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9구합7685수원지방법원 1심2009-10-28 선고검수완료

재건축 분양권을 산 뒤 신축 아파트가 완공되자 이를 팔면서, 보유 기간을 분양권 취득일부터 계산해달라고 세무서에 요청한 사건입니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9구합7685 행정 사건(2009년 10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주택건설촉진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부부는 OO지역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2003년 12월에 사들였습니다.
  • 이후 해당 재건축 사업으로 지어진 신축 아파트가 2006년 1월에 사용승인을 받았고, 원고 부부는 2006년 3월에 소유권 등기를 마쳤습니다.
  • 원고 부부는 등기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06년 5월에 이 신축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 처음 세금을 신고할 때는 아파트 취득일을 등기일인 2006년 3월로 보고 높은 세율을 적용해 신고했습니다.
  • 그러나 나중에 원고는 분양권을 산 2003년 12월부터 보유한 것으로 인정해달라며 세금을 다시 계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세무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신축 아파트의 보유 기간을 계산할 때 분양권을 취득한 시점부터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세무서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분양권은 주택 그 자체가 아니며, 신축 아파트의 취득일은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2003년에 취득한 것은 '주택'이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 신축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까지는 해당 주택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분양권 취득일을 주택의 취득일로 볼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 세법상 자기가 직접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일(또는 사실상 사용일)로 정해져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역시 2006년 1월을 취득 시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 분양권 보유 기간을 주택 보유 기간에 합산해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건축 분양권을 보유했던 기간을 실제 신축 아파트의 보유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주택이 완공되기 전의 분양권 상태와 완공 후의 주택 상태는 법적으로 구분되므로, 세금 계산 시 보유 기간 산정 기준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피 고】 성남세무서장 【변론종결】2009. 10.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재건축대상인 서울 강남구 도곡동(지번 1 생략) 도곡주공1차아파트 단지에 대하여 2002. 1. 14.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졌다. 나.소외 1은 2002. 3. 20. 도곡동제1차아파트재건축조합에게 위 아파트 단지 내의 도곡주공1차아파트(동호수 1 생략)(이하 ‘이 사건 기존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와 원고의 남편소외 2(이하 ‘원고 부부’라고 한다.)는 2003. 11. 27.소외 1과 사이에 이 사건 기존주택에 관하여 매매계약{지분 각 1/2, 총 매매대금 11억 9,000만 원(이주비 1억 원 및 추가분담금 186,805,000원 포함)}을 체결하였다. 원고 부부는 2003. 12. 22.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위 재건축사업으로 건립될 예정인 서울 강남구 도곡동(지번 1 생략) 외 4필지 도곡렉슬아파트(동호수 2 생략)(이하 ‘이 사건 신축주택’이라고 한다.)를 분양받을 권리(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 라. 이 사건 신축주택은 2006. 1. 27. 사용승인을 받았다. 원고 부부는 2006. 3. 28. 이 사건 신축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2006. 5. 22. 이를 17억 1,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마. 원고는 2006. 7. 1. 이 사건 신축주택 중 자신의 지분(1/2)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5억 9,500만 원, 양도가액을 8억 5,500만 원, 취득일을 2006. 3. 28., 양도일을 2006. 5. 22., 세율을 50%(보유기간 1년 미만)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바. 원고는 2008. 11. 27. 피고에게 이 사건 신축주택의 취득일을 2003. 12. 22.로 정정하여 보유기간이 2년 5개월이므로 일반세율(최고 36%)을 적용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09. 1. 22. 위 경정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3. 6.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9. 4.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신축주택은 이 사건 분양권과 별개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취득일은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한 2003. 12. 22.로 보아야 한다.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를 그 사용승인일로 보는 경우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일부터 이 사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에 포함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2003. 12. 22.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한 원고를 사용승인일 당일 신축주택을 취득한 사람과 같게 취급하는 것이 되므로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신축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한 2003. 12. 22.부터 이 사건 신축주택을 양도한 2006. 5. 22.까지로서 2년 5개월이므로 최고 36%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2)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2항은 모법이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효이다. (3)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를 사용승인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가액이 아니라 사용승인일 당시 이 사건 신축주택의 기준시가가 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기존주택에 대한 권리는 이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인 2002. 1. 14. 새로 건설되는 주택 등을 분양받을 권리로 변환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부부가 2003. 12. 22. 취득한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지 주택이 아니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두5369 판결 참조). 이 사건 신축주택은 2003. 12. 22. 당시 존재하지도 않았고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을 이 사건 신축주택의 취득으로 의제하는 법률조항도 없으므로, 원고 부부가 2003. 12. 22. 이 사건 신축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는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을 취득시기로 하되,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부부를 조합원으로 한 도곡동제1차아파트재건축조합이 건설한 이 사건 신축주택에 있어서도 사용승인일인 2006. 1. 27.을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 ㈏ 이 사건 신축주택은 실지거래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달리 분양권 보유기간을 주택의 보유기간에 산입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보유한 기간은 이 사건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에 포함될 수 없다(분양권 보유기간을 이 사건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에 산입할 근거가 없는 이상, 보유기간의 산정에 있어 원고를 사용승인일 당일 신축주택을 취득한 사람과 같게 취급한다고 하여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신축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이 사건 신축주택의 취득일인 2006. 1. 27.부터 양도일인 2006. 5. 22.까지로서 1년 미만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2항은 이 사건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를 결정하는 데 적용되는 조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소득세법 제98조의 위임을 받아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에 관하여 규정한 조항으로서 이를 무효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이 이 사건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이 사건 신축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아니라 이 사건 신축주택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제96조 제2항 제1호)으로서 이 사건 분양권의 매수대금(이주비 및 추가분담금 포함)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전광식(재판장) 민경화 김정철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