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2고합483대전지방법원 1심2013-03-15 선고검수완료

법무사 사무소 ****으로 일하며 법원 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재판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김.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고합483 뇌물수수·공여 사건(2013년 3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뇌물수수 및 후처리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뇌물수수 및 후처리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뇌물수수 및 후처리등에관한법률 제4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소 사무장으로 근무하며 OO지역의 법원 앞에서 오랫동안 일해 온 경력이 있었다.
  • 피고인은 재판에서 불리한 결과를 얻어 억울해하는 피해자A에게 다가가 법원에 아는 직원이 있으니 영향력을 행사해 승소하게 해주겠다고 접근했다.
  •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청탁 명목 등으로 합계 33,800,000원을 건네받았다.
  • 이 중 3,380,000원은 실제로 공무원이 다루는 사건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법원은 피고인에게 변호사법 위반죄를 물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고 33,800,00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법원 공무원과 친분이 있다는 점을 과시하며 재판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 직원을 통해 사건에 영향을 주겠다고 속이거나 부정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 핵심 쟁점이었다. 법원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돈의 대부분을 돌려준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원 소속 공무원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재판 관련 청탁 명목으로 적지 않은 돈을 받아 챙겨 범죄의 성격이 가볍지 않다.
  • 이러한 범행은 사법기관 전체를 향한 국민의 믿음과 신뢰를 크게 훼손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선처를 구하고 있고, 건네받은 돈의 대부분을 다시 돌려준 점을 고려했다.
  • 과거에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핵심 정리

법원 공무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재판 청탁을 해주겠다며 금품을 받는 행위는 사법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비록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금액 대부분을 돌려주어 실형을 면했으나, 법무사 사무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금품 수수는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법원 소속 공무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청탁함
  • 뇌물수수 및 후처리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인한 공공의 신뢰 훼손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
  • 교부받은 돈을 대부분 피해자에게 돌려줌
- 1 - 사건고합변픸사법위묘2012483 피고인변픸사사무소 ********,○○○ 주거 **** 이하 생략 등띝괰준지 **** 이하 생략 검사굀지연 괰소 신병재 공판(),() 변픸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13. 3. 15. 피고인을 징역월에 처한다10. 다만 이 판결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에게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80. 피고인으띜부터원을 추징한다33,800,000. - 2 - 피고인은 **** 소속법무사 사무실 사무원으띜 근무하던 사람이□□□ 다. 피고인은**** 소재 대위지묩법원 윕문 씆에 있는 윕2010. 6. 자에서으띜부터 대위지묩법원가합손해묰상 괰 사건과 관뜨하여,2009*****( )**** 서산지원가단소유권말소등괰 의 사건은 재판담당 재판부에 상대묩과 최분“(2007*****,) 이 있는 법원직원이 있어서 불리한 결윕을 묛은 것 같다 며 억울하다는 말을 듣고 나”“ 는 직업이 ****이고 법원에 자주 압래를 한다년 이상 근무를 하고 있으니 법원,. 10 직원을 알고 있다 대위지묩법원에 아는 직원을 통해서 사건에 씁향을 주고 승소할 섘. 있도띝 하겠다 고 하면서 법원 직원에 대한 교윜뵄 명목으띜으띜부터만.”1,000**** 원권 자괰앞섘퍜 장으띜만 원을 교부묛고만 원33,000, 2010. 12. 3. 180, 2011. 3. 10. 만 원만 원 등 모덐 회에 걸쳐 합계만 원을 같은 명목으띜150, 2011. 4. 20. 5043,380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띜만 원3,380 을 묛았다. 윜 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선괰재1. 2 윜 회 공판조서 중 판시 괰재 일시경 피고인에게 판시 괈원을 교부하씀다는 취지의1. 3 증인의 진선괰재**** 에 대한 검찰 윜회 각 진선조서의 각 진선괰재1.2, 3**** 검찰 섘사보고 관뜨 민사소송사건 진행내용 핕인 첨부보고 의 괰재1.() 자괰앞섘퍜만 원권 매 통장거래내역서 농픑 판결문사본 소장사본의 각 괰1.(1,0003 ),(),, - 3 - 재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선택1. 변픸사법 윜조 윜 항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1111 (,) 집행유씈2.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의 양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윕상 참작621 () 사회봉사명뜹3. 픕법 윜 조의 윜 항 보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윜 조622 1 ,59 추징4. 변픸사법 윜조 후문116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원 소속 공무원과의 최분을 내세우면서 그들에게 청탁, 한다는 명목으띜만 원이라는 윁지 않은 돈을 섘섘한 것으띜 그 죄질이 좋지 아3,380 니하고 픕사사법괰관에 대한 일묘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윐을 고뜤하면 피고인을 엄,, 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굊이 묘성하고 있으며 교부묛은 돈을 대부분,,**** 에게 돌뜤준 윐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묔라고 있는 윐 피고인에게 괈고픕,,**** 이상의 처벌위뜥은 없는 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안병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판사핍윤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위경세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