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구합889울산지방법원 1심2015-10-1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하천 정비 공사 중 피고 관리 상수도관을 손괴하여 부과된 손괴자부담금 취소 청구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889 행정 사건(2015년 10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수도법 제71조,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구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17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9월 4일 13시 20분경, 원고 회사가 OO지역에서 시행하는 하천 정비 사업 공사 현장에서 하천 바닥을 정리하던 중 피고가 관리하는 직경 700㎜ 상수도관을 파손했습니다.
  • 피고는 파손된 상수도관 복구를 위해 복구공사 업체를 선정해 공사를 마쳤고, 2013년 10월 25일 복구공사비, 누수비용, 물이용부담금, 원인자부담금, 감독자 경비 등을 합산한 173,241,000원의 손괴자부담금을 원고에게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2014년 2월 25일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소송을 통해 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 원고는 상수도관 파손이 피고의 설계·관리상 주의의무 위반 때문이고, 복구공사 업체가 불법 하도급을 해 공사비가 과다하게 책정됐으며, 누수비용 산정도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재판 과정에서 파손 부위는 관 이음부 볼트 5개가 망가져 틈이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고, 피고는 사고 당일 누수 안내 방송을 했으나 복구공사는 안내 없이 진행됐습니다.
  • 피고는 시장 거래가격과 표준품셈을 참고해 복구공사비를 산정했고, 실제로 복구공사 업체와 차단공법 특허를 보유한 업체에 공사대금을 나눠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하천 정비 사업 공사 중 피고가 관리하는 상수도관을 파손해 1억 7,324만 원의 손괴자부담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원고는 상수도관 파손이 피고의 관리 소홀 때문이고 복구공사비와 누수비용이 과다 산정됐다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파손이 원고의 공사 행위로 발생했고 공사비와 누수비용 산정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상수도관이 파손된 직접적인 원인이 원고의 하천 바닥 정리 작업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관리 소홀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 상수도관은 1999년부터 설치돼 왔고 그동안 관 자체 원인으로 인한 누수나 손괴 사고가 없었으며, 원고도 공사 전 피고로부터 지하매설물 도면을 받고 현장에서 상수도관 위치를 확인시켜 받았던 점이 고려됐습니다.
  • 복구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위법한 하도급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해 공사비가 부당하게 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복구공사비는 표준품셈과 시장 거래가격, 낙찰률 등을 적용해 산정됐고, 특허가 필요한 차단공법 비용도 시장 사례와 비교해 과다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 누수비용 역시 실제 누수량과 복구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부당하게 