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07고단317청주지방법원 1심2012-10-05 선고검수완료

노래방에서 손님에게 뜨거운 물 주전자를 던지고, 주점에서 얼굴을 때리고, 교통사고 후 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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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07고단317 폭행상해 사건(2012년 10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제213조, 형법 제257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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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12월 22일 새벽, 피고인A는 OO지역의 한 노래방에서 방을 잘못 찾아 들어갔다는 이유로 손님인 피해자B와 다투던 중, 카운터 옆 난로 위에 있던 뜨거운 물이 담긴 주전자를 피해자B에게 집어 던졌다.
  • 그 결과 뜨거운 물이 피해자B의 목과 팔에 쏟아져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및 오른쪽 팔의 열탕 화상을 입혔다.
  • 2010년 2월 27일 밤, 피고인A는 OO지역의 한 주점에서 피해자C가 "젊은 놈들이 왜 시끄럽게 술을 먹고 다니냐"며 조용히 하라고 하자 서로 시비가 붙었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C의 얼굴을 때렸다.
  • 이로 인해 피해자C는 테이블 위로 쓰러져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열상을 입었다.
  • 2011년 12월 14일 새벽, 피고인A는 승용차를 운전해 OO지역 사거리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D 운전의 승용차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 이 사고로 피해자D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고, 차량 수리비 2,245,320원 상당의 손괴가 발생했으나 피고인A는 구호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노래방에서 다투던 손님 피해자B에게 뜨거운 물이 담긴 주전자를 던져 화상을 입히고, 주점에서 시비 끝에 피해자C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혔으며, 승용차를 운전하다 정차 중인 차량을 추돌해 상해와 재산 피해를 내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사건이다. 법원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피해자들의 진술과 진단서, 상처 부위 사진, 교통사고 보고 사진, 견적서 등 증거가 뒷받침되어 모든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다.
  • 노래방 사건은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물 주전자를 휴대해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이 적용되었고, 주점 사건은 형법상 상해죄가 적용되었다.
  • 교통사고의 경우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이 함께 문제 되었고, 두 죄 중 형이 더 무거운 도주차량죄로 처벌하되 징역형을 선택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노래방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아 심신미약 감경을 했고, 자백·반성, 피해자B와의 합의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했다.
  • 다만 재판 도중 행방을 감춰 소재불명이 되었다가 신병이 확보된 점, 일부 피해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과거 범죄전력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폭력과 교통사고 후 도주가 겹쳐 여러 죄가 함께 문제 된 사례로, 자백과 합의 같은 유리한 사정이 있더라도 재판 회피나 피해 회복 미비가 있으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는 행위는 별도의 무거운 죄로 가중처벌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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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도중 행방을 감춰 소재불명상태에 이르렀다가 겨우 신병이 확보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음
  • 기타 피해의 정도와 일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음
  •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상해의 범행에 이르게 되었음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수한 점
- 1 - 사건고단2007 317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 흉기등상해( ·) 고단병합2012 1756( ) 상해 고단병합2012 1998(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차( 량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 피 고 인○○○ 주거 청주시 등록기준지 충북 증평군 검사한상미 황경원 김영철 기소 성기범 공판,,( ),( ) 변 호 인공익법무관 유달준 국선( ) 판 결 선 고2012. 10. 5.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1.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1., - 2 - 경 청주시구동 소재노래방에서 피고인이 방을2006. 12. 22. 00:00○○ ○○○○○ 잘못 찾아 들어갔다는 이유로 손님인 피해자세 와 다툼을 하던 중 위 노(29 )◎◎◎ 래방 카운터 앞 난로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물이 담긴 주전자를 피해자에 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목과 팔로 쏟아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치료를 요3 하는 경부 및 우측 상지의 열탕 화상을 가하였고, 경 청주시구동소재주점에서 피2. 2010. 2. 27. 23:15-'‘○○ ○○ ○○○ ○○○○○ 해자세 이 피고인에게 젊은 놈들이 왜 시끄럽게 술을 먹고 다니냐 조용(45 )“,△△△ 히 하라 고 하여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 분을 회 때려 피해자가 테이블 위로 쓰러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치12 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고, 경 누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3. 2011. 12. 14. 01:10 47 9609 에 있는 건영아파트 앞 사거리의 편도 차선 도로를 용암 동 치안센터 쪽에서 건영21 아파트 쪽을 향하여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 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1,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 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세 운전의조호 에쿠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51 )○○ ○○○○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2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에쿠스 승용차로 하여금 수리비 합계원2,245,320 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 3 - 판시 제 의 사실[1] 제 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및 피고인의 법정 진술1. 1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1. ◎◎◎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1. *** 의 상처 부위 사진 진단서1., ◎◎◎ 판시 제 의 사실[2] 피고인의 법정 진술1.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1. △△△ 수사보고 피의자 검거 및 증거물에 대한 수사 피해자사진 진단서1.(),,△△△ 판시 제 의 사실[3] 피고인의 법정 진술1.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1., *** □□□ 교통사고보고사진 진단서 견적서1.(1), (2),,,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 제 호 형법 제 조 제31 , 213 ,257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 조 제 항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2571 (,), 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제 항 제 호 형법 제 조 업무상 과실치상 후5 3 12 ,268 (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 조 제 조 제 항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148 , 541 () 상상적 경합1. - 4 - 형법 제 조 제 조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및 도로40 , 50 [() 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차:( 량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심신미약감경1. 형법 제 조 제 항 제 항 제 조 제 항 제 호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102 , 1 , 5513 [ 반 집단 흉기등상해 죄에 대하여( ·)] 경합범가중1. 형법 제 조 전단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37, 3812 , 50 작량감경1. 형법 제 조 제 조 제 항 제 호53 , 5513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상해의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 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 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도중 행방을 감춰 소재불명상태., 에 이르렀다가 겨우 신병이 확보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기타 피해의 정도와 일부 피 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 등, 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와 같은 여러 양형의 요소와 피고. 인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수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 다. - 5 - 판사윤성묵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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