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5196부산고등법원 2심2012-07-05 선고검수완료
사찰 측이 이사회 결의로 주지를 해임했는데도 종단이 이사회 추천 없이 같은 인물을 다시 주지로 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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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2민사부 2011나5196 민사 사건(2012년 7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3조, 민법 제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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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8년경 한 개인이 자기 돈으로 땅을 사서 법당과 요사채를 지어 사찰을 세웠고, 1978년 6월 이 사찰을 종단에 등록한 뒤 매년 분담금을 내왔다.
- 1981년 7월 사찰 땅에 사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됐고, 1979년 3월에는 법당 등 건물에도 사찰 명의 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주지가 2006년 12월 이 땅을 종단 중앙회에 증여해 소유권이 넘어갔고, 2010년 1월에는 사찰이 이를 문제 삼아 처분금지가처분을 걸었다.
- 1998년 12월 사찰 이사회가 주지를 임명하기로 결의했고, 2000년 2월 이사회 대표가 종단에 그를 주지로 추천하자 같은 해 3월 종단 총무원장이 주지로 임명했다. 이후 총무원장이 계속 그를 주지로 임명해왔다.
- 2006년 10월 사찰 이사들이 이사회를 열어 그 주지를 제명하기로 결의했고, 2007년 3월 내용증명으로 해임 사실을 통지했다.
- 그런데도 종단은 2010년 3월 15일 사찰 이사회의 추천 없이 그를 다시 주지로 임명했고, 이에 사찰 이사들이 임명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사찰이 종단과 별개로 독자적인 주지 임명권을 가진 독립 사찰인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법원은 사찰 측 손을 들어 종단이 이사회 추천 없이 한 주지 임명은 무효라고 판단했으나, 주지 개인을 상대로 한 확인 청구 부분은 소송 이익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종단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고 주지 개인에 대한 청구는 각하된 일부 승소 판결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주지 개인을 상대로 한 청구부터 살폈다. 단체가 아닌 대표자 개인을 상대로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판결이 나도 그 효력이 단체에 미치지 않아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적절한 수단이 아니라고 봤다.
- 그래서 주지 개인에 대한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반면 종단에 대한 청구에서는, 사찰이 개인 재산으로 세워져 독자적으로 운영돼 온 점과 이사회가 주지를 추천해 온 관행을 근거로 사찰이 독자적인 주지 임명 권한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 이사회가 적법하게 해임을 결의하고 통지했는데도 종단이 이사회 추천 없이 다시 임명한 것은 그 권한을 벗어난 처분이라고 봤다.
- 결국 종단이 한 주지 임명은 무효라고 결론 내리고, 그 부분 1심 판결을 취소해 사찰 측 청구를 받아들였다.
핵심 정리
종단 소속으로 등록돼 있더라도 개인이 세워 독자적으로 운영해 온 사찰이라면 주지 임명 권한은 사찰 자체에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 단체의 대표 개인을 상대로 지위 확인 소송을 하는 것만으로는 분쟁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절차상 원칙도 함께 확인해 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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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 건2011나5196 주지임명무효확인
원고, 항소인1. ****
부산 동구
2. ****
부산 해운대구
3. ****
부산 동구
4. ****
울산 울주군
5. ****
부산 사하구
6. ****
부산 사상구
원고 1, 3, 4, 5, 6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고 1, 3, 4, 5, 6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1. ****
서울 성북구
- 2 -
대표자 총무원장 ****(법명 : 〇〇)
2. ****(법명 : ●●)
울산 울주군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울산지방법원 2011. 6. 30. 선고 2010가합8811 판결
변 론 종 결2012. 5. 31.
판 결 선 고2012. 7. 5.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이 피고 ****을 울산 **** **** **** 산 〇〇-〇 소
재 ****의 주지로 임명한 2010. 3. 15.자 주지임명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 ****의 피고 ****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 ****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피고 ****이 부담
하고, 원고 ****와 피고 ****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 ****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이하 ‘피고 〇〇종’이라 한다)이 피고 송
〇〇을 울산 **** **** **** 산 〇〇-〇 소재 ****의 주지로 임명한 2010. 3.