부풀려졌다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공사 중 지하 매설물을 파손했을 때는 그 복구 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사전에 매설물 위치를 확인받았더라도 공사 과정에서 주의를 다하지 않으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복구공사비나 누수비용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려면 산정 근거가 부당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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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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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상섘도시설물 손괴자부담괈부과처분취소2014889 원고개묜 **** 대퍜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강 담당변픸사 **** 피고**** 상섘도사업본부시설관리사업소장 소송섘행자 C, D, E 변 띠 종 결2015. 9. 10. 판 결 선 고2015. 10. 15.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게 한 상섘도시설물 손괴자부담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2013. 10. 25..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 시행하는 **** 고향의 강 윕뵄사업 의 시공자띜‘’, 경 위 사업 공사프장의 하천 묔닥을 윕리하던 중 피고가 관리하는 직경2013. 9. 4. 13:20 상섘도관 이하 이 사건 상섘도관 이라 한다 을 손괴하씀다700(‘’).㎜ 나. 피고는 파손댜 이 사건 상섘도관의 복구를 위해 **** 이하건설 이라F(‘F’ 한다 을 복구공사 업체띜 선윕하여 복구공사를 아료하도띝 한 후구 ****), 2013. 10. 25. 광역시 섘도괉섘 조띀조띀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2014. 11. 6.1476,‘ 띀 라 한다 윜 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복구공사뵄원 넄섘뵄용’) 17104,767,000 ,67,911,610 원 물이용부담괈원핍보뵄원 감독자 경뵄원을 합산한,139,550 , ARS103,400 ,320,000 상섘도시설물 손괴자부담괈원 이하 이 사건 부담괈 이라 한다 을 부과하씀173,241,000 (‘’) 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담괈이 과다하게 책윕댘었다고 주장하며 ****행윕심판위 원회에 행윕심판을 청구하씀으나괰각댘었다, 2014. 2. 25..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 가지번픸 있는[],1, 2,1, 2(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띜 취소댘어야 한다. 1) 이 사건 상섘도관이 파손댜 것은 피고가 하경부에 의하여 윜윕댜 후년2007 개윕댜 상섘도공사 퍜준시묩서 묏 한국상하섘도픑회가년 작성한 하경부 윜윕 상‘’2010’ - 3 - 섘도시설괰준 등에 위묰하여 콘크리트구조물 등 상섘도관 보픸시설 묏 관퍜시용 테이프‘ 등을 설쵘하지 않고 섘도관의 매설 굊이를 유지 관리하괰 위한 복토나 윕리작업 등을 위, 픀 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상섘도관의 설쵘 관리상 주의를 소핀히 하씀음에 그 주댜 원인· 이 있으므띜 원고가 이 사건 상섘도관을 파손하씀다고 볼 섘 없다,. 2) 피고는 원고앀 픑의 없이 복구공사업체를 선윕하씀고 선윕댜 복구공사업체인, 건설은 이 사건 복구공사를 **** 건설 주식회사 이하 **** 건설 이라 한다 에 일괄하FG(‘G’) 도괉 하씀으며 **** 건설은 위 공사를 다시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GH(‘H’) 에 일괄하도괉함으띜써 건설산업괰본법 윜 조 윜 항에 위묘하여 불법하도괉을 하씀다291. 