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운영하는 두 식당 중 한 곳에서 유통기한 지난 어묵을 보관하다 적발됨.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04누3908 행정 사건(2005년 4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 식품위생법 제58조 제4항, 식품위생법 제59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가보전주비빔밥'과 '가보아미스'라는 두 개의 식당을 운영했으나, 두 곳을 하나의 상호명으로 신고했다.
- 2004년 1월, '가보아미스' 식당에서 유통기한이 4일 지난 어묵 3kg 4개와 2.25kg 1개가 발견되어 적발되었다.
- 피고는 원고에게 전체 영업장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 660만 원을 부과했고, 원고는 별도의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행정심판 결과, 과징금은 308만 원으로 감액되었으나, 과징금 산정 기준에 대한 다툼은 계속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운영하는 두 개의 식당 중 한 곳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어묵을 보관한 사실이 적발되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쟁점은 과징금 산정 시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문제가 발생한 식당의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였다. 법원은 별도의 영업장으로 운영되는 경우 해당 영업장의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식품위생법과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과징금은 위반 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비례해야 한다.
- 원고가 두 식당을 하나의 상호로 신고했지만, 두 식당은 별도의 공간과 종업원, 매출전표 등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 적발된 유통기한 지난 어묵은 '가보아미스'에서만 사용되었고, 이 식당만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법령 취지에 부합한다.
-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법령에 맞지 않는 잘못된 산정 기준이다.
- 행정심판에서 과징금이 감액되었으나, 산정 기준 자체가 잘못된 점은 변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 발견된 영업장만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면, 과징금 산정 시 그 영업장의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단일 상호로 신고했더라도 실제 운영 형태에 따라 과징금 부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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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식품위생법상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금액의 산정 기준
- 2
[2] 단일한 상호로 영업신고를 하였지만 한식 영업장과 경양식 영업장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던 중 경양식 영업장에서 유통기간이 도과한 어묵이 적발되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과징금의 금액은 전체 영업장이 아니라 어묵이 발견된 경양식 영업장의 전년도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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