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분쟁 끝에 출입금지 통지를 받은 뒤, 피해자 건물에 창문으로 침입해 보조키를 뜯어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형사부 2015노4758 형사 사건(2016년 3월 1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형법 제37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2년 8월 28일경 피해자의 대리인과 OO지역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계약을 공사대금 5억 7,230만 원에 맺고 공사를 진행했다.
- 외부 골조공사를 마무리한 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6억 3,505만 6,300원을 지급받았으나, 추가 공사비용 2억 원을 더 받아야 한다며 피해자가 사용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달라는 요구를 거부했다.
- 그러던 중 2014년 7월 4일 피해자로부터 "공사계약을 해지하니 더 이상 건물에 출입하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 피고인은 2014년 8월 4일경 건물에 책상, 프린터, 서랍장, 선풍기 등을 들여놓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꾼 뒤 보조키를 설치해 사실상 건물을 점유했다.
- 피해자의 남편은 같은 날 열쇠 수리공을 불러 도어락 비밀번호를 다시 바꾸고 보조키를 새로 설치했다.
- 피고인은 2014년 8월 8일경 위 건물에 이르러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뒤,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보조키를 뜯어내 손괴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와 신축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를 하던 중 공사대금 분쟁이 생기자, 피해자가 계약을 해지하고 출입금지 통지를 보낸 뒤에도 피해자 소유 건물에 창문으로 침입해 보조키를 뜯어낸 혐의(건조물침입, 재물손괴)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피고인이 건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었다며 민법상 자력구제(스스로 권리를 지키는 행위)로 무죄 취지로 봤지만, 항소심은 점유 침탈이 이미 끝났고 4일이나 지나서 한 행위라 자력구제로 볼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은 먼저 피고인이 2014년 8월 4일 당시 건물을 실제로 점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은 점유권이 있고,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당하게 빼앗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스스로 막을 수 있는 권리(자력구제권)가 있기 때문이다.
- 그러나 민법 제209조 제1항의 자력방위권은 점유 침탈·방해 행위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피해자 측이 8월 4일 건물에 들어와 비밀번호를 바꾸고 보조키를 설치한 순간 침탈 행위는 이미 끝났으므로, 피고인은 더 이상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봤다.
- 민법 제209조 제2항의 자력탈환권도 점유를 빼앗긴 뒤 '즉시' 가해자를 쫓아내 되찾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여기서 '즉시'란 객관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히, 사회 통념상 회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매우 빠르게라는 뜻이다.
- 피고인은 점유를 빼앗긴 뒤 4일이나 지나서야 건물에 다시 들어가 보조키를 뜯어냈으므로, '즉시'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자력탈환권 행사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추가공사대금 채권이 있다는 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경위와 행위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법질서를 존중하는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행위(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 이에 항소심은 법리를 잘못 적용한 원심판결을 깨고, 건조물침입죄와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 원(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아무리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억울하더라도, 상대방이 점유를 빼앗은 뒤 시간이 지난 다음에 건물에 들어가 물건을 뜯어내는 식으로 스스로 해결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자력구제는 침해가 진행 중이거나 빼앗긴 직후에만 매우 좁게 인정되므로, 분쟁은 소송 등 정해진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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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자력구제는 법에 대한 경시 풍조 조장
- 피해자의 유치 침탈에 대항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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