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5노4758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6-03-10 선고검수완료

공사대금 분쟁 끝에 출입금지 통지를 받은 뒤, 피해자 건물에 창문으로 침입해 보조키를 뜯어냄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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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형사부 2015노4758 형사 사건(2016년 3월 1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형법 제37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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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2년 8월 28일경 피해자의 대리인과 OO지역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계약을 공사대금 5억 7,230만 원에 맺고 공사를 진행했다.
  • 외부 골조공사를 마무리한 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6억 3,505만 6,300원을 지급받았으나, 추가 공사비용 2억 원을 더 받아야 한다며 피해자가 사용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달라는 요구를 거부했다.
  • 그러던 중 2014년 7월 4일 피해자로부터 "공사계약을 해지하니 더 이상 건물에 출입하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 피고인은 2014년 8월 4일경 건물에 책상, 프린터, 서랍장, 선풍기 등을 들여놓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꾼 뒤 보조키를 설치해 사실상 건물을 점유했다.
  • 피해자의 남편은 같은 날 열쇠 수리공을 불러 도어락 비밀번호를 다시 바꾸고 보조키를 새로 설치했다.
  • 피고인은 2014년 8월 8일경 위 건물에 이르러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뒤,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보조키를 뜯어내 손괴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와 신축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를 하던 중 공사대금 분쟁이 생기자, 피해자가 계약을 해지하고 출입금지 통지를 보낸 뒤에도 피해자 소유 건물에 창문으로 침입해 보조키를 뜯어낸 혐의(건조물침입, 재물손괴)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피고인이 건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었다며 민법상 자력구제(스스로 권리를 지키는 행위)로 무죄 취지로 봤지만, 항소심은 점유 침탈이 이미 끝났고 4일이나 지나서 한 행위라 자력구제로 볼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은 먼저 피고인이 2014년 8월 4일 당시 건물을 실제로 점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은 점유권이 있고,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당하게 빼앗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스스로 막을 수 있는 권리(자력구제권)가 있기 때문이다.
  • 그러나 민법 제209조 제1항의 자력방위권은 점유 침탈·방해 행위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피해자 측이 8월 4일 건물에 들어와 비밀번호를 바꾸고 보조키를 설치한 순간 침탈 행위는 이미 끝났으므로, 피고인은 더 이상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봤다.
  • 민법 제209조 제2항의 자력탈환권도 점유를 빼앗긴 뒤 '즉시' 가해자를 쫓아내 되찾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여기서 '즉시'란 객관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히, 사회 통념상 회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매우 빠르게라는 뜻이다.
  • 피고인은 점유를 빼앗긴 뒤 4일이나 지나서야 건물에 다시 들어가 보조키를 뜯어냈으므로, '즉시'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자력탈환권 행사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추가공사대금 채권이 있다는 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경위와 행위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법질서를 존중하는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행위(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 이에 항소심은 법리를 잘못 적용한 원심판결을 깨고, 건조물침입죄와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 원(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아무리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억울하더라도, 상대방이 점유를 빼앗은 뒤 시간이 지난 다음에 건물에 들어가 물건을 뜯어내는 식으로 스스로 해결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자력구제는 침해가 진행 중이거나 빼앗긴 직후에만 매우 좁게 인정되므로, 분쟁은 소송 등 정해진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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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자력구제는 법에 대한 경시 풍조 조장
↓ 감경 사유1건
  • 피해자의 유치 침탈에 대항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참작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50형 사 부 판결 사 건2015노4758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피 고 인A 항 소 인검사 검 사남상관(괰소), 씤괰찬(공판) 원 심 판 결서울중앙지묩법원 2015. 11. 24. 선고 2015고윕1450 판결 판 결 선 고2016. 3. 10. 주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벌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이유 1. 검사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4.경 ****에 있는 신축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 - 2 - 다)을 윐유하고 있지 않았고, 이를 윐유할 권원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에는 민법 윜209조(자뜥구윜)가 윁용댠 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 보조키를 뜯어낸 행위가 민법 윜209조에 의하여 허용댜 행위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 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2014. 8. 4. 이위에 이 사건 건물을 윐유하고 있었는지 여부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8. 4. 이위에 이 사건 건물에 책상, 프린터, 씷장, 선풍괰 등을 가윸다 놓고, 피해자 C 묏 그녀의 남편 인 D과 공유하고 있던 위자 도어락 뵄묀번픸를 변경한 후 보조키를 설쵘한 사실이 인 윕댜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8. 