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카합1834부산지방법원 1심2009-10-16 선고검수완료
선장들이 사용자인지 여부 다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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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카합1834 민사 사건(2009년 10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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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신청인들은 선박 선장으로 근무하며 피신청인 선박회사들의 취업규칙에 따라 근무조건 일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으나 선원 임면권·보직권·징계권은 선주에게 있음. 피신청인들은 신청인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요구함.
사실관계
신청인들은 선박 선장으로 근무하며 피신청인 선박회사들의 취업규칙에 따라 근무조건 일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으나 선원 임면권·보직권·징계권은 선주에게 있음. 피신청인들은 신청인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요구함.
선장들이 사용자인지 여부 다툼 - 일시: 2009. 8. - 장소: 부산항 및 연해구역 - 상태: 선박 선장으로 근무 중 - 행위: 선원 보충 요청 및 추천 (채용권 없음), 근무시간 및 당직시간 결정 권한 있음 - 결과: 피신청인들이 노동조합 탈퇴 요구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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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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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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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카합조합원지위보위가처분20091834
신 청 인한년생 남1. A (65, )
굀년생 남2. A1 (58, )
굀년생 남3. A2 (58, )
차년생 남4. A3 (59, )
이년생 남5. A4 (62, )
장년생 남6. A5 (59, )
유년생 남7. A6 (61, )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변씁철
피 신 청 인주식회사1. ▣
대퍜이사 심●
해운 주식회사2. ▧
대퍜이사 압압,◎◉
주식회사3.▤
대퍜이사 최◑
피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안병희
- 2 -
피신청인들은 신청인들에게 위국운섘산업노동조합 공항항만운송본부 위국항만씈선1.
지부 부산지회의 탈퇴를 요청하는 등 조합원으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묩해하
여서는 아니 댜다.
소송뵄용은 피신청인들이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소명사실1.
괰띝 묏 심문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댜다.
가 신청인들은 선묕씈선업을 주띜 하는 피신청인들에게 고용댘어 신청인 한굀.(A, A1,
이장는 피신청인주식회사 신청인 굀차은 피신청인해운 주식회사A4, A5,A2, A3,▣▧
신청인 유은 피신청인 주식회사소속이다 피신청인들이 소유하는 씈선 피신청인A6)(▤
주식회사의 고뜤픸 피신청인해운 주식회사의 진달래픸 모란픸 피신6, 7, 8, 9 ,,,▣▧
청인 주식회사의 킹픸 이하 이 사건 씈선 이라고 한다 의 선장으띜 근무하는1, 3 ,‘’)▤
사람들띜 위국운섘산업노동조합 공항항만운송본부 위국항만씈선지부 부산지회 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 이라고 한다 의 조합원이다’).
나 피신청인들은초경 이후 신청인들에게 신청인들은 사용자의 이익을 대퍜.2009. 8.
- 3 -
하는 자에 해당하므띜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할 섘 없다는 이유띜 노동조합에서 탈
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 신청인들이 승선하는 씈선은 대픕선묕이 항만에 입 출항할 때 이안 묏 윑안을 보.·
조하는 선묕으띜 총톤섘는톤에서톤 사이 윕도이고 항해구역은 연해구역 단,100200,( ,
국내항해에 한함 또는 평섘구역 윜 구 부산 씁도구 생도 북위도분 동경도)9 (35 ××129
분을 지나 괰장군 대변리 동남단에 이르는 섘역 띜 댘어 있으나 사업구역을 부산×××),
항으띜 하여 항만법상 씈선 등띝을 마쳤고 씈인 작업은 대부분 부산항에서 행하여지,
며 울산 거윜도 등,,타항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킹 픸의 경우년에1200843
일 고뜤 픸의 경우년에 일띜 그 횟섘가 많지는 않다,920078.
라 이 사건 씈선의 경우 대픕선묕의 입 출항 회섘나 시간이 일윕쵘 않아 피신청인들.·
의 취업규쵙은 씈선 선원은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계속 승선 근무함을 원쵙으띜 하는
것으띜 댘어 있으나 실윜띜는 선장 갑판원 괰관장 등명의 승무원이 아침 시부,,,3~57
터 다음날 아침 시굌지시간 격일윜 맞교대 근무를 함에 따라 주거지에서 이 사건724
씈선으띜 출퇴근 근무를 하고 있다.
마 신청인들은 이 사건 씈선에 승선하는 선원의 근띜시간과 당직시간을 묰윕하지만.
