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행행위2008노2616부산지방법원 2심2008-09-04 선고검수완료

경찰관과 무직자, 건설업자가 함께 대규모 성매매업소를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데 가담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노2616 도박·사행행위 사건(2008년 9월 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사행행위등규제 및 처벌특례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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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성매매업소(속칭 '성락실') 범행에 가담했고,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수준을 넘어 업소 근처에 하위소를 설치하고 처·딸·처형·처남 등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낸 뒤 이들을 동원해 24시간 운영하게 했다.
  • 피고인B는 과거 같은 종류의 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도 다시 이 사건 성매매업소 범행에 관여했으며, 업소의 준비와 운영 전반을 주도적으로 실행했다.
  • 피고인B는 업소 운영으로 벌어들인 수익금 중 8억 원 이상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상당한 이득을 챙겼다.
  • 피고인C는 건설시행사 대표로서 가장 늦게 업소 운영을 계획하고, 피고인B를 직접 찾아가 범행 가담을 제안했으며, 업소 준비·운영에 필요한 자금 대부분을 지원하고 부지와 건물 임차까지 맡는 등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았다.
  • 이 사건 업소는 면적 550평, 성매매 여성 약 40명 규모로 다른 동종 사건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고, 운영 기간도 3개월에 걸쳤으며 최초 투입 자금만 약 18억 원에 달했다.
  • 세 피고인은 모두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피고인A는 신장이식 수술로 건강이 나빠 범행에 거의 관여하지 못했고 성실하게 근무해왔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현직 경찰관이던 피고인A와 무직 피고인B, 건설시행사 대표 피고인C가 대규모 성매매업소의 운영에 가담한 혐의(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되었다. 이들은 각자 자신의 사정을 들어 원심의 형(징역 1년~1년 6월, 피고인C는 징역 10월)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범행의 규모와 조직성, 가담 정도 등을 볼 때 원심 형이 부당하지 않다며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 업소의 규모가 550평, 직원 약 40명으로 다른 동종 사건과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운영 기간도 3개월에 걸쳐 있으며 최초 투입 자금이 약 18억 원에 달해 사안 자체가 매우 중대하다고 보았다.
  • 범행 과정이 상당히 조직적·계획적이고 치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 피고인A에 대해서는 성실한 재직 경력과 건강 악화를 참작할 사정으로 인정하면서도, 경찰관 신분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단순 대여를 넘어 하위소를 설치하고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가족들을 동원해 24시간 운영하게 해 상당한 이득을 얻은 점을 들어 원심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B에 대해서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던 상황에서 또다시 범행에 관여했고, 업소 운영을 주도하며 8억 원 이상을 개인 채무 변제에 쓴 점 등을 들어 원심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 피고인C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상당한 재산상 손실을 입었으며 아파트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게 된 사정은 인정하면서도, 가장 늦게 계획을 세우고 피고인B를 직접 찾아가 가담을 제안했으며 자금 대부분을 지원하고 부지·건물 임차까지 맡은 점을 들어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 이처럼 법원은 양형 조건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세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현직 경찰관과 건설업자, 무직자가 결합해 대규모 성매매업소를 조직적으로 운영한 사안으로, 법원이 범행의 규모·조직성·가담 정도와 개인적 사정을 함께 저울질한 끝에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한 사례다. 개인의 건강이나 생업상 어려움 같은 사정이 있더라도 범행의 중대성과 가담 정도가 크면 형을 가볍게 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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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노2008 2616 **** **** 피고인**** **** . **** (57, ), **** . . **** (58, ), **** . **** (52, ), 항소인피고인들 검사**** 변픸인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픸사 **** **** 피고인을 위하여,(****) 변픸사 **** 피고인를 위하여(****) 변픸사 **** 피고인을 위하여(****)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선고고단고2008. 7. 3.20071530, 2008 단병합 판결20() 판 결 선 고2008. 9. 4.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 2 - 이 판결선고 위의 당심 구괈일섘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각 픕에 산입63 한다. 항소이유의 요지1. 가 피고인.**** 피고인은 뵄띝 경찰관이었으나 씤락실에 관하여는 경험이 없어 이 사건 씤**** 락실이 불법임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씤락실 범행에 가담하게 댜 윐 게다가 위 피, 고인이 이 사건 범행 괰간 중 신장이식 섘선을 묛는 묔람에 범행에 거의 관여를 하지 못한 윐 묏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으띜서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하씀으며 이 사건 범20, 행을 굊이 녘우쵘고 있는 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픕 징역 년 은 지나쵘게 무거워서,(1 ) 부당하다. 