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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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0노1606·부산지방법원·2010-06-25·2심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09년 3월 초순경부터 하순경 사이에 필로폰 약 0.03~0.05g을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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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노2616·부산지방법원·2008-09-04·2심
경찰관과 무직자, 건설업자가 함께 대규모 성매매업소를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데 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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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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