15.자 주지임명(이하 ‘이 사건 주지임명’이라 한다)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3 -
이유
1.원고****의피고****에대한소의적법여부
직권으로 원고 ****의 피고 ****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확
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
은 원고 ****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위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할 것인바, 단체를 상대로 하지 않고 단체의 대표자 개인을 상대로
하여 대표자 지위의 소극적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설령 그 청구를 인용
하는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그 단체에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소송은 대표자의 지위를 둘러 싼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
장 유효.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가 피고 〇〇종을 피고로 하는 외에 주지 개인인 피고 ****을
상대로 주지임명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 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
2.피고〇〇종에대한청구에관한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는 비법인 사단으로 독자적인 권리능력, 당사자능력을 가진 독립된 종교단
체이고, 피고 〇〇종의 직영사찰이 아니라 구 불교재산관리법(1987. 11. 28. 폐지됨)에
따라 명목상 피고 〇〇종의 소속사찰로 등록을 한 독립사찰이다. 따라서 ****가 독
자적인 주지임명권을 가지고, 단지 피고 〇〇종은 ****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에게 형식적인 주지임명장만을 발급하여 왔을 뿐인데, **** 이사회가 2007.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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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피고 ****에 대한 주지해임을 결의하고 이를 피고
****에게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〇〇종은 2010. 3. 15. **** 이사회의 추
천 없이 피고 ****을 주지로 임명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 〇〇종에게 독자적인 **** 주지임명권을 인정하면 피고 〇〇종과
피고 ****이 공모하여 ****의 재산을 피고 〇〇종으로 빼돌리는 불법행위를 용인
하는 결과가 되므로, 결국 이러한 주지임명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민법 제103조)이
거나 권리남용(민법 제2조)으로 무효이고, 헌법상 보장된 ****의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역시 무효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주지임명은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나. 인정사실
1) ****과 그 수양딸인 ****가 1968년경 사재 등으로 울산 울주군 **** 〇
〇리 산 〇〇〇 토지를 매입하고 그 지상에 법당과 요사채 등 건물을 지어 ‘****’라
는 개인사찰을 창건하였는데, **** 등은 1978. 6. 13. 위 사찰을 피고 〇〇종에 등록
하였고, 위 사찰은 피고 〇〇종에 소정의 연 분담금을 납부하여 왔다.
2) ① ****가 위치한 울산 울주군 **** **** 산 〇〇〇 임야 91,491㎡에 관
하여는 1981. 7. 18.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한편, 피고 ****은
2006. 12. 11. 위 토지를 사단법인 ****에 증여하였고, 이에 2006.
12. 19. 사단법인 **** 앞으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
기가 경료되었다. 이후 2010. 1. 15. 위 토지에 관하여는 울산지방법원 가처분결정
(2010카단137)을 원인으로, 채권자 ****, 피보전권리 원인무효에 의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말소청구권인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② 또한 **** 건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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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 **** **** 산 〇〇〇 지상의 법당, 산신각, 제당, 관리숙소 등에 관하
여는 1979. 3. 29.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3) **** 이사회는 1998. 12. 12. 피고 ****을 주지로 임명하기로 결의하고, 이
에 당시 **** 이사회의 대표임원이던 ****은 2000. 2. 25. 피고 〇〇종에게 피고
****을 주지로 추천하였으며, 피고 〇〇종의 총무원장은 2000. 3. 7. 피고 ****을
주지로 임명(임기만료일을 2002. 3. 6.)하였다. 그 후 피고 〇〇종 총무원장은 계속 피
고 ****을 주지로 임명하여 왔다.
4) 한편, ****의 이사인 원고들과 ****은 2006. 10. 21. **** 이사회를 개최
하여 피고 ****을 **** 규약 제25조, 제26조에 따라 제명하기로 결의하고, 2007.
3. 19. 피고 ****에게 주지 해임(제명) 사실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였다.
5) 위 제명결의에도 불구하고 피고 〇〇종은 2010. 3. 15. 임기만료일을 2014. 3.
14.로 하여 피고 ****을 ****의 주지로 하는 이 사건 주지 임명을 하였다.
6) 주지임명에 관한 피고 〇〇종의 종헌과 ****의 규약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
다.
- 다 음 -
[피고 〇〇종의 종헌]
제74조 ① 본종 소속사찰은 총무원에 등재된 사찰등록원부에 등재되어야 한다.
② 사찰은 등록과 동시 본종에 소속되며 종단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75조 ① 사찰에는 주지를 둔다.
② 주지는 사찰을 대표하고 사찰재산을 관리하며 전법과 법식을 행한다.
제76조 ① 주지는 총무원장이 임명한다.
② 주지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4년이고, 재임명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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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지의 선임은 사자상승, 법류상속, 초대계석의 고래의 관례를 준용한다.
[**** 규약]
제5조 (임원) 본사에는 다음 임원을 둔다.
① 대표임원 1명, ② 종무이사 1명, ③ 이사 5명, ④ 감사 1명
제6조 (임원의 자격 및 선출) ② 임원 선출
(가) 대표임원은 이사회에서 호선하되 큰 하자가 없는 한 임기를 종신제로 한다.
(나) 종무이사와 이사는 대표임원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선임한다.