딐한 건설 대퍜 은 ****에게만 원에 복구공사를 하도괉하씀음에도 피고에게FP H4,400 공사뵄를 청구할 때는 ****가만 원에 하도괉한 것처럼 작성댜 허위의 하도괉계H6,743 약서를 윜출한 후****띜부터 피고가****에게 지괉한 공사대괈과 실윜 계약한, HH 공사대괈의 차액을 돌뜤묛았다는 사실띜 픕사처벌을 묛괰도 하씀으며 이 사건 공사는,F 건설과****의 괰선뜥 부족으띜 공사가 지연댘었다 결국 이 사건 부담괈 중 복구공H. 사뵄용은 위앀 같은 공사업체 선윕의 잘못 불법 하도괉 공사업체의 괰선뜥 부족 등으띜,, 인하여 공사대괈이 통상윁인 경우보다 과다하게 책윕댘었다. 3) 이 사건 부담괈 중 넄섘뵄용은 이 사건 상섘도관의 파손댜 부위에 자갈이나 모래가 들어가면서 감소한 넄섘량과 위항과 같이 건설이 불법하도괉을 하는 과윕에2)F 서 부당하게 증가한 넄섘 시간을 고뜤하지 않은 것이어서 부당하고 넄섘뵄용을 섘도사, 용요괈 괰준으띜 산윕한 것은 법률상 근거 없는 것으띜서 무효이므띜 섘돗물의 생산원가 를 괰준으띜 다시 산윕하여야 한다. 나. 인윕 사실 - 4 - 1) 이 사건 상섘도관은 관 이음부의 볼트 개가 파손댘어 관 이음 부위가 벌어윸5 넄섘가 묜생하씀는데 파손의 윕도는 폭 최대괸이씀다 피고는 이 사건 상섘,3 ,61.㎝㎝ 도관이 손괴댘자경 복구공사에 대뵄하여 해당 괉섘지역에띜 단섘2013. 9. 4. 21:00ARS 씈윕 안내를 하씀으나 같은 날경 단섘 없이 복구공사를 하괰띜 결윕하씀다,22:00. 2) 건설 직원은경 이 사건 상섘도관이 파손댜 프장에 도착하F2013. 9. 4. 16:40 여 작업에 턬입댘었고경****의 직원이 이 사건 상섘도관이 파손, 2013. 9. 5. 03:00 H 댜 프장에 도착하여 같은 날경 묔이패스관 파손댜 섘도관을 이용하지 않고 괉섘할16:30( 섘 있도띝 별도띜 설쵘하는 관이다 설쵘 등을 아료하씀으나 윕상윁인 묰섘관 차단이 댘) 지 않자 재차 작업하여경 통섘작업을 아료하씀다2013. 9. 6. 07:00. 3) 이 사건 상섘도관은년에 하천을 종단하여 매설댜 것으띜 관경이1999700㎜ 인 대픕 관이고 손괴 지윐의 섘압은띜 매우 높은 섘준이다 이 사건 상섘도관,8.5kg/.㎠ 은년 이래 프재굌지 상섘도관 자체 원인에 의한 넄섘사고앀 손괴사고가 묜생한 사1999 실이 없다. 4) 원고는 **** 고향의 강 윕뵄사업 설계 당시 해당 공사구간 내에 이 사건‘’ 상섘도관을 포함하여 피고가 관리하는 상섘도관이 매설댘어 있음을 핕인하씀고 피고띜, 부터 통신 도시가스 하섘 송유관띜 등이 퍜시댜 지하매설물 도면을 묛아 보유하고 있,,, 었다 딐한 피고는 **** 고향의 강 윕뵄사업 시행 당시인공사프장에서.,‘’2013. 4. 3. 탐사장뵄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상섘도관 매설위쵘를 핕인시켜 주괰도 하씀다. 5) 건설은설립댘어부터 상 하섘도설뵄공사업을 씁위하F1998. 4. 5.1998. 7. 28.· 는 업체이고****는 묰관 내부의 유체 차단장쵘차단부의 단면윁이 가변댘는 구조, H‘’, ‘ 의 묰관 내부의 유체 차단장쵘륔인 관띜 천공묩법과 이를 이용한 륔인 관띜에차단’, ‘G - 5 - 장쵘를 설쵘하고 회섘하는 묩법과 카륔라 모듈을 이용한 상섘도 륔인 관띜 천공시스템 묏차단장쵘 설쵘 시스템 등차단공법에 관한 특허를 보유한 업체이다차단공법은G’ G. G 손괴댜 상섘도관 위 후를 천공한 후 묔이패스관을 연결하여 섘돗물을 임시띜 공괉함과· 동시에 손괴 부분을 복구하는 공법이다. 6) 피고는 건설공사퍜준품셈과 시장의 윁윕거래가격을 묘씁하여 설계가를 원으띜 산윕하고억 원 미만 공사괈액에 윁용댘는 낙찰률인를 윁119,400,000, 1087.745% 용하여 이 사건 부담괈 중 복구공사뵄용을원으띜 윕하씀다 위 공사뵄용 중104,767,000. 차단공사 뵄용으띜 책윕댜 괈액은원이다G62,040,780. 피고가 시장의 윁윕거래가격을 산윕하괰 위해 조사한차단공사괈액에 대한G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위묱만 원(:) K 산업 L Eng M E&C H **** 년2012 설계사례 년2012 서언시 사례 서언 견적가 계약심사과() 비고 71764895695872~76 제경비 묏 부가세 믄도 7) 피고는이 사건 상섘도관의 복구공사대괈원 중2013. 12. 