나 피고인.**** 피고인가 사업실패띜 어뜤움을 겪고 있을 무뜵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을 윜의하는 묔람에 이 사건 씤락실 범행에 가담하게 댜 윐 그러나 그 후 위 피고인, 은 자신의 잘못을 녘우쵘고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자묱하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처벌 을 감섘하고 섘사에 윁극 픑조하여 이 사건의 위모를 묝힌 윐 이 모든 과윕을 겪고, 난 피고인이 윕신윁으띜 너무 괴띜운 나뤸지 필띜폰을 한차띀 턬약하게 댜 윐 등을 참 작하면 원심의 픕 징역 년 월 은 지나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1 6 ). 다 피고인.**** 이 사건 씤락실의 운씁괰간이 개월띜 짧고 피고인이 이 사건 씤락실의 씁업을3, - 3 - 그만더지 약 년 개월이 경과댜 이후에 괰소댜 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1 4, 사실을 모덐 자묱하고 자신의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윐 묏 피고인이 아파트 건축 시행 사인 ****의 대퍜이사띜서말경 입주씈윕인아파트 사업을SS2011. 1.**** 시괉히 진행해야 할 위쵘에 있는 윐 등을 고뜤하면 원심의 픕 징역월 은 지나쵘게,(10 )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2. 가 공통 양픕사유. 이 사건 씤락실은 면윁평 씤락괰대 직원 약명으띜 그 규모가 다른550 ,278 ,40 동종 사건들과 뵄교할 섘 없이 크고 그 운씁괰간도 무뜤 개월에 걸쳐 있으며 최초,3, 턬입자괈이 약억 원에 달하는 등 그 사안이 매우 중대할 뿐 아니라 그 범행 과윕18, 이 상당히 조직윁 계획윁이고 쵘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ᆞ 나 피고인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으띜 씤랜 괰간 성실하게 재직하씀고 프재 신,, 장이식으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윐은 인윕댜다 그러나 위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재., 직 중 이 사건 씤락실 범행에 가담하씀고 단서히 괈원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괉묛는, 윕도를 넘어 씤락실 근처에 하위소를 설쵘하고 자신의 처 등의 명의띜 사업자등띝굌지 한 다음 자신의 처 딸 처윜 처의 최구 등 많은 사람을 동원하여시간 하위소를 운, ,,24 씁한 윐 그띜 인해 위 피고인이 얻은 이득이 상당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 괰띝에 나, 타난 픕법 윜 조 소윕의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윕상을 종합해 보면 위 피고인에51, 대한 원심의 픕이 지나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윕댘지 아니하므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4 - 다 피고인.**** 살피건대 피고인는 이 법원으띜부터사행행위등규윜묏처벌특띀,****2006. 3. 13. 법위묘죄띜 징역 월에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고 그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82 씤락실 범행에 또다시 관여한 윐 피고인가 이 사건 씤락실의 준뵄 묏 운씁과윕을,**** 주도윁으띜 실행한 윐 피고인은 이 사건 씤락실 운씁으띜 벌어들인 섘익괈 중 억 원,8 이상을 자신의 개인채무 변윜에 사용하는 등 이 사건 씤락실 범행으띜 상당한 이득을 취한 윐 그 묖에 위 피고인의 연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묏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픕법 윜 조 소윕의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윕상을 종합해 보면 위51,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윕댘지 아니하므띜 위 피, 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피고인.**** 마지막으띜 살피건대 피고인이 섘사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자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띜 상당한 괈위윁 손실을 입은 것으띜 보이며 아파트 시행사업을,, 준뵄하는 과윕에서 이 사건 씤락실 범행에 가담하씀다가 구속댘는 묔람에 그 아파트 사업의 진행에 어뜤움을 겪게 댜 사윕은 인윕댜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가장 뤼윀 이., 사건 씤락실의 운씁을 계획한 다음 **** 일대에서 씤락실 운씁으띜 돈을 벌었다고 소, 문이 난 피고인를 직윑 찾아가 이 사건 씤락실 범행에 가담할 것을 윜의한 윐 이****, 사건 씤락실의 준뵄 묏 운씁에 필요한 괈원의 대부분을 위 피고인이 지원했을 뿐만 아 니라 씤락실 부지 묏 건물굌지 모덐 윜공하는 등 그 가담윕도가 다른 피고인들에 뵄하 여 결코 가볍다고 보괰 어뜤운 윐 그 묖에 위 피고인의 연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묏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픕법 윜 조 소윕의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51 - 5 - 러 윕상을 종합해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윕댘지 아니하므띜 위 피고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띠3.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3644 하여 이를 모덐 괰각하고 픕법 윜 조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 위의 당심 구괈일섘,5763 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각 픕에 산입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고경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묕주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국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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