(라) 주지는 대표임원이 위촉하되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3,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갑 제12호증의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이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가 피고 〇〇종 종헌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주지임
명권을 가지는지 아니면 피고 〇〇종 종헌에 따라 피고 〇〇종 총무원장이 주지임명권
을 가지는지 여부이다.
2) 사찰은 독립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지는 경우에는 독자적인 권리능력과 당사
자능력을 가질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찰이 조계종이나 피고 〇〇종 등 특정종단과
법률관계를 맺어 그에 소속하게 되면 그 사단의 구성분자로 되는 것이고 이러한 구성
분자에 대한 사단의 자치법규인 당해 종단의 종헌, 종법 등이 소속 사찰에 적용되게
됨에 따라 소속 사찰의 주지 자율 임면권은 상실되고 주지 임면권은 당해 종단에 귀속
된다(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다카2902 판결 참조).
3) ****가 1978. 6. 13. 위 사찰을 피고 〇〇종에 등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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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으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4, 갑 제3호증, 갑
제8호증의 3,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
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가 피고 〇〇종에 등록한 사실만으로 피고 〇〇종의
구성분자로 되어 피고 〇〇종의 종헌, 종법 등이 그대로 적용됨에 따라 자율적 주지
임면권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
으로서 실체를 갖춘 독립한 사찰로서 그 규약에 따른 자율적인 주지 임면권을 가진다
고 봄이 상당하다.
① ****는 최초 창건 당시에는 권리능력 없는 개인사찰에 불과하였고 1978. 6. 13.
위 사찰을 피고 〇〇종에 등록하였으나, 1979. 3. 29.에는 ****의 각 건물에 관하여,
1981. 7. 18.에는 그 부지 등에 관하여 ****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위 사찰은 늦어도 위 등기경료일인 1981. 7. 18.부터는 피고 〇〇종
소속의 불교단체 내지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실체를 갖춘 독립한 사
찰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피고 〇〇종 소속 사찰 중에는 그 재산을 피고 〇〇종 소속의 재단법인 한국불교
〇〇종 유지재단(이하 ‘〇〇종 유지재단’이라 한다)에 출연하여 그 재산의 처분권을 피
고 〇〇종 측이 가지는 경우와 그 재산을 위 재단에 출연하지 않고 사찰이 그대로 보
유하는 경우로 나뉘는데, ****는 그 재산을 위 재단에 출연하지 않고 **** 명의로
보유하면서 독자적으로 그 재산권을 행사를 하면서 피고 〇〇종에는 연 부담금만을 납
부하여 왔다.
③ 피고 〇〇종은 원고들과 피고 ****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기 이전까지는 〇〇
사 규약에 따른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그 대표임원이 추천한 자를 **** 주지로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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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왔다.
④ 〇〇종 유지재단에 재산을 출연한 사찰의 경우에도 그 주지 선임 및 임명은, 그
사찰을 공유사찰(개인이 창건하여 재산을 사찰에 증여하고 사명으로 등기한 사찰), 사
유사찰(개인이 창건하여 개인 명의로 등기한 사찰), 종유사찰(고래로 전래되어 온 종단
기성사찰) 등으로 구분한 후 (ᄀ) 종유사찰 중 독사찰은 출연 당시 주지가 추천한 후계
자를, (ᄂ) 공유사찰 및 사유사찰은 출연 당시 창건주(주지, 교임), 창건주가 없을 경우에
는 사찰의 대표권자(주지, 교임)가 추천한 후계자를 위 사찰의 주지로 임명하도록 정하
고 있는바(〇〇종 유지재단 정관 시행세칙 제8조 제1, 2항), 위 재단에 재산을 출연하
지 않은 ****의 경우에는 더욱 자율적인 주지 임명권이 보장되는 것으로 봄이 위 재
단에 재산을 출연한 사찰과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합당하다.
⑤ 피고 ****이 2006. 12. 11. **** 소재 토지를 사단법인 ****중앙
회에게 증여하고 등기를 마쳐준 것으로 인해 ****의 실체가 바뀌지는 않는다.
4) 따라서 **** 규약에 의하면 그 주지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대표위원이 위
촉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 이사회의 동의 및
대표위원의 위촉 없이 한 이 사건 주지임명은 **** 규약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
지 않은 것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3.결론
그렇다면, 피고 〇〇종이 피고 ****을 ****의 주지로 임명한 것은 무효라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피고 〇〇종이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들은 피고 〇〇종에 대하여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피고 〇〇종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이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피고 〇〇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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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분은 이 법원과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한편, 원고 ****의 피고 ****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
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의 피고 ****에 대한 항소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강영수
판사이효인
판사오영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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