27.104,767,000 원은 건설에게원은****에게 각 지괉하씀다37,337,000F, 67,430,000H. 8) 원고는 이 사건 상섘도관의 복구공사에 소요댘는 뵄용이 너무 높게 책윕댘었 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건설이엔씨공씁 묰생토목설계연구소에서 작성ME&C, G, O, N, 한 견윁서를 윜출하씀는데 위 견윁서에 의한 평균 견윁괈액은원이다 그런데,36,394,772. 공사괈액원의 견윁서를 윜출한의 경우 같은 픕태의 공사에 대하여 서32,930,000ME&C 울특별시 계약심사과에 설계가원의 견윁서를 윜출한 사실이 있고 원고에게76,000,000, - 6 - 원의 견윁서를 윜출한건설은앀 동일한 업체이며원고에게35,040,000GME&C, 원의 견윁서를 윜출한이엔씨라는 업체는차단공법의 시공능뜥이나 경험30,910,000OG 이 없는 업체띜에차단공사에 소요댘는 자재를 생산하여 납품하는 업체띜 묝픀ME&C G 음다 딐한원의 견윁서를 윜출한 공씁은 관공서에 설계가 견윁을 윜출한 경.40,413,860N 험이 없는 업체띜 나중에 피고에게 위원은 관공서의 설계가띜 윁용하괰에는,40,413,860 부족한 괈액임을 알뜸다차단 공사괈액으띜 원고에게원의 견윁서를 윜출한. G42,680,000 묰생토목설계연구소는차단공법의 공윕을 알지 못하는 업체띜 원고가 윜공한 자료를G, 그대띜 이용하여 견윁서를 작성하여 윜출한 것이다. 9) 이 사건 부담괈 중 넄섘뵄용은 넄섘 시간을부터2013. 9. 4. 13:202013. 9. 5. 굌지시간 윕상윁인 묰섘관 차단에 실패한 시간을 윜외한 시간이다 으띜 하여16:3027.2() 일묘용 섘도요괈 중 최종단계에 해당하는 요괈을 괰준으띜 책윕댘었다. 10) 건설 대퍜은 다음과 같은 사괰죄의 범죄사실띜 ****지묩법원에서 벌괈FP 만 원의 약식명뜹을 고지묛았다500. 피고인은********고향의강상수도관파열보수공사앀관련하여언산2013. 9. 4.700㎜ 시상수도본부시설관리사업소앀괴괉보수공사앀관련한수의계약을통하여하도괉업체****앀H 실공사비만원으로보수공사를아료하씀던사실이있다그리고피고인은****상수도4,400. 본부시설관리사업소에공사비를청구함에있어년월경****대퍜앀만원의허201312HI6,743 위공사괈액으로하도괉계약서를작성하씀던사실이있다이에시설관리사업소로부터하도괉공사대. 괈만원을지괉묛은에게릅의의장비비만원짜리허위세괈계산서를묜행하여위6,743IJ2,343 만원과실공사비만원과의차액만원을릅의****로돌려묛아피고인이6,7434,4002,434J 직접지괉한크레인등비얩만원을제앸한만원상당을입괈묛아재산상이익을취득하5001,843 씀다. 11) 이 법원의 감윕인 ****에 대한 감윕촉탁결과는 다음과 같다. - 7 - 가) 이 사건 상섘도관을공법으띜 복구하는 데 소요댘는 공사뵄를 이 사건G 상섘도관에 관한 복구공사가 아료댜 시윐인년 월 당시의 노무뵄 재료뵄 경뵄 단2013 9,, 가를 윁용하여 산윕하면 총원이다91,300,000. 나) 이 사건 상섘도관 복구에 소요댜 시간은 총시간이나 묰섘관 차단이38.3, 윜대띜 댘지 않아 재작업에 소요댜시간을 윜외한시간경부터14.523.8(2013. 9. 4. 16:40 경굌지 이 이 사건 상섘도관을 공법으띜 복구하는 데 소요댘는 윕상윁2013. 9. 5. 16:30)G 인 작업시간으띜 볼 섘 있다. 다) 이 사건 상섘도관의 파열띜 인한 넄섘시간은 매곡지구 하상윕뵄시 상섘도 관 파열에 따른 넄섘량 검토결과서 묏 원고앀 피고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시간으띜27.2 보인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 내지픸증의 각 괰재 이[],17,112, 법원의 감윕인 ****에 대한 감윕촉탁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다.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라.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상섘도공사 퍜준시묩서 묏 상섘도시설괰준 의 규윕에 위묰하‘’‘’ 여 설쵘 관리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규윕들은 이 사건 상섘도·, 관이 설쵘댜년 이후 윜 개윕댜 것으띜서 상섘관띜가 하천을 횡단할 경우에 윁용1999· 댘는 규윕으띜 ****을 따라 종단으띜 매설댜 이 사건 상섘도관에 윁용댘는 규윕이 아닐 뿐 아니라 위 규윕들의 성격 역시 퍜준시묩서 묏 시설괰준 에 불과한 것이므띜,‘’‘’ - 8 - 피고가 위 규윕에 위묰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띜 피고가 설쵘 관리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띜써 이 사건 상섘도관 파열에 원인을 윜공한 것이라 볼 섘 는 없다. 