선원의 인사고과에 대한 평윕을 할 권한은 없으며 선장은 본선의 윕원에 결원이 생겼,
을 때 회사에 그 보충을 요청하면서 해당 선원을 추천하지만 선원을 채용할 권한은 선
주에게 있다.
묔 선원법의 관뜨 규윕 묏 피신청인들의 취업규쵙은 별지 생략 괰재앀 같다.().
판단2.
가 노동조합 묏 노동관계조윕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윜 조 윜 픸는 사업주 사업의.(‘ ’) 22‘,
- 4 -
경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를 사용자띜 규윕하고 있는묔 여괰서 근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
여 행동하는 자 라 함은 근띜자의 인사 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띜조건의 결윕 또는’,,,
업무상의 명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띜부터 일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묛은 자를 말한다 대법원선고넄판결 참조(1989. 11. 14.88 6924).
또한 법 윜 조 윜 픸는 근띜자가 주체가 댘어 자주윁으띜 단결하여 근띜조건의 유,24‘
지 개선 괰타 근띜자의 경윜윁 사회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윁으띜 조직하는 단··
체 또는 그 연합단체 를 노동조합으띜 규윕하면서 같은 픸 단서 묏 가목에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단체 는 이를 노동조’
합으띜 보지 아니하도띝 규윕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핕보하괰 위한,
취지이다 대법원선고넄판결 참조(1998. 5. 22.97 8076).
따라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퍜하여 행동하는 자 에 해당하지의 여부는 노동조‘’,
합의 자주성 독립성을 핕보하괰 위한 위 규윕의 취지에 따라 조합의 자주성을 윀해할,
위험성이 구체윁으띜 있는가라는 관윐에서 픕식윁인 지위 직명이 아닌 괰업 사업 경씁,()
의 실태 실윜 담당업무 구체윁인 직무실태 직무권한 등을 살펴 실질윁으띜 판단하여,,,
야 할 것이다.
나 위 법리를 괰초띜 씈선 선장인 신청인들이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퍜.,‘
하여 행동하는 자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씈선의 선장은 본선의 윕원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 선주에게 그 보충을①
요청하고 사실상 윁윈한 선원을 추천하괰도 하나 선원의 채용 여부는 선주가 최종윁,
으띜 결윕하는 것이어서 선장을 포함한 선원의 임면권은 선주에게 있을 뿐 선장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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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임면권 묏 인사고과에 대한 평윕을 할 권한이 없는 윐선원법에 의하면 선장, ②
은 선원에 대한 징계권이 있으나 이 사건 씈선의 구조앀 괰능 객관윁인 항행실태 항,,,
행목윁 신청인들의 근무픕태에 뵄추어 이 사건 씈선은 선원법 윜 조 윜 항 윜 픸의,212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묕 에 해당하여 선원법이 윁용댘지 않고 취업규쵙에도 선‘’,장을
포함한 선원에 대하여 선주가 징계권을 갖는 것으띜 규윕댘어 있어 선장이 선원에
대한 징계권을 갖는다고 할 섘 없는 윐피신청인들의 취업규쵙에 의하면 선장은, ③
해원의 근띜시간과 당직시간을 묰윕하고 휴일근무 여부를 결윕하며 선원은 선장의 사,
위 허가 없이 하선 또는 이탈하여서는 아니댘고 질병 괰타 부득이한 사유띜 당직근무,
에 임하지 못할 경우 사위에 선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는 등 선원의 근
무조건을 일부 결윕할 권한이 있으나 이는 선묕 내 근무라는 특섘성이 묘씁댜 것이고,
최종윁인 승 하선 묏 이동 명뜹권은 선주에게 있는 윐괰타 후생 노무관리에 관하·,·④
여도 선장에게 별다른 권한이 없는 윐 등 괰띝에 의하여 소명댘는 이 사건 씈선 선장
의 구체윁인 직무실태 실윜 담당하는 업무 묏 권한 책임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할 때,·,
신청인들은 선상 근무의 특성상 씈선에 승선하는 선원들의 일부 근무조건을 결윕할 권
한은 있으나 선원의 임면권 보직권 징계권 등에 관한 사항들을 최종 결윕할 권한은,,
선주에게 있으므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퍜하여 행동하는 자 에 해당한다, ‘’
고 볼 섘 없다.
결띠3.
그뜇다면 노동조합에 가입할 섘 있는 신청인들에게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
에서 탈퇴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위권리 묏 보위의 필요,
성이 소명댘어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한다,.
- 6 -
2009. 10. 16.
재 판 장판사우성만
판사신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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