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임대해 그 수익금을 장학사업 자금으로 사용하며 취득세 비과세·면제를 주장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1구47951 행정 사건(2005년 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7조,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90조 제1항 제18호,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9조 제1항 외 4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장학금 지급, 학술연구비 지급, 학술단체 지원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00년 8월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 원고는 망인의 유지를 받든 사람과 사이에 2000년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2000년 10월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등록세 등을 면제해 달라는 지방세감면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이를 반려하고 2000년 11월 취득세 179,642,120원과 농어촌특별세 16,423,320원을 부과했다.
-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자 서울특별시장은 증여계약서가 두 번 작성된 것은 단순한 업무착오에 불과하다며 이중부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1년 3월 취득세 89,821,060원과 농어촌특별세 8,221,660원 부분을 취소했다.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기본재산으로 보아 비과세·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임대해 장학사업 자금으로 쓰고 취득세 비과세·면제를 주장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 부동산이 수익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된 이상 취득세를 면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이 부동산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기본재산이므로 비과세·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설령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더라도 수익사업에 사용되면 추징된다는 규정을 근거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 제107조 제1호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 제79조 제1항은 원고와 같은 재단법인을 그 비영리사업자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어 이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봤다.
- 법 제290조 제1항 제18호는 장학단체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시행령 제230조의2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을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으로 보되, 의료업과 기술용역제공사업 등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한 것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었고, 부동산임대업은 위 규정에서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시키지 않은 사업이다.
-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고가 이를 수익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이상 취득세의 부과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법인의 유일한 기본재산이라거나 원고가 당초부터 임대수익금으로 장학사업을 영위하기로 설립허가를 받았다는 점, 취득 이전부터 이미 임대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봤다.
핵심 정리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라도 증여받은 부동산을 임대해 수익을 내는 데 사용하면 취득세 비과세·면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조세법령은 비과세나 감면 요건도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공익적 목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수익사업 사용에 따른 취득세 부과를 피할 수는 없다는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납세의무자는 부동산을 의료업, 기술용역제공사업 등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시키지 않고 수익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취득세의 부과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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