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3고단1751창원지방법원 1심2024-04-02 선고검수완료

지방보조금과 간접보조금으로 받은 작가·인력 사례비를 다른 용도로 돌려써 운영비와 급여로 사용함

피고 A: 벌금 250만원피고 B: 벌금 25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고단1751 사기 사건(2024년 4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250만원, 피고인 B 벌금 25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호, 제13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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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OO지역에서 'D' 대표이자 비공연 예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C의 기획전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었다.
  • 2020년 5월 14일경 사단법인 F로부터 'XXX' 기획전시 사업 지원 명목으로 받은 지방보조금 1,200만 원 중 작가 G에 대한 사례비 2,736,500원을 법인 H 운영비와 직원 급여 등에 사용했다.
  • 2021년 6월 12일경 사단법인 F로부터 'YYY' 사업 지원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 1,500만 원 중 작가 G 사례비 1,824,000원을, 같은 달 25일경 작가 I 사례비 1,824,000원을 각각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 2020년 5월 19일경부터 11월 10일경까지 재단법인 J으로부터 받은 '2020년 ZZZ 프로그램' 보조금 6,000만 원 중 기획자 G 사례비 등 총 8회에 걸쳐 합계 9,484,800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 2021년 6월 1일경부터 8월 20일경까지 재단법인 J으로부터 받은 '2021년 ZZZ 프로그램' 보조금 3,000만 원 중 기획자 G 사례비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5,472,000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 2021년 6월 12일경부터 11월 30일경까지 K로부터 법인 C 명의로 받은 'KKK' 사업 간접보조금 5,200만 원 중 행정전담 인력 L 사례비 등 총 55회에 걸쳐 합계 2,550만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용도외 사용금액 합계는 46,841,300원이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사단법인 F, 재단법인 J로부터 받은 지방보조금 중 작가 사례비를, K로부터 받은 간접보조금 중 행정전담 인력 사례비를 각각 운영비와 직원 급여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을, 피고인 B(법인 C)에게는 사용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을 적용해 각각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교부 결정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를 위반했다고 봤다.
  • 보조사업자 역시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 피고인 A가 작가나 인력에게 지급되어야 할 사례비를 운영비와 급여 등으로 돌려쓴 행위는 보조금 교부 목적에서 벗어난 명백한 용도외 사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 피고인 B(법인 C)는 사용인인 A가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했으므로 보조금 관리법 제43조 양벌규정에 따라 책임을 물었다.
  • 피고인 A의 여러 위반행위는 경합범으로 처리해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가중했고,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와 가납 명령을 함께 내렸다.

핵심 정리

보조금은 교부받은 목적대로만 써야 하며, 작가 사례비나 인력 사례비처럼 특정 항목으로 받은 돈을 운영비나 급여로 돌려쓰면 용도외 사용으로 처벌받는다. 법인도 사용인의 위반행위에 대해 함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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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용도외 사용금액이 46,841,300원에 달함
↓ 감경 사유4건
  •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
  •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 없음
  • 용도외 사용금액 전액 공탁
  •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 1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2023고단1751 가.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1.가.나. A 2.나. B 검 사이종옥(기소), 오희원(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대한중앙(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4. 4. 2.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 N에 있는 ‘D’ 대표이자 비공연 예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 고인 E(이하 ‘C’이라 한다)의 기획전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 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 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단법인 F 보조금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5. 14.경 위 ‘D’에서, 사단법인 F로부터 ‘****’ 기획전시 사업 지원 명목으로 지급받은 경상남도 보조금 2,000,000원, **** 보조금 10,000,000원 등 지방보조금 합계 12,000,000원 중 작가 G에 대한 사례비 2,736,500원을 위 H 운영비 및 직원 급여 등의 용도에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12.경 위 ‘D’에서, 사단법인 F로부터 ‘****’ 기획전시 사업 지 원 명목으로 지급받은 **** 보조금 1,500만 원 중 작가 G에 대한 사례비 1,824,000 원을 위 H 운영비 및 직원 급여 등의 용도에 사용하고, 같은 달 25.경 작가 I에 대한 사례비 1,824,000원을 위 H 운영비 및 직원 급여 등의 용도에 사용하였다. 2) 재단법인 J 보조금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5. 19.경 위 ‘D’에서, 재단법인 J으로부터 ‘2020년 **** 프로그 - 3 - 램’ 사업 지원 명목으로 지급받은 경상남도 보조금 60,000,000원 중 기획자 G에 대한 사례비 1,185,600원을 위 H 운영비 및 직원 급여 등의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9,484,800원 상당의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1.경 위 ‘D’에서, 재단법인 J으로부터 ‘2021년 **** 프로그램’ 사업 지원 명목으로 지급받은 경상남도 보조금 30,000,000원 중 기획자 G에 대한 사례 비 1,368,000원을 위 H 운영비 및 직원 급여 등의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 부터 2021.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472,000원 상당의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 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 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 12.경 위 ‘D’에서, K로부터 C 명의로 지급받은 ‘****’ 사업 간접보 조금 52,000,000원 중 행정전담 인력 L에 대한 사례비 400,000원을 위 H 운영비 및 직원 급여 등의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30.경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합계 25,500,000원 상당의 간접보조금을 다 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A가 피고인의 업무 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 4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_G, 예금거래내역서_I(사례비 입금), 예금거래내역서_I (사례비 출금), 신나는 예술여행 참여자 L 예금거래내역서, 통장사본, 입출금거래내 역조회결과(D, 증거순번 108), 각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호, 제13조(지방보 조금 용도외 사용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보조 금 용도외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C: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1조 제1호, 제22조 제1항(포괄 하여)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5 -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지방보조금 및 간접보조금 중 작가 등에게 지급되어야 할 사례비를 H 운영비 및 직원 급여 등의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용도외 사용금액이 46,841,300원에 달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은 없는 점, 용 도외 사용금액 전액이 공탁된 점(관련기관이 보조금 반환을 거부하였으나, 추후 환수처 분이 내려질 경우 반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범행의 경위, 범 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 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용도외로 사용된 보조금의 규모,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사정, 피고인 A가 46,841,300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도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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