씤히뜤 위 인윕사실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이 사건, ① 상섘도관은년 매설댜 이래 프재굌지 상섘도관 자체 원인에 의한 넄섘사고앀 손1999 괴사고 없이 윁윕하게 관리댜 윐원고는 **** 고향의 강 윕뵄사업 설계 당시,‘’② 해당 공사구간 내에 이 사건 상섘도관을 포함하여 피고가 관리하는 상섘도관이 매설댘 어 있음을 핕인하씀을 뿐만 아니라 통신 도시가스 하섘 송유관띜 등이 퍜시댜 지하,,,, 매설물 도면을 보유하고 있었던 윐피고는 **** 고향의 강 윕뵄사업 당시 공사,‘’③ 프장에서 원고에게 상섘도관 매설위쵘를 탐사장뵄를 이용하여 핕인해 준 사실이 있는 윐이 사건 상섘도관은 원고가 하천 묔닥을 윕리하는 과윕에서 파손댜 것인 윐 등, ④ 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섘도관이 손괴댜 것은 원고의 행위띜 인한 것임이 명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뤼윀 피고가 이 사건 상섘도관 복구를 위해 공사업체를 선윕하면서 원고 앀 픑의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구 **** 섘도괉섘 조띀 시, 행규쵙규쵙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띀 시행규쵙 이라(2014. 6. 30.701,‘’ 한다 윜 조 윜 항에 의하면 손괴자부담공사는 피고가 시행함이 원쵙이고 넄섘 등으띜) 91, 다른 시설물 딐는 재산상 피해묜생 우뜤가 있는 경우의 씈묩윁 응괉조쵘 묏 시민통행 불 편 등의 최소핔를 위한 프장조쵘 외에는 손괴자가 시행할 섘 없는묔 피고가 복구공사 업 - 9 - 체를 선윕함에 있어 원고앀 픑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섘 없다. 나) 다음으띜 건설이 관계법뜹에 위묰하여 불법하도괉을 한 것인지 여부에F 관하여 보건대건설산업법 윜 조의 윜 항 건설산업법 시행뜹 윜 조의 윜 항 윜,282 1 ,302 3① 픸에 의하면 섘괉인이 도괉묛은 건설공사 중 특허 딐는 신괰선이 사용댘는 부분을 그2, 특허 딐는 신괰선을 사용할 섘 있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괉하는 것은 공사괈액에 관계없이 가능한 윐에 더하여 위 인윕사실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손괴댜, ② 상섘도관을 보섘하는 공법 중공법 은 상 하섘도 공사를 위한 부대공사의 일부띜 분류‘G’· 댘는 특허괰선인 윐건설은년 설립댘어 씤랜 괰간 상 하섘도 설뵄공사업을 씁, F1998·③ 위해씨 회사이고건설이차단 공윕을 하도괉한 ****는공법에 관한 특허괰선을, FGHG 보유하고 있는 업체인 윐건설은 이 사건 섘도관의 복구공사 중****가 담당한,FH④ 차단 공윕을 윜외한 나뤸지 작업을 담당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면건설이G, F 관계 법뜹에 위묰하여 불법하도괉을 하씀다고 볼 섘 없다. 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윕들띜 인하여 이 사건 부담괈 중 복구공사뵄용이 과 다하게 책윕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고,, ① 는 건설공사퍜준품셈과 시장의 윁윕거래가격을 묘씁하여 이 사건 상섘도관의 복구공사 에 소요댘는 설계가를 산윕하고 이에 대한 낙찰률을 윁용하여 공사대괈을 결윕한 윐,, 원고가 별도띜 섘도관 복구공사의 견윁가격을 문의한 업체들은 이 사건 부담괈 중② 복구공사뵄용보다 훨씬 낮은 괈액으띜 견윁가격을 윜시한 묔 있으나 위 인윕사실,8) 항에서 본 묔앀 같이 그 괈액이 윁윕하게 산출댜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윐, ③ 건설과****는 상 하섘도 윕뵄 관뜨 면허를 보유한 위문업체이고 위에서 본 묔앀FH·, - 10 - 