 사실ᆞ정보의 조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이 러한 요구를 받은 자는 성실히 따라야 한다. 2. 불이익조치를 한 자 ⑤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소속기관장등에게 충분한 소명(疏明)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2조의3(신분보장 등의 조치 결정 등)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분보장신청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제2조제7호아목 및 자 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는 제외한다)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속기 관장등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신분보장 등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 는 결정(이하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장등은 정당한 사유 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원상회복 조치 2.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滯拂)된 보수 등(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 이 경우 보수 등의 지급 기준 및 산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4. 전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⑥ 신분보장등조치결정, 신분보장등조치권고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분보장신청인과 소속기관장등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2조의4(행정소송의 제기 등) ① 소속기관장등은 신분보장등조치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등은 신분보장등조치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90조(불이익조치 및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불이행의 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 9 - 1. 제62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2조제7호가 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62조의3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1. 제62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2조제7호나 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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