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3허6104특허법원 1심2004-07-15 선고검수완료

모발 웨이브 방법 특허 출원 거절에 대한 심결 취소 청구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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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모발 웨이브 방법에 관한 발명을 특허 출원함.
  • 특허청은 이 발명이 인체를 포함하고 있어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 결정을 내림.
  •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거절 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했으나, 심판원은 이를 기각함.
  • 이에 원고는 심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모발 웨이브 방법에 관한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지 못하자, 특허심판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심결 취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이 발명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산업상 이용 가능한 발명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 발명이 미용행위에 해당해 산업상 이용 가능하므로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은 인간의 존엄과 생존에 깊이 관련되어 있어 특허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인체를 포함하더라도 의료행위가 아닌 경우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다.
  • 모발 웨이브 방법은 인체를 포함하나 의료행위가 아닌 미용행위에 해당하며, 신체를 손상하거나 비인도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
  • 따라서 이 발명은 공공의 질서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없고, 산업상 이용 가능한 발명으로 인정된다.
  • 특허청의 심사 기준이 엄격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을 구속하지 않으며, 이 사건 발명은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결국 특허심판원의 거절 결정은 법률에 맞지 않아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인체를 포함한 발명이라도 의료행위가 아니면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다. 모발 웨이브 방법은 미용 목적의 발명으로 산업상 이용 가능하므로 특허 거절 결정은 부당하다 판단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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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인체를 필수 구성요건으로 하는 발명이 인체에 행하여지는 수술 또는 치료방법 등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인체를 필수 구성요건으로 하는 '모발의 웨이브방법'에 관한 출원발명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속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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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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