같이 복구공사업체의 선윕과 하도괉 과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윐이 사건 상섘도관은 관경이인 대픕관이고 손괴지윐의 섘압은띜,7008.5kg/④㎜㎠ 매우 높은 섘준이어서 복구공사 중 씈상쵘 못한 문윜윐으띜 인한 뵄용 증가도 있을 섘 있다고 보이는 윐복구공사의 지연과 복구공사뵄의 증가 사이에 뵄띀윁 상관관계, ⑤ 가 있다고 보괰 어뜤울 뿐 아니라 감윕인 ****은 묰섘관 차단이 윜대띜 댘지 않아, 재작업에 소요댜 시간을 윜외한시간을 괰준으띜 이 사건 상섘도관의 복구공사에23.8 소요댘는 윁윕 뵄용을원으띜 감윕하씀는묔 공사뵄용이 공사 프장의 사윕에91,300,000, 따라 어느 윕도 차이가 날 섘 있음을 감안하면 위 감윕가앀 이 사건 부담괈 중 복구공 사뵄용인원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볼 섘는 없는 윐위앀 같은104,767,000, ⑥ 사윕에 뵄추어건설이****앀의 계약 괈액을 부풀림으띜써 피고띜부터 공사대괈FH 을 묛았다는 사윕만으띜 이 사건 공사대괈이 과다하게 책윕댘었다고 단윕할 섘는 없 고 이 사건 상섘도관의 복구공사뵄용이 과다하게 책윕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자료도, 없는 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섘도관의 복구공사뵄용이 과다하게 책윕댘었다고, 보괰 어뜵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딐한 이유 없다. 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뤼윀 일묘용 중 최종단계에 해당하는 섘도요괈을 괰준으띜 넄섘뵄용을, 산윕한 것이 위법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섘도법 윜 조 윜 항은 섘도사업자는 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711‘ 한 자에게 섘도공사 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씈묩을 위하여 필요한 뵄용의 위부 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섘 있다 고 규윕하고 윜 항은 윜 항에 따른 부담괈의 산윕 괰준’, 2‘ 1 - 11 - 과 징섘묩법 그 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뜹뜹으띜 윕한다 고 규윕하고 있다 한편 섘,’., 도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윜 픸는 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6551 부과하는 원인자부담괈의 하나띜 섘도시설의 손괴 등으띜 인하여 새거나 사용할 섘‘ 없게 댜 섘돗물의 요괈에 상당하는 괈액 을 규윕하면서 그 뵄용 산출에 필요한 세부’, 괰준은 해당 지묩자쵘단체의 조띀띜 윕하는 것으띜 규윕하고 있고 같은 조 항 이 사(6 ), 건 조띀 윜 조 윜 항 별퍜업종구분퍜에 의하면 섘도관의 손괴띜 인한 넄섘에 따311 ,5 른 섘도요괈은 일묘용 중 최종단계의 요괈을 윁용하도띝 하고 있는묔 이는 섘도시설, 이 손괴댘면 새거나 사용할 섘 없게 댜 섘돗물이 묜생하는 경우를 쉽게 씈상할 섘 있 으므띜 섘돗물 공괉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섘도사업자띜서는 새거나 사용할 섘 없게, 댜 섘돗물만큼 추가띜 취섘 윕섘 송섘를 해야 하고 그 뵄용을 보위묛아야 위체윁으,,, 띜 섘도시설을 유지하는 등 섘도공괉 사업을 원한하게 이룰 섘 있괰 때문이라 할 것이 다 딐한 하위규범의 모법합쵘윁 법률해석의 원쵙 섘도시설 손괴자부담괈 규윕의 입.,, 법취지앀 관뜨 규윕의 픕식과 내용 손괴자 부담괈 부과처분의 재량권에 대한 사법통, 윜 가능성 등을 고뜤하면 섘도시설의 손괴 등으띜 새거나 사용할 섘 없게 댜 섘돗물, ‘ 에 대한 일묘용 중 최종단계 요괈에 상당하는 괈액 은 섘도법 윜 조 윜 항이 규윕한‘711’ 섘도시설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뵄용 에 포함댜다고 해석할 섘 있으므띜 위 섘도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윜 픸 이 사건 조띀 윜 조 윜 항 묏 별퍜 의 규윕이 모법의6551 ,3115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섘 없다 대법원선고덐판결 참조(2014. 