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90조
불이익조치 및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불이행의 죄
제90조(불이익조치 및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불이행의 죄)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호
1. 제62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 2호
2. 제62조의3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호
1. 제62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2조제7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 2호
2. 제6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제3항
③ 제62조의5(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잠정적인 중지 조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10>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3누47254·서울고등법원·2013-12-13·2심
소방방재청장이 내부 비리를 제보한 소방안전본부장을 징계하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를 취소하라고 요구한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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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63403·서울행정법원·2025-07-24·1심
부패행위 신고자가 단체대화방에서 허위 신고자로 지칭·비방당하자 신분보장조치를 신청했고, 피고가 불이익조치 중단을 요구하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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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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