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1구47951서울행정법원 1심2005-01-13 선고검수완료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임대해 그 수익금을 장학사업 자금으로 사용하며 취득세 비과세·면제를 주장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1구47951 행정 사건(2005년 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7조,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90조 제1항 제18호,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9조 제1항 외 4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장학금 지급, 학술연구비 지급, 학술단체 지원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00년 8월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 원고는 망인의 유지를 받든 사람과 사이에 2000년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2000년 10월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등록세 등을 면제해 달라는 지방세감면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이를 반려하고 2000년 11월 취득세 179,642,120원과 농어촌특별세 16,423,320원을 부과했다.
  •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자 서울특별시장은 증여계약서가 두 번 작성된 것은 단순한 업무착오에 불과하다며 이중부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1년 3월 취득세 89,821,060원과 농어촌특별세 8,221,660원 부분을 취소했다.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기본재산으로 보아 비과세·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임대해 장학사업 자금으로 쓰고 취득세 비과세·면제를 주장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 부동산이 수익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된 이상 취득세를 면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이 부동산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기본재산이므로 비과세·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설령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더라도 수익사업에 사용되면 추징된다는 규정을 근거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 제107조 제1호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 제79조 제1항은 원고와 같은 재단법인을 그 비영리사업자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어 이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봤다.
  • 법 제290조 제1항 제18호는 장학단체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시행령 제230조의2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을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으로 보되, 의료업과 기술용역제공사업 등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한 것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었고, 부동산임대업은 위 규정에서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시키지 않은 사업이다.
  •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고가 이를 수익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이상 취득세의 부과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법인의 유일한 기본재산이라거나 원고가 당초부터 임대수익금으로 장학사업을 영위하기로 설립허가를 받았다는 점, 취득 이전부터 이미 임대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봤다.

핵심 정리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라도 증여받은 부동산을 임대해 수익을 내는 데 사용하면 취득세 비과세·면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조세법령은 비과세나 감면 요건도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공익적 목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수익사업 사용에 따른 취득세 부과를 피할 수는 없다는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납세의무자는 부동산을 의료업, 기술용역제공사업 등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시키지 않고 수익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취득세의 부과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갑1, 2, 을1 내지 11) 가. 원고는 2000. 7. 20. 장학금 지급, 학술연구비 지급, 학술단체 지원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중부교육청 교육장으로부터민법 제32조및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받고, 2000. 8. 8.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나. 원고는 망****(1999. 11. 6. 사망)의 유지를 받든****과 사이에****소유의 ****대지 102.5㎡ 및 그 지상건물, **** 대지 102.5㎡ 및 그 지상건물, **** 대지 119.7㎡, ****대지 212.9㎡ 및 그 지상건물(이하 합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2000. 8. 28.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0. 10. 5. 동일한 내용의 증여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00. 10. 5.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등을 면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지방세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0. 10. 11. 위 신청서를 반려한 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2회에 걸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0. 11. 10. 취득세 179,642,120원 및 농어촌특별세 16,423,320원을 부과하였다. 라. 서울특별시장은 원고가 제기한 이의신청절차에서 증여계약서가 2번 작성된 것은 단순한 업무착오에 불과하므로 이를 2회에 걸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함은 이중부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1. 3. 26. 취득세 89,821,060원 및 농어촌특별세 8,221,660원 부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그 결과 이 사건 처분세액은 취득세 89,821,060원 및 농어촌특별세 8,221,660원 만이 남게 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이를 증여받기 이전부터****가 임대를 하고 있던 것으로서 원고는 이를 증여받은 뒤 아직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관계로 계속 임대차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임대수익금을 고유의 목적사업인 장학사업 등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의 유일한 원천으로 삼고 있었던 점을 감안한다면,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07조또는제290조 제1항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어야 한다. 나.법 제107조의 적용 여부 법 제10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79조 제1항은 원고와 같은 재단법인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법 제290조 제1항의 적용 여부 (1) 관련 규정의 내용 법 제290조 제1항 제18호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청소년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시행령 제230조의2는 위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1조1)1) 제3조 제2항의 오기라고 보인다.시행령 제78조의2 제1항참조. 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하되,법 제290조 제1항 제1호내지제4호및 동항제15호내지제17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고유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영위하는 의료업과 정부로부터 설립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의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기술진흥단체가 영위하는 기술용역제공사업은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원고가 위 규정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청소년단체”에 속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한 것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함은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다. 나아가 장학사업을 고유업무로 하는 법인이 장학기금의 마련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쉽게 단정하기 어려우나, ① 장학사업은 학생들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경제적으로 불우한 학생들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따라서 그와 같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장학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장학사업의 핵심적 요소라고 보아야 하는 점, ② 위 규정에서 장학단체를 공공법인의 하나로 규정하여 일정한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하고 있는 취지는 장학사업의 공익적·자선적 성격을 고려하여 이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단지 장학회 사무실 및 그 부속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만 취득세 등을 면제하고 장학기금의 마련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제외하는 것은 위와 같은 규정취지를 충실하게 구현하지 못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장학기금의 마련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도 일단 위 규정에서 말하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는 해당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규정은 설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서의 논의(즉, 장학사업을 고유업무로 하는 법인이 장학기금의 마련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의 결론과는 상관 없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의료업, 기술용역제공사업 등 위 시행령 규정에서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시키고 있지 아니한 수익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이상, 취득세의 부과를 면할 수는 없는 것이다{그리고 이러한 결론은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법인의 유일한 기본재산이라거나 원고가 당초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수익금으로 장학사업을 영위하기로 설립허가를 받았다는 점 또는 원고가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이미 임대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라질 수 없다. 물론 이러한 결론이 결과적으로 장학사업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될 수도 있다 하겠으나, 조세법령은 과세요건은 물론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세 요건을 막론하고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8063 판결), 이러한 취지의 위 법 규정이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