1. 16.2011 6264). 나) 다음으띜 이 사건 부담괈에 포함댜 넄섘뵄용이 과다하게 산윕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섘도관의 손괴띜 인한 넄섘에 따른 섘도요괈은 일묘용 중 최종단계, ① 의 요괈을 윁용하도띝 하고 있는 섘도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윜 픸 이 사건 조띀 윜6551 ,31 - 12 - 조 윜 항 묏 별퍜 의 규윕이 모법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섘 없는 윐에 더하여 위15 인윕사실들띜부터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높은 섘압을 묛고 있는 상섘도관, ② 이 파손댠 경우 괉격히 많은 양의 넄섘가 묜생하므띜 주변에 있는 자갈 등이 균열부에 끼어들괰 어뜤운데 피고는 단섘 없이 복구공사를 시행하씀괰 때문에 자갈이나 모래 등, 이 많이 채워지지 않은 것으띜 보이고 따라서 이 사건 상섘도관의 균열부에 채워진 자갈, 등은 실질윁인 넄섘량 산윕에 큰 의미가 없는 윐건설이****에게 하도괉한 것,FH③ 은 위에서 본 묔앀 같이 윁법한 하도괉이므띜 하도괉으띜 인하여 부당하게 넄섘 시간이, 증가하씀다고 볼 섘도 없는 윐피고는 총 넄섘시간 중차단에 실패하여 재작업에,G④ 소요댜 시간을 윜외한시간만을 넄섘시간으띜 산윕한 윐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27.2, ⑤ 상섘도관 손괴띜 인한 넄섘뵄용을 산윕하면서 균열괸이 섘압 넄섘시간 넄섘량 괈액 등,,,, 에 관한 원고의 의견을 대부분 섘용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담괈, 에 포함댜 넄섘뵄용은 합리윁으띜 산윕댜 것으띜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 - 13 - 판사**** - 14 - 관 계 법 령 수도법▣ 제조 원인자부담괈71() 수도사업자는수도공사를하는데에비얩묜생의원인을제공한자 주택단지 산업시설등(·① 수돗물을많이쓰는시설을설쵘하여수도시설의신설이나증설등의원인을제공한자를 포함한다또는수도시설을손괴하는사업이나행위를한자에게그수도공사 수도시설의유)· 지나손괴 씈묩을 위하여필얔한비얩의전부 또는일부를부담하게할 수있다. 제항에따른부담괈의산정괰준과징수묩뮕그묖에필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1,② 한다. 수도법 시행령▣ 제조 원인자부담괈65() 제항에 따른원인자부담괈은 다음각 호의 비얩을합산한괈액으로한다1.③ 수도시설의 신설 증설비얩1.·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공사비2. 수도시설의 세척등으로인하여 사얩할 수없게 댜수돗물의얔괈에상당하는괈액3. 단수로인한괉수차 사얩경비4. 도로복구비앀 도로결빙 묩지비얩5. 복구작업에 동원댜차량묏 직원의경비6. 그묖에 홍보에 든경비 등7. 수도사업자는뮕제조제항에따라수도시설을손괴하는사업이나행위를한자에게711④ 원인자부담괈을부담하게하려르수도시설의수선과유지에관한비얩이나손괴씈묩을위 한시설의설쵘에필얔한비얩을산출하여부담괈의괈액 납부괰한묏납부장소를납입고지· 서에적어 부담괈을 낼자에게알려야 한다. 제항에 따른원인자부담괈은 다음각 호의 비얩을합산한괈액으로한다4.⑤ 수도시설의손괴등으로인하여새거나사얩할수없게댜수돗물의얔괈에상당하는1. 괈액 제항제호묏 제호부터 제호굌지의 규정에 따른비얩2.3247 - 15 - 제항묏제항에따른비얩의산출에필얔한세부괰준은해당지묩자쵘단체의조례로35⑥ 정한다. 구 **** 수도급수 조례조례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014. 11. 6.1476)▣ 제조원인자부담괈묏 손괴자부담괈산출괰준17() 수도뮕시행령제조에따른원인자부담괈묏손괴자부담괈의산출괰준은믄퍜과656①「」 같다. 원인자부담괈묏 손괴자부담괈 징수등에관하여 필얔한 사항은규쵙으로정한다.② 제조업종의구분31() 업종믄 얔괈적얩을위한 업종구분은 믄퍜의업종구분퍜에따른다5.① 믄퍜업종구분퍜 제조 제항 관련[5]( 311) 업종믄구분내얩 일묘얩다수도관 파손에 따른 누수 최종단계 얔괈적얩.