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손님에게 뜨거운 물 주전자를 던지고, 주점에서 얼굴을 때리고, 교통사고 후 도주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07고단317 폭행상해 사건(2012년 10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제213조, 형법 제257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12월 22일 새벽, 피고인A는 OO지역의 한 노래방에서 방을 잘못 찾아 들어갔다는 이유로 손님인 피해자B와 다투던 중, 카운터 옆 난로 위에 있던 뜨거운 물이 담긴 주전자를 피해자B에게 집어 던졌다.
- 그 결과 뜨거운 물이 피해자B의 목과 팔에 쏟아져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및 오른쪽 팔의 열탕 화상을 입혔다.
- 2010년 2월 27일 밤, 피고인A는 OO지역의 한 주점에서 피해자C가 "젊은 놈들이 왜 시끄럽게 술을 먹고 다니냐"며 조용히 하라고 하자 서로 시비가 붙었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C의 얼굴을 때렸다.
- 이로 인해 피해자C는 테이블 위로 쓰러져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열상을 입었다.
- 2011년 12월 14일 새벽, 피고인A는 승용차를 운전해 OO지역 사거리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D 운전의 승용차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 이 사고로 피해자D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고, 차량 수리비 2,245,320원 상당의 손괴가 발생했으나 피고인A는 구호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노래방에서 다투던 손님 피해자B에게 뜨거운 물이 담긴 주전자를 던져 화상을 입히고, 주점에서 시비 끝에 피해자C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혔으며, 승용차를 운전하다 정차 중인 차량을 추돌해 상해와 재산 피해를 내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사건이다. 법원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피해자들의 진술과 진단서, 상처 부위 사진, 교통사고 보고 사진, 견적서 등 증거가 뒷받침되어 모든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다.
- 노래방 사건은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물 주전자를 휴대해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이 적용되었고, 주점 사건은 형법상 상해죄가 적용되었다.
- 교통사고의 경우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이 함께 문제 되었고, 두 죄 중 형이 더 무거운 도주차량죄로 처벌하되 징역형을 선택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노래방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아 심신미약 감경을 했고, 자백·반성, 피해자B와의 합의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했다.
- 다만 재판 도중 행방을 감춰 소재불명이 되었다가 신병이 확보된 점, 일부 피해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과거 범죄전력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폭력과 교통사고 후 도주가 겹쳐 여러 죄가 함께 문제 된 사례로, 자백과 합의 같은 유리한 사정이 있더라도 재판 회피나 피해 회복 미비가 있으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는 행위는 별도의 무거운 죄로 가중처벌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도중 행방을 감춰 소재불명상태에 이르렀다가 겨우 신병이 확보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음
- 기타 피해의 정도와 일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음
-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상해의 범행에 이르게 되었음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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