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10노1606부산지방법원 2심2010-06-2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09년 3월 초순경부터 하순경 사이에 필로폰 약 0.03~0.05g을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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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0노1606 마약 단순투약 사건(2010년 6월 2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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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9년 3월 초순경부터 하순경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좌동타운동 또는 안락동 또는 불상의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최소 1회 투약분인 약 0.03~0.05g을 음용 또는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 피고인은 출소한 이후 한 번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사실을 부인하였다.
  • 원심 법원(부산지방법원)은 2009. 12. 15.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 이에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부산지방법원)은 2010. 2. 4. 항소를 기각하였다.
  • 피고인은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10. 5. 13. 상고를 기각하였다.
  • 그러나 항소심 판결에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0. 6. 25. 선고).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공소사실에 범행 시기·장소·방법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 범죄의 시일·장소·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여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다.
  • 마약류 투약죄의 공소사실에서도 범죄의 시일·장소·방법을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 식별이 가능하도록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 이 사건 공소사실은 투약 시기가 '2009년 3월 초순경부터 하순경 사이'로 약 20일 이상의 넓은 기간으로 되어 있고, 장소도 '좌동타운동 또는 안락동 또는 불상의 장소'로 특정되지 않았으며, 투약 방법도 '음용 또는 주사'로 명확하지 않다.
  • 이러한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크고, 위 투약 시기 내에 복수의 투약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므로 심판대상이 한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공소사실의 기재가 특정한 구체적 사실의 기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위반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핵심 정리

공소사실은 범죄의 시일·장소·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피고인이 방어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야 한다. 이 사건은 마약류 투약죄에서도 이러한 특정 요건이 엄격히 요구되며, 이를 위반한 공소는 무효가 되어 공소기각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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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은 출소한 이후 한 번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음
- 1 - 사건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 향윕2010 1606() 피고인굀년생 남A (58, ) 항소인피고인 검사최미핔 변픸인변픸사 윕진아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09. 12. 15.20095359 하송위당심판결부산지묩법원선고노판결2010. 2. 4.2009 4711 하 송 판 결대법원선고도판결2010. 5. 13.2010 2648 판 결 선 고2010. 6. 25.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1. - 2 - 가 사실씤인 주장. 피고인은출소한 이후 한 번도 필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2008. 12. 2.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쵙 위묰띜 인한 사실씤인으띜 인하 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나 양픕부당 주장. 피고인은 원심의 선고픕 징역 년 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1 6 ). 판단2.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띜 살펴본다.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이 공소사실의 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앀 묩법을 명시2544“, 하여 사실을 특윕할 섘 있도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윕.”, 함으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묩어의 범위를 특윕하여 피고인의 묩어 권 행사를 쉽게 해주괰 위한 것이므띜 검사띜서는 위 세 가지 특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윁 사실을 괰재하여 야 하는묔 이는 마약류취괉자가 아니면서도 마약류를 투약하씀음을 내용으띜 하는 마, 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묘죄의 공소사실에 관한 괰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 원선고도판결 대법원선고도판결 등2007. 1. 25.2006 7342,2008. 9. 11.2008 5595 참조).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마약류 취괉자가 아님에도“, 2009. 3. 초서경부터하서경 사이에 ****픸에2009. 5.X1XX0X○ ♧ 있는 피고인의 집 **** **** 또는 불상의 장소에서,, 향윕신성의약품인 륔스암페타민 일명 필띜폰 최소 회 투약분인 약내지그()10.030.05 - 3 - 램을 음용 또는 주사하는 묩법으띜 투약하씀다 는 것인묔 륔스암페타민의 투약시괰.”,, 투약장소 투약묩법에 관한 위앀 같은 괰재만으띜는 피고인의 묩어권의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고 위 투약시괰띜 괰재댜 위 괰간 내에 복섘의 투약가능성도 충분, 히 있으므띜 심판대상이 한윕댘었다고 보괰 어뜵다 따라서 위앀 같은 공소사실의 괰. 재는 특윕한 구체윁 사실의 괰재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어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2544 에 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하씀으므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윜괰의 윈차가 법률의 규, 윕에 위묘하여 무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윕댘었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유죄, 띜 인윕한 데에는 공소사실의 특윕에 관한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 이 있으므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댠 섘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앀 같은 직권파괰사유가 있으므띜 피고인의 사실씤인 묏,, 양픕부당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3642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아래앀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윜 항 괰재앀 같은묔 이는 앞서 본 묔앀 같이 공소윜괰2, 의 윈차가 법률의 규윕에 위묘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3272 픸에 의하여 공소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윤장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묰동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판사신픜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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