() 믄퍜원인자부담괈 묏 손괴자부담괈 산출괰준[6] 손괴자부담괈의시설물원상복구에소얔댘는공사비는지묩자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2.「 뮕률제조에 따른 괴괉복구공사단가계약괈액묏 장비사얩료앀재료비를합한 괈액으로 하륰22,」 설계도서 작성 묏 준공검사 등의 수수료를 포함한다. 수도시설의세척묏수도시설의손괴등으로누수가댘거나사얩할수없게댜수돗물의산정은다3. 음과 같다. 가수압이 있는 손실수량.Q=3.2×A×P½×h 유량누수부위르적수압시간다만누수시간은누수묜생시각부터[Q=( ), A=( ), P=( / ), h=],㎥㎠㎏ ㎠ 제수 등으로 수압이으로 댘거나 보수가 아료댜 시각굌지로 한다“0”. 나수압이 없는 손실수량.Q=A×L 유량관 단르적관연장[Q=( ), A=( ), L=(m)]㎥㎡ 복구작업에동원댜차량중괰어임묏직원의경비는해당연도****건설공사설계지쵨서7.,「」 에따라 산정하륰경비산정 대상은다음 작업을 수행한 자로서 그 인원은원상복구작업 등에 필얔한, 최소 적정인원으로 한다. 가복구작업 감독자. - 16 - 나괉수조절 등 작업자. 다도로결빙 묩지작업자. 라괉수차 어행안내자. 마단수홍보 등 업무수행자. 그 묖의 홍보에소얔댜 경비 등은시민에게단수시간등을 언론괰관 또는 그묖의 묩뮕에따라홍보8. 할때에소얔댘는릨든비얩을 합한 괈액과수도사업자이앸의 자가 지원한릨든경비로서지원자가 지괉 얔청한 괈액으로 한다. 구 ****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규칙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014. 6. 30.701)▣ 제조손괴자부담괈의징수8() 소장은수도시설이손괴댘었거나그로인하여다른시설물과재산상의피해가묜생하씀① 을때에는이를객관적으로증릅할수있는사고원인정황피해물증현장사진등을확보하,, 고믄지제호서식의상수도시설물손괴자확인서를묛아손괴자부담괈징수에필얔한사전3 조쵘를하여야한다. 수도시설의손괴로인하여다른시설물또는재산상피해가묜생한경얰에이에대한원② 상복구비묏피해묰상은손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손괴자부담괈을징수하고자하는경얰에는원상복구일부터일이내에납부괈액납부10,③ 괰한등을 손괴자에게 서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조원인자 묏손괴자부담공사의 시행9() 원인자묏손괴자부담공사의설계묏시공은소장이시행한다다만원인자부담공사는.,① 현장여건등으로인하여필얔한경얰협의에따라원인자가시행할수있으륰손괴자부담, 공사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쵘사항을제앸하고는손괴자가시행할수없 다. 누수 등으로 다른시설물또는 재산상 피해묜생얰려가있는 경얰의 씈묩적응괉조쵘1. 누수 등으로 시민통행 불편등의 최소화를 위한현장조쵘2. 소장은손괴댜수도시설의괴괉복구를할필얔가있다고인정댠때에는손괴자가보유하② 고있는 인력묏장비를 활얩할 수있으륰이에소얔댜 비얩은 부담괈에서 제앸할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조의건설공사의 직접 시공282() - 17 - 건설업자는건공사의괈액이억원이하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괈액미만인건1100① 설공사를도괉묛은경얰에는그공사괈액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에따른괈액이상에 해당하는공사를직접시공하여야한다다만그건설공사를직접시공하괰곤란한경얰로., 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얰에는 직접 시공하지아니할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조의건설공사의직접시공302() 뮕제조의제항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얰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2821""③ 해당하는경얰를말한다. 수괉인이도괉묛은건설공사중특허또는신괰술이사얩댘는부분을그특허또는신2. 괰술을사얩할 수있는건설업자에게하도괉하는경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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