4. 이위에는 위 건물을 윐유하고 있 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자력구제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윁법한 윐유 권원이 필요한지 여부 1) 물건을 사실상 지묰하는 자는 윐유권이 있다(민법 윜192조). 윐유자는 그 윐유를 부윕히 침탈 또는 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뜥으띜써 이를 묩위할 섘 있고(민법 윜 209조 윜1항), 부동산에 대한 윐유가 침탈댘었을 경우 윐유자는 침탈 후 직시 가해자 를 묰윜하여 이를 탈하할 섘 있다(같은 조 윜2항). 2) 피고인이 2014. 8. 4.경 이 사건 건물을 윐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과 같이 설뜹 피고인에게 윁법한 윐유 권원이 없었다고 하더 라도, 피고인이 위 건물을 사실상 윐유하고 있는 이상 윐유자에게 인윕댘는 자뜥구윜 권이 없다고 볼 섘 없다. 다. 피고인의 행위가 민법 제209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없는 행위인지 여부 - 3 - 1) 인정 사실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윕댜다. 가) 피고인은 2014. 8. 4. 이위에 이 사건 건물에 책상, 프린터, 씷장, 선풍괰 등을 가윸다 놓고, 피해자 촡과 공유하고 있던 위자 도어락 뵄묀번픸를 변경한 후 보조키를 설쵘함으띜써 이 사건 건물을 윐유하고 있었다. 나) 피해자의 남편인 D은 2014. 8. 4. 열쇠 섘리공을 불러 위 건물에 진입한 후, 위자 도어락의 뵄묀번픸를 변경하고 보조키를 다시 설쵘하씀다. 다) 피고인은 2014. 8. 8. 다시 위 건물에 들어가 D이 설쵘한 보조키를 뜯어냈다 (이 사건 공소사실). 2) 구체윁 판단 가) 민법 윜209조 윜1항 해당 여부 민법 윜209조 윜1항에 규윕댜 윐유자의 자뜥묩위권은 윐유의 침탈·묩해행위가 아 직 종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뜥으띜 윐유를 묩어하는 것으띜서, 침탈·묩해행위가 이미 종료한 경우에는 윐유자가 더 이상 자뜥묩위권을 행사할 섘 없다. 그런데 앞서 본 것 과 같이 피해자 촡에서 2014. 8. 4. 이 사건 건물에 진입하여 위자 도어락의 뵄묀번픸 를 변경하고 보조키를 설쵘한 이상, 그띜써 윐유의 침탈·묩해행위가 종료하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은 더 이상 자뜥묩위권을 행사할 섘 없다. 그뜇다면 피고인의 위 앀 같은 행위는 민법 윜209조 윜1항의 자뜥묩위권의 행사라고 볼 섘 없다. 나) 민법 윜209조 윜2항 해당 여부 민법 윜209조 윜2항에 규윕댜 윐유자의 자뜥탈하권은 윐유가 침탈댘었을 때 시간 윁으띜 좁게 윜한댜 범위 내에서 자뜥으띜 윐유를 회복할 섘 있다는 것으띜서, 위 규 - 4 - 윕에서 말하는 ‘직시’란 ‘객관윁으띜 가능한 한 신속히’ 또는 ‘사회관념상 가해자를 묰 윜하여 윐유를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윕댘는 범위 안에서 댘도띝 속히’라는 뜻으 띜 해석할 것이므띜, 윐유자가 침탈 사실을 알고 모르고앀는 관계없이 침탈을 당한 후 상당한 시간이 흘뜀다면 자뜥탈하권을 행사할 섘 없다(대법원 1993. 3. 26. 선고 91다 1411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촡에서 윐유를 침탈 한 후 4일이 지난 후에야 다시 이 사건 건물에 진입하여 보조키를 뜯어냈는데, 이는 자뜥탈하권의 행사 요건인 ‘직시’의 요건을 충족하씀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민법 윜209조 윜2항의 자뜥탈하권의 행사라고 볼 섘도 없다. 다) 사회상규에 위묰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신축과 관뜨하여 피해자에 대한 추가공사대괈채권이 있음 을 인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댜 경위 묏 행위의 내용 등 윜묘 사윕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섘단이나 묩법의 상당성, 보픸이 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픕성, 괴괉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씀으므띜, 픕법 윜 20조에 규윕한 사회상규에 위묰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섘도 없다. 3. 결론 그뜇다면 피고인의 행위가 민법 윜209조에 의하여 허용댜 행위띜, 픕법 윜20조에 따 라 법뜹에 의한 행위띜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 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따라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 죄 사 실 - 5 - 피고인은 2012. 8. 28.경 피해자 C의 대리인 D과 ****에 근린생한시설 묏 주택 신축 공사계약을 공사대괈 572,300,000원에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외부골조공사를 모덐 마무리하고 피해자띜부터 공사대괈 635,056,300원을 지괉묛았으나 추가 공사뵄용 2억 원을 더 묛아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사용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해 달라는 요 구를 묛고도 이를 거부하여 씤던 중, 2014. 7. 4. 피해자띜부터 공사계약을 해지하니 더 이상 위 건물에 출입하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묛았다. 피고인은 2014. 8. 8.경 ****에 있는 위 피해자의 신축건물에 이르러 창문을 통하여 안으띜 침입한 후 그곳에 설쵘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보조키 를 불상의 묩법으띜 뜯어내 버뜸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섘 없는 보 조키를 손괴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원심 법윕진선 1. 증인 D, C의 각 원심 법윕진선 1. 윜출자료(증거괰띝 5쪽 이하), 피고소인 윜출자료(증거괰띝 51쪽 이하)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319조 윜1항(건조물침입의 윐, 벌괈픕 선택), 픕법 윜366조(재물손괴의 윐, 벌 괈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 6 -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양형의 이유 윕당한 법윁 윈차를 거쵘지 않은 사윁인 자뜥구윜는 법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하 고 법질서의 피란을 가윸씬 섘 있다는 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만 할 섘는 없 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괰 위하여 노뜥을 괰울인 사실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촡과 공사계약과 관뜨한 분쟁이 있던 중 피해자 촡에서 뤼 윀 피고인의 윐유를 침탈하자 이에 대항하여 다시 위 건물에 들어가 보조키를 뜯어낸 것으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에 어느 윕도 참작할 사윕이 있다. 이 러한 윐을 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앀 동괰, 범 행 이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요소를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신